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10조의2(설계심의 분과위원에 대한 평가) 분과위원장은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청렴성, 전문성 등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원의 임기 중에 설계심의 분과위원별로 평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제1호 각 목의 자는 그가 시행하거나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감리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감리원의 관리) ① --------------------------------------------------------------------------------------------------------------------------------------------- 시ㆍ도지사--------------------------------------------------------------------.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통보사유 |
2.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신 설> |
다. 이 법 또는 「건축법」, 「주택법」,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2항 및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경우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30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0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자 |
8. (생 략) |
9. (현행 제8호와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71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생 략) |
제71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제86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
제86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 이상 건설용 강판[가시설(假施設)용은 제외한다]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87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⑥ (생 략) |
제87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⑦ --------------------------------------------------------------------------------------------------------------------------------------------------- 하며, 공장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후 매 1년이 되기 이전에 사후관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제116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6조(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① 시ㆍ도지사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17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 ③ (생 략) |
제117조(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발주청은 책임감리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내게 하여야 한다. |
④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보수공법 검토 및 감독ㆍ검사 업무수행 |
제1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127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업무정지 |
<삭 제> |
2. 법 제4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감리원 |
<삭 제>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
②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11.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
11. ----------------------------------------------------------------------------------------------. ----- 제1항에 따른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2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제129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
1. ∼ 25. (생 략) |
1. ∼ 25.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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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
연 락 처 |
(02) 2110 - 8400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11. 12.
국 토 해 양 부
기술안전정책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벌점의 명칭을 벌점으로 변경하고, 벌점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056호, 2011. 9. 16. 공포, 2012. 3.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재심사 폐지 및 사후관리심사 주기 변경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부패행위 감리원의 발생 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보고 서식을 정하고, 품질시험․검사 결과 공개 시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품질시험․검사성적서에 국가중요시설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부패행위 감리원 발생보고서 : 별지 제10의1호 서식
제27조의 제목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를 “(건설업자등의 벌점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등 용역”을 “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리”를 “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포함)”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설계”를 각각 “건축설계ㆍ공사감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를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실벌점”을 각각 “벌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0, 별표 18을 각각 별지 1,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제 제7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0의1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8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10] <개정 2010.12.20>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2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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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벌점”이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감리원 또는 건축사(이하 이 표에서 “건설기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제5호의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적용대상 측정기관은 제6호의 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을 정한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벌점을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건설공사의 부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나. 법 제20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다.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라.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정지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바. 「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설계 등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한정한다)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자.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준하는 행정처분
3. 벌점의 산정방법 가. 해당 반기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한다. 나. 누계평균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의 최근 2년간의 평균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제6호의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한다.
4. 벌점의 관리 및 적용 가.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 대한 누계평균벌점은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를 할 때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하는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구분에 따른 점수를 감점한다. 다만, 이 기준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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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계평균벌점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등의 확인을 받아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요 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 부과의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등이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라. 측정기관은 다목에 따라 벌점의 책정 결과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의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하여야 한다. 마. 측정기관은 라목에 따른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라목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바. 건설기술자등이 근무하는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실벌점은 승계된다.
5. 벌점 공개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동안 업체가 부과 받은 벌점을 인터넷 조회시스템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업무영역 등과 함께 게시한다.
