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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이씨 족보(대동보)는 후손에게 가치가 있는가?
이언은 족보에서 記하기를 고려 태조 때 사람으로 신무위(神武衛) 대장군 함풍군이라 했다. 이에 대한 진위를 살펴보자.
고려태조(918) 때에는 지방호족이 득세하여 통제차원에서 기인제도를 실시하는 등 중앙집권을 확고히 하려 했으나 전 국토에 중앙 정치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고려 왕조의 왕권강화에 공적을 세운 것은 광종(949-975) 이었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체제가 확립된 것은 성종(981-997) 때이다.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에서 군사조직의 정비가 나타났다.
즉 중앙에는 2군 6위의 (京軍)이 성립되고 지방에는 주현군이 편성되었다.
2군은 응양군(鷹揚軍), 용호군(龍虎軍) 이고 일명 근장(近仗)이라고도 불러 6위보다 위에 있었으며 이는 국왕의 친위대이다. 6위의 좌우위(左右衛), 신호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는 개경 변방의 방비를 맡고, 금오위(金吾衛)는 경찰이며, 천우위(千牛衛)는 의장이고, 감문위(監門衛)는 궁성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았다. 2군6위의 부대장은 상장군이고 아장(亞將)이 대장군이다. 신무위(神武衛)는 고려초기 존재하지도 않았고 고려 태조 때는 6위 자체가 없었다. 한마디로 이언 시대의 직책과 군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즉 2군6위는 성종 때에 군사조직으로서 위에서 이언(李彦)이 고려 태조 때 신무위 대장군이란 직책을 맡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는 귀족사회로서 대표적인 귀족가문은 김은부의 안산김씨, 이자겸의 인주이씨, 최충의 해주최씨, 윤관의 파평윤씨, 김부식의 경주김씨 등이 고려의 이름 있는 문벌귀족이다. 고려전기의 귀족사회는 척준경이 이자겸을 축출하고 인주이씨가 몰락하면서 귀족사회는 붕괴된다. 이 시기에 함풍군을 봉했다는 것은 역사에 없다. 즉 왕실에 서 군봉을 줄 수 없었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고려 후기 지배세력은 권문세족이었다. 무신란에 의하여 문벌귀족이 몰락하고 무신이 집권층이 되었는데 무신정권이 붕괴된 후에는 다시 이 권문세족이 새로이 지배세력으로 대두하였다. 이 권문세족의 대표적 가문으로 김취려의 언양김씨, 채송년의 평강채씨이고 후기 원나라와 관계를 통하여 조인규의 평양조씨, 윤수의 칠원윤씨, 김방경의 안동김씨 등이 대두하였다. 충선왕 즉위년에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은 경주김씨, 언양김씨, 정안임씨, 인주이씨, 안산김씨, 철원최씨 등 15개 가문이다. 이 시기에 함풍이씨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득관조 이광봉조가 정당문학(1275)과 상호군(1314) 벼슬을 할 때다. 단지 이광봉조의 선계는 인주이씨 계열이 아닌가? 추측되고 있다. 또한 신평이씨도 인주이씨 계열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광봉조가 충선왕 재위시 권문세족에 몰려 간신록에 책정된 권한경,채홍철 배임지등의 백관 서명자 가운데 이광봉의 휘가 없음이 려사제강에 나온다. 이광봉조는 원나라에 배종한 공신으로 3중 책훈이 된다. 이를 1688년 합보할 때 선계를 의정함에 있어 함평 평릉파 유인이 향파 도유사로서 종회석상에서 부원군은 권한공과 전지를 같이 했고 권 간신의 실상을 참작하면 누덕을 한 것이니 우리의 뜻은 반상의 조선에서 비록 시조라 하더라도 부원군을 1 세로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함평이씨 세계(世系)가 잘못 의정된 단초가 되었다.
이를 억지로 꿰어 선계를 수보하다보니 고성이씨 이림을 입조하고 이조 태조때의 이언을 500년을 호구변의 하여 시조로 둔갑하는 역부환조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 아들이 애비보다 나이가 많고 조손지간이 145년이 되고 4대가 290년이 되는 이러한 족보를 금석지문이라 여긴다면 이 족보가 후손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시조에 대하여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이러한 행위를 함평이씨 모든 종친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함평이씨(함풍이씨)는 이익빈(益彬, 1624-1692)영광 남산에서 옮겨 왔다고 전한다.
