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민생활체육 여수시 족구연합회 정관 | |
제 1 조 ; 명 칭 | |
본 회의 명칭은 여수시 생활체육 족구 연합회라 칭한다. | |
제 2 조 ; 목 적 | |
제 1 항 - 이 규정은 생활체육 전남 협의회 및 여수시 생활 체육 협의회 규약에 의거 여수시 | |
생활 체육 족구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항 - 본 회는 여수시 생활 체육 족구와 관련 ( 경기,행사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 |
총괄 대표하며,이와 관련 건전한 생활 체육의 보급 발전과 시민 체력의 향상 등 | |
지역은 물론 국가의 족구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3 조 ; 회원 자격 | |
회원 자격은 족구를 사랑 하고 족구 발전을 위하여 봉사 정신을 가진 자로서 | |
여수시에 거주하는 각 단체로 남,녀,노,소 막론하고 회원자격을 가질수 있다 | |
제 4 조 ; 사무소 | |
연합회 사무소는 여수시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부여된 장소에 둘수 있으며, | |
상황에 따라 개인 사무소에도 둘수 있다. | |
제 5 조 ; 사 업 | |
본 회는 제1장 2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
제 1 항 - 년 간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제 2 항 - 족구 대회의 개최 및 주관. | |
제 3 항 - 생활체육 동호인 지도 및 보조. | |
제 4 항 - 국민 생활 체육 단체와의 유대 강화. | |
제 5 항 - 족구 경기 기술의 연구 지도와 족구 활성화를 위한 대표팀 육성. | |
제 6 항 - 기타 국민생활체육 족구 활성화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추진. | |
제 6 조 ; 권 리 | |
본회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
제 1 항 - 임원 선출의 권리. | |
제 2 항 - 정관수정 부의에 관한 사항. | |
제 3 항 - 세입 세출 의결에 관한 사항. | |
제 4 항 - 시 협의회및 전남 족구 연합회 대의원 총회에 인원을 파견,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
제 5 항 - 도 및 시 협의회 전남 족구 연합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수 있다. | |
제 6 항 - 시 협의회 및 전남 족구 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 | |
제 7 항 - 도 및 시 협의회,전남 족구 연합회가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주최 및 주관. | |
제 8 항 - 여수시 소재 직장,단체(팀) 선수들의 등록후 관리. | |
제 9 항 - 족구 동우회 구성 및 대회 참여. | |
제 7 조 ; 의 무 | |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
제 1 항 - 회칙을 준수할 의무. | |
제 2 항 - 시 협의회 및 전남 족구 연합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의 준수. | |
제 8 조 ; 임 원 | |
본 회의 임원 및 정원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1. 회 장 : 1인 | |
2. 수석 부회장 : 1인 | |
3. 부 회 장 : 약간명 | |
4. 전 무 이 사 : 1인 | |
5. 사 무 국 장 : 1인 | |
6. 기획 이사 : 1인 | |
7. 경기 이사 : 2인 | |
8. 감사 이사 : 2인 | |
9. 홍보 이사 : 1인 | |
10. 기술 이사 : 1인 | |
11. 심판 이사 : 1인 | |
12. 시설 이사 : 2인 | |
13. 이 사 : 약간 명 | |
15. 고 문 : 약간 명 | |
제 9 조 ; 임원의 임기 | |
제 1 항 -회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 |
제 2 항 - 임원의 임기는 그해 마지막날 12월 31일로 한다. | |
인수인계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 |
제 3 항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 |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 |
제 4 항 -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후임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까지 직무를 추진 해야한다. | |
제 10 조 ; 임원의 선출 방법 | |
제 1 항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
제 2 항 - 임기중 이사들의 결원이 있을시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수 있다. | |
제 3 항 - 회장,부회장은 당연직 이사이다. | |
제 4 항 - 이사는 이사회및 총회에서 추천, 과 반수 이상 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선임 한다. | |
제 5 항 - 고문은 회장을 엮임 하였거나 족구발전을 위한 필요한 인물로 이사회에서 | |
선임 할수 있다. | |
제 11 조 ; 위촉 임원의 선출 | |
본 회의 발전등을 위하여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
제12 조 ; 임원의 직무 | |
1. 회 장 :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 |
2. 수석 부 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3. 부 회 장 :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을 보좌 한다. | |
4. 전 무 이 사 : 회장 명에 의하여 협의회의 제반 의결 사항및 재정에관한 사항을 관리 운영한다. | |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진행 내용등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 |
5. 임원진 : 회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 임시회를 열어 논의및 | |
대책을 강구하여 부당한 내용이 있을시 이에대한 건의를 할수잇다. | |
6. 감사 이사 :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시하고 이를 총 회에 보고해야 하며 ,임원의 | |
요구가 있을시 임시 모임때 보고하여야 한다. | |
7. 사무국장 : 회장및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연합회 재반사항을 관리 운영한다. | |
8. 기 타 이 사 : 전무 이사의 엄무를 보좌 한다. | |
9. 모든 문서는 수발 대장에 기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
제 13 조 ; 임원의 결격사유 | |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수없다. | |
