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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집
사업장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05. 8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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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1. 사업장 일반폐기물 …………………………………………………… 5
2. 지정폐기물 ………………………………………………………………… 30
3. 건설폐기물 ……………………………………………………………… 41
4. 감염성폐기물 ……………………………………………………………… 46
제2장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배출자의 확인 …………………………………………………… 59
2.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76
3. 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 ……………………………………………… 92
제3장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의 처리증명 ……………………………………………………… 99
2. 폐기물의 공동처리 ……………………………………………………… 111
3.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 125
제4장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 141
2. 폐기물의 보관기준 ……………………………………………………… 172
3. 폐기물의 처리기준 ……………………………………………………… 189
제5장 부록(판례)
1. 폐기물의 정의 …………………………………………………………… 225
2.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237
제1장 폐기물의정의 및 분류
제1장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
1. 사업장 일반폐기물
질의 : 민원인 (2004.01.08)
회신 : 112034 (2004.01.15)
【질의】옥외작업장에 200ℓ드럼통을 개조한 난로에 폐목을 연료로 함에 있어
1. 폐목을 난방연료로 사용가능한지?
2. 폐목이 폐기물이라 불법소각에 해당된다면 건설용 각목을 구입하여 사용 하면 가능한지?
3. TV에 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20ℓ빈 캔에 나무를 소각하여 불을 쬐는 행위가 나오는데 그 방법을 이용하면 폐목을 난방연료로 가능한지?
【회신】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있지 아니한 순수한 폐목(나뭇가지, 뿌리)을 소각재를 회수할 수 있는 난로 등에서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소각재를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폐기물(폐목)을 연료용의 목적이 아니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금지됨.
질의 : 민원인 (2004.01.13)
회신 : 112288 (2004.01.17)
【질의】최종처리업체의 영업대상폐기물중에 도자기편류가 있는데 아스타일이 도자기 편류에 속하는지의 여부?
【회신】폐아스타일은 도자기조각에 해당됨. 참고로 폐도자기조각의 경우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르면 지정폐기물로, 유약을 바르지 않으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됨.
질의 : 민원인 (2004.01.30)
회신 : 113144 (2004.02.05)
【질의】1. 당사는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ABS DP.SAN을 주원료로 사용
하고 있음. 주원료인ABS DP.SAN은 중합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당사에서는 주원료 ABS DP.SAN에 첨가제만 일부 첨가하여 압출하여 완제품을 사출업체로 납품하고 있음. 제품 압출시 발생하는 불량품을 사업장 폐기물 폐합성수지로 분류되는지 지정폐기물 폐합성수지로 분류되는지?
- 완제품 사용용도 : 가전제품 및 자동차 외장제
2. PP.PE 완제품에 첨가제만 일부 첨가하여 압출하여 완제품을 필림(비닐)업체로 납품하고 있음. 제품 압출시 발생하는 불량품을 사업장 폐기물 폐합성수지로 보아야 하는지 지정폐기물 폐합성수지로 보아야 하는지?
3. 상기 1. 2 불량품을 지정폐기물 폐합성수지로 분류되었을 때 지정폐기물 재생업체에서 분쇄하여 시멘트 공장 연료로 사용시 재생업체에서 시멘트 공장으로 이동시 지정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완제품 판매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만 이미 합성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를 단순 분쇄하는 경우에는 분쇄된 폐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3.04)
회신 : 115135 (2004.03.15)
【질의】A사는 판유리를 가공하여 자동차용 안전유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각형의 판유리를 안전유리 형태로 곡선 절단하는 과정에서 <자투리유리>와 절단한 판유리의 가장자리를 습식 연마하는 과정에서 <분말유리>가 발생함. 이렇게 A사에서 발생한 <자투리 유리>는 판유리 공정에서 원료투입이 가능한 20- 30cm 크기의 지름으로 만들어, 전용차량에 실어 비산되지 않도록 포장하고, 또한 <분말유리>도 역시 유리제품의 원료로 투입할 수 있도록 탈수과정을 거친 후, 톤백에 포장하여 A사의 지주회사인 C사에 판매되어 C사의 <판유리> 및 <유리제품> 생산공정에서 즉시 원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음.
1. A사에서 발생, C사에 공급하게 되는 <자투리 유리>와 <분말유리>를 A사 에서는 사업장폐기물로 간주, 신고해야 하는지?
2. A사로 부터 공급받은 <자투리 유리>와 <분말유리>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C사로서는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는지?
3. 이들 <자투리 유리>와 <분말유리>를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회신】가. A사가 판유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자투리유리나 분말유리가 더 이상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 이는 폐기물에 해당하니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나.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의2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함.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3.12)
회신 : 115610 (2004.03.17)
【질의】폐기물 적용 예외에 관한 최근의 유권해석을 보면 "공급자의 자산(약품용기)으로써 공급자가 회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공급자가 회수하여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아무런 가공 없이 본래의 기능대로 다시 사용)되는 것"일 경우에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공급자가 회수"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공급자 명의의 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제3자(공급자와 수거계약을 맺은) 차량으로 운반하여 공급자에게 전달해도 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된 것인지?
2. "아무런 가공 없이"에서 물만을 이용한 기계적 세척 행위가 가공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공급자의 자산으로서 배출자가 사용한 용기를 공급자가 회수하기로 공급자와 배출자간에 계약을 맺고 공급자가 용기를 전량 회수하여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이 경우 수집․운반은 반드시 공급자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용기를 물로 세척하여 공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세척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은 폐기물로 분류하여 당해 폐기물의 분류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3.24)
회신 : 116351 (2004.04.02)
【질의】조선소 등에서 철판산소 절단시 발생되는 산화철(일명 절단슬러그)이 폐기물인지? 폐기물이면 처리방법은?
【회신】철판 절단시 발생되는 산화철에 지정폐기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아니하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3.26)
회신 : 116549 (2004.04.02)
【질의】1. 제품생산과정중 고체상태로 발생된 폐합성수지(일반)와 폐합성섬유를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가공한 것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폐합성수지와 폐합성섬유가 무엇(제품, 폐기물)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2. 제품생산과정중 발생된 폐유기용제(순도 98%이상)를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가공하여 정제한 유기용제를 다시 공장으로 가져와 재사용하는 경우 무엇(제품, 폐기물)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을 분쇄, 선별, 가공 등을 거친 중간생성물은 원칙적으로 폐기물에 해당함. 다만, 제품의 원료로 직접 사용되도록 일정한 규격의 용기에 넣어졌거나 포장된 중간생성물의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4.04.14)
회신 : 117623 (2004.04.22)
【질의】당사는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임. PCB 원판 제조시 규격에 맞게 절단을 하며 절단 후 발생되는 테두리가 폐기물에 해당됨. PCB 원판은 양면이 구리로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는 에폭시가 들어 있음. 이 폐기물을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 허가를 득한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자 함(구리를 추출하고자하는 목적이 있음). 그러나 폐기물의 분류에 이견이 있어 그 종류를 분리하고자 질의함. 절단된 테두리는 폭이 2.2㎝정도이며 이중 에폭시가 1㎝정도를 차지하며 두께는 2㎜정도로 에폭시가 차지하고 있으며 양면의 구리두께는 A4종이두께보다 얇음.
이 경우 폐기물을 폐합성수지류(에폭시 때문에)로 보는지, 또는 비철금속류로 보는지, 아니면 PCB판으로 보는지?
【회신】PCB원판 절단시 발생되는 폐PCB판은 폐합성수지류로 분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4.29)
회신 : 118558 (2004.05.13)
【질의】당사는 병유리 제조공장으로 시중에서 반입된 공병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쇄하는 공정이 있음. 공병 파쇄시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폐상표/나무젓가락/담배꽁초/pp캡/알미늄캡 기타 잡쓰레기/유리가루 등)이 혼합 수거됨. 종전에는 "공정오니"로 관리형매립 하였으나 매립장에서 난색을 표명하여 재활용소각(재활용업체에서 가공 후 시멘트공장 등에 부연료로 사용) 하고자 함. 당사 폐기물은 재활용소각이 가능한 성상이나, 재활용업체의 대상 폐기물이 폐합성수지와 종이류로 한정되어 있어 폐기물 명칭을 공정오니에서 폐합성수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공병 파쇄시 발생된 다양한 종류의 이물질(폐상표, 나무젓가락, 담배꽁초, 알루미늄캡, 유리가루, 기타 잡쓰레기)은 여러 가지 성상이 혼합된 사업장일반폐기물이므로 폐합성수지로 분류할 수 없으며 오니류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4호가목의 규정에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5.08)
회신 : 118932 (2004.05.18)
【질의】당사는 고무(polyurethane, natural rubber, synthetic rubber)를 원료로 하여 철심 roll에 피복하여 건조 및 증자처리 후 가공한 roll을 생산하여 제철 및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임. 당사에서 사용하는 원료중 액상의 polyurethane(chemical name - polyester or polyether urethane)을 철심 roll에 입힌 후 건조 및 증자처리 하여 성형한 다음 가공(선반황삭) 작업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폐합성고무로 신고 및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폴리우레탄, 천연고무, 합성고무를 각각의 원료로 하여 폴리우레탄, 천연고무, 합성고무 피복 제품을 제조하므로 폴리우레탄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로, 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혼합 사용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합성고무로 분류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05.12)
회신 : 119145 (2004.05.19)
【질의】당사는 폐합성수지 재활용신고를 필하고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업체임. 당사에 반입되는 폐합성수지 중 분리수거가 확실치 않아 일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폐목, 종이류, 고철류 등)이 섞여 들어옴. 이 경우 당사에서 분류하여 재활용 합성수지는 재활용하고, 당사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목은 폐목 재활용하는 업체에 배출하고,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소각업체에 배출하고, 고철, 종이 등은 고철상에 매각 처리함. 이 경우 당사는 폐기물 재위탁에 해당하는지?