함평이씨는 고려 충숙왕때 함풍부원군에 봉해진 이광봉의 후손들이다. 함평군 초포리는 마을전체 1백여 가구 500여명이 모두 함평이씨이었다고 한다. 초포리에 처음 뿌리를 내린 조상은 수사(水使)를 지냈던 이춘수(李春秀)로 만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함평에 정착하여 후학들을 양성했고, 세종 때 대제학, 이조판서 등을 지낸 이긍(李兢)이 그의 아들이다.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문헌 및 보첩의 제반 상식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은 일반서민들은 과거제도가 발달되는 고려문종(1047)이후에서부터 보편화 되었으며 상민과 노비를 포함한 모두가 성을 갖게 된 것은 이씨조선말 개혁정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이다. 고려초기에는 왕실이나 귀족에서만 국한되어 사용하다가 공이 큰 공신들이나(고려사 등에 기록된 인물) 귀화인들에게 세거지역이나 강 . 산의 명칭을 따라 사성(賜姓)을 했다. 고려 초에 성씨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씨는 기록으로 존재한다. 즉 고려태조 때에 이언이 함풍군에 봉했다는 사실도 없고 함평이씨(함풍이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증거다.
우리나라 성씨의 기록은
1. 세종실록지리지에 265성이 기록되었고
2. 조선영조때 도곡(陶谷) 이의현(李宜顯)이 기록한 도곡총설(陶谷叢設)에는 298성이 기록되었고
3. 조선정조때 아정(雅亭) 이덕무(李德懋) 가 쓴 앙엽기(昻葉記)에 486성이 기록되었고
4. 영조 46년~정조6년에 증보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임진란과 병 자호란을 격은 후에는 496성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성씨에 관한 문헌으로는 동국여지슨람, 양성지. 해동성씨록. 조중운의 씨족원류. 정시술의 제성보 등이 있다.
5. 1930년 조선총독부 250성.1975년 국세조사에서는 249성이다.
위의 모든 기록에 대하여 조선왕조시 사대부는 족보사실을 꿰고 있었다.
일반 양반들도 대접을 받으려면 8고조를 줄줄 꿰고 이외에 묘갈명(墓碣銘) 즉 묘비명과 행장을 누가 썼는가?
어느 문집에 있는가? 등을 반드시 알아야 양반 행세를 했다.
이것은 뼈대 있는 양반 집안 후손이면 보학(譜學)은 필히 갖추어야할 필수교양이었다.
보학 문답에 최고 경지는 팔고조를 알고 더 나아가 할머니 성씨의 시조도 반드시 알아야 했다.
조선시대 당시 웬만한 양반들은 함풍이씨시조가 누구인가를 모두숙지하고 있었다.
영의정 정호대감(연일정씨)은 함풍이씨는 고려 밀직사사 이광봉 이라고 분명히 묘갈명에 기록하고 문헌 장암집에도 함풍이씨 시조는 이광봉이라고 되었다. 그 당시 우리선조가 타 양반네들과 수인사를 나눈 다음 ‘관향이 어떻게 되는가? 입향조가 누군가? 갈장은 누가 기록했는가? 어느 문집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기 마련이다.
이때 대답하기를 관향은 함평이며 입향조(入鄕祖)는 신무위 대장군 함풍부원군 이언이라고 답변하면 상대방은 혀를 차며 돌아서고 문전 박대할 것이다. 양반이 아니란 이야기다. 영의정은 시조가 이광봉이라 하는데 정작 그 후손은 이언이라고 하면 이 얼마나 무식한 소치인가? 당시 보학 문답은 문벌과 교양의 척도였다. 그래서 이언은 조선조말엽에 후손에 의해서 변의되고 조작된 시조라고 믿게 된 것이다.최근 장성군민신문에도 함평이씨시조는 이광봉이라고 기사화 되었다. 이것이 근거가 없는 일인가?
