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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총학생회 회칙/2009년 전국총학생회장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통합 게시판
전국총학생회 회칙/2009년 전국총학생회장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41조(선거방법) 전국총학생회장 선거는 OMR카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2005.10.28 단서조항 삭제> 42조(피선거권) ① 전국총학생회장에 출마한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연속 4개학기 이상 10학기까지 등록한 자로 한다.<2005.10.28 개정> 나. 취득 및 인정학점이 7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1.7이상인 자. 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연속 4개학기 이상 8학기까지 등록한 자로 하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1.7이상인 자. 라. 항 삭제 <2005.10.28 항 삭제> ② 전국총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는 출마할 수 없다. 가. 지역총학생회에 입후보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나. 전국총학생회 및 지역총학생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43조(선거권자 및 선거시기) ① 선거권자는 선거당시 등록한 재학생으로 한다.<2005.10.28 단서조항 삭제> ② 선거일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항 삭제<2005.10.28 개정> 44조(당선확정) ① 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 단독 입후보하였을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③ 당선자가 결정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학보 등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45조(중앙 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관련 제반업무(후보자 등록, 서류확인, 선거유세, 당선자 확정공고, 투,개표 관련업무 등)를 집행한다. ② 기타 중선관위에서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항 삭제<2005.10.28 개정> 46조(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실시한다. ② 전국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대회 무산시 보궐선거의 모든 사항은 중앙상임위원회에 일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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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명칭) 본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이하 전국총학생회)라 한다. 2조(목적) 전국총학생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고 창조적인 학문탐구와 진보적인 대학문화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한다. 3조(위치) 전국총학생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에 두고 각 지역대학에 지역총학생회를 둔다. 4조(회원의 자격) 전국총학생회의 회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등록중인 자로 한다.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전국총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전국총학생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③ 전국총학생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발전을 저해하거나 질서를 교란한 회원에 대하여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그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④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신상에 다수인 들이 보는 곳에 알리거나 인신 공격성 글, 상행위 등을 유포하는 학우는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6조(학사행정 참여) ① 전국총학생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사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가.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나. 학생권익과 관련된 사항 다. 본교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과 집행 라. 기타 전국총학생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 ② 전국총학생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총학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당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조(구성) 전국총학생회는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국, 지역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전국총동아리연합을 둔다.<2005.10.28 개정>
8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대회(이하 전학대회)는 전국총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9조(구성) ① 전학대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전국총학생회장,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 교무부총학생회장, 학무부총학생회장, 여부총학생회장 나. 서울지역총학생회장, 강원지역총학생회장, 인천지역총학생회장, 경기지역총학생회장, 충북지역총학생회장, 대전,충남지역총학생회장, 전북지역총학생회장,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장, 제주지역총학생회장,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장, 경남지역총학생회장, 부산지역총학생회장, 울산지역총학생회장 다. 전국총학생회의 중앙집행국 국장 및 부장 라. 13개 지역총학생회의 부회장단 2인 이하, 서울지역 학과 부회장단 2인 이하. 마.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서울지역 중상위원 2인<2005.10.28 개정> 바. 각 지역 학과학생회장 사. 각 지역 총학생회가 인정한 시,군 학생회장 아. 전국총동아리연합의장, 부의장 2인, 13개 지역 동아리연합 회장 ② 1인이 2개 이상의 직위로 전학대회 위원자격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된 위원자격은 위임을 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직위로만 위원자격을 갖는다. 10조(의장) 전국총학생회장은 전학대회의 의장이 된다. 11조(회의종류와 소집)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가. 전국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권한대행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중앙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전학대회 재적인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의장은 전학대회 소집 15일 이전에 전학대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2조(권한) 전학대회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전국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의결권 나. 전국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 및 지역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의결권 다. 보궐 선거권 라. 학생회비 결정권 마. 회칙의 개정안 의결권 바. 전국총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었을 경우 전국총학생회장 선출권 사. 기타 전국총학생회의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권 13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조(권한위임) 전학대회의 무산시 중앙상임위원회에 그 권한이 위임된다.