【회신】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정중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된 폐기물로 보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수거된 폐기물을 단순히 분리․선별한 폐기물(폐기물의 재활용공정중에서 발생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위탁에 해당함. 참고로 폐기물은 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위탁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5.14)
회신 : 119276 (2004.05.21)
【질의】방석기초에 들어가는 주춧돌(가로1.5m-세로1.5m)을 석축을 쌓는데 활용하고자 함. 이 주춧돌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주춧돌은 일종의 제품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폐기하지 않는 한 이를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5.14)
회신 : 119354 (2004.05.21)
【질의】당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재활용시설 등을 적합하게 갖추고 재활용 대상의 인산석고와 폐기물이 아닌 배연탈황석고를 원료로 하여 석고보드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임. 상기의 석고를 원료로 완제품(석고보드)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가끔씩 반제품(공정에서 발생되는 불량보드)이 발생하게 되고 반제품은 공정내에서 재투입이 가능토록 작게 부수어 생산공정에 재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이러한 공정에서 발생된 반제품을 작게 부수어 원료석고 투입공정에 재사용할 경우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귀사에서 발생되는 불량보드를 귀사의 제조공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시설 또는 장비로 작게 부수어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동 불량보드는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6.02)
회신 : 120436 (2004.06.08)
【질의】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아니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만약 상기내용(백화점 및 도로공사)이 입찰공고 된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 어떤 업체가 적격한지?
【회신】가. 사업장의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고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일반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로 구분됨. 따라서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일반배출시설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나.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사업장일반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함.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4호가목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생활 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위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6.14)
회신 : 121202 (2004.06.28)
【질의】당사는 생활폐기물재활용센타에서 처리시설(선별 및 파쇄)를 거쳐 선별된
폐비닐과 플라스틱류를 RDF(고형화연료)로 재활용하는 업체임. 일선 관공서에서는 재활용센타에서 선별된 비닐과 플라스틱을 사업장폐기물이라 해서 종전에 신고하여 중간처리업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중간처리업을 받아야한다고 함. 현재는 생활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있음. 이럴 경우에는 선별 파쇄 된 폐비닐 및
플라스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생활폐기물재활용센터의 처리시설(선별 및 파쇄)에서 처리된 폐비닐과
플라스틱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
질의 : 민원인 (2004.06.21)
회신 : 121646 (2004.07.01)
【질의】당사는 수성잉크를 사용하여 골판지박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임. 수성잉크를 사용하고 세척한 세척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슬러지는 위탁
처리를 하는데 생산라인의 1차 집수조에 찌꺼기가 많아 펌핑에 어려움이 있어 잉크세척찌꺼기를 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수성잉크찌꺼기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환경부에는 수성이나 유성이나 페인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수성잉크는 없음. 잉크와 페인트는 같은 분류로 되어 있는지? 참고로 유기용제성분은 없음.
【회신】유기용제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아니한 수성잉크의 탈수된 찌꺼기는 일반 폐기물에 해당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6.29)
회신 : 122196 (2004.07.13)
【질의】당 사업장에서 생산공정중에 발생한 부적합품(규격미달)에 대하여 공장
내에서 전량 리사이클하여 원료화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생산공정중에 나온 부적합품(규격미달)을 사업장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제품(플라스틱 파이프)제조 공정중에 발생된 부적격품을 당해 공정의 원료로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설치한 공장의 파쇄시설(동력 50마력)에서
가공 처리한 후 제품제조시설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적격품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부적격품을 처리하는 시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7.03)
회신 : 122476 (2004.07.19)
【질의】가. 폐기물종류 분류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모두 사업장폐기물로 정의해야 하는지? 가령, 사업장 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자판기에서 발생되는 음료수 캔, 종이컵 등도 사업장폐기물로 간주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이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나머 지는 생활폐기물로 봐야 되는지?
나. 만약 생활폐기물로 볼 수 있다면 보관방법 및 처리방법은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예를 들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상 신고유무, 인계서작성, 관리대장작성 해당여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며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됨. 귀하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귀하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은 아니나, 동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로부터 다른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또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7.16)
회신 : 123261 (2004.07.23)
【질의】당사는 화공약품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대기 5종, 수질 5종, 유해화합물제조업 등록업체임. 배출되는 폐기물을 사무실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화장실 휴지와 공장정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름기가 검정처럼 약간 묻은(약1%정도) 목장갑이 가끔 배출됨. 이 모든 폐기물을 합해도 하루 1-2킬로그램 정도 배출됨. 몇 일전 공장에서 탱크로리차에 실린 유독물을 보관용탱크로 운반하는 고무 호스관이 너무 노후화되어 수년 만에 처음으로 새것으로 교체하였음. 이 고무호스관에는 유독물이 조금 묻어 있었는데 바짝 말라 있었음. 이 고무호스관을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하다 약50센티미터 정도로 잘라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았음. 11봉투가 되었음. 물론 기름기가 약간 묻은 고무장갑도 조금 들어갔음. 모두 합쳐 무게를 달아보니 160킬로그램이었음. 이 160킬로그램 되는 고무호스와 기름 묻은 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두었음. 나중에 쓰레기청소차가 오면 배출하려고.
1. 아직 청소차에 실어 버리지는 않았는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2. 모처럼 이렇게 소량 배출되는 것을 종량제 투에 담아 놓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규정한 단순한 보관기준 위반인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보관기준 위반인지, 아직 버리지는 않았지만 처리기준 위반인지?
3.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일부사람들은 지정폐기물은 아니지만 사업장일반
폐기물처럼 버려야 한다는데 사실인지?
4. 지정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회신】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유독물이 묻어 있는 호스관은 지정폐기물로, 기름성분을 5%이하 함유한 기름장갑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함.
질의 : 민원인 (2004.08.19)
회신 : 124905 (2004.08.30)
【질의】변기나 타일을 수입하는 업체인데 운송과정에 많은 양이 파손됨. 그리하여 폐타일이나 변기를 처리하고자하여 문의함. 유약이 발라져 있는 폐변기나 타일이 폐기물분류가 일반폐기물인지 아니면 건설폐기물인지 여부?
【회신】완제품인 타일이나 도자기를 운송중에 파손되어 발생된 폐타일이나 폐도자기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4.08.05)
회신 : 125244 (2004.09.01)
【질의】폐유리(90%)와 합성수지(10%)가 혼합된 폐기물이 있음. 유리에 납이 0.50mg/L 함유되어 있음. 재활용은 불가능하고 합성수지와 분리도 불가능함. 이때 지정폐기물(공정오니)로 하면 함량미달로 일반으로 되는데 일반폐기물(공정오니)로 간주하면 되는지?
【회신】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용출시험한 결과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함유량을 초과하면 지정폐기물로, 유해물질함유량 이내이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8.30)
회신 : 125462 (2004.09.14)
【질의】가. 학교에서발생한 도서관 책상․의자(나무류), 운동장 나뭇가지, 플라스틱 등을 위탁처리(5톤 차량 1대, 1톤 차량 2대 양) 함에 있어 이것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이 되는지?
나. 페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살펴본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될 항목이 없는데 단지 학교이기 때문에 폐기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회신】가. 학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7호(1일 평균300킬로그램 이상 배출) 및 제9호(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 이상 배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해당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가목(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나. 참고로 학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1일 평균300킬로그램 이내로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시 5톤 이내의 폐기물이 발생된다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9.15)
회신 : 126382 (2004.10.04)
【질의】세차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폐수처리오니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폐토사 (차량바퀴에서 떨어진 것이 세차장내 고여 있던 것)가 있음.
1. 세차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배출시설로써 공업배치법에 따라
공장에 포함되는 것인지?
2. 공장에 포함되지 않으면, 폐수처리오니(지정이 아닐 경우) 및 배출량이
일일 300킬로그램 미만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보는 것인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개정(2004.2.17)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된 사업장의 범위와 관련이 없게 되었음. 따라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며, 사업장폐기물중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폐기물은 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고 배출시설계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사무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이 3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9.21)
회신 : 126760 (2004.10.16)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4호라목(2)(나)의 규정에 의하여 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은 유기성오니로, 유기성오니이외의 오니는무기성오니로 구분하여 분류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생물학적 처리를 거치고 난 폐수슬러지의 경우에도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미만일 경우 유기성슬러지가 아닌 무기성슬러지로 분류되는지?
2. 40%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성슬러지라면 처리할 경우에도 무기성슬러지의 처리기준에 맞춰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40% 미만일 경우 무기성슬러지에는 해당하나 생물학적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슬러지라서 해양투기 등의 유기성슬러지 처리방법이 가능한지?
【회신】유기성오니와 무기성오니의 분류는 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며, 폐수의 처리방법과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성오니로 분류․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0.08)
회신 : 127393 (2004.10.28)
【질의】당사는 알루미늄제품을 만드는 회사임.
1. 알루미늄 원재료(Billet)의 표면에 이물질(자연산화)을 제거하는 연마시설
(대기배출시설로 등록)에서 나오는 알루미늄가루가(입자 1mm 이하, 유분 없음)폐기물인지? 당사의 제2공장의 용해로로 보내 알루미늄 원재료를 만드는데 사용된다면 재활용품은 아닌지?
2. 알루미늄제품을 절단하는 절단기(배출시설은 아니지만 알루미늄가루를
모으기 위한 집진시설 설치, 입자 1mm 이상, 유분 없음)에서 나오는 알루미늄가루가 폐기물인지? 마찬가지로 당사의 제2공장에 보내 알루미늄원재료를 만드는데 사용된다면 재활용품 아닌지? 폐기물이라면 폐기물의 분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회신】당해 공정에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사업장의 용해로에서 알루미늄원재료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면 폐기물에 해당됨. 분류는 공정오니로 분류하고 폐알루미늄 스크랩으로 구분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0.15)
회신 : 127738 (2004.11.16)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7호" 폐기물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에서 폐기물의 범위는?
【회신】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이외의 폐기물과 재활용이 용이한 폐지․고철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4.10.21)
회신 : 128020 (2004.11.08)
【질의】국도(도로)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류 및 수지류, 목재류가 사업장폐기물인지 건설폐기물인지?