6. 벌점의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자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
|
|
| ||||||||||||||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
1.1 |
○토공사의 부실 -설계도서(관련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기초굴착과 절토ㆍ성토 등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기초굴착 및 절토ㆍ성토 등을 소홀히 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
2 또는 3
1 | ||||||||||||||
1.2 |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큰 균열이 발생했으나 구조검토 등 원인분석과 보수ㆍ보강을 위한 균열관리를 한 경우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보다 작은 균열이 발생했으나 균열의 진행여부에 대한 관리와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 |
3
1 또는 2
1 | ||||||||||||||
1.3 |
○콘크리트 재료분리의 발생 -주요 구조부(제7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별표 10에서 같다)의 철근 노출이 발생한 경우 -구조부의 재료분리가 0.1㎡ 이상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보수ㆍ보강 조치(재료분리 위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않은 경우 |
3
1 | ||||||||||||||
1.4 |
○철근의 배근ㆍ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ㆍ용접ㆍ시공상태의 불량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부재당 보수ㆍ보강이 3곳이상 필요한 경우 -주요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
3
2 1 | ||||||||||||||
1.5 |
○배수상태의 불량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을 상실한 경우 -배수구조물을 설계도서 및 현지 여건과 다르게 시공하여 배수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배수구의 관리가 불량한 경우 |
3
2
1 | ||||||||||||||
1.6 |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누수가 발생하거나 방수구조물에서 방수면적의 1/2 이상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방수구조물의 시공불량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3
1 또는 2 | ||||||||||||||
1.8 |
○시공단계별로 감리원(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은 시공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감리원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
2 또는 3
1 | ||||||||||||||
1.9 |
○시공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시공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1 | ||||||||||||||
1.10 |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부진 -감리원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공정관리의 소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
2 또는 3
1 | ||||||||||||||
1.12 |
○가설시설물(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설치상태의 불량 -가설시설물의 설치불량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바리ㆍ비계 또는 거푸집 등 가설시설물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지 않거나 그 설치의 불량으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1.13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정기안전점검의 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종 공사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1.14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의 미흡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2 또는 3 | ||||||||||||||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실시가 미흡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1 또는 2 | ||||||||||||||
1.15 |
○시험실의 규모ㆍ시험장비 또는 품질관리자 확보의 미흡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사용한 경우 |
3
2
1 | ||||||||||||||
1.16 |
○건설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상태의 불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건설기계ㆍ기구의 설치 관련 기준에 미달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자재의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
3
2
1 | ||||||||||||||
1.17 |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및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1.18 |
○레미콘 플랜트(아스콘 플랜트를 포함한다) 현장관리상태의 불량 -계량장치를 검정하지 않은 경우, 골재를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지 않은 경우, 자동기록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기록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또는 골재관리상태가 미흡하거나 아스콘의 생산온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시험이 적정하지 않거나 장비결함사항을 방치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1.19 |
○아스콘의 포설 및 다짐상태 불량 -시방기준에 맞지 않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한 경우 -현장다짐밀도 및 포장두께가 부족한 경우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평탄성 측정 결과 시방기준을 초과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1 | ||||||||||||||
1.20 |
○설계도서 및 관련기준과 다른 시공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3
2
1 | ||||||||||||||
1.21 |
○계측관리의 불량 -계측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측장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상 계측횟수가 미달하거나 잘못 계측한 경우 -측정기한이 초과하는 등 계측관리가 소홀한 경우 |
3
2
1 | ||||||||||||||
나.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
번호 |
주요 부실내용 |
벌점 | ||||||||||||||
2.1 |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 ||||||||||||||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기타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2
1 | ||||||||||||||
2.2 |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주요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구조부 시공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2 또는 3
1 | ||||||||||||||
2.3 |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검사 후 재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사 후 부분 보완시공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2 1 | ||||||||||||||
2.4 |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은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미지정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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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정기안전점검의 기간 내 미실시 등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2 | ||||||||||||||
2.5 |
○설계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설계도서의 확인 잘못으로 시공 후 주요 구조부 또는 전체 공사비의 1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2 1 | ||||||||||||||
2.6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요인에 따른 시공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2.7 |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의 불철저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가 시험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불성실하게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ㆍ장비나 품질관리자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하였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품질시험 중 일부 종목을 누락하거나 시험횟수가 부족한 경우, 시험장비의 고장을 방치하여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장비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정지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3