15조(지위) 중앙상임위원회(이하 중상위)는 전국총학생회장의 상임 의결기구이다. 16조(구성) 중상위는 전국총학생회장,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 교무부총학생회장, 학무부총학생회장, 여부총학생회장, 각 지역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4인, 서울중상위원 2인, 전국총동아리연합의장으로 구성한다.(단, 단과대학 학생회장 4인은 미선출시 중상위 제적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2005.10.28 개정> 17조(의장) 전국총학생회장은 중상위의 의장이 된다. 18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및 긴급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소집되며 개최 14일 이전에 의장이 소집 공고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전에 소집 공고한다. 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중상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긴급회의의 소집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19조(업무 및 권한) 중상위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총학생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② 전학대회 소집 요구권 ③ 전국총학생회 산하기구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동의권 ④ 전국총학생회 공통행사 및 사업에 관한 의결권 ⑤ 전국총학생회장 및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 여부총학생회장의 탄핵 소추권 ⑥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⑦ 전국총학생회칙의 하부규정에 대한 제정권 및 개정권 ⑧ 선거 소청에 관한 심의 의결권 ⑨ 전학대회 무산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권한 ⑩ 축구부 운영위원 선출권 및 중요사안 의결권 ⑪ 중앙집행국 국장에 대한 답변 요구권 ⑫ 지역총학생회장 중에세 전국총학생회 지역부총학생회장을 선출하는 권한 ⑬ 전국총학생회장 탄핵시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 중상위원 중 권한대행 선출권 ⑭ 전국총학생회칙 유권해석 심의 및 의결권 ⑮ 하부학생회 분쟁 조정권 등록금, 기성회비에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의결권<2005.10.28 신설> 20조(의결) ① 회칙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중상위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상위원의 대리인은 각 지역별 부회장까지이며, 단과대학 학생회장 대리인은 등록된 단과대학 부학생회장에 한한다.<2005.10.28 개정>
21조(지위 및 임기) ① 전국총학생회장은 전국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축구부 운영위원회의 장이 된다. ② 전국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2월 1일로부터 다음해 1월 말일로 한다. 22조(권한) 전국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① 전국총학생회 교무부총학생회장, 학무부총학생회장, 여부총학생회장, 중앙집행국 임원 임면권 ②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 중앙집행국 회의의 소집 및 주관 ③ 전학대회 및 중상위에서 의결된 사항 중 전국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의 집행 ④ 중앙상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거부권 (단, 거부권은 매학기 1회에 한한다) ⑤ 중앙 감사위원 중 1인에 대한 선임권
23조(지위 및 권한) ① 전국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서울지역총학생회장이 당연직 전국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이 되며, 중요업무 협의권을 갖는다 ② 전국총학생회 지역부총학생회장은 전국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총학생회장과 협의하여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하여 협의권을 갖는다. ③ 전국총학생회 교무부총학생회장, 학무부총학생회장, 여부총학생회장은 전국총학생회장 및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중앙집행국의 일상업무를 관장한다. 24조(권한대행) ① 전국총학생회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궐선거 전까지 수석부총학생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수석부총학생회장의 유고시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대행을 선출한다.) ② 전국총학생회장의 탄핵안에 대한 모든 회의의 의장은 수석부총학생회장이 된다.
25조(지위) 중앙집행국(이하 집행국)은 전국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26조(구성) ① 집행국은 전국총학생회장과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 교무부총학생회장, 학무부총학생회장, 여부총학생회장 및 10개 이하의 국으로 구성되며, 각 부서는 필요시 부원을 둘 수 있다. ② 전국총학생회장은 필요시 중앙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부서를 신설,폐지할 수 있다. 27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국은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집행국은 전국총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앙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서는 중상위 개최 7일전까지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국 각국의 업무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전국총학생회칙에 구성되지 않은 각 지역총학생회 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외한다. 가. 장학금 지급 나. 봉사학점 제도 다. 각종포상에서 제외 라. 기타 학생회 행사 등에서 제외
28조(조직) 지역총학생회는 광역시 및 도 단위로 조직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9조(지위 및 활동) ① 지역총학생회는 당해 지역의 학생자치기구이다. ② 지역총학생회 활동은 전국총학생회 회칙에 준하여 제정한 각 지역별 학생회칙에 따른다. ③ 각 지역 운영위원회는 지역총학생회, 지역총학생회 부회장단, 각 학과 학생회장, 동아리 및 시,군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총학생회 조직은 전국총학생회 중앙집행국에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30조(조직) ① 단과대학 학생회는 인문과학대학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자연과학대학 학생회, 교육과학대학 학생회로 나뉜다.<2005.10.28 개정> ② 각 단과대학 학생회 산하에 전국학과 및 지역학과를 둔다.<2005.10.28 개정> 31조(지위 및 활동) ①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의 학습관련 현안업무에 대한 활동기구이다.<2005.10.28 개정> ②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임기 개시직후 단과대학 학생회 조직을 전국총학생회 중앙집행국에 등록하여야 한다.<2005.10.28 개정>
32조(구성) 전국총동아리연합(이하 전동련)은 각 지역 학생회 단위별로 구성된 동아리연합회로 구성된다. 33조(지위 및 활동) ① 전동련 의장은 각 지역 동아리연합회에서 선출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전동련 의장은 전동련의 각 조직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전국총학생회 중앙집행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34조(구성 및 운영위원회 업무 및 권한) ① 방송대 축구부는 전국총학생회 산하에 두고 전국총학생회에 사무실을 둔다. ② 축구부 운영위원은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국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수석부총학생회장, 지역부총학생회장, 학무부총학생회장, 중상위 위원 2인과 총학담당국장 1인으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은 회의비는 축구부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준한다.
