1. 근로소득연말정산.
요즘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 마음을 추워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머니 사정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 놓은 돈을 잘 지키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융시장이 한겨울 얼음처럼 꽁꽁 얼어 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에 때한 불안감과 내년 년봉 삭감에 대한 불안이 밀려 옵니다.
그에 따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상품을 이용한 ‘세 테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상품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제도
무엇보다도 연말정산 시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은 1월분 급여 지급시에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시로 조정됩니다.
또한, 특별공제 대상기간도 모두 1월∼12월까지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2008년분 연말정산시 의료비나 신용카드공제 대상기간은‘07년12월∼‘08년12월분으로 13개월분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 세율 자체가 변동되지는 않았으나,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되어 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도에는 일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구간으로 설정되어 각 구간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200만원 이하부터 8천8백만원 초과 구간으로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높아 졌습니다.
3. 신용카드 공제, 올해는 어떻게 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경우 지난해까지는 총급여의 15퍼센트를 넘는금액에 대해 15퍼센트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비율이 모두 20퍼센트로 높아집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나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도 포함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사용액도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되어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이 혼돈되는 부분인데요,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의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본 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4. 달라지는 의료비 와 보험
봉급생활자들은 의료비 연말정산이 훨씬 간편해 질 예정 입니다.
올해부터 병.의원이나 약국들이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의 근거인 의료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에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한약을 포함해서 올해 말까지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계약 주체는 명확히 해야합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본인이 계약자 면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올해부터 펀드도 소득공제 됩니다.
올해부터 펀드도 입금한 원금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0만원, 1년 총 1,2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만, 만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적립식이어야 하며 펀드 자산의 60퍼센트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한정되고 반드시 본인명의 로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펀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퍼센트, 둘째 해는 10퍼센트,
셋째 해는 5퍼센트입니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원 봉급자가 월 100만 원씩 투자할 경우 3년간 총 71만 9천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 10월 20일 ‘종합경제대책’ 발표 때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기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6. 인적공제 와 교육비 공제.
많은 부분이 달라져 꼼꼼이 살펴보시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큰 특징을 살펴보면 정산시기가 1월에서 2월로 변경되었고, 의료비와 신용카드 이중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인적공제금액이 당초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30~40대 근로자의 가장큰 부담중 하나가 자녀교육비로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육비 공제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8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무엇 보다도 편리한점은 국세청 간소화 사이트에서 개인연금,연금저축,의료비,보장성보험료,교육비 등을 한 장의 서류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수업료나,급식비,교과서 구입비 등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7. 세금혜택 이나 연말정산이 가능한 금융상품
세금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제2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시행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그 외 생계형 저축상품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비과세 됩니다.
또한 세금우대 저축상품으로 이자 등에 대한 세율이 15.4퍼센트가 아닌 9.5퍼센트로 저율과세 됩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사항은 생계형인 경우 2009년부터 가입대상이 남,여모두 60세 이상으로 변경되므로 현재 55세인 여자분은 금년말까지 가입해 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2009년부터 전금융권을 통합하여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이나 보험, 펀드인 경우 납입금액의 40퍼센트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8. 그 외 달라지는 제도
① 환급액 지급시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1월달까지 마감하고, 1월달 급여일에 나왔는데요, 이번부터 다른 세금과의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을가지고 소득공제를 합니다. 그럼 이번 2008년도 연말정산은 당연히 13개월치가 되어버립니다.
② 개인지정 기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지정 기부금인 경우 공제한도와 공제대상 인적범위를 확대 시켰습니다.
근로소득자 나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삽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 됩니다.
단지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퍼센트를 유지 합니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제도를 거주자의 배우자 나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다들 이젠 5,000원 이하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지 아실겁니다.
편의점 가시면 점원이 현금영수증 해드릴까요? 물어보잖아요~ 이건 2007년 7월 1일 부터 1원 이상 현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바뀌었습니다. 더욱 중요한건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2008년 12월까지 이번 연말정산에 해당한다는겁니다.
④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이번년도 부터 1인당 200만원씩 공제해 줍니다.
9.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급여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이라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자녀가 4명이면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재 중 보장성 보험을 납입하고 있으면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명의로 종신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면 100만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등의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므로 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
무엇 보다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목돈마련이 목적이라면 장마, 은퇴후 생활비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연금저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절세상품의 경우 중도해지하시면 돌려 받은 세금이 추징되고 이자 손실은 물론 기타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사나 결혼 장례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2,5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비나 부모님 공제의 경우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부당공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댓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정말 많으네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울님들 많은 참고 바랍니다. ^^
연말정산과 관련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