2
1 | ||||||||||||||
2.8 |
○사용자재 적합성의 검토ㆍ확인의 소홀 -레미콘ㆍ철근 등 주요자재 품질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기타자재의 품질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 1 | ||||||||||||||
2.9 |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제출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3
2 1 | ||||||||||||||
2.10 |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1 또는 2 | ||||||||||||||
2.11 |
○감리업무의 소홀 등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인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감리원만 해당한다) |
2 또는 3
1 또는 2 | ||||||||||||||
2.12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50% 이상의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분야의 감리원을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2.13 |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2.14 |
○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1 또는 2 | ||||||||||||||
2.15 |
○ 가교 등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한 구조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
2 또는 3 | ||||||||||||||
2.16 |
○기술지원감리원의 현장시공실태 점검의 소홀 -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기술지원감리업무 수행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제59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 기준에 따른 횟수보다 2회 이상 미달한 경우 |
2
1 | ||||||||||||||
2.17 |
○건설공사 목적물의 하자 발생 -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3회 이상 하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이하 이 번호에서 같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경우 (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
3 | ||||||||||||||
|
-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감리전문회사만 해당한다) |
1 또는 2 | ||||||||||||||
다.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 ||||||||||||||||
번호 |
주요부실내용 |
벌점 | ||||||||||||||
3.1 |
○각종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지역여론의 수렴 등이 부족하여 공사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
3
2
1 | ||||||||||||||
3.2 |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보링 등 토질ㆍ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토질ㆍ기초조사의 잘못으로 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미한 설계 변경사유가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
3
2
1 | ||||||||||||||
3.3 |
○현장측량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주요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타 시설계획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측량성과분석이 미흡한 경우 |
3 2 1 | ||||||||||||||
3.4 |
○구조ㆍ수리계산의 잘못이나 신기술 또는 신공법에 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물 보완시공의 사례 발생 -주요 구조물의 전면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주요 구조물의 부분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기타 구조물의 보완시공이 발생한 경우 |
3 2 1 | ||||||||||||||
3.5 |
○수량 및 공사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총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 -총공사비가 5% 이상 변경된 경우 -토공ㆍ배수공 등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변경된 경우(총공사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 |||||||||||||||
3
2 1 | ||||||||||||||||
3.6 |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설계도서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관련 기준에 미달한 경우 -설계도서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수행이 곤란한 경우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공이 곤란한 경우,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내용이 누락된 경우 |
3 2
1 | ||||||||||||||
3.7 |
○자재 선정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초래 -주요 자재 품질ㆍ규격의 적합성 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1 또는 3 | ||||||||||||||
3.8 |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1 또는 2 | ||||||||||||||
3.9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제출된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 참여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설계 등 용역업체만 해당한다) |
| ||||||||||||||
|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50% 이상의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변경한 경우(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분야의 설계ㆍ설계감리 등 용역참여기술자를 상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3.10 |
○설계감리업무의 소홀 등(설계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영 제73조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설계감리 업무의 소홀, 기록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의 참여기술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3.11 |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 소홀(설계 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주요 구조물의 전면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요 구조물의 부분적인 공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또는 3 1 또는 2 | ||||||||||||||
3.12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소홀(건설안전점검기관 및 참여기술자만 해당한다)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1 또는 2 | ||||||||||||||
3.13 |
ㅇ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과실로 수요예측을 30퍼센트 이상 잘못한 경우 -고의로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3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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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별표 18] <개정 2011.4.7> 수수료의 산출기준(제78조 관련)
1. 신기술 신청 심사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1호 및 제4호 관련) | ||||||||||||||||||
구분 |
금액(1건당) | |||||||||||||||||
신청수수료 1차심사수수료 2차심사수수료 |
10,000원 2,000,000원 1,500,000원 | |||||||||||||||||
비고 가. 신청수수료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나. 1차 및 2차심사수수료는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낸다. 다. 위 표의 수수료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현장실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단가를 적용한다. 마. 현장실사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한다.
2. 공장인증 신청수수료 산출기준(법 제40조의2제3호 관련) | ||||||||||||||||||
구분 |
금액 | |||||||||||||||||
가. 기본수수료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
나. 공장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 |
1)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2) 출장기간은 공장심사에 걸리는 기간으로서 다음과 같다.