【회신】국도(도로)청소 작업시 발생되는 폐토사류 및 수지류, 목재류가 5톤 이상(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가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을 말함) 배출된다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4.11.02)
회신 : 128566 (2004.11.18)
【질의】1. 당초 과수원(단감 및 포도나무 식재)인 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한 후, 성토이전 단감나무 및 포도나무가 성토지에 묻혀 있다면 이것을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2. 만약 폐기물이라면 5톤 미만이라도 사업장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5톤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고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됨.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라목(다)의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 11의2 제3호제4의2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1.12)
회신 : 129073 (2004.12.09)
【질의】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 사무실 등에서 폐기물을 1일평균 100kg 미만 배출하는 사업장(건물-사무실 용도로 사용)은 생활폐기물배출자인지 아니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지?
2. 폐기물을 1일평균 100kg 미만 배출하는 상기 건물(사무실 등)에서 건물내의 시설물을 도색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통과 페인트 붓 등의 지정폐기물이 약 10kg 정도 발생된다면(1년에 1-2회 정도) 상기 건물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지?
【회신】가. 사무실 등에서 1일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됨.
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그 양에 상관없이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에 해당되며,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6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1.13)
회신 : 129164 (2004.11.22)
【질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침사물 및 스크린에서 제거되는 협잡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가목(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됨.
질의 : 민원인 (2004.11.17)
회신 : 129365 (2004.11.24)
【질의】당사는 이동식 X-RAY 장비인 STAVELEY사에서 제작한 CPX-160 장비를 이용하여 X-RAY 방사선 촬영을 하고 있음. 필름은 AGFA사의 공업용 X-RAY FILM인 AGFA D4와 D7 FILM(크기 14\" ×17\")을 사용하고 있고 현상은 AGFA사의 NDT-U 자동 현상기를 사용하고 있음. 현상이 완료된 FILM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현상이 완료된 FILM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는지? 폐기하는 FILM의 양은 1년에 100Kg 미만임.
【회신】폐필름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폐합성수지로 분류하여 처리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1.18)
회신 : 129373 (2004.11.25)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시행규칙 별표8 제2호(사)항의 규정내용 중 폐타이어에 모래, 폐주물사 또는 폐사 등을 채운 후 폐기물을 매립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폐사의 의미와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신】폐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이 어려운 흙이나
모래를 의미함.
질의 : 민원인 (2004.11.27)
회신 : 129856 (2004.12.09)
【질의】영천호국원은 2001년에 참전호국용사묘지로 조성되어 2003년에 보훈처에 기부 체납된 묘지로 2004년 현재 입법예고 되어 국립묘지로의 승격을 앞두고 있음. 매년 현충일과 명절 등 묘역에 꼽혀 있던 조화가 많은 양이 쓰레기로 배출되어 나오는데 영천시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면 어떠한 항목으로도 분류가 안되어 있음.
1. 조화(플라스틱 재질에 안에 철심이 박혀 있음)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2. 매번 매립장으로 갈 때마다 특수 산업폐기물이라 하기도 하고 일반 생활
쓰레기로 통과되어 처리하기도 했는데 뚜렷한 구분을 해주기 바람. 배출되는 조화의 양은 평상시는 100리터 들이 쓰레기봉투에 5개 분량 정도이고 명절, 한식, 현충일 등에는 약 1.5~2톤 정도의 분량임.
【회신】가. 배출되는 폐기물(조화 포함)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이거나, 일련의 공사(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함)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됨.
나.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1.30)
회신 : 129966 (2004.12.15)
【질의】배출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고 정의되는바 폐기물중간처리업(야채류 압축파쇄, 감량시설 또는 음식물 퇴비화 및 사료화시설)에서 배출되는 협잡물, 최종처리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로 보는지, 생활계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4.12.09)
회신 : 130427 (2004.12.22)
【질의】음료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감귤박(폐기물)을 비료생산 폐기물 재활용업소에서 가져다가 그중 일부를 사료로 납품하기 위해 가마니(포대)에 담아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배출업소에서 폐기물로 가져와 포대에 담는 것 외에는 별다른 가공공정 없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회신】재활용신고업체에서 보관중인 감귤박(폐기물)은 폐기물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4.12.10)
회신 : 130482 (2004.12.27)
【질의】진공청소차량 및 인력으로 사업장 바닥을 청소시 먼지 및 금속스크랩(먼지 와 금속스크랩은 분리되지 않음)이 150kg/일 발생됨.
1. 청소로 인하여 수거되는 먼지 및 금속스크랩이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폐기물에 해당된다면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3. 폐기물에 해당된다면 인력으로만 청소할 경우에도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가. ~나. 폐기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므로 청소로 인하여 수거되는 먼지 및 금속스 크랩은 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이상으로 검출된다면 지정폐기물로, 기준이내이라면 일반
폐기물 로 분류됨.
다. 진공청소차량으로 청소를 하거나 사람이 직접 청소를 하거나 수거된 먼지 등은 폐기물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4.12.10)
회신 : 130536 (2004.12.27)
【질의】성당이나 교회에 성물을 만드는 성구사인데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톱밥은 재활용인지(거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로 봐야 하는지?
【회신】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톱밥은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2.14)
회신 : 130631 (2004.12.18)
【질의】진공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은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파손되거나 부주의로 사무실 바닥이나 현장에 흘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수은을 폐기할 때 어떤 처리업체에 연락해야하는지?
【회신】귀사에서 폐기하고자 하는 수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T:02-2605-0982)로 문의하여 주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2.14)
회신 : 130638 (2004.12.27)
【질의】정수기 필터를 제조공장에서 정수기에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 정기적으로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필터를 교체하여 주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 수거한 필터를(300g 미만) A/S기사들이 수거하여 각 물류창고에 수집한 후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아울러 청정기 역시 필터가 제품에 장착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이 또한 정기적으로 A/S기사가 교환한 후 수거하여 물류창고에 수집한 후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상기 폐기물에 대해
1. 사업장용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생활용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2. 물류 대행업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득하였으나 폐기물집하장 신고까지
하여야 하는지?
3. 물류창고에서 재활용 업자가 수거할시 필히 압롤차로 수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차량으로 운송하면 위법이 되는지?
4. 배출업자(물류대행업자)가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업자와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질 때 제조업자와의 법적인 문제는 있는지?
5. 정수기와 청정기 필터 모두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혼합하여 운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회신】가.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폐기물(필터 포함)이 발생되는 경우 동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될 것임.
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물류창고 운영자가 아니라 정수기 필터를 교체 하고 수거하는 귀 사업장이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할 것임.
다. 동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허가받은 자의 차량 으로 운반하거나 배출자의 명의로 된 차량으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할 수 있을 것임.
라. 답변 “나”를 참조하시기 바람.
마.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할 것임. 다만,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정수기와 청정기 필터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하고,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하여
운반할 수 있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2.22)
회신 : 131083 (2004.12.28)
【질의】당사는 자외선 흡수제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공정 중에 주원료를 녹이기 위해 용제로 톨루엔을 사용하고 있음. 톨루엔이 공정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에 순도가 떨어지게 되면 공정 중에 일부분인 정제조(반응조 겸용)에서 정제를 하여 순도를 높이고 있음. 톨루엔이 하나의 일련공정을 순환하는 사이클 개념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대하여 순도가 떨어진 톨루엔을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공정중에서 발생되는 폐유기용제를 당해 생산 공정의 원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폐기물로 보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4.12.30)
회신 : 131469 (2005.01.20)
【질의】생활용품인 라면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제품으로 만들어진 라면이 출고되어 포장된 상태로 다시 제조사업장으로 반품된 제품(반품)을 포장재와 내용물을 분류하여 포장재는 폐합성수지로 처리하고, 내용물은 사료업체로 재활용처리 하려고 함. 이와 같이 생활용품인 라면이 제조되어 제조사업장을 벗어나 제품으로 출고 되었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되어 다시 제조사업장으로 반품된 제품(반품)을 포장재와 내용물을 분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다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라면이 제품으로 출고되었다가 유통단계에서 폐기물로 배출된 것이므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2.30)
회신 : 131473 (2005.01.20)
【질의】회사에서 원료 반입시 파렛트에 적재하여 입고하고 있음. 이때 발생되는
파렛트의 상태가 양호하여 매각코자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생량은 150개/월임.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폐목재 등재)를 하여야 하는지?
2. 폐기물로 등재시 폐목재활용업체에만 처리하여야하는지?
3. 일반 사업장 매각시 매수한 업체가 재활용업을 받아야 하는지?
4. 이송시 폐기물운송등록 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한지?
5. 기타 일반 사업장에 매각이 가능한지?
【회신】가. 파렛트의 상태가 양호하여 구매자가 당초의 용도(파렛트)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해당되나, 당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분류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귀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렛트를 포함한 폐기물 전체의 양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종류는 목재류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나. 폐파렛트의 처리방법으로는 재활용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다. 폐파렛트를 숯․활성탄․톱밥 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부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함.
라. 파렛트를 중고품의 파렛트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1.05)
회신 : 131670 (2005.01.20)
【질의】당사는 화학제품제조업체로서 당사 원료유 저장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저장시설을 청소하는 도중에 발생된 저장시설 하부 침전물질을 타 업체에 판매를 할 경우에 원료유 저장시설의 침전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회신】저장시설 청소 중에 발생된 침전물은 폐기물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이 유가성이 있다하여 폐기물에서 제외되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1.07)
회신 : 131802 (2005.01.24)
【질의】포스코의 침전지 코크스를 사와서 연탄 같은 걸 생산하는 곳임. 폐기물중간 처리대장 폐기물 종류란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대장에 코크스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코크스)로 기재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1.13)
회신 : 132132 (2005.01.26)
【질의】한국은행에서 폐기되는 폐지폐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과학기술부의 신기술 인증을 받아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임. 저희 회사가 원재료로 사용하는 폐지폐가 폐기물분류상 어떤 종류로 분류(폐지류, 폐섬유,
기타 등)되는지?
