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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완월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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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완월동 소식 스크랩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완월사람 추천 0 조회 88 08.06.19 12: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있다길레 알아 봤더니 내용이 참 방대하네요. 노인성 질환 등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 계시면 꼭 참고 하셔서 요양 비용을 줄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가까운 동사무소나 건강보험센터에 직접 방문 하셔서 하면 되고요, 시행은 오는 7월 1일 부터 한다네요. 최초 신청일로부터 약 30~45일정도 걸린답니다. 현재 초기 상태라 신청자가 많아서 그렇다네요. 등급은 1~3급까지 있고요, 등급에 따라 수급 금액에 차이가 있네요. 최초 신청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며 보호자의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신청후 방문실사가 이루어 지며 필요시 의사 소견서및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대상자가 만 65세를 기준으로 소견서및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실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때 제출요구를 한답니다. 노인성 질환(치매,중풍)으로 장기 요양하고 계신분이나 앞으로 요양이 필요하신분들한테 유용할거 같습니다. 제가 알아 본 내용중 간단하게 설명 하였고요 홈페이지 내용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몇가지 복사해서 자료 올렸습니다. 아래글 참조 하시고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은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로 가셔서 상세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제공 방식 국가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차이

건강보험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지, 수술, 치료, 이송
노인장기요양보험 : Care 서비스 (방문간호, 요양병원간병비, 노인성질환예방 사업 등) / 
간병, 수발 등 일상생활지원 복지지원서비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01.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0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03.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송부서_국민건강보험공단 04.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_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08.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지사(운영센터)찾기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서식다운받기)
  •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 (1차 판정결과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부담율 일반 신청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법에 정한 저소득층 또는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자 20% 10% 10% 면제
공단 80% - 90% -
국가 또는 지자체 - 90% -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령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55점 이하 (인정 제외) / 55점~75점 미만:3등급 / 75점~95점 미만:2등급 / 95점 이상:1등급

등급판정

등급판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16조)

  • 공단은 신청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개월 이상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심의기구
  • - 설치 : 시.군.구 단위
  • - 정수 : 15인(위원장포함) 시군구청장 7인 추천
  • -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 30일 범위 내 에서 연장 가능한 경우(신청인에게 사전 통지)
  •     -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     -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등급 기능상태수준
최중증
(1등급)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중등증
(3등급)
  •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 식사ㆍ배설ㆍ 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장기요양등급과 유효기간 등 안내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까지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경과 후 매년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3회 이후부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하는 때에 수급자가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송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7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① 이용지원 대상
  • 1~3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
② 장기요양인정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이 계약을 통하여 급여 이용
  • 장기요양인정자는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선택
  • (※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자료를 객관적,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ㆍ안내ㆍ상담)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자 및 가족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계약으로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양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제 23조 - 26조)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집을 방문해서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 ※ 휄체어, 전동ㆍ수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개념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둡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대상기관

시설급여 제공기관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 제외)
  • ‘08.4.4. 이전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08.4.4. 이후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기관 : 재가노인복지시설
  • ‘08.4.4. 이전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08.4.4. 이후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참고
  • - 건강보험의 경우 병의원 설치신고시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
  • - 기존 노인복지시설은 별도의 지정 행위를 거쳐서 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기관이 됨

지정 신청

접수처 : 신청기관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
신청서류
  • 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② 구비서류
  •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 - 자격증 사본 : 인력 중 자격보유가 필요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를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참고
  • - 재가시설의 경우 한 기관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구비서류 중 인력현황과 시설현황은 서비스별로 각각 구분 작성
  • - 재가시설의 경우 사용자와 고용인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함.

신청접수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 설치신고필증이 여러개인 시설 (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은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 소규모요양시설과 같은 복합시설일 경우는 시설급여 제공시설과 재가급여 제공시설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 신청
  •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필요

지정신청 처리절차

신청접수 : 처리기한 7일 이내
▶▶지정요건 심사(- 서류심사 - 현지확인)
서류심사 :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지정기준 및 라.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현지확인 : 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서 수리 :
지정요건 충족 시설 (조건부신고시설 포함) → 신청서류 수리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장기 요양기관 지정서 작성(별지 제11호 서식)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결과통보(신청자, 공단)
시군구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련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통보서류 : 접수서류 전체(신청서, 구비서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사본 등)와 기요양기관지정서의 사본 
통보방법 : 등기우편으로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

설치기준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가) ‘08.4.4 이전 설치신고된 기관
  •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은 “구법상 노인요양시설”로 분류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춘 기관은 “구법상 전문요양시설”로 분류
조건부로 신고된 개인운영 신고 시설에 대한 조건부 지정
  • 복지부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에 따라 미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 시설로 조건부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시설, 인력기준이 아닌 신고 당시 인력기준 완화 조건대로 지정
  • 조건부 지정 기준
  • 1) 인력기준 완화 유예조치시점(신고일로부터 3년간,’09.12월)까지 「노인복지법」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
  • 2) 조건부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요양시설수가“에서 정률 차감하여 지급할 계획, 정확한 차감비율은 향후 결정하여 통보예정
  • 나) ‘08.4.4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설치신고 완료되지 않은 기관
  • ‘08.4.4 이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설기준은 개정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인력기준은 개정 후 기준에 따라 심사
  • ‘08.4.4 이전 건축허가를 득하여 ’08.4.4 이후 설치 신고하는 시설
  • - 시설기준이 종전 요양시설인 경우 : “구법상 노인요양시설”로 분류
  • -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인 경우 : “구법상 전문요양시설”로 분류
  • - 시설 기준이 개정법 기준인 경우 :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로 분류
  • 다) ‘08.4.4 이후 설치 신고된 기관
  • 개정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설치 신고,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 로 분류

