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목령 배드민턴 클럽』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생활체육 『목령 배드민턴클럽』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배드민턴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하고 가족과 회원 상호간의 사랑과 친목을
도모하며 여가생활을 통해 화목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장 소) 본 회는 오창과학단지 내 양청중학교 실내체육관에 위치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자 격)
가. 본 회 회원은 오창과학단지 내에 입주한 부부 및 가족이
함께 운동에 참여함을 우선으로 한 다.
나. 본 회 회원은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가입시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타 지역 클럽에 기 가입된 회원의 가입 희망시 임원회의의 협의를 거친
후 (만장일치)가입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 회원 구분
(1) 정회원 : 회원으로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
(2) 준회원 : 특정기간(최대 6개월)간 당 클럽의 회원으로 인정한자
제5조(권리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본 회 회칙 준수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다. 경기장 내의 질서 및 청결 유지
라. 각종 행사 및 활동에 참여
마. 회비 납부 및 제반 결의사항 준수
제6조(자격상실)
가.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를 희망하거나 3회 이상 월회비 미납부시.
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에
저해(부적절한관계포함)되고 회원들 의 지탄을 받는 언행 및
행동으로 회원들의 탈퇴 건의가 있을 시 임원회의에서 임원의 50% 찬성동의에 의거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기 납부된 금액(가입비,
월회비)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타인 및 가족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개인사유로 인한 병가신청은 임원진에게 사전 통보하며
총 3개월동안 사용할수 있다.
(병가 신청후 체육관에서 정식게임시(난타가능) 병가 사용은 무효로하며 사용한 병가는 다시 사용할수 없다)
라. 장기입원 및 출산,
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무제한 연장한다.
제7조(재가입)
가. 본 회에서 재가입 희망시 가입비는 아래와 같다.
나. 재가입 조건
(1) 조건 : 탈퇴한 달을 기준으로 6개월후 가입 가능
(전근, 이사, 장기출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가입비 : 신입회원 가입비의1/2 납입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구성)
가. 고문 약간 명(전임
회장 및 현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결정)
나. 회장 1인
다. 부회장(남여
각 1명)
라. 총무, 재무이사, 경기이사, 기획이사, 렛슨이사
마. 감사 1인
바. 기타 필요 인원 홍보, 관리이사을 둔다.
제9조(임원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임원의 결원 또는 증원이 있을 때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임명직은 임명)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
선출)
가.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고문은 전임 회장 및 현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선출직 외의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선출직 임원의 자격은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한 회원이어야
한다.
임명직 임원은 회장의 임명하에 가능하다.
제12조(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 총무는 임원회의 및 총회에서의 의결된 각종 사업과
각 이사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라. 재무는 회비관리등 금전출납을 관리 한다
마. 경기이사는 각종대회 참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급수판정 등을 담당한다.
바. 레슨이사는 회원들의 렛슨을 담당 관리한다
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간단한 의견서를 첨부,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아. 고문은 본 회의 자문위원으로서 회원에게 모범된 규율을
보이며 회장단에
풍부한 경험을 전달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총
회) 본 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시, 감사 임원 2/1이상의 요청시 회장이 소집한다.
다. 월 례 회 : 매월
1회 개최하며 날짜는 총무가 지정한다 (회원이 많이 참석하는
시간으로 유도한다)
다-1. 매년 6월
월례회시 상반기 결산보고를 한다.
제14조(총회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칙 개정
나. 결산 및 사업경과 보고접수
다.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라. 임원 선임 및 해임
마.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의결) 본 회의 의결은
가. 정기/임시총회 :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나. 월례회의 :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가입비 :
100,000원(회원1인당) 단, 부부(직계형제자매. 가족)회원 가입시 80,000원/인
나. 월회비 : 정회원 20,000 원
부부회원 또는 직계형제자매, 가족 30,000 원/2인
(정회원의 자녀들에 한하여 미성년(만18세)에 한해 회비는
면제한다)
준회원 30,000 원 (단, 정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받지못한다)
준회원은 6개월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
다. 협찬 및 기타 수익금
라. 면제 : 회장, 총무, 재무, 레슨이사의
회비는 면제한다.
단, 임원진의 결정으로 변경할수 있다
마. 기타 : 정규회원
가입월에는 가입비만 납입하고 월회비는 면제하며 65세 이상의 고령회원은 월회비를 정규회원의 50%로 한다.
제16조(회비지출)
가. 정기모임(총회, 월례회, 친선경기 등)에
한하여 행사간 소요되는 식/음료 및 셔틀콕을 제공하며, 그
범위는 임원진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나. 기타 친선 및 초청 경기간 소요되는 경비는 임원진에서
선 집행 후 월례회의시 공지한다.
다. 기타 필요 또는 타당한 명분이 있을 시 임원진의 협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회비관리
및 보고) 회비는 총무가 결산 결과를 월례회시 공개한다.
현금출납부는 월별 결산결과를 회장의 결재를 후 감사를 실시한다.(6月/12月)
제6장 관 리
제18조 (경
조 사)
가. 경조사는 클럽에서 준비한다. (정회원기준 조사시 직계가족 중 부모,배우자, 자녀에 한하고 경는 회원본인 결혼에 한한다).
나. 위문자대표 임원에게는 약간의 교통비 지급(단 장거리 기준)
제19조(기타)
가. 상기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본 회칙의 수정 및 삽입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다. 본 클럽의 회기는 시작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7장 부칙
가. 본 회칙은 2016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나.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 및 관례에
따른다.
다.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한 경비는 클럽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