【회신】폐지폐는 폐지류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3.10)
회신 : 134715 (2005.03.28)
【질의】일반 동(銅)가공 공장에서 배출되는 동슬러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액상이 아닌 동슬러지를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동슬러지는 동의 재활용에 쓰여 지고 있음.
【회신】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동슬러지를 용출시험한 결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기준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
질의 : 민원인 (2005.04.14)
회신 : 136646 (2005.05.18)
【질의】당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사업장임. 폐수처리장 흡착시설의 여재 교체작업을 외부업체에 발주하여 실시한 결과 폐흡착제(일반)가 3톤 정도 발생하였음. 상기 폐흡착제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인지 일련의 작업에 의해 발생된 5톤 미만의 것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지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인지?
【회신】배출시설계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의미함. 따라서 폐수처리장의 흡착시설에서 발생된 폐흡착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므로 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5.05.03)
회신 : 137560 (2005.05.15)
【질의】고철(금속편류)과 산화철의 분류가 어려운 것 같음. 환경부 질의회신 란을
검색해보면 산화철이란 철강업체의 압연, 연주공정에 금속표면의 Scale을 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산화철과, 철성분이 많은 폐수를 처리했을 경우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폐기물관리법상의 산화철로 분류되어 있음. 그러나 압연, 연주공정이 아닌 다른 공정에서 발생하는 철(Scrap)을 산화철과 금속편류로 분류하기는 매우 어려워 담당공무원과 사업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대표적으로 주물공장(다이캐스팅)과 제강공장에서 철Scrap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강공장은 Scrap을 모아 바로 제품생산에 사용하지만 주물공장(다이캐스팅)에서 발생하는 주조제품의 불량 Scrap은 모아서 제강공장의 제품원료로 사용됨.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물공장의 불량 Scrap을 폐기물관리법상 고철(금속편류)과 산화철 중 어디에 분류시키느냐에 따라 수집, 운반업체의 “폐기물재활용신고”대상 여부가 결정됨. 수집, 운반업체에서는 불량 Scrap을 5㎝를 기준으로 크기별로 분류한 후 제강업체에 납품함.
주물공장의 불량 Scrap이 고철(금속편류)과 산화철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회신】주물공정에서 발생된 불량 스크랩(5㎝)은 고철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5.05.22)
회신 : 138533 (2005.05.26)
【질의】하수관 교체공사를 수행 중 기존관이 플라스틱 재질의 THP관이 나왔을 경우 폐기물종류, 처리방법, 배출시 처리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4호라목 (자)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바라며, 처리가격은 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 : 00시건설관리본부장 (2005.04.21)
회신 : 산업폐기물과-776 (2005.05.16)
【질의】도로공사구간 내 포함되어 있는 기존에 비위생매립지로 사용되었던 부지의 표토를 제거한 결과 발생된 단순 생활쓰레기(건설폐자재나 폐아스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건설공사구간 내에서 발생되었으므로 건설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가. 기존 비위생매립지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분리․선별 결과, 당초 비위생매립장에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되었던 사업장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과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생활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및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리․선별된 건축폐재 등 폐토사류 및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나. 또한, 분리ㆍ선별 과정을 거쳐 분류된 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및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함.
2. 지정폐기물
질의 : 민원인 (2004.03.09)
회신 : 115386 (2004.03.13)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 지정폐기물의 종류중 2. 부식성폐기물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에 한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고상의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이 지정폐기물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액상만 지정폐기물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은 성상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4.05.27)
회신 : 120026 (2004.06.04)
【질의】당사는 샌드위치판넬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용원료로 폴리우레탄수지를 쓰고 있음. 신제품 연구를 위해서 폴리우레탄수지를 구입하여 시험,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어 당사가 구입한 폴리우레탄수지(약25~30톤)를 전량 폐기해야 되는 상황임. 이럴 경우 폐기물배출신고를 할 때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참고로 폴리우레탄수지의 MSDS에 의한 성분은 Polyether Polyol 68%이상 TCPP(난연제) 8-9% Water 1.3-1.4% 1,1-dichloro-1-fluoroethane 19-20 기타 2.4 미만이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회신】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06.12)
회신 : 121121 (2004.06.19)
【질의】회사에서 원료(유기용제)로 사용되고 남은 용기(200L 드럼)임. 용기 속
원료를 충분히 회수하여 용기내부 벽에 조금 묻었고 용기를 뒤집었을 때 내용물이 흐르지 않을 경우 이 드럼을 지정폐기물로 하여야 하는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드럼이 지정, 일반폐기물의 구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회신】분리, 세척 등을 통하여 용기에 묻어 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고철에 해당될 것이나, 폐유기용제를 분리하지 않아 용기에 묻어 있는 경우라면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6.25)
회신 : 121934 (2004.07.05)
【질의】당사는 스텐레스를 압연, 압출하여 박판을 제조하는 회사로 열처리 후 발생하는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질산(67%)+불산(55%)+물(13:2:85) 비율로 혼합하여 산처리시설에서 산세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때 발생하는 폐산을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시에 위탁처리로 허가를 받았음. 여기서 폐산을 산폐수로 보고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폐산)이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7.30)
회신 : 123986 (2004.08.17)
【질의】당사의 경우 제품의 탈황 또는 개질을 위해 사용되는 촉매는 산화니켈 성분이 0.1% 이상 함유되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유독물로 분류하고 있음. 반응기내의 산화니켈 촉매에 원료(기름)가 투입되어 탈황 및 개질 과정에서 산화니켈이 황화니켈로 변환이 되고, 기름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분(니켈, 바나듐 등)을 흡착하므로 황화니켈 농도가 증가되었을 경우, 사용된 촉매를 폐기시에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로 분류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폐촉매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유독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중 폐유독물에 해당되며, 유독물에 타 물질이 혼입되어 농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므로 공정에 사용한 촉매를 폐기할 경우 폐촉매로 분류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08.18)
회신 : 124864 (2004.08.30)
【질의】공정에서 HCFC-141B를 사용하고자 함(CAS NO:1717-00-6, 1-1 Dichloro-1-fluoroethane)
1. 이 물질이 폐유기용제로 배출될 경우 할로겐족에 해당되는지 기타 폐유기 용제에 해당되는지?
2. HCFC를 헝겊에 묻혀서 세척용으로 사용하면 헝겊에 묻은 HCFC는 대부 대기중으로 휘발됨. 이런 경우 사용한 헝겊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가. 1-1 Dichloro-1-fluoroethane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 “폐유 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나. 1-1 Dichloro-1-fluoroethane가 유기용제라면 1-1 Dichloro-1-fluoroethane를 폐기할 때는 “기타 폐유기용제”로 분류되며 동 물질이 묻은 헝겊 또한 “기타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8.24)
회신 : 125168 (2004.08.30)
【질의】당사는 점착테이프 제조회사임. 테이프 제조시 소량의 폐점착제가 발생되는데 점착제 안에는 고무와 점착부여 수지(C5계 석유수지), 톨루엔 등이 함유되어 있고 용제 비율이 65% 정도됨.
1. 지정폐기물 종류 구분시 어떠한 품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와 성상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모양은 젤 상태)? 참고로 현재 폐유기용제로 액상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일과 후 기계를 정비할 때 기계에 묻은 점착제를 보루(면으로 된 천)에
용제를 묻혀 닦아내고 있음. 이때 보루에는 점착제와 유기용제가 묻어 있는데 이때 나온 보루는 어떠한 종류와 성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참고로 현재 페유기용제로 액상으로 처리하고 있음.
3. 인쇄공정후 잉크를 닦아낼 때 보루를 용제에 묻혀 닦아내고 있음. 이때 보루에는 잉크와 유기용제가 묻어 있는데 이때 나온 보루의 종류와 성상의 구분은? 참고로 현재 폐유기용제로 액상으로 처리하고 있음.
4. 인쇄공정에서 잉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잉크를 15kg짜리 철캔에 들어오는데 통안에 잉크를 사용한 후 잉크 철캔의 처리를 고철로 처리해도 되는지? 참고로 철캔 안 표면에 잉크가 묻어 있음.
【회신】가. 점착제에 용제류가 포함되어 있다면 성분분석 결과 동 용제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18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 할로겐족 폐유기용제로, 그 외의 경우 기타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묻은 보루 등은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함.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고상이라 함은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하며, 액상이라 함은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함.
다. 유기용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잉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1.17)
회신 : 129322 (2004.11.24)
【질의】1. 애자류(전기공사에 사용 되는 제품 : 현수애자, 지지애자 등) 전화기, 무전기 (밧데리 포함)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2. 변압기, 축전지를 재활용 업체에 위탁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3. 애자류와 같은 매립을 해야 하는 물질은 위탁처리시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면 모두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아니면 최종처리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와 체결해야하는지 여부?
4. 위탁처리시 5톤 미만(지정폐기물 제외)인 경우 배출자가 구비해야하는 서류나 받아놓아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신】가. 애자류 및 전화기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나 밧데리 속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황산 등 지정폐기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당해 지정폐기물과 분리되지 않은 밧데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나. 폐유가 함유된 변압기 및 폐산이 함유된 축전기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분리한 경우에는 재활용신고
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음.
다. 매립대상폐기물을 위탁․처리시에는 최종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되 수집․운반은 별도의 수집․운반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라.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 작성여부는 폐기물의 종류, 양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신청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2.18)
회신 : 130889 (2004.12.18)
【질의】환경부에서 폐인트가 조금 묻어서 완전히 굳은 폐페인트통을 지정폐기물로 보는 법적 근거는?
