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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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가 정 법 원
조 정 조 서
사 건 2007 드단 000000호 이혼 등
원 고 000 (750000-2000000)
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록기준지 경북 성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창 용
피 고 000 (700000-1000000)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0 0 0
판 사 이 0 0 조정기일 2008. 9. 8. 15 : 20
조정위원 송00 장 소 신관 000호
조정위원 차00
- 청구배경 및 결과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5. 1.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약6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의 가정소홀 및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 등에 대한 악의의 유기등을 유책사유로 하여 이혼 등(위자료, 양육비, 친권 및 양육자지정)을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으로써, 당시 원고측(변호사 류창용)의 만고의 노력으로 상대방측(피고 및 변호사 포함)으로부터 합의점을 이끌어낸 결과 조정으로 종결처리된 사안임.
-조정사항-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미성년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300만원을 2008.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을 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미서연 자녀들의 장래 양육비로 2008. 9.부터 미성년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40만원씩을 매월 26일 각 지급한다.
5. 피고는 미성년 자녀들을 월 2회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면접교섭하되, 구체적인 면접교섭일 2주일 전까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이 사건 이혼관련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8.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