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임대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재계약을 해야할 것인지,
집을 비워주고 나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일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데, 이때 임대차 계약 종료일
한 달 전에 재계약 여부에 관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 새로 2년간 임대차가 시작됩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지속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갱신된 계약은 2년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새로운 2년 동안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단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통보한다면 임대인이 이 통보 받은 날에서 3개월이 지날 때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은 일부러 집을 비워둔 채, 임대인이 보낸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구두로 전달하면 나중에 <오리발> 내미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고 싶으면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되,
반송되는 경우를 예상해 2개월 전부터 미리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안심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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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끝내려면 종료 2달 전부터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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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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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삶 인생 사랑 (새삶나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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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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