【회신】폐페인트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며, 용기에 묻어 있는 지정폐기물(폐페인트)이 용기와 함께 배출될 경우 용기에 묻어 있는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하나, 분리․세척 등을 통하여 용기에 묻어 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고철로 분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1.22)
회신 : 132648 (2005.02.02)
【질의】사업장폐기물중 석탄광산폐수(AMD)의 처리오니(슬러지)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폐수처리오니의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초과 여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22)
회신 : 132683 (2005.01.31)
【질의】다 쓰고 난 폐페인트통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페인트를
다 쓰고 난 뒤 페인트통에 신나를 넣어 휘저어 빼낸 뒤 처리를 함. 통내부가
마르면 얇은 필름같이 폐인트가 일어나는데 이정도면 재활용(고철)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폐페인트가 묻어있는 폐용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분리․세척 등을 통하여 용기에 묻어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1.22)
회신 : 132689 (2005.02.02)
【질의】전기공사에 사용되는 COS(컷아웃스위치)의 휴즈통 재질은 유리섬유강화프라스틱(FRP)임. 이 휴즈통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혹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민원인 (2005.02.03)
회신 : 133319 (2005.02.14)
【질의】가. 폐유기용재(EIS)를 사용 세척 후에 발생하는 폐장갑, 걸레(성분분석결과 5% 미만)의 폐기물 분류(지정, 사업장일반)와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지?
나. 또한 소량(10kg/월 미만)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유 액ㆍ고상, 폐유기용제 고상 등)도 모두 종류별로 처리계획신고(현재 폐유기용제 액상 신고필)를 득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량으로 신고 없이 적법처리업체(폐유, 폐유기용제 재활용, 일반폐기물 소각업체)에 함께 포함하여 위탁처리해도 적법한지?
【회신】가. 장갑, 걸레 등을 세탁한 후 당해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로 볼 수 없으나 더 이상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물질 중 폐유기용제가 묻어 있는 장갑, 걸레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됨.
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양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대상 미만으로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3.08)
회신 : 134623 (2005.03.14)
【질의】공장에서 동슬러지(동재)가 최초로 (지정)폐기물로 생성이 되고 그 지정폐기물을 "갑"이라는 사업자가 구매를 한 후 1차공정(침출수제거)이 끝내고나서 "을" 이라는 사업자에게 팔았을 경우 "을"이라는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산 것인지 아니면 일반폐기물을 산 것인지? "을"사업자는 동슬러지를 재활용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임.
【회신】지정폐기물은 유가성에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자 외의 자가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무허가처리업에 해당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4.27)
회신 : 137236 (2005.05.07)
【질의】98% 황산 정품을 구매하여 공정물질 중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투입, 배출되는 황산이 80%, 50% 등으로 농도 차이가 있어 구분 저장하였다가 수집․운반하여 경우에 따라서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에 필요로 하는 농도의 황산을 공급하도록 하려고 함.
1. 묽은 황산을 사용할려는 페수처리업체가 여과, 정제, 증발, 농축, 등의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물로 처리해야하는지. 혹은 폐유독물로
처리해야하는지?
2. 묽은 황산을 수집․운반하는 업체와 사용하는 업체가 적법한 행위를 위해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각각 어떤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또는 부산물이라면 어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이란 당해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다른 업체에서 재활용가치가 있어 원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폐기물로 관리 되어야 함.
나. 공정중 배출되는 폐황산의 농도가 98% 황산의 원래농도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유독물에 해당되며, 공정 중에 타물질과 혼합하여 80%, 50% 등으로 농도가 다르게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산으로 분류됨.
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지정폐기 물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재활용 포함)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27)
회신 : 137240 (2005.05.07)
【질의】정품 순도의 Xylene을 세정제로 장치의 공정에 사용 후 회수할 경우 재생한다면 유기용제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봄. 회수된 Xylene에는 약간의 이물질이 섞여있고 물론 신제품보다는 순도가 낮겠지만 가공한다면 재생유기용제로의 가치는 있어서 재생업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함. Xylene은 유기용제이면서 유독물임. 세정작업에 사용된 유기용제는
1. 폐유독물 또는 폐유기용제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면 적법한지?
2. 구체적인 폐Xylene 처리업이 있어서 그 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하는지?
【회신】가. 유독물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농도의 유독물을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중 폐유독물에 해당되며, 유독물이 공정 중에 투입되어 타 물질과 혼합하여 농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예: 폐유기용제, 폐산)에 따라 분류됨.
나.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재활용포함)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5.06)
회신 : 137681 (2005.05.12)
【질의】당사는 페인트를 제조하는 회사이며, 합성수지원료를 Drum으로 사용 후 폐Drum을 재활용업체에 위탁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 종류 중 폐합성수지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
1. 당사와 같이 합성수지를 제조하지 않고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발생 하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2. 합성수지 제조과정 중에는 비할로겐족의 유기용제(예, Xylene)가 혼합이 되어 만들어지므로, 합성반응이 완료된 합성수지 사용 후 발생된 용기(Drum)내부의 잔유물에 유기용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 지정폐기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만 폐합성수지제조업자가 아닌 타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PE, PP 등)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됨.
나. 용기에 묻어있는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이 용기와 함께 배출될 경우에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다만, 분리․세척 등을 통하여 용기에 묻어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5.12)
회신 : 137922 (2005.05.16)
【질의】유독물 저장시설의 대기방지시설로 있는 활성탄 교체시 발생한 활성탄에 흡착된 유독물의 경우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독물 함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된 “폐흡착제”는 지정폐기물인 “폐유독물(09-00-0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독물 함량기준 미만으로 소량 유독물이
함유되고 용출시험 결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이 없는 경우인 경우 발생된 “폐흡착제”는 지정폐기물인 "폐흡착제(03-08-01)"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유독물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농도의 유독물을 그대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중 폐유독물에 해당되며, 유독물 저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흡착제(폐활성탄)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유해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폐기물(폐흡착제)로, 함량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
질의 : 민원인 (2005.05.20)
회신 : 138420 (2005.05.27)
【질의】1. 공정 중 폐유기용제와 합성수지를 배합하고 남은 폐드럼(100kg)은 지정폐기물 종류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 생각으론 기타 폐유기용제(고상)라고 생각하는데. 폐드럼 안에 묻은 배합비율은 유기용제보다 합성수지가 많음. 그렇다면 비율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지?
2. 일반ㆍ지정폐기물의 폐기물 분석서를 모두 보관해야 되는지?
【회신】가. 처리방법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성분이 결합된 폐기물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폐기물의 분류를 따르면 될 것이지만, 결합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리방법을 가진 폐기물의 분류를 따라야 함.
나. 폐기물의 시험분석은 지정 및 일반폐기물을 분류하기 위한 것이며, 시험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분석결과서는 보관하여야 됨.
질의 : 00보호국민운동대구경북본부 (2004.03.31)
회신 : 산업폐기물과-844 (2004.04.08)
【질의】소규모 비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에 함유된 미량의 지정폐기물 때문에 일반 생활폐기물 전체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비위생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분리․선별 및 정밀조사 결과, 당초 비위생매립장에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되었던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과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생활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및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리․선별된 건축폐재 등 폐토사류 및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면 됨.
나. 또한, 분리․선별 과정을 거쳐 분류된 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함.
질의 : 000환경 (2004.09.25)
회신 : 산업폐기물과-2531 (2004.10.07)
【질의】폐산을 포함한 폐밧데리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확인을 받고자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을 폐밧데리 전체 무게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폐축전지 내에 함유된 폐산의 무게를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폐축전지에 담겨진 산을 별도 분리하지 않은 폐밧데리는 지정폐기물로, 산을 완전히 분리․제거한 외피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위탁량 산정시에는 폐밧데리에 함유하고 있는 폐산을 별도 분리한 경우 폐산의 양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폐밧데리 전체를 위탁할 경우 전체무게로 산정하면 됨.
질의 : 00사 (2004.11.10)
회신 : 산업폐기물과-2924 (2004.11.18)
【질의】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기타 폐유기용제인 톨루엔이 극소량함유 되어 있는 물을 폐수로서 배출하기 위하여 성분분석 결과 폐유가 5%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동 폐기물을 폐유로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귀사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유기용제류 포함)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수로서 관리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또한, 발생 또는 배출당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폐유기용제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됨.
3. 건설폐기물
질의 : 민원인 (2004.12.27)
회신 : 131261 (2005.01.12)
【질의】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과거 매립되어 있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었다면 이 폐기물의 분류는 생활폐기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폐기물중 건축폐기물로 봐야 하는지?
【회신】기존의 생활폐기물매립지에서 굴착하여 종류별로 분리․선별된 쓰레기 등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하고, 건축폐재류 및 일반토사류와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기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1.06)
회신 : 131741 (2005.01.31)
【질의】최근 이농현상으로 농촌에는 많은 빈집이 방치되고 있음. 무허가로 건축된 건축물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철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여부와 아울러 적법절차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은 소유자의 의사가 없이는 철거가 어려워 수년간 방치되어 오고 있음. 따라서 적법절차에 의해 건축되어 수년간 방치된 건축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회신】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1.13)
회신 : 132174 (2005.01.31)
【질의】대학교에서 발생된 폐기물이 어느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건축공사 중 콘크리트 구조물이 완공되고, 부대시설 도시가스 배관공사건설중 장비로 터파기하다 매립되어 있는 일반 생활혼합폐기물이 발생되었다면, 위 폐기물이 건설폐기물, 일반 생활혼합폐기물중 어느 폐기물인지?
【회신】폐기물을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학교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없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될 것이며, 건설공사 중 기존에 매립되었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분리․선별한 가정쓰레기 및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리ㆍ선별이 되지 않아 다른 폐기물 등과 혼합되어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22)
회신 : 132679 (2005.02.14)
【질의】기존도로의 아스콘을 그대로 두고 흙쌓기를 하면 하부의 아스콘 도로는 폐기물에 속하는지?
【회신】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다만,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조물중 일부 파쇄되어 나온 부분, 구조물 내에 있던 폐기물, 폐목재, 쓰레기 등 다른 폐기물이
함께 매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3.02)
회신 : 132312 (2005.03.24)
【질의】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서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어 이에 질의함.