제 1 항 - 여수시외 거주자. | |
제 2 항 - 본 회를 비행하거나 발전을 저해한 자. | |
제 14 조 ; 자 산 | |
제 1 항 -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부금. | |
제 2 항 - 생활 체육 협의회의 보조금. | |
제 3 항 - 사업 수입. | |
제 4 항 - 회비등 기타 수입 | |
제 15 조 ; 예산 지출 | |
예산 집행은 필요시 이사회및 위원회의 승인, 회장의 결재후 집행한다. | |
제 1 항 - 여수시 협의회 소관 타 경기 참가시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 |
보조할수 있다. ( 이사회의 에서 결정 ) | |
제 2 항 - 사업 계획에 의한 대회 행사 추진비. | |
제 3 항 -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 |
제 16 조 ; 예산 결산 | |
1. 예산 결산은 전무이사가 결산안을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후 총회때 | |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2. 예산 결산시 집행한 금액의 자료를 서류로 보관 하여야 한다. | |
제 17 조 ; 회 의 | |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
1. 정기 총회 : 매년 1회 위원회에서 결정 | |
2. 임시 총회 : 본 회의 긴급을 요 하거나 필요할 때. | |
제 18 조 ; 구 성 | |
1. 총회는 이사회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 |
2. 임시회는 이사회의 인원 과 반수 이상 참석으로 구성. | |
제 19 조 ; 기 능 | |
제 1 항 -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 |
제 2 항 - 정관수정에 관한 사항. | |
제 3 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
제 4 항 - 사업 계획및 사업 실적보고 승인에 관한 건. | |
제 5 항 - 기타 중요한 안건. | |
제 20 조 ; 의결 정족수 | |
총회의 의결 표결권은 전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출석한 임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 21 조 ; 임원의 불 신임 | |
본 회의 운영 및 친목을 저해한 자는 총회에서 심사후 과반수 이상 참석에 2/3이상 | |
찬성으로 해임안이 결정되면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
제 22 조 ; 구 성 | |
이사회는 회장,부 회장,이사진으로 구성한다. | |
제 23 조 ; 이사회의 | |
제 1 항 - 이사회는 분기당 1회로 하며 전무이사가 이를 통지한다. | |
제 2 항 -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수시로 주관하여 성원한다. | |
제 24 조 ; 기 능 |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 |
제 1 항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
제 2 항 -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 3 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
제 4 항 - 회원 단체의 조정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
제 5 항 -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 받는 사항. | |
제 8 항 - 기타 주요 현안 사항등. | |
제 25 조 ; 구 성 | |
위원회는 회장,수석 부회장,전무이사,감사이사1명,사무국장,이사진2명 으로 구성한다. | |
이시진 2명은 지정 하지않고 아래 기능에 따라 연관된 이사로 구성한다 | |
제 26 조 ; 위원회의 | |
제 1 항 - 필요한 상황발생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수시로 주관하여 회의를할수있다. | |
제 27 조 ; 기 능 |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 집행한다. | |
제 1 항 - 연합이사 및 회원의 애사시 공지및 방문. | |
제 2 항 -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 3 항 -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 받는 사항. | |
제 4 항 - 연합회의 각종 경기 참여에 관한 사항. | |
제 5 항 - 기타 주요 현안 사항등. | |
*.제 1 항 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된후 부칙을 만들어 삽입한다. | |
제 28 조 ; 준 용 | |
1.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위원의 과 반수 이상 참석,참석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
2. 본 회의 운영상 긴 박한 사항이 발생된 때는 회장이 부회장,전무이사와 협의하여 예산을 우선 | |
집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 |
3.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 |
제 29 조 : 구 성 | |
족구 동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수 있으며 ,구성된 동호회는 본 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
1. 직장 : 관공서 및 회사. | |
2. 동호인 : 단체 및 일반 등.. | |
제 30 조 ; 족구 대회 | |
1. 연합 회장기 대회는 년 1 회를 원칙으로 하고 그 범위는 정기총회 및 임시회에서 결정할수있다. | |
2. 동호인의 월례대회는 본 연합회에 등록된 단체에 한하여 대회에 참여 할수 있다. | |
제 31 조 ; 월례 대회 | |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장소와 일시는 경기이사가 결정하여 | |
연합회장 및 클럽회장단 에게통보한후 실시한다. | |
제 32 조 ; 연합회 대표팀 선발 기준 | |
1. 연합회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는 지역사회 족구 발전을 위하여 나이 제한을 없이 | |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부득이한 사정이 있을시는 위원회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
2. 생활체육 대회 대표팀 (30세 이상) 선발은 위원회에서 결정 경기에 참가한다. | |
제 33 조 | |
본 회의 정관을 시행함에 세칙 및 규정은 정기회의 의결로서 시행하고, | |
본 회칙의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 생활체육 협의회 및 전남 족구 | |
연합회의 정관을 준용한다. | |
첫댓글 미리미리 읽어보시고 회의가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정사항에 대하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