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정관(규약)
2017. 03. 05.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가맹․승인된 대한장애인당구협회(이하 “장애인당구협회”라 한다)의 지부로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이하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Gangwon-do Billiad Association For The Disabled(약칭 “GBAD”)라 한다.
제2장 사 업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장애인당구 종목을 강원도로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을 향상케 하며,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장애인당구 종목을 소관하는 장애인당구협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고, 강원도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사무소는 강원도 소재지에 둔다.
제4조(조직)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가입을 승인한 각 시·군 지부로 조직한다.
제5조(시․군․구지부)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각 시·군에 지부(이하 “시·군 장애인당구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이 경우 각 시·군 장애인당구협회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각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원도장애인당구의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강원도장애인당구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강원도장애인당구의 장애유형별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4. 강원도장애인당구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5. 강원도장애인당구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각 시·군 장애인당구 지부의 지원 및 육성
7. 장애인당구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8. 강원도장애인당구 선수, 체육동호인, 지도자 등록 및 관리
9. 강원도장애인당구 경기인 및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운영 요원 등의 양성
10. 강원도장애인당구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1. 강원도장애인당구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12. 강원도장애인당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3. 강원도장애인당구 종목에 관한 홍보
14.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장애유형별 체육기구와의 업무교류
15.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권리와 의무)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장애인 당구협회 정관에 따라 장애인당구협회와 강원도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당구협회와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정관(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당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장애인당구협회의 감사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8조(가입)
① 각 시·군 지부의 가입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로 확정된다.
② 단체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탈퇴)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가입한 단체회원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이사회의 결의로 확인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가입한 단체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박탈한다.
③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10조(회원의 권리) 단체회원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소정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3.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주최․주관 및 승인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의무) 단체회원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정관, 규정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당해 단체 또는 개인선수들의 등록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매년 2월 말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제명) 단체회원은 제11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총회
제13조(대의원)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각 시․군 지부의 장
2.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선수위원회 대표(대리참석 불가)
②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시․군 지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할게 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시․군· 지부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5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4. 감사가 제2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15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구속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 원
제20조(임원)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0인 이상 27인 이내
3. 감사 2인
② 임원의 취임은 장애인당구협회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중임(중임횟수 산정 시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⑥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⑦ 제2항에 따라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임원 후보자는 임원 선출 총회 또는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전에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로부터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⑧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⑨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 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⑩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 또한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과 같다.
제2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내장애인체육진흥과 장애인당구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③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같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장애인당구협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및 단체회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3.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과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임원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3.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실무부회장의 수, 기능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로 정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은 실무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 각 시·군 지부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⑦ 임원이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⑧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당구협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8.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9.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10.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11. 국회의원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해당자로부터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강원도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2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4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 된다.
제26조(겸직제한)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임원이 다른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한체육회 가맹종목의 경기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②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임원이 다른 가맹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회계전문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가맹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선임된 임원은 해당 경기단체 및 다른 경기단체의 선수를 겸할 수 없다.
⑤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회장은 산하 각 시·군· 지부 회장 을 겸직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를 반영하여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 지급한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재정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⑤ 임원이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임원이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등 단체회원의 임원 또는 해당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중지된다.
제29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임원은 해임된다.
③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 이전 30일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5조에 해당하는 때
3. 시․도장애인당구협회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0조(시․군 장애인당구협회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시·군 장애인당구협회의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을 요구가 있는 경우(개정)
2. 감사가 제29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은 제33조 1항에 의한다.
제35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6조(각종위원회의 설치)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장애인체육회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전문체육위원회
2. 법제상벌위원회
3. 선수위원회
②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장과 친족관계인 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등록선수 및 현직 지도자(비장애인 종목 지도자 제외)는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의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시․군 장애인당구협회
제37조 (지위 및 명칭)
① 시·군 장애인당구협회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시·군 지부이며, 각 시·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시·군 장애인당구협회는 각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해당 시․군에 둔다.
제38조(임원 승인)
①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각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회신하여야한다.
제39조(규정 승인)
①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는 규약(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득할 수 없다.
③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는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40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에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를 감사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정관,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 및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정관 등을 준용한다.
④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와 소속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⑤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 또는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에 대해 시·군·구장애인당구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시·군 장애인당구협회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시·군 장애인당구협회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정관의 대의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42조(재원)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보조금(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5. 사업수익금
6. 기부금 및 찬조금
7. 기타 수익금
제43조(재산의 구분)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4조(재산의 관리)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45조(잉여금의 처리)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결산 대의원총회 개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하는 교부금 및 각종 지정후원금(각종 국내·외 대회 등), 일반후원금(사무국 운영 등) 집행 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를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 단, 정산서에는 총사업비 재원(기금, 지방비, 지정후원금, 자체예산 등) 별로 구분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3. 일반 후원금에 대하여도 별도 보고하고 증빙되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잔여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의2(사업계획, 예산의 승인)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강원도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강원도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회계연도)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기금 및 적립금)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9조(회계처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0조(경영공시)
①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9장 사무국
제51조(사무국)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
④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52조(사무국 규정) 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회계규정, 시·도대표 선발규정, 위임전결, 선수위원회 운영규정은 반드시 정해야 한다.
제10장 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
제53조(독점적 사용에 대한 권리)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명칭, 로고, 표장”과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가 주최하거나 파견하는 대회와 관련된 대표선수, 지도자, 심판의 이름 및 사진에 대해서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② 제1항의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③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 칙
제54조(표창 및 징계)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장애인당구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55조(정관 변경)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애인당구협회와 협의 후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규정 제·개정)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으로 정한다.
③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 정관 및 제규정은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7조(정관의 해석)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정관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당구협회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정관(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운영규정은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정관에 우선하며,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과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정관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원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가맹단체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정관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8조(해산)
①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강원도장애인체육회(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59조(관련당사자간의 분쟁해결)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는 강원도장애인체육회와 각시·군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강원도장애인당구협회의 지부 및 소관단체 구성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준용규칙)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가맹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6. 09. 00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강원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12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경우 제2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1년 정기대의원총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