1. 이런 혼합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2. 현장에서 최대한 분리, 선별하도록 되어있는데 분리, 선별 할 수 있는 혼합 폐기물(분리, 선별 안한 폐기물)을 그대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3. 혼합된 폐기물 중 가연성건설폐기물이 비가연성건설폐기물보다 비중이 더 차지할 때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처리 할 수 있는지?
4.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혼합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 받을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에 한함.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토석 제외)로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별도의 혼합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수도권매립지(T:032-560-9442)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경우 가연성폐기물 함유율에
따른 반입통제를 하고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3.15)
회신 : 135012 (2005.04.04)
【질의】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목재의 기준이 궁금함. 법령상 폐목재라 함은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재활용이 안되는 폐목재(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어있는 목재)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건설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인 폐합성수지(소각물)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회신】건설공사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5.24)
회신 : 138559 (2005.05.26)
【질의】요번에 발주하는 폐기물처리용역 중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관계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등)과 같이 지정폐기물(폐유)이 같이 발생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폐기물처리용역 발주를 몇 번했지만 지정폐기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임. 이 경우 지정폐기물은 어떻게 발주해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5호가목(4)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며, 건설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소유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을 가짐.
질의 : 민원인 (2005.05.26)
회신 : 138792 (2005.05.26)
【질의】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건설 현장에서 분리ㆍ선별한 가연성 폐기물을 운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데 소각장의 허가증엔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폐목재, 종이, 폐고무, 폐플라스틱 등)로만 기록돼 있음.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은 처리를 해서는 되지 않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건설폐기물배출자는 당해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수탁받고자 할 경우라면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질의 : 00북부환경감시단중앙회 (2005.04.05)
회신 : 산업폐기물과-503 (2005.04.15)
【질의】1. 야산 및 구릉지를 굴착하는 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토석이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및 건설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처리방법은?
2. 도로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농경지나 기타 토지에 매립하고자 할 경우 거쳐야 할 절차는?
3. 도로건설현장 및 기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토석을 일반토석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건설폐기물로 간주해야 하는지?
【회신】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사․토석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토사 및 토석을 농경지 또는 기타 토지에 매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저촉을 받지 않으므로 매립하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 매립목적 등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다만, 이러한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 상태의 토사라 하더라도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서 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질의 : 00국도유지간설사무소장 (2005.04.15)
회신 : 산업폐기물과-614 (2005.04.26)
【질의】국도 덧씌우기 포장공사현장에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폐아스콘 (최대직경 25mm)을 인근의 다른 현장에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지?
【회신】도로공사 과정에서 건설 장비인 노면파쇄기를 거쳐 발생한 폐아스콘은 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며 당해 현장 내에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원료로 재사용
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
처리 하여야 함.
질의 : 000건설 (2005.04.25)
회신 : 산업폐기물과-691 (2005.05.06)
【질의】연약지반 개량시 발생하는 이토(슬라임, 점토+시멘트+물)가 폐기물에 해당되 는지 여부 및 콘크리트 재활용과 같이 되메우기 및 성토용으로 사용가능한지?
【회신】건설공사현장에서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중 건설오니에 해당됨.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5호라목(2)의 규정에 의거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슬라임을 굴착할 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동호 동목(1)(나)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재류의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임.
4. 감염성폐기물
질의 : 민원인 (2004.05.18)
회신 : 119463 (2004.05.24)
【질의】사업자등록증상의 의료시설이 아닌, 일반제조, 도소매를 주 사업으로 하는 식품회사의 사내 연구소,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실험 후 발생하는 실험용기 및 용제, 기구 등을 감염성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회사의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발생되는 실험용기, 용제 등은 감염성폐기물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정폐기물(유기용제류)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6.21)
회신 : 121687 (2005.07.06)
【질의】조직물과 유독물(포르말린)이 혼합 배출되는 경우 조직물류 액상으로 봐야 하는지, 혼합감염성 액상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조직물류와 포르말린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2.06)
회신 : 130271 (2004.12.13)
【질의】00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에는 실험동물 사육실(주로 개)과, 입원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감염성폐기물로 인정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분뇨로 인정하여 정화조로 보내면 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의 배설물은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14)
회신 : 132212 (2005.01.20)
【질의】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시험․연구기관"(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학술연구 또는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로 되어 있음.
1. 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 이외의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 기타 연구소(인체 또는 동물의 사체와 관련이 없는 기관) 등에서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등이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는지?
2. 자연과학대학 및 해양생물연구센터 등에서 시험검사에 사용된 개구리 및 어류 등이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감염성폐기물의 배출 및 시험․검사기관 등)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 한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18)
회신 : 132405 (2005.02.02)
【질의】일반병원 생활쓰레기가 하루 300kg 이상 배출이 되는데, 그 배출 건을 타 시․도 폐기물사업장 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을 해도 괜찮은지?
【회신】일반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이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될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은 영업구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타 시․도의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포함)가 수집․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1.20)
회신 : 132558 (2005.01.25)
【질의】액상폐기물(액상의 피, 고름, 분비물)을 수질환경방지시설에 유입처리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함. 예외 사항에 액상폐기물 모두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포르말린과 자일렌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 작년 검열에 포르말린과 자일렌 등을 폐수시설에 유입처리하여 적발된 경우도 있다고함. 적발된 이유가 포르말린과 자일렌을 인체조직물로 분류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피, 고름, 분비물은 조직물이 아닌지 포르말린과 자일렌은 왜 조직물로 분류가 되는지?
【회신】가.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나 신고수리권자가 해당 폐기물을 당해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나. 아울러,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액상의 폐기물(폐혈액, 분비물, 포르말린 등 용제류)중 당해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없는 감염성폐기물은 유입처리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다. 의료기관에서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된 후 발생되는 포르말린, 자일렌 등은 조직물류가 아닌 병리계폐기물이나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인체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표본을 제작한 경우 등 조직물류 자체가 포르말린 등에 담겨진 상태로 배출된다면 조직물류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2.04)
회신 : 133342 (2005.02.11)
【질의】병원성감염성 폐기물중에 환자들이 사용하는 휴지는 감염성폐기물이고, 병원직원들이 사용하는 휴지는 일반쓰레기인지? 폐기물관리법상 환자들과 직원들에 구분이 있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의 감염성폐기물의 배출 및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동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발생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함.
나. 다만, 환자가 아닌 병․의원의 의료 인력이나 직원 등이 배출시킨 생리대를 감염성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한다면 이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2.22)
회신 : 133961 (2005.02.25)
【질의】가. 병원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수술모와 수술복이 피나 고름이 묻었을 경우는 당연히 감염성폐기물로 분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건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나. 또 임상병리과에서 실험후 나오는 포르말린이나 기타 약품은 폐수로 분류하는지, X-ray촬영에서 나오는 액체류는 폐수로 분류되는게 맞는지?
【회신】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조직물류 등)과 혼합되어 발생 되는 포르말린 등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나. 신체를 X-Ray 촬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3.03)
회신 : 134366 (2005.03.09)
【질의】현재 병리계에선 혈액검사가 종료된 후 폐혈액과 시험관을 분리하여 각각 액상과 고상의 처리규정에 따라 배출하고 있는데 혈액이 시험관내에서
응고되어 분리되지 않는 경우라면 배출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시험관 등 용기속의 폐혈액이 굳어서 용기와 분리가 곤란하고 용기 밖으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고상으로 배출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상이라고 하여도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3.12)
회신 : 134897 (2005.03.23)
【질의】산업 67507-1766(2003.12. 9)호에 보면 진료 및 치과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이나 고름, 분비물 등은 별도 분리하거나 탈지면 등에 흡수시켜 배출 및 보관 후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면서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회신하였음. 제가 직접 진료를 받아보니 사랑니를 발치하는 과정에서 전혀 피가 분리배출
되지 않았으며, 잇몸염증 치료시 고름을 물과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음. 또한 의사선생님께 직접 문의한 바, 물과 피고름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함.
가. 외국의 경우 아말감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 이 또한 분리 배출토록 한다고 하는데, 충치 치료시 아말감과 피가 섞이게 된 물을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로 인정하여 치과기구에 붙어 이는 필터를 거친다고 하여 그냥 배출해도 좋은지?
나. 동일한 치과기구로 충치도 치료하고, 사랑니도 발치하며, 잇몸질환도 진료하는 데, 여기서 발생하는 물을 액상폐기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와 액상폐기물로 관리한 사례가 국내에 있는지?
【회신】가.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에서 발생하는 인체의 피․고름․분비물 등은 폐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에 의거 감염성폐기물(조직물류)에 해당하며, 조직물류와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액상 물질도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조직물류)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치과용 아말감도 혼합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임.
나. 다만, 치아교정용 보철물 및 피․고름․분비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인상제(알지네이트, 루버 등) 등과 치아치료 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흡입기계(suction)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열을 낮추기 위해 분사하는 냉각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4.27)
회신 : 137219 (2005.04.30)
【질의】태반을 재활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회사임. 태반중의 지방질을 분리추출하기위해 아세톤을 사용함. 태반과 접촉한 후 발생되는 폐아세톤을 현재 감염성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소각처리 하는 것은 어려움.
1. 공정 중 발생되는 폐아세톤에 대하여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중 폐유기 용제로 위탁(폐기물처리업자-소각)처리가 가능한지?
2. 폐유기용제로 위탁처리가 가능하다면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시 폐아세톤에 대한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회신】감염성폐기물과 혼합하여 발생되는 폐유기용제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5.14)
회신 : 138066 (2005.05.20)
【질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 및 시행령 제3조의2(감염성폐기물의 종류)와 관련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와 관련하여 혈액원에서 발생하는 폐혈액이 인체 또는 동물의 피․고름․분비물로 분류되어 조직물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폐배지 또는 폐혈액으로 병리계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신】수혈용 혈액의 유통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폐혈액은 감염성폐기물 중 조직물류로 분류하여야 하며, 병리계폐기물에 해당하는 폐혈액은 직접 시험․검사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혈액을 말함.