35조(재정) 전국총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로 한다. 36조(회계연도) ① 전국총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매년 1학기와 2학기로 나뉘어 집행한다. 37조(예산배분 및 회계책임자) ① 제2장 제2절 제19조 ④항에서 의결된 전체행사 비용 등은 전국 공통예산은 22% 이내로 한다. (단, 서울지역총학생회는 총 예산에서 5% 추가지원한다. 【전체행사 비용:17%, 서울 5%】) ② 37조 ①항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7%는 본회 중앙집행국, 19%는 서울지역총학생회, 5.5%는 전국총동아리연합에 기본경비 및 사업경비로 구분하여 배분한다.<2005.10.28 개정> ③ 단과대학 학생회장 사업 활동비는 매학기 공통예산에서 100만원씩 배정하고 그 비율은 사업경비(50%)와 활동비(50%)로 하며 서울중상위원의 사업 활동비는 50만원으로 한다. (단, 단과대학 학생회장 사업경비는 미집행할 경우 다음 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2005.10.28 개정> ④ 37조 ①항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68.5%는 전국총학생회장의 결제 후 기본경비 및 사업경비로 구분하여 배분한다.<2005.10.28 자구수정 및 개정> ⑤ 전국총학생회장은 당연직 전국총학생회 회계책임자가 된다. 38조(준예산) 예산안이 부득이한 사유로 매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할 경우 전년도 집행예산의 70% 범위에 준하여 전국총학생회장이 집행할 수 있다. 39조(결산보고서 작성 등) 전국총학생회장은 1학기는 8월중, 2학기는 임기 종료전에 결산보고를 마친 후 이임식을 치루어어야 하며 결산보고 내용을 즉시 학보 등 다수의 학우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40조(중앙감사위원회) 전국총학생회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앙감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활동 등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41조(선거방법) 전국총학생회장 선거는 OMR카드 또는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2005.10.28 단서조항 삭제> 42조(피선거권) ① 전국총학생회장에 출마한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자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연속 4개학기 이상 10학기까지 등록한 자로 한다.<2005.10.28 개정> 나. 취득 및 인정학점이 7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1.7이상인 자. 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연속 4개학기 이상 8학기까지 등록한 자로 하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 평균이 1.7이상인 자. 라. 항 삭제 <2005.10.28 항 삭제> ② 전국총학생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는 출마할 수 없다. 가. 지역총학생회에 입후보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나. 전국총학생회 및 지역총학생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43조(선거권자 및 선거시기) ① 선거권자는 선거당시 등록한 재학생으로 한다.<2005.10.28 단서조항 삭제> ② 선거일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항 삭제<2005.10.28 개정> 44조(당선확정) ① 당선자는 최다득표자로 한다. ② 단독 입후보하였을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③ 당선자가 결정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학보 등 다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45조(중앙 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관련 제반업무(후보자 등록, 서류확인, 선거유세, 당선자 확정공고, 투,개표 관련업무 등)를 집행한다. ② 기타 중선관위에서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항 삭제<2005.10.28 개정> 46조(보궐선거) ① 보궐선거는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실시한다. ② 전국총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탄핵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1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권한대행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대회 무산시 보궐선거의 모든 사항은 중앙상임위원회에 일임된다.