지정기준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의 시설, 인력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 인력 기준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
※ 상세지정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직원배치기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 참조

  • 가) ‘08.4.4 이전 설치 신고된 기관
  • 가정봉사원파견센터로 설치 신고된 기관은“방문요양”으로 주간보호시설은“주야간보호”로, 단기보호시설은“단기보호”로 체크
  • 나) ‘08.4.4. 이후 설치 신고된 기관
  • 개정된 재가급여 제공기관으로 분류하고 급여 유형에 제공되는 서비스 일체를 표기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 복합시설 (소규모요양 시설)
시설기준은 입소시설의 경우 10인 이상 30인 미만 전문요양시설, 재가시설의 경우 주야간, 방문요양 시설의 요건에 따라 심사, 인력기준은 아래에 따라 심사

  • 가) 가형 (입소 10인+주야간 9인 + 방문요양)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입소시설 1명 1명 1명 1명 4명
주.야간 - - - 겸직 1명
방문요양   겸직 -     3명 이상
  • 나) 나형 (입소 15인+방문요양) 인력기준
구분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촉탁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입소시설 1명 1명 1명 1명 6명
방문요양 - 겸직 - - - 3명 이상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장기요양보혐료의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복지부장관 소속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 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담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급여대상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서비스 종류별
       수가 산정지침에 의한다.
  • ②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서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한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 ③ 장기요양수가에는 서비스 종류.내용 및 제공량 등 자원소모량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횟수
       등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수가만을 산정한다.
  • ④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⑤ 재가 및 시설 수가에는 야간, 공휴일 등에 제공한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간보호시설에서 시간을 연장하여 야간(오후7시30분 ~ 오후11시)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2.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 제1장 라. 주.야간보호서비스』에 의한다.
  • ⑥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수가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비용 중 85%(경감대상자:92.5%)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며, 남은 15% (경감대상자:7.5%)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단위 : 원/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보호 40,580 36,970 31,140
단기보호 42,490 38,860 35,230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단위 : 원/회당)
구분 수가
방문 요양 30~60분 60~90분 90~120분 120~150분 150분 이상(30분당 가산액)
10,680 16,120 21,360 26,700 3,500/3,300/3,100/2,900 (30분당 수가 체감)
1일 4시간으로 제한
방문 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27,360 35,310 43,260
방문 목욕 차량 이용시(1회당) 차량 미이용시(1회당)
71,290 39,590
월 한도액
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단위 : 원/월)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
1,097,000 879,000 760,000 단기보호는 한도액 산정 제외
주 : 서비스 4종(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에 대한 한도액임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액 20%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단위 : 원/일)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시설 38,310 33,660 29,020
전문요양시설 48,120 43,550 38,970
그룹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120 43,550 38,970
1개월 비용은 30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또한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대상자 요청에 따른 1,2인실 사용료,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여가활동 (영화감상 등)에 소요된 비용은 자율계약에 의하여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상기에 제시된 금액 및 본인부담 항목은 ‘07년 10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3차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족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요재정 전망

소요재정 전망

2008년 중등증 이상(요양1등급~3등급)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건사회연구원 추계결과(노인인구의 3.1%) 적용 시 158천명 예상, 소요재정은 8,402억원 전망됩니다.
연도별 대상자 및 재정소요 추계
구분 대상자수(천명) 소요재정(억원)
2008 시설 재가 소계 보험료 정부지원 본인부담
59 99 158 4,477 3,071 854 8,402
2010 89 76 168 10,510 4,284 2,118 16,911
2015 106 94 200 12,418 5,067 2,516 20,001
2008년은 6개월분만 적용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추계
정부지원에는 보험료예상수입액 20% 지원분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요비용
(분담방법 및 비율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지원분이 포함되며, 이중 제도도입 이전 초기투자비용(2008년)은 향후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5년
건강보험료수입 202,261 212,199 221,835 283,646
장기요양보험료수입 4,750 10,110 11,828 16,203
장기요양보험료율(%) 4.7 4.8 5.3 5.7
주 : 물가상승률 3% 반영 시

장기요양위원회/관리운영기관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설치 및 기능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
  • 기능 :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심의
구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
  • 구성위원(※ 각 대표 동수로 구성)
    • - 적용대상자 대표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단체
    • - 장기요양시설 등 대표 : 장기요양시설 또는 의료계
    • - 공익 대표 : 학계/연구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공단 추천자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업무 활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장기요양사업 수행 시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
  • 신청인에 대한 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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