질의 : 민원인 (2005.05.16)
회신 : 138094 (2005.05.20)
【질의】환자가 상처가 있어 출혈이 있으면 환자는 가정에서 화장지나 신문지 혹은 수건(헝겊) 등으로 환부를 감싸고 내원하는 경우 이런 피 묻은 화장지 신문지류도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감염성폐기물발생기관에 배출되는 피가 묻은 휴지, 수건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5.05.17)
회신 : 138174 (2005.05.20)
【질의】병원감염성폐기물중에서 액상폐기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그것을 담을 용기는 어떤 것인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배출되는 액상 폐기물은 피․고름․분비물, 폐혈액 및 시험실 등에서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폐유기용제 등이 있으며, 동 폐기물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 함.
질의 : 00시장 (2004.01.13)
회신 : 산업폐기물과-123 (2004.01.15)
【질의】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일회용주사기)을 발생 의료기관에서 자불소독한 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폐기물관리법상 위반규정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은 동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허가 또는 승인이나 신고를 득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 또는 멸균분쇄(조직물류는 소각처리)처리를 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6조의3제1호의 경우 예외 인정),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의료기기 멸균을 위한 자체 간이멸균장치나 끓임소독(boiling sterilization)의 방법으로 처리한 후 사업장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는 없음.
나.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끓임소독이나 간이소독장치로 소독과정을 거친후 배출하는 경우에도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5조 및 제25조의2 등의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질의 : 00협회장 (2004.02.13)
회신 : 산업폐기물과-456 (2004.02.21)
【질의】1. 의료기관에서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나 병원직원 및 방문객 등이 발생시킨 일회용기저귀 및 생리대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는지?
2. 일회용기저귀 등의 명확한 분리배출을 위해 환자용(별도 색상으로 제작)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회신】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의료․진료․치료에서 환자(노인질환자 등 포함) 에게서 발생된 일회용기저귀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 여야함. 다만, 환자가 아닌 병원직원이나 방문객(외래환자 등은 제외)이 발 생시킨 일회용기저귀와 생리대는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될 것임.
나.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서 발생된 부분과 병원직원 등이 발생시킨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감염성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병원협회 등에서 환자용에 대하여는 별도 제작(색상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감염성폐기물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 : 00탑 (2005.01.21)
회신 : 산업폐기물과 (2005.01.26)
【질의】1.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인 주사기를 주사바늘 분쇄기(전기 용융장치)로 처리한 후 발생되는 주사기를 폐합성수지류로 배출할 수 있는지?
2. 감염성폐기물인 주사바늘을 주사바늘 분쇄기로 분쇄한 경우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가. 감염성폐기물을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설치신고를 득한 시설에서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주사바늘 분쇄장치로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음. 다만,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손상성물질로 인한 의료 인력의 2차감염방지 등을 위해 발생된 주사바늘을 분쇄하여 배출하는 행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염방지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나. 동 장치로 주사바늘을 분쇄하는 것은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계속 감염성폐기물(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분쇄된 잔재물은 혼합감염성폐기물에 해당)로 분류하여야 하며, 분쇄하는 과정에서의 감염 또는 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 등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BH Q&A 164)
회신 : 산업폐기물과-650(2005.05.02)
【질의】가. 재활용을 수거하다 보면 병원, 의원 등에서 재활용과 같이 주사솜,
링거병, 링거 바늘등.. 여러 가지 잡기류 같은 것을 재활용과 같이 버림. 그런데 매스컴에서 보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함부로 병원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동네가 너무 작아서 그런건지?
나. 군단위는 음식물 재활용도 안하고(못하는 것도 있지만) 병원․의원 등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병원 잡기 및 도구 등을 소각 또는 매립(일반생활쓰레기 매립장임) 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가.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는 않으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 등 6종류의 폐기물은 감염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보아 생활폐기물이나 여타의 다른 사업장폐기물과 달리 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음.
나. 링거바늘과 같은 손상성폐기물과 인체의 피․고름․배설물․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은 탈지면류로써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하여 밀폐․포장되어 배출되어야 하나, 인체와 접촉하지 않은 링거병 등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5.05)
회신 : 2AA-0505-001052 (2005.05.15)
【질의】1.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귀, 코 등에서 흡입한 분비물을 냉동고에 보관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폐기물이 가정에서도 발생되는데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는 사유는?
2. 세계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귀, 코 등의 흡입분비물을 냉동보관하는 나라가 있는지?
3. 의료기관에서 냉동보관하여 폐기물업체에 보낸 귀, 코의 분비물은 폐기물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 15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 행위에서 발생되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에 한하여 감염성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음.
나. 일본의 경우에도 「감염성폐기물의 적정처리에 대해서(2004)」4.3시설내의 보관 항목에서 부패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을 용기에 밀폐 보관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부패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귀, 코의 분비물은 조직물류에 해당되어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소각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2장 폐기물의 배출
제2장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배출자의 확인
질의 : 민원인 (2004.02.05)
회신 : 113537 (2004.02.11)
【질의】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중 별지 제3호의3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15번의 수탁자의 처리능력의 사항 중 금회폐기물수탁량란과 전체폐기물보관량란
기재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함.
【회신】2003. 9.22일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15번란중 금회폐기물수탁(운반)량은 배출자로부터 횟수별로 수탁(운반)한 량을, 전체 폐기물보관량은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폐기물중 당일 처리하고 남은
보관량을 의미함.
질의 : 민원인 (2004.08.14)
회신 : 124695 (2004.08.24)
【질의】1.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폐기물운반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가 다른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도 폐기물배출업소에 발급하여 주어야 하는지?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1호 내지 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폐기물간이인계서작성자)도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수탁업체로부터 받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되는지?
3.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작성에서 15항의 금회폐기물 수탁(운반)량의 정확한
기재방법은?
4.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기존에 첨부서류인 폐기물수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폐기물을 수탁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폐기물배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이라 함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하는 폐기 물배출자로부터 수탁 받을 폐기물의 양을 말함.
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으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08.24)
회신 : 125150 (2004.09.01)
【질의】금번 공포(2004. 8.11)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제9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음.
가. 만약 배출자와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와 시행일(2005. 1. 1) 이전인 2004년 10월 1일에 1년 계약(만료일 2005년 9월 31일)을 맺어야 할 경우 시행일이 2005년 1월 1일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나. 또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처리하는 업체의 계약만료일이 2006년 6월 1일인 경우에는 시행일인 2005년 1월 1일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고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6년 6월 1일 계약만료일 이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재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절차는 2005. 1. 1일부터 적용됨. 따라서 2005. 1. 1일 이전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나. 배출자와 폐기물처리업자와의 폐기물 위ㆍ수탁계약이 2006. 6. 1일 완료되어 재계약을 한다면, 재계약 시점에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8.27)
회신 : 125346 (2004.09.03)
【질의】금번 개정된(2004. 8.11)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이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탁자가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할 대상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한 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로 알고 있음.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 대상이 아닌 폐기 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배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2.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에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가 포함이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제출하면 됨.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를 말함.
질의 : 민원인 (2004.09.10)
회신 : 126130 (2004.09.21)
【질의】별지 제1호의5서식(수탁처리능력확인서) 기재방법에 대하여 질문함.
1. ③번란의 주소(사업장)란 위탁자의 업체사무실 주소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폐기물이 배출되는 장소의 주소를 의미하는지?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서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3자계약(배출자,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을 체결하고자할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도 한장에 3자 모두 기재할 수 없는지 아니면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 모두 각각 작성해서 위탁자에게 송부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③항의 위탁자 주소에는 위탁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할 때 기재하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수집ㆍ운반업자 및 처리업자에게 각각 제출받아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9.15)
회신 : 126371 (2004.10.04)
【질의】시행규칙 제9조의3 내용중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현재 신고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중인 처리업체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신고할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으면 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당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폐기물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이 종료되어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즉 폐기물처리업자와의 폐기물위탁처리 계약기간이 2005. 1. 1이후 종료되어 재계약할 경우에는 재계약시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으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0.14)
회신 : 127665 (2004.11.03)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폐기물수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요령에 대해 질문함. 제15항목의 "금회 폐기물 수탁량"이 배출자로부터 횟수별로 수탁한 양을 의미한다는데, 그렇다면 매회 배출(위․수탁)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와 함께 수탁확인서를 발급 및 보관해야 하는지?
【회신】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대상 업체에서 1일 수탁 받을 양을 의미하고 수탁확인서는 위ㆍ수탁계약체결 전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배출시마다 수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 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0.23)
회신 : 128119 (2004.10.29)
【질의】수집ㆍ운반업체에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1)폐기물처리(재활용)방법 기재 요령과 관련하여 중간처리(일반 소각), 중간처리(멸균ㆍ분쇄), 재활용(의약품제조) 형식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10)영업대상폐기물란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란에 감염성폐기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기재하는지?
【회신】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작성시 ⑩영업대상폐기물 란은 폐기물처리업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폐기물을 기재하되, ⑪폐기물처리 란은 작성할 필요가 없음(중간처리업체의 작성대상에 해당).
나. ⑮수탁자의 처리능력란 작성시에는 상온보관과 냉동보관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면 될 것임.
다. 감염성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따른 대장 작성시에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인체조직물류 중 태반,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및 혼합감염성폐기물)하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라. 폐기물의 성상은 대장의 성상란에 액상과 고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12.07)
회신 : 130335 (2004.12.14)
【질의】지정폐기물의 경우는 수탁확인서를 받음. 2005년부터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갱신할 경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러한 경우 지정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을 할 때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수탁확인서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으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12.24)
회신 : 131208 (2005.01.11)
【질의】1. 폐기물보관량 작성법 - 수탁확인서를 발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일에서 해당일로 이월된 보관량으로 하면 되는지?
2.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작성법 - 수탁확인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 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양으로 하면 되는지?
3. 금회 폐기물 수탁량 작성법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서 작성한 ④위탁량
(톤/년)에서 작성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양으로 하면 되는지?
