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성 |
•건축물의 내화성능, 방화구획 성능, 방배연 성능, 화재 방어 대응성(소방대 활동성), 초기 소화대응력 등 화재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성능을 뜻한다. |
회피성 |
•내장재의 제한, 용도별구획, 방화훈련 등 사전예방활동에 관계되는 사항 |
도피성 |
•공간과 사람의 대응에 관한 문제 ㉠ 방재계획 기본 방침 ㉡ 피난 ㉢ 내장 제한 ㉣ 부지 및 도로(소방대 진입, 피난층, 출입구 등) ㉤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등 |
② 설비적 대응 : 모든 진압 소화설비를 총칭하는 의미이다.
㉠ 대항성 중에서도 방연성능에 관계되는 제연설비와 방화구획성능에 해당되는
방화문, 방화셔터 등이 있으며, 초기소화 대응력으로는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특수소화설비 등에 의해 행하여진다
㉡ 도피성에 관해서는 피난기구(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인명구조장비 등),
피난유도설비(각종 유도등) 등으로 보충한다.
⑵ 건축물의 방재계획
① 부지선정 및 배치계획
② 평면계획(=수평 계획)
③ 단면계획(=수직 계획)
④ 입면계획(=공간적 계획) → 종합적계획
⑤ 재료계획
⑶ 건축물의 연소확대방지
① 수평구획 : 화재규모를 가능한 한 작은 범위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
② 수직구획 : 화재가 다른 층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
③ 용도구획 :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하여 충분한 피난 대책을 세우는 것.
18. 건축물의 피난 계획
⑴ 인간의 본능적 피난행동
① 화재현장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집합해 군집을 이루는데 이 집단은 강력한
패닉(Panic)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이러한 군중을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 공통적인 관심으로 집단이 우연적으로 발생한다.
㉡ 각 개인에게는 임무가 없는 집단이며, 각 개인에게 접근성이 있다.
㉢ 감정적인 분위기로 암시에 걸리기 쉬운 집단이다.
② 군집보행 : 위의 상황에서의 보행속도
㉠ 자유보행속도 : 0.5~2㎧ (보통의 경우 1.3㎧정도, 빠른 경우 2㎧ 정도이다.)
㉡ 군집보행속도 : 1㎧ (느린 보행자의 보행 속도와 대략 같다.)
⑵ 피난시설의 계획
① 피난계획
㉠ 피난 경로는 간단명료해야 한다.
㉡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피난설비는 고정적인 시설에 의해야한다.
㉣ 피난대책은 Fool-Proof와 Fail-Safe의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 일정한 구획을 한정하여 피난Zone을 설정한다.
㉥ 정전 시에도 피난방향을 명백히 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 피난구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피난방향 및 피난로의 유형
구분 |
피난방향의 종류 |
피난로의 방향 | ||
피 난 방 향 이
명 확 하 다. |
X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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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피난로가 보장 |
Y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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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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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확실하여 분간 하기 쉽다. | |
I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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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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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복도형에서 Core식 중 양호하다. | |
ZZ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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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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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Core식으로 피난자들의 집중으로 Panic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 |
Co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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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Fool-Proof와 Fail-Safe의 원칙
㉠ Fool-Proof(비상사태 대비책) : 이는 피난 및 유도표시는 문자보다는 색과 형태를
이용하든가 피난방향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방법이다.
㉡ Fail-Safe (이중 안전장치) : 2방향 이상의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피난대책 등의
방법이다
⑶ 연기에 관계되는 안전구획의 개념
피난통로의 말단에는 피난시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공간확보가 되어야 한다.
⑷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층은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서로 10m 이상 떨어지게 2개소 이상
②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보통의 경우
지상 1층이 피난층이 된다.
③ 보행거리 : 실제로 보행하게 되는 최단거리
⑸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
(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망입 유리) 유리의 붙박이창으로 서 그 면적을
각각 1㎡ 이하로 할 것.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