47조(피선거권 및 선거절차) ① 지역총학생회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나. 취득 및 인정학점이 7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평균이 1.7이상인 자. 다. 단,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평균이 1.7이상인 자.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학생회장 선거에 따른 다음 사항은 지역회칙이 우선 적용된다. (단, 선거방법은 반드시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나. 선거시기 다. 당선확정 라. 선거관리위원회 마. 보궐선거
48조(피선거권) ① 단과대학 학생회장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5.10.28 개정>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3학년 1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나. 취득 및 인정학점이 58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평균이 1.7이상인 자. 다. 단,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평균이 1.7이상인 자.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학과 7개지역 이상의 지역학과 학생회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49조(피선거권 및 선거절차) ① 전국총동아리연합 의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3학년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나. 취득 및 인정학점이 7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평균이 1.7이상인 자. 다. 단, 3학년 편입생인 경우 취득 및 인정학점이 91학점 이상이고, 이수한 학점평균이 1.7이상인 자.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총동아리연합 의장선거에 따른 다음 사항은 전국총동아리연합 회칙이 우선 적용된다. 가. 선거 방법 및 피선거권 나. 선거권 및 선거시기 다. 당선확정 라. 선거관리위원회 마. 보궐선거
50조(탄핵) 탄핵동의안이 중앙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대행 및 권한대행은 20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대회의 개최를 공고하여 탄핵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하며 전체학생대표자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51조(탄핵사유) ① 전국총학생회장의 탄핵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반한 행동을 할 때 나. 전국총학생회장의 업무를 포기하거나 기피할 때 다. 전국총학생회장의 이익에 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라. 전국총학생회칙 39조(결산보고서 작성 등)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② 수석 및 지역부총학생회장의 탄핵사유는 ①항의 당해사항에 의한다. ③ 같은 사안의 탄핵소추는 1회에 한한다. 52조(탄핵의결) ① 제2장 제2절 제19조 ⑤항의 의결 내용중 전국총학생회장 및 수석부총학생회장 및 지역부총학생회장의 탄핵의결에 관한 사항은 재적인원 3/4참석에 3/4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탄핵의결은 전체 학생대표자대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무산되었을 경우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탄핵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시까지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53조(사퇴) 전국총학생회장 탄핵시 교무,학무,여부총학생회장은 그 직에서 자동 사퇴한다.
54조(발의) 전국총학생회칙 개정안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학생대표자대회의 발의 ② 중앙상임위원회의 발의 ③ 전국총학생회장의 발의 ④ 회원 1,500인 이상의 발의 55조(공고) 회칙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으면 전국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학보 등 다수의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15일 이상 공고한다. 56조(의결) 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15일이후 20일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의결한다. ② ①항의 무산시 중앙상임위원 ⅔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⅔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칙개정안에 대한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시까지의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은 개정안을 일괄상정 후 처리하여야 하며, 수정의결은 불가능하다. 57조(공포) ① 개정이 확정된 회칙은 전국총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미공포시 의결로부터 10일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58조(회칙의 해석) ① 본 회칙의 해석에 의견대립 및 회칙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지역총학생회에서 회칙 유권해석의 요구가 있을 대에는 전국총학생회칙에 준한다. 59조(시행세칙) ①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세칙을 둔다. ② 시행세칙의 개정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조(효력발생) 본 회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조(경과조치) 본 회칙 공포 이전에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조(동문회비 징수) 신 , 편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문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4조(제정 및 개정일자) 1982년 7월 1일 학우회칙 제정 1983년 11월 1일 제1차 학우회칙 개정 1984년 8월 28일 제2차 학우회칙 개정 1986년 1월 29일 제3차 학우회칙 개정 1986년 9월 1일 제4차 학우회칙 개정 1987년 9월 22일 제5차 학우회칙 개정 1987년 12월 10일 제6차 학우회칙 개정 1987년 11월 23일 학생회칙 제정 1992년 5월 23일 제1차 학생회칙 개정 1992년 11월 22일 제2차 학생회칙 개정 1993년 9월 20일 제3차 학생회칙 개정 1995년 1월 8일 제4차 학생회칙 개정 1996년 10월 8일 제5차 학생회칙 개정 1998년 10월 15일 제6차 학생회칙 개정 2000년 2월 12일 제7차 학생회칙 개정 2000년 11월 7일 제8차 학생회칙 개정 2001년 10월 10일 제9차 학생회칙 개정 2002년 10월 29일 제10차 학생회칙 개정 2004년 10월 30일 제11차 학생회칙 개정 2005년 2월 21일 제12차 학생회칙 개정<2005.10.28 개정>