3) 공장심사원의 수당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
다. 인증심의위원 수당 |
공장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위원의 수당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심사업무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
비고 가. 교량분야와 건축분야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인원은 1개 분야 필요인원으로 하고, 기간은 상위등급 소요기간에 1일을 추가한다. 나. 인증받은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심사의 경우 사후관리심사수수료는 위 표의 가란 및 나란을 준용하며, 나란의 필요인원은 특급기술자 1명과 고급기술자 1명으로 하고, 소요기간은 1일로 한다. 다.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법 제40조의2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라.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다목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 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별지 3]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12.20> |
(제1쪽) | |||||||||||
감리원 경력 확인서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직무 분야 및 감리원 등급 |
|
주소 |
| |||||||||
기술자격 |
취득 연월일 |
자격 종목 및 등급 |
자격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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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기간 |
학교명 및 학과명 |
졸업/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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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기 간(시간) |
종 류 |
기 관 |
감리원 교육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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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의무교육 이수기간: 주( 완료/ 부족) - 2002.1.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적용합니다. | ||||||||||||
상훈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요지 |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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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처분기관 |
사유 및 기간 |
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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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요령 1. “직무 분야”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해당 직무 분야를 적습니다. 2. “교육훈련”란에는 감리원 교육 해당 여부와 감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 내용을 적습니다. 3. “상훈”란에는 상훈 시행일, “제재”란에는 제재처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상훈 및 제재(관련 기술자격 포함)내용을 적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2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무분야 : | ||||
1. 감리 경력 (※는 발주청 등의 통보에 따라 협회에서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 용역 참여 경력임) | ||||
근무기간 |
등급 |
주요 경력사항 |
직무 분야/근무 형태 및 직책 |
공사 종류/ 업무 분야 |
(근무일수) |
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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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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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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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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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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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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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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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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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경력기간 : 일 ㆍ상주: 일[책임: 일, 시공: 일, 검측: 일, 건설사업관리(책임감 리부분): 일, 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ㆍ기술지원: 일[책임: 일, 시공: 일, 검측: 일,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부분): 일, 공동주택: 일, 다중이용시설: 일] ※ 업무 수행 중복기간은 건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기록함 | ||||
○감리용역 완성비율: %(참여 건수: 건, 완료 건수: 건) | ||||
※ 작성요령 1. “근무기간”: 계획공정기간(상단)과 실제 참여기간(하단)을 구분하여 적고 “근무일수/누계일수”를 기록 2. “주요경력 사항”: 근무처, 발주처, 사업명, 감리비, 감리원 등록기간 등을 기록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3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무분야: | ||||
2. 그 밖의 경력 | ||||
근무기간 |
등급 |
주요 경력사항 |
직무 분야/근무 형태 및 직책 |
공사 종류/ 업무 분야 |
(근무일수) |
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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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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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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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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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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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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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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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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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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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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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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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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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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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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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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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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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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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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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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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업무 분야별 경력기간 : 총 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 비고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 업무분야별로 종사기간을 구분하여 기록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제4쪽)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직무 분야: | ||||||
3. 부실벌점 | ||||||
일련번허 |
연도/ 반기 구분 |
측정기관/경감사례 |
기관 평균 부실벌점 |
반기 평균 부실벌점 |
누계 평균 부실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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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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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129조에 따라 감리원의(□전체, □부문별) 경력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인] | ||||||
|
수수료 | |||||
원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4]
[별지 제10-1호서식] | ||
부패행위 감리원 발생보고서 | ||
감 리 원 |
성 명 |
한글) 한문) |
생년월일 |
| |
처분종류 |
“예시” 행정처분, 형사처벌 중 해당사항 기재 | |
처분내용 |
“예시” ㅇㅇ법 ㅇ조에 따른 업무정지 ㅇ개월, ㅇㅇ법 ㅇ조 징역 ㅇ년 등 기재 | |
처 분 일 |
| |
부패행위 내 용 |
| |
기 타 |
| |
감리원 소속 감리전문회사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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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기 타 |
| |
연 락 처 |
소속기관명(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 |
20 . . .
