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설비 |
설치대상 |
비고 |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
구획된 각 실에 1개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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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 |
주방 및 보일러실에 설치 |
10㎡초과시 2개 | ||
간이스프링클러 |
지하층 영업장의 바닥면적 150㎡ |
스프링클러 설치시 제외 | ||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출입구, 비상구 및 구부러진 복도 및 계단에 설치 |
둘중 하나이상 설치 | |
비상조명등 |
각 거실과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통로에 설치 | |||
휴대용비상조명등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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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 |
내부에서 외부로 면하는 개구부에 설치 |
완강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 | ||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둘중 하나이상 설치 | |
비상방송설비 |
구획된 실마다 설치 | |||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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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시설 |
방화문 |
비상구 및 주출입문, 보일러실과 영업장의 출입문 |
방화문유효너비 0.75m이상 1.5m이상 | |
자동방화댐퍼 |
개구부에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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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
모든 영업장에 설치 |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차단이 가능한 구조 | |
누전차단기 |
모든 대상물 |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 설치 | ||
피난유도선 |
영업장안에 복도 또는 통로가 있는 경우에 설치 |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될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