1조(위치) 전국총학생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부에 두고 학우들의 권익보호와 편의제공을 위해 서울지역총학생회는 서울지역대학, 인천지역총학생회는 인천지역대학, 경기지역총학생회는 경기지역대학, 강원지역총학생회는 강원지역대학, 대전,충남지역총학생회는 대전,충남지역대학, 충북지역총학생회는 충북지역대학, 전북지역총학생회는 전북지역대학,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는 광주,전남지역대학, 대구,경북지역총학생회는 대구,경북지역대학, 경남지역총학생회는 경남지역대학, 부산지역총학생회는 부산지역대학, 제주지역총학생회는 제주지역대학, 울산지역총학생회는 울산지역대학, 전동련은 대학본부에 사무실을 운영한다.<2005.10.14 개정> 2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생회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회칙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3조(단체 및 회원의 징계) ① 【단체(장)】학생회의 조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 집행계통 및 절차를 무시하거나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일방적으로 반하는 사업 및 행위를 하였을 시 해당학생회 및 단체(장)에 대하여 전국총학생회장은 직권으로 업무정지권 및 예산집행 정지권을 발동하고, 추후 중앙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또한 위 사항에 대해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발동할 수 있다. ② 【회원】회원에 대한 자격의 정지 및 제한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소속지역 학생회에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해명의 기회를 주고 해당지역 학생회에서 징계한다. ③ 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 가. 전국총학생회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거나 대외단체에 동참한 자. 나. 전국총학생회의 기밀에 관한 문서나 정보를 학생회 바깥으로 유출한 자. 다.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타 회원에게 회비납부 거부를 종용한 자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기타 사안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 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내분을 조장한 자. 마.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바. 학내의 재물을 고의적으로 손괴한 자. 사. 성적희롱이나 추행 및 폭행을 한 자. ④ 통신상의 윤리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근거 없는 내용으로 개인이나 학교와 학생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나. 불건전한 내용으로 남에게 혐오를 준 자.
4조(재적인원) ①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재적인원은 본칙 9조(구성) ①항의 인원으로 한다. ② 지역총학생회에서 인정한 시,군학생회장 ③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총학생회장 ④ 1인이 2개이상의 직위로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위원자격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된 위원자격은 위임을 할 수 없으며, 하나의 직위로서만 위원자격을 갖는다. 5조(회의 등) ①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준비는 각 지역총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중앙집행국에서 한다. <2005.10.14 자구수정> ② 회의의 준비 및 회의 개최비 일체는 전국총학생회의 공통경비로 한다. ③ 전체학생대표자대회는 회원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안전의 특성상 방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시는 전국총학생회장단의 전원 합의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위원이 아닌 회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의장의 지명으로 발언할 수 있다. ⑤ 회의록은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중앙집행국에서 기록 및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대회에 참석한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의 검토확인 후 발표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단, 회의록은 차기 중앙상임위원회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발송하며, 긴급한 사항일 때는 예외로 한다.) 6조(의안상정 등) ① 주요 의안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한다. ②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위원이 의안상정을 할 때에는 전체학생대표자대회 ⅓이상 지역에서 50인 이상 연명을 받고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가 문서로 전체학생대표자대회 개최 7일 이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
7조(재적인원) 중앙상임위원회 재적인원은 24인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전국총학생회장 나. 수석부총학생회장 다. 지역부총학생회장 라. 교무부총학생회장 마. 학무부총학생회장 바. 여부총학생회장 사. 각 지역총학생회장 아. 단과대학 학생회장 4인<2005.10.14 개정> 자. 서울지역 중상위원 2인 차. 전국총동아리연합 의장 8조(회의) ① 회의개최 공고시, 의장은 각 안건을 중앙상임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의 준비는 중앙집행국에서 하며, 지역총학생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③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집행국 임원 중 사무국과 정책국을 통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며, 사무국과 정책국은 발언권이 있으며, 사무국은 회의록 등 기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정책국은 사회 및 회의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보조한다. ④ 회의준비 등 회의와 관련된 비용은 중앙집행국 예산으로 한다. ⑤ 회원이 방청을 하고자 할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없다. (단, 회의의 공개여부는 중앙상임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⑥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상임위원 중 대변인 , 부대변인을 각 1인씩을 둘 수 있다. ⑦ 중앙상임위원의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시에는 해당 중앙상임위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성원보고때 이 사실을 위임장과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⑧ 중앙상임위원회는 당해연도 전국총학생회장 선거방식을 의결한다. ⑨ 중대사안의 발생시에는 중앙집행국이 선조치하고 10일 이내에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인을 받는다.
9조(업무 및 권한) ① 전국총학생회 교무부총학생회장, 학무부총학생회장, 여부총학생회장은 각종 사업의 실무집행자로서의 권한과 중앙집행국의 구성시 임원제청권을 갖는다. ② 수석부총학생회장 및 지역부총학생회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전국총학생회장과 협의권을 갖는다.