발주기관의 장 |
[별지 5]
[별지 제27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관련업자, 설계 등 용역업자 등) 통보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 ||||||||||||||||||||||||||||
① 업체명 (대표자) |
② 법인 (주민) 등록 번호 |
③ 업무 영역 |
④ 공사명 또는 용역명 |
⑤ 총 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
⑥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
⑦ 점검 기간 (연월일) |
⑧ 점검 종류 |
⑨ 부실 내용 (번호) |
⑩ 벌점 |
⑪ 부과 일 (연월일) |
⑫ 벌점 합계 |
⑬ 평균 벌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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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②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③업무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감리업, 건축사업, 측량업, 설계 등 용역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⑤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⑥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⑧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⑨부실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⑫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⑬평균벌점"은 벌점합계를 최종 집계한 후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점검회수로 나눈 점수(소수점 이하의 점수산정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습니다. 8.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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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협조자 |
|
|
|
|
|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6]
[별지 제28호서식]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ㆍ감리원 등) 통보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 년도 반기) | |||||||||||||||||||||||||||
① 성명 (주민 등록 번호) |
② 업무 영역 |
③ 업체명 [법인 (주민) 등록 번호] |
④ 공사명 또는 용역명 |
⑤ 총 공사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
⑥ 공사 (용역) 기간 (연월일) |
⑦ 점검 기간 (연월일) |
⑧ 점검 종류 |
⑨ 부실 내용 (번호) |
⑩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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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부과일 (연월일) |
⑫ 벌점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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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②업무 영역"은 건설업, 주택건설등록업, 감리업, 건축사업, 측량업, 설계 등 용역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③업체명[법인(주민)등록번호]"는 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공사비 또는 용역비" 및 "⑥공사(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⑧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공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⑨부실 내용(번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⑫벌점합계"는 해당 공사(용역) 기술자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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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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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우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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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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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7]
[별지 제42호서식] | ||||||||||||||||||||||||||||
품질시험ㆍ검사의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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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 ||||||||||||||||||||||||
1. 시험ㆍ검사종목 |
( * ) | |||||||||||||||||||||||||||
2. 시 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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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료 량 |
(4. 채취일 : . . ) | |||||||||||||||||||||||||||
5.시료 또는 자재 생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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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료 채취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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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료 채취자 |
소속 |
담당 업무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8. 입 회 자 |
소속 |
담당 업무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9. 시험 및 시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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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과 이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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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사 개요 |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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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공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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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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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 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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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 공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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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가중요시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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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의뢰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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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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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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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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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표기 2. 국가중요시설 :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방부 ․ 국가정보원 청사, 중앙행정기관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이상인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 ․ TV방송 제작시설,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댐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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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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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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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ㆍ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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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서 작성,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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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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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취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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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접수일: 2. 의회 시험ㆍ검사 종목: 3. 시료명 및 시료량:
귀하께서 의뢰한 시험ㆍ검사 요청 건은 접수일부터 약 ( )일이 걸릴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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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 ○ ○ ○ 품질검사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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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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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8]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0.12.20> | |||||||||||
품질시험 ㆍ 검사성적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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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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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채취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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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이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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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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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 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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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 공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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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 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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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중요시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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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품질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위 시료에 대해서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결 과 | |||||||||||
연 번 |
시험 ㆍ 검사 종 목 |
시험 ㆍ 검사 방 법 |
시험 ㆍ 검사 결 과 |
책 임 기 술 자 | |||||||
자격좀목 및 자격증 번호 |
성 명 |
서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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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ㆍ검사 결과는 당초 의뢰 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합니다. | |||||||||||
년 월 일장 | |||||||||||
○ ○ 품질검사전문기관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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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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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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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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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국가중요시설 여부는 “국가중요시설(시설명)”로 표기 2. 국가중요시설 :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국방부 ․ 국가정보원 청사, 중앙행정기관 청사, 원자력발전소, 발전용량 100만㎾이상인 발전소,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 ․ TV방송 제작시설,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만㎾이상의 송신시설, 군사시설, 공항, 댐 | |||||||||||
유의사항 | |||||||||||
책임기술자의 성명과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보증을 할 수 없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①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 수행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제8조(감리원의 관리) 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부패행위 감리원 발생보고서 : 별지 제10의1호 서식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7조(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
제27조(건설업자등의 벌점 관리) ① -----------------------------------------------------------------------------------------------------------------------------------------------------------. |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 |
1. ---------------------------------- 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포함) |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감리 |
2. ---------------------------------------- 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포함)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
5. -------------------------------------------------------------------------------------------------------------------------------------------------- 건축설계ㆍ공사감리------------------------------- |
②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② ------------- 건축설계ㆍ공사감리------------------------------------------------------------------------------------------------.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29조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벌점----------------------------------------------------------------------------------------------------------------------------------------------------------- 벌점---------------------------------------------. |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별표 10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 관리기준에 따른다. |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 --------------------------------------------------------------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 |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벌점 -------------------------- 벌점--------------------- 벌점-----------------------------------------------------------------------------------------------------------------------------------------. |
제29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9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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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
연 락 처 |
(02) 2110 - 8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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