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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의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인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란 단어가 없어진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고 있는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근소세의 갑·을 구분은 1957년 1월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급여소득’이란 명칭을 ‘근로소득’으로 바꾸면서 시작돼 반세기 가량 사용됐다.현행 소득세법 20조는 갑종을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수당 등 급여 △법인 주총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을종에는 외국기관 또는 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해당한다.이번 개정안은 갑·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을종의 내역은 제외한 채 종전 갑종의 내역만 남겼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갑과 을 명칭만 없어질 뿐 근로소득을 원청징수하는 기존 세제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