10조(부서 및 업무) ① 정책국 : 전국총학생회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기획 업무 ② 사무국 : 전국총학생회의 모든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와 사업 집행업무 ③ 학습국 : 회원의 학습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④ 대외협력국 : 대외 단체와의 연대 업무 및 각 지역 총학생회와의 연대 업무 ⑤ 홍보국 : 전국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선전에 관한 업무 ⑥ 문화체육국 : 전국총학생회 문화 , 체육 행사에 관한 기획 및 진행 업무 ⑦ 편집국 : 전국총학생회 행사 인쇄물 제작 및 발간, 배포의 업무 ⑧ 복지국 : 전국총학생회 회원에 대한 후생 복지 업무 ⑨ 여학생국 : 여학생들에 관한 제반업무 ⑩ 정보통신국 : 본교 홈페이지 올바른 게시판 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 및 전국총학생회 홈페이지 관리 <2005.10.14. 개정> 11조(회의) ① 중앙집행국의 모든 의사결정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기회의, 임시회의, 기타회의를 둔다. 가.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로 한다. 나. 임시회의는 전국총학생회장, 전국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및 집행국 국장 3인 이상의 요구나 집행국 임원 ⅓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한다. 다. 기타회의는 전국총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장단 회의, 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국별회의를 둔다.
12조(조직) 지역총학생회는 지역대학내에 두며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인정된 학생회로 한다.<2005.10.14. 개정>
13조(선출) ①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학기개강일 이전에 선출한다.<2005.10.14. 개정> ②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14조(선출) 전국총동아리연합 의장선출은 전국총동아리연합 회칙에 준용한다.
15조(명칭 및 목적) ① 전국총학생회가 운영하는 축구부는 공식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축구부(이하 방송대 축구부)라 칭한다. ② 방송대 축구부의 운영은 우리대학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재학생, 동문, 교직원들간의 일체감을 갖게하며 축구부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둔다. 16조(구성 및 자격) 축구부의 구성은 단장, 운영위원회, 감독 및 코치, 선수 등으로 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단장은 전국총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은 위원장 1인 및 위원 6인으로 구성 운영하며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독 및 코치의 자격은 대한축구협회의 자격에 준한다. ④ 선수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정한다. 17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는 축구부의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축구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② 분기별 정기 중앙상임위원회에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③ 축구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후원회 및 기타 한시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조직구성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하며 추후 활동보고를 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비는 축구부 예산에서 5%이내를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18조(감독 및 코치) 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감독, 코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해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감독, 코치의 계약은 전국총학생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③ 감독, 코치의 급여 및 활동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감독 및 코치의 선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9조(재정) ① 재정확보는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학교측과 협의하여 확보한다. ② 재정은 학생회비, 동문 및 후원업체의 후원금으로 하며 학생회비 중 매학기 1인 학생회비 중 400원에 관한 부분을 운영비로 지원한다.<2005.10.14. 개정> 20조(감사 및 회계연도) ① 감사는 매학기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감사위원이 축구부 감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② 회계연도는 전국총학생회칙에 준용하며 감사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전국총학생회칙 및 시행세칙에 준한다. 21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22조(예산) 학생회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학교당국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23조(예산집행 및 관리) ① 회비의 수납은 학교당국의 협조를 받아 등록금 수납과 같이 한다. ② 예산의 관리는 학교당국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전국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해서만 인출하며, 전국총학생회장의 결제 후 24시간 이내에 집행하며 예산관리 당국자는 예산인출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③ 본칙 제37조(예산배분 및 회계책임자) ①항의 내용 중 총예산의 2%를 전국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 교무,학무,여부총학생회장, 전국총학생회 수석부총학생회장 대비 70:20:10으로 나누어 활동비로 하고, 20%내에서 전국 공통예산으로 한다. (전국 17%, 서울 5% 추가 지원) 24조(결산) 각 지역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결산방법 및 양식과 일시를 협의하여 일괄적으로 한다. (단, 전국총학생회 결산양식을 공통적으로 준용한다.) 25조(중앙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중앙상임위원회 의결로 2인을 선출하고, 1인은 전국총학생회장이 선임한다. (단,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 3인중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감사위원은 매 학기초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한학기로 하며, 감사위원은 연임할 수 없고 총학생회 감사와 함께 축구부 감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집행국 예산에서 지출한다. ④ 감사위원장의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 후 중앙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지역 및 전국총동아리연합 감사는 해당 감사위원회에 일임하고,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중앙감사위원회는 각 지역 감사위원회에 자료를 보완 , 요구 및 재감사 할 수 있다. (단, 감사 실시전 중앙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⑧ 감사는 정기감사와 임시감사로 구분한다. 가. 정기감사 : 1학기는 8월 중, 2학기는 이임식 7일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임시감사 : 사안에 따라 중앙감사위원회의 요구로 실시하며, 피감사기관은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한다. ⑨ 전국총학생회장 입후보자는 감사위원을 할 수 없다.
