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회(東九會)회칙
2009년 3월 28일 제정
2010년 3월 09일 개정
2011년 3월 10일 개정
2011년 4월 1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모임은 구례동 중학교 9회 졸업생으로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010년 3월 09일 개정
제2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동구회”라 칭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자 격
본 모임의 회원은 구례동 중학교 9회 졸업생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2011년 4월 11일 개정
제4조 가입 및 탈퇴
1. 가 입
가. 신규회원의 가입은 제3조의 규정을 갖춘 자로서 회원 안분액 대비 사사오입(절상)하여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2011년 4월 11일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 중 재가입회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1년 4월 11일 개정
2. 탈 퇴
가.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임의탈퇴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강제탈퇴로 구분한다.☞2011년 4월 11일 개정
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3회 이상 회비를 미 납부할 시 강제탈퇴 처리한다.☞2011년 4월 11일 개정
제5조 의 무
1.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본회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회의 회원은 월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월회비 : 이만원)☞2011년 4월 11일 개정
다. 회원의 애ㆍ경사에는 회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자금운용
1. 회원 직계 존 비속 애경사 시 200천원 4회 병원입원 시 100천원 2회를 지급하기로 한다.(총6회)☞2011년 4월 11일 개정
2. 회비의 운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회장ㆍ총무에 일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구성
1. 선출임원
가. 회장1인, 총무1인 간사1인을 둔다.☞2011년 3월 10일 개정
회장은 전임총무가 회장으로 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11년 3월 10일 개정
제9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총무는 본 회의 자금을 관리 집행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월례회의
1. 월례회의는 매월 9일로 정하고 9일 날이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월요일에
구례에서 개최하고 1년 중 2∼3회는 장소를 순천으로 정한다.
☞2010년 3월 09일 개정
2. 시간은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하되 계절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부 칙
제11조 준 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ㆍ총무에게 일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2조 시 행 일
본 정관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본 정관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본 정관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본 정관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