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03. 지정 및 기초
04. 철근콘크리트공사
05. 철골공사 중 구조용철골공사
09. 지붕 및 방수 공사
16.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중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 공사
[2년]
01. 대지조성공사(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02. 옥외급수위생관련 공사 중 공동구, 지하저수조, 옥외위생(정화조)관련 공사
05. 철골공사 중 경량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06. 조적공사
07. 목공사 중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11.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
12. 잡공사 중 온돌공사, 옥내 및 옥외 설비공사
13. 난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열원기기/공기조화기기/닥트설비/배관설비/자동제어설비공사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중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가스설비공사,소화설비공사,배연설비공사)
16.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중 배관배선/피뢰침/동력설비/수변전설비/수배전/전기기기/발전설비공사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1년]
02. 옥외급수위생관련 공사 중 옥외급수관련 공사
07. 목공사 중 수장목공사
08. 창호공사(창문틀 및 문짝공사,창호철물공사)
10. 마감공사(미장공사, 수장공사, 칠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11. 조경공사 중 잔디심기공사, 조경시설물공사
12. 잡공사 중 주방기구공사
13.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 공사 중 보온공사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 공사
16.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중 조명설비공사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5년 : 보· 바닥 및 지붕
10년 :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
하자보수를 일반제품의 AS에 비유해본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AS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즉 아파트 조경 중 잔디와 도배공사에 대한 AS기간은 1년이 됩니다.
위의 내용은 2007년 3월 19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대폭 변경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은 개정이후에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므로 기존 아파트는 상기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