시조 비조 원조 방조 중시조 란
o.시조와 비조는 다같이 처음의 선조란 뜻이다.
보학에서 시조란 처음의 선조로서 자자손손이 명백히 기록된 윗대조상이고. 비조란 시조 이전의 선계 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즉 이언은 시조도 비조도 아니다.
o.원조는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사람. 원조는 옛날에도 현재에도 존재한다.
o.방조는 6대조 이상의 형제로서 즉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을 말함. 중시조란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을 말한다.
함평이씨 대동보(무진보;1688)는 조작 되었다.
가)종손을 임의로 바꿨다.(종손을 하기위해 형의계보를 삭제했다.)
무진보는 서기 1688년 년에 만들어지고 서문을 숙종14년에 후손 적길(迪吉)어른이 지었고 부안본(扶安本) 과 홍성본(洪城本)이 있다. 위 2개의 무진보가 동일한 것이나 부안본은 종손을 인관(仁琯)으로 하기위해 인원(仁元)조의 기록을 없애고 (무한집안으로 기록하고 15장을 삭제하여) 인관(仁琯)조를 종손으로 기록했다. 지~장까지 (地~張까지)
O.홍성본은 인원(仁元)조를 종손으로 한 15장이 살아있어 이를 대조하여보니 홍성본은 인원(仁元)조를 종손으로 한 무진보며,
O.부안본은 인관(仁琯)조를 종손으로 한 무진보로서 당시 족보 수보 시 조작된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종손을 하기위한 고의성 있는 세도가의 사랑방 족보의 수난사다.
무진보에서 이언은 주서에 이르기를 고려 광종 때 사람이며 벼슬은 신무위대장군 혹 함풍군이라 하고 묘지가 함평 땅에 있다. 라고 적혔다. 이를 임술보에서 고려 태조 때 사람이라고 53년 만에 변의 했다.
나). 환부역조(換父易祖); 자기본래조상을 바꾸는 것.)했다.
인문조 자손은 계유(1633년)초보와 계묘(1663년)초보에는 부원군 자손으로 되었다.
무진보(1688년)(坤冊) 염(染)자 페이지에 기록하기를
7代 인문(仁問) - 8代번(番) - 9代삼길(三言) - 10代춘수(孫秀) (소주기록사항)
원문 ; 함평종인초보인문이광봉위선대이손수위자이무?삼언이대편 고타보지편록차종제종지고?이차수정언. (咸平宗人草譜仁問以光逢爲先代以孫秀瑋子而無?三言二代遍 考他譜之編錄且從諸宗之考?以此脩正焉.)
번역 ; 함평 종인의(함평이씨 씨족들의) 초보에 인문은 함풍부원 군 광봉(光逢)으로써 선대(先代)를 삼았고 손수(孫秀)를 아들로 기록 하였는데 번(番)과 삼길(三言) 두 대가 없으니 타보의 편록을 고찰 하고 또 제종의 고증을 따라서 이와 같이(광봉(光鋒)의 후손에서 임(琳)의 후손으로) 수정한다. 라고 기록했다면 위와 같이 조상을 바꾸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로서 수보를 조작할 때 회유와 권세에 의한 억압이 존재 하였으리라 믿어진다.
억창(億昌)이 부원군 광봉조를 찬양하는 글을 썼다하여 어영대장 창운(昌運)이 뒤주에 넣고 굶어 죽게 했다. 이 후로 함풍부원군후손은 말을 삼가고 과거 7형제의 주장도 비책으로만 남겨뒀다 한다. ‘ (억창과 창운의 세계(世系)는 생략 한다.) 인문조는 함풍부원군 이광봉조의 정확한 후손이다. 계유초보(1633년)와 계묘초보(1663년) 시에는 일세(一世)가 광봉(光逢)으로 되었다고 전한다. 후에 무진보(1688년)를 조작할 때에 이 초보들을 몰래 폐기하고는 유점사에 보존했다고 거짓 소문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다). 호구를 변의했다.