26조(회칙신고 및 집행부 등록) ① 지역총학생회 및 전국총동아리연합은 회칙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당해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예산을 동결할 수 있다. ② 신고된 회칙에 의하여 구성된 조직의 대표와 집행부의 신상 연락방법 등의 이력과 함께 집행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27조(운영) ① 지역총학생회는 당해지역의 총괄 자치기구이며, 그 산하에 학과학생회 및 시,군학생회 등의 자치조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학생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 ② 단과대학 학생회는 학과 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지역 학과 학생회를 둔다.<2005.10.14. 개정> ③ 각 지역 동아리연합은 산하에 단위 동아리를 둔다.
28조(목적) 후보자에게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정책대결을 유도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29조(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구성은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선거공고일 10일 이전에 구성한다. <2005.10.14 단서조항 삭제> 30조(자격) 전국총학생회장은 중선관위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중앙상임위원 4인과 중앙집행국 국장급이상 4인으로 구성한다. 31조(업무 및 권한) 중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는다. 가. 후보자의 등록 및 접수 나. 선거 지휘 및 감독 다. 후보자에 대한 징계권 라. 후보자의 자격심사 마. 사무장 및 참관인 자격정지권 바. 후보자 사무실을 불시 방문하여 불법 선거물 수거권 사.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권 (단, 후보자격 박탈 등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아. 각 지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 선거사무원은 각 지역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 중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지역 대학별로 1인을 둔다.) <2005.10.14. 신설> 32조(자격상실) 선거관리위원이 후보 등록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상실된다. 33조 (위원장 권한) ①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각 후보간의 조율을 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④ 기타 제반 업무
34조(선거공고) 중선관위 구성 후 선거 30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2005.10.14 단서조항 삭제>
35조(등록 및 구비서류) 후보자는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후보자 등록시 각 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10.14 단서조항 삭제> 가. 입후보자 등록 (중선관위 소정양식) 나. 성적증명서 (학교당국 발행) 다. 출마선언서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라. 항 삭제 라. 선거공약 및 이력서 마. 기탁금 및 선거홍보물 비용은 당해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바. 명함판 사진 4매 (3개월 이내 촬영, 3×4㎝) 사. 포스터용 사진 1매 (11×14인치) 아. 대리인 (이하 사무장)의 재적증명서 1부 자. 투,개표 참관인의 재적증명서 <2005.10.14 자구수정> 36조(의무 및 권리) 가. 후보자는 선거규정에 따라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후보자는 불법선거를 할 수 없다. 다. 후보자는 사무장을 지명할 수 있다. 라. 후보자는 부대리인(이하 참관인)을 개표장소당 1인을 둘 수 있다.
37조(선거) 선거는 직접선거에 의한 OMR방식 또는 온라인 투표로 한다.<2005.10.14 단서조항 삭제> 38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공고 직후부터 한다. 39조(운동원의 자격) 등록한 재학생에 한하여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다. 40조(선거운동 등) 각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합동유세(OUN 2회, 화상강의 2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단, 중선관위도 계획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1조(유인물) ① 유인물은 선관위의 승인없이 제작 또는 배포할 수 없다. ② 현수막은 본부 1개, 서울지역 2개, 각 지역대학당 1개를 달 수 있다. ③ 포스터는 지역총학생회장 책임하에 지역 및 시,군학생회 게시판에 일괄 부착하여야 한다. 42조(사무장의 자격 , 권리) ① 사무장은 등록한 재학생인 자로 한다. ② 사무장은 후보를 대리하여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의신청은 사무장만이 할 수 있다. 43조(참관인의 자격,의무,권한) 참관인은 각 항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리하여 투,개표장에 참관할 수 있다. ② 참관인은 등록한 재학생으로 한다. ③ 참관인은 투표 7일 이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참관인은 투,개표장에서 부정이 있을시 중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참관인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투표일 2일전 18:00시까지 중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44조(사무장 및 참관인의 자격 정지) 투,개표장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된다. (단, 사무장 및 참관인이 자격 정지될 경우 그 책임은 각 후보자에게 귀속된다.) 45조(투표소) 중선관위 부착물 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고, 각 고사장의 고사실이 투표소이다. <2005.10.14 단서조항 삭제> 46조(투표함과 용지의 이송 및 보관) 투표함과 용지는 학교당국의 협조아래 이송하고 보관한다. <2005.10.14 단서조항 삭제> 47조(투표절차) 선거권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 투표소에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의 순서에 의한다. 