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수자의 응시자격 제출서류 변경안내
변경전
-기존에는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제적증명서를 학력 이수증명서로
인정하였으나, 2005년 8월7일 시행하는 기사 3회 필기시험부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경후
- 변경 후에는 수료증명서만 인정
기사응시자의 경우는 3학년 수료증명서만 인정하고, 산업기사 응시자는 전문대( 2년제 또는
3년제)의 경우 1학년 수료증명서, 4년제 대학은 2학년 수료 증명서만 인정합니다.
- 단,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수료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와 학교에서
정한 학년 별 수료기준이 명시된 학칙을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응시자격서류 제출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점 은행제에 등록한 수검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고 직인이 날인된 학점인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산업기사는 41학점이상, 기사는 106학점이상일때 자격이 됩니다.)
-노동부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생들은 각 과정의 50% 이상을 이수했음이
반드시 명시된 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사 응시자 중 다른 종목의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바로
실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산업기사 응시자 역시 다른 종목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바로 실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응시자격 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하는 종목의 필기시험일
-인터넷으로 출력된 문서이 경우 제출일로 부터 90일 내에 출력되어 확인가능한 문서만 인정합니다.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은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간이지만, 실기접수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간입니다. 실기시험에 응시하고 하는 수검자들은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 이내에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고 실기접수를 끝마쳐야 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필기합격이 취소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는 HRD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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