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청각장애인의 편지…'스카이' 해지 하늘의 별따기 | ||
이웃보다 5배 비싼 요금에 해지 신청
의무기간 지나도 "위약금 내라" 횡포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봉화군 농아인협회 회장 이종순입니다. 봉화군 물야면 김○○씨(청각장애 2급) 대신 진정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씨는 부인과 모친과 함께 살면서 2003년 7월7일 한국디지털방송(스카이 라이프)과 설치 계약을 한 후 사용하였습니다(김씨 부부는 모친(권○○·74)과 함께 모두 글을 이해하지 못함). 현재까지 계속 사용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요금이 비싸서 할인이나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고 한국농아인협회 영주지부의 수화통역사에게 부탁하여 수차례 알리고 문의하였지만 무조건 계약에 동의하였고 본인이 신청하였으니 안 된다고만 합니다. 2008년 2월27일 오후 4시30분경에 제 아내가 다시 전화로 한국디지털방송에 확인한 바 같은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봉화군 춘양면에서 같은 회사의 한국디지털방송 사용료는 월 7천원 정도 나오는데 김씨 사용료는 월 3만5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약서(2003년 7월7일)를 확인해 보니 의무사용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유롭게 변경 또는 해지 가능한데도불구하고 지금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위약금 30만원을 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강변만 하고 있습니다(2007년 4월경과 7월경에 확인하였음). 그리고 한국디지털방송은 본인이 전화로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청각장애인이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금 횡포로 2007년 1월 이후부터 월 2만8천원 이상을 폭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와 변경, 해지 요구를 묵살하는 이러한 행위를 변상과 함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글을 한국디지털방송(스카이 라이프) 상담실에 2월28일자로 올렸더니 28일 오전 10시30분경에 메일 답장과 전화가 와서 상담자 한○○씨와 대화를 했는데 똑같은 말만 합니다. 청각장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이 신청해서 그랬다고만 하고 해지하려면 위약금 30만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사회에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회사와 직원들의 횡포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29일 김○○씨의 대리인 이종순(봉화군 춘양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