가. 투표자의 신분확인 나. 선거인 명부기록 다. 투표용지의 배부 라. 투표 48조(개표) 투표종료 후 투표함을 고사관리자 책임하에 개표장으로 이송하여 개표하여야 한다. 시험이 최종 종결된 직후에 지역별로 개표할 수 있다.<2005.10.14 자구수정> 49조(개표소) 개표장은 학교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선관위에서 정하며 개표소에는 각 후보 참관인 및 지역 선관위 위원이 참가할 수 있다. (단, 연락은 중선관위 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50조(개표절차) 개표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가. 투표인수 확인 나. 투표함 개봉 다. 개표 라. 개표 참관인의 재확인 및 투표의 검산 마. 후보자의 득표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바. 현황판 기재 51조(투표함 이송) 투표함 이송시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 , 물품은 다음과 같다. 가. 기재한 선거인 명부 나. 투표인 명부 다. 투표용지 중 남은 용지 및 기타 제반 물품 52조(당선공고) 투,개표 후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한 것으로 하며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단, 과부동수일 때는 성적순【학점, 평점순】으로 결정한다.)
53조(징계) 징계라 함은 규정 각 조항의 위반 및 각 항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 중선관위에서 징계를 한다. 가. 금품살포 나. 흑색비방 다. 불법 유인물 작성 및 배포 라.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마. 41조 각호에 대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이행시 바. 기타 위반사항 54조(징계의 종류) 각 조 위반 및 중선관위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시 중선관위는 심의하여 징계를 준다. 가. 시정명령 3회는 주의 1회 나. 주의 3회는 경고 1회 다. 경고 3회는 후보자격 박탈 55조(이의신청) ①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 접수시간은 매일 20:00시까지로 한다.) ② 최종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최종 당선공고를 한다. ③ 개표당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심의 의결한 후 개표를 진행한다. 56조(의결)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국총학생회장은 중선관위의장이 되며 위원은 중상위원 2인, 학무부총학생회장, 국장1인으로 선거공고 5일 이전에 구성한다. 58조(선관위 업무 및 권한) 중선관위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갖는다. 가. 후보자 등록 및 접수 나. 선거지휘 및 감독 다. 후보자에 대한 징계 라. 후보자의 자격심사 마. 참관인 자격정지 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결 59조(선거공고 및 등록) ① 중선관위 구성 후 5일 이내에 선거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자등록 소정양식 나. 성적증명서 다. 출마선언서 라. 공약사항 및 이력서 마. 명함판 사진 2매 바. 동일학과 7개지역 이상 학생회장 추천서 사. 투 , 개표 참관인 1인의 재적증명서 60조(선거인단 구성) ① 학과별로 7개지역 이상의 학생회장 동의로 선거인 1인을 추천한다. ② 교육과학대학은 학과별로 5인의 지역학과 학생회장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2005.10.14 개정> 61조(선거방법 및 운동) ①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접수 마감 직후부터 한다. 62조(투 , 개표절차) ① 투표는 선거인단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를 시행한다. ② 개표는 투표종료 직후 현장에서 실시한다. 63조(당선공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으로 하여 공고하며 과부동수일 경우 학점, 평균평점 순으로 결정한다.
64조(회칙개정 절차) ① 개정발의 ② 회칙개정소위원회 구성 ③ 소위원회 개정안 성안 ④ 중앙상임위원회 심의 ⑤ 개정안 발의공고 ⑥ 전체학생대표자대회 의결 ⑦ 전체학생대표자대회 무산시 중앙상임위원회에 일괄상정의결 ⑧ 공포
1조(효력발생) 본 시행세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 2조(통상관례) 시행세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3조(축구부 해체) 축구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해체한다.(단, 축구부 해체의 최종결정은 200 8학년도 중앙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005.10.14 항 신설> 4조(제정 및 개정일자) 1998년 11월 10일 개정 2000년 2월 12일 개정 2000년 11월 7일 개정 2001년 10월 9일 개정 2002년 10월 29일 개정 2004년 10월 30일 개정 2005년 2월 21일 개정 2005년 10월 14일 개정 <2005.10.14 개정> |
출처 :한국방송통신대 서울총학생회 원문보기▶ 글쓴이 : 김영호(서울환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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