고봉 기대승(고봉)이 종생의 부(父) 극명을 찬(撰)하면서 족보상의 직계선대의 연갑이 배치되고 도치되는 불합리성을 처가인 종생가에 알리면서 함평이씨 대동보에 호구변의가 생겼다. 즉 대동보의 조작이 들어나기 시작했고 무진보에서 임술보까지 임의 조작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족보지사를 경건하게 상고하면
이조 인조 11년 계유(1633년)초보가 있고 헌종 4년 계묘(1663년)초보에 2회의 초보가 있었고 숙종14년 무진보(1688년)에 판각보가 간행된 뒤부터 광복후 1957년 정유보까지 8번 수보했으나 수보시마다 족보의 체계가 도착(倒錯)되고 부당한 호구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의심되는 편보를 함으로서 현시대에 이르러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호구가 변의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임술보 범례 원문을 주석해보면
* 이언(고려태조원년무인 918년) - 이화 (미상) -상문(미상) - 순지(고 려희종4년 무진1208년) - 이림(고려원종1262년 혹 신종1202년) - 이광봉(고려고종33년병오 1246년)
1. 위에서 이언부터 4世간 290년이고, 순지의 아들이라는 이림이1262년생이면 동생인 이광봉 보다 18년 어린 형이고. 1202년생으로 하면 이광봉 보다 44년형인 동시에 아버지라는 순지보다 6살 위의 아들이 된다. 이림이 1262년생이면 순지는 이림보다 54세 많은 아버지다.
* 이림(1202년생, 혹 1262년생) - 이요(고종정미1247년생) - 인관(전혀 생년의 근거가 족보상에 없다.) - 현우(이조원년 임신1393년생(족보상) 함성군파보에 이후로는 이조시대로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1393년으로 본다)
1. 이림의 아들 이요가 1247년생(족보상)이면 아버지 이림이 15세적은 아버지이거나 45세 많은 아버지다. 이요(1247년생)의 손자 현후가 이조 1392년에 태어났다면 조손(祖孫)지간이 145년이 된다.
2대를 60년 잡으면 나머지 85년은 어떻게 된 것인가?
*현우(1392년생) - 자보(1407년생) - 극명(1448년생 현족보1388) - 종생(1423년생)
1. 족보의 기록이 연갑이 도치되자 이극명을 한갑자 올려 1388년생으 로 보소에서 임의 수정 했다.
그래도 현우와 증손인 종생은 31년간이고 현우와 자보 부자지간은 15년이고 자보와 극명은 아들이 아비보다 19년 위다.
2. 무진보 건책(乾冊)에는 고의로 소주(小註)를 알지 못하도록 지운 곳이 몇 군데 있다.
이런 도착된 보체의 착오를 아직도 상존하면서 바로하지 못하는 연고는 1688년 무진보소에서 부당한 호구의 부여와 변의 변개 등의 편보를 함에 있습니다. 즉 무진보는 조작된 족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되듯이 나이 많은 아들이 기록으로 상존하고 조손지간이145년이 되고 나이 적은 형이 기록으로 존재한다면 어느 후손이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족보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본관이란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명확하게 부여되는 군 시호 등을 받은 시조로부터 성관되므로 바로 이런 점에서 도착될 수 없으며 수대가 결여되어도 연대는 맞아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종친은 언젠가 이를 궁구하여 바로 해야 할 것이며 선조의 기록의 착오가 후세에 금석지문이라 하여 바로하지 않는 것은 자손 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 바로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선대의 족보를 설명함에 있어 문화 차이가 있는 세대차를 위와 같은 족보의 오류를 무슨 논리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호주제가 폐지되고 어머니성이 사용가능한 세대에서 최소한의 족보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종친이 우리의 족보 현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 족보에 함풍군이 13명입니다.
함풍부원군 이광봉조의 득관을 희석시키려는 술책이며 재기종친의 조부인 계행(啓行)도 함풍군이다. 족보에 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조작된 보책으로 후대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요? 또한 극해와 종생은 숙질간으로 극해는 함성군 적개공신이고 종생도 함성군 적개공신인 장양공입니다. 사랑방 공훈도 족보에 등재 됩니까? 이조실록에는 이종생이 적개이등공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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