4. 전체폐기물보관량 작성법 - 1번+2번+3번-1일 폐기물처리량으로 하면 되는지?
5. 1일 폐기물처리량 작성법 - 처리업체가 1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양으로
하면 되는지?
【회신】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일수로 나눈 량.
다.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 평균 반입량.
라.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1일 폐기물처리량.
마. 해당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으로 작성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2.29)
회신 : 131401 (2004.12.30)
【질의】1. 시행규칙 제9조3의 세 번째 항에서는 배출자가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시행규칙 제16조에 세 번째 항에서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별지 제4호의4서식-기존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
2. 배출업소에서 처리증명을 받고자 할 경우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인지 아니면 별지 제4호의4서식 수탁확인서인지?
3. 3자계약의 경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운반자와 처리자가 각각 배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운반자의 서식은 어디에 있는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배출자가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및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으면 됨.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수탁처리능력확인서상의 수탁자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을 사용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12.30)
회신 : 131468 (2005.01.20)
【질의】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즉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발행하는 지정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만 받아 확인하면 되는지?
2.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15)항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은 위탁자가 작성하는 (4)항의 위탁량(톤/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3. 수탁자는 발행된 수탁능력확인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이 포함(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임.
나.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④란의 위탁량은 위탁자가 위탁하고자 하는 전체의 양을 의미하고 ⑮란의 금회 폐기물수탁량은 계약되는 위ㆍ수탁 양의 1일 평균 반입량을 의미함.
다. 폐기물수탁자가 발행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동 서류의 사본을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03)
회신 : 131579 (2005.01.31)
【질의】1.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수집․운반, 중간처리로 나누어 두장으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 장으로 발급가능한지?
2. 제9조3의 제3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 변경신고사유(폐기물 100분의50 이상 증가, 미신고폐기물 300kg 이상 배출, 종류별처리계획의 변경(처리방법이 동일, 처리장소만 변경인 경우는 제외)가 발생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도 다시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말인지?
【회신】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수집ㆍ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이 각각 발급하여야 하나, 2가지 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업체의 경우 한 장에 각각의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배출자는 발급받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배출자신고시 뿐만 아니라 변경신고시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5.01.04)
회신 : 131592 (2005.01.31)
【질의】건설폐기물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전에 수집․운반, 처리업체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할 예정임.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대상 중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제14조제3항의 규정의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함.
1. 수집․운반, 처리업체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득하고 기 계약된 수집․운반, 처리업체외 타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로 변경(처리방법 동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경우 기존 업체를 제외하고 다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시행규칙 제9조3의 제3항 내용 중 "신고사항 또는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변경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0조4항 1~5호중 3, 5호를 제외한 사유를 말하는 것인지?
【회신】건설폐기물의 경우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와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인 경우 모두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대상이며, 처리업체의 변경인 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대상이 되므로 변경신고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배출자의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처리업체와 직접 상관이 없으므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제출할 대상이 아님.
질의 : 민원인 (2005.01.05)
회신 : 131655 (2005.01.24)
【질의】당사는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며 시청 및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류(사업장 생활계폐기물)를 위탁받아 소각처리 할 예정임.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07)
회신 : 131803 (2005.01.31)
【질의】지정의 경우 처리업체 또는 운반업체가 변경시 변경확인를 받아야하는데 일반 및 건설의 경우는 처리방법이 동일할 경우는 변경신고사항이 아님. 일반 및 건설의 경우 처리하는 과정 중 처리업체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 사항은 아닌데 이때 계약서 체결시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하는지? 그리고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서는 동일한 처리방법의 경우 처리업체가 변경되어도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특별법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05. 1.19부터는 처리업체의 변경에 대하여도 건설폐기물처리계획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계획서 제출시 변경된 위탁업체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1.11)
회신 : 131985 (2005.01.14)
【질의】폐기물관리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사업장폐기물 신고한 업체중 4매/6매 폐기물 작성대상자, 지정폐기물 6매작성대상자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동법 제9조의3제3항에서는 모든 사업장폐기물 신고자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자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해야 하도록 되어 있음. 두 규정에 대한 명확한 차이점을 설명해주기 바람.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시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자의 경우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5.01.15)
회신 : 132282 (2005.01.31)
【질의】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배출자신고를 할 때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허가증 방치폐기물이해보증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한다고 했음. 이것은 종전 5톤 이상 배출자신고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법령은 10톤 이상 배출하는 업소만을 본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함.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폐기물배출자(동법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동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동 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및 동 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외의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받아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22)
회신 : 132647 (2005.01.31)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 여부?
【회신】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나,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음.
나.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 폐기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적정처리능력에 대한 확인의무는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받아 위탁대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확인시 수탁자가 제출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첨부서류 포함)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5.01.22)
회신 : 132658 (2005.01.31)
【질의】당사는 폐기물해양배출업체로서 위탁업체 관할 시․군에서 요구하는 폐기물수탁능력확인서와 폐수수탁처리확인서에 대하여 문의함.
두 양식은 저희 해양배출과는 관련이 없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작성상에 문제가 많으며, 폐기물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상 해양배출은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을 해야 하는지? 작성을 해야 한다면 해양배출에 해당되는 양식으로 수정해 줄 순 없는지?
【회신】폐기물 해양배출업소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해양배출업소에 대하여 위탁대상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폐기물배출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22)
회신 : 132691 (2005.01.27)
【질의】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에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명시되어 있음. 동조 제4호를 보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외의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라고 명시되어 있음. 즉, 제16조의2의 규정은 지정폐기물의 배출자에 관한 내용이며 지정폐기물배출자중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배출자만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음.
나. 그러면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속하여 있으며 종합병원은 폐기물인계서 대상이므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그외 폐기물간이인계서 대상인 의원, 병원, 공동처리는 폐기물수탁능력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음.
다. 그러나 현재 많은 시, 구 등에서 폐기물간이인계서 대상인 의원급 등의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접수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첨부하라고 하여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음.
라. 따라서 감염성폐기물배출자중 폐기물간이인계서 대상인 의원 및 병원, 공동처리 배출자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기 바람.
【회신】가.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처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나. 그러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배출자의 경우에도 처리업체의 적정여부 확인의무는 있으므로,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나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받아 폐기물 위탁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 위탁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27)
회신 : 132899 (2005.02.14)
【질의】1. 올해 입법예고 중이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수탁처리능력확인서)가 이미 시행중인지?
2. 그대상은 10톤 이상 배출자인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2005. 1.19부터 제정ㆍ시행되었으며, 이후 배출자신고를 할 때에는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출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28)
회신 : 132971 (2005.02.04)
【질의】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경우 연간 폐기물 운반량의 허가 운반량이 정 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나.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서류의 작성내용 중 15번 수탁자의 처리능력란 중 금회폐기물수탁(운반)량에서 운반자는 운반량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다. 같은란 중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에서 운반자는 운반량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회신】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⑮수탁자의 처리능력란 중 금회폐기물수탁(운반)량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1일 평균 운반량을 기입하고, 1일 폐기물처리(운반)량은 당해 업체가 허가받은 차량(예 : 10톤 × 2대, 8톤×3대 등)을 기재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2.12)
회신 : 133532 (2005.02.17)
【질의】감염성폐기물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별지 제1호의5서식)첨부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제4호에 의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처리계획 신규 배출자 및 변경 배출자일 경우 서류 제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중 종합병원만 신규 및 변경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는지? 소규모 감염성폐기물배출자도 포함하여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종합병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으로부터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폐기물처리업자의 적정처리능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나. 종합병원외의 배출자(병․의원 등)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받아 적정처리능력을 확인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2.19)
회신 : 133861 (2005.03.14)
【질의】당사는 A, B공장이 있는데 공동처리신고를 통해 A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B공장에서 처리하고 있음. B공장과의 거리는 100km가 넘고 폐기물 운반업체를 이용하여 인계서 발생 후 운반하고 있음. 이번에 개정된 법을 보면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배출자는 폐기물수탁능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계약하게 되어있음. 이 경우에도 운반업체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B공장에서도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가. A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100킬로미터가 넘는 B공장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임.
나.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자가처리에 해당되므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3.03)
회신 : 134345 (2005.03.26)
【질의】당사는 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업체인데 수탁자내역의 15번 사항에서 현재 폐기물보관량은 재활용하기 전 보관량을 말하는 건지 아님 재활용한 후의 보관량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폐기물보관량은 처리하기전의 보관량임.
질의 : 민원인 (2005.03.19)
회신 : 135316 (2005.03.29)
【질의】15번란 중에 1일 평균 반입량과 금회 폐기물 수탁량, 전체폐기물 보관량 작성방법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작성요령을 참고하고 ⑮란의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은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일수(가동 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로 나눈 양을 의미함. 금회 폐기물수탁량은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평균 반입량으로 전체 폐기물보관량은 현재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을 의미함.
질의 : 민원인 (2005.03.22)
회신 : 135418 (2005.03.29)
【질의】외부업체에 위탁 재활용해온 폐합성수지의 경우에도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확보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처리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배출자의 경우에도 처리업체의 적정여부 확인의무는 있으므로, 수탁처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이나 폐기물 재활용신고필증 사본을 제출받아 폐기물수탁처리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한 경우 위탁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01)
회신 : 136030 (2005.04.11)
【질의】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회사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은 뒤 위탁받은 회사가 만약 처리능력이 능력서만큼 되지못해 처리를 못하게 될 때 확인을 제대로 못한 위탁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나. 그리고 계약을 1년간 하고난 뒤 1년 이내에 위탁받은 회사의 처리능력이 위탁량에 못미치게 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위탁회사는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당해업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능력(수집ㆍ운반 포함)없는 업체에 처리를 위탁하였다면 동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며,
나. 또한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업자가 불법매립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경우 배출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부적정처리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이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5.07)
회신 : 137755 (2005.05.12)
【질의】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항이 관계법령에는 근거할만한 조항이 없음. 무슨 근거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고할 때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페기물의 배출자신고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질의 : 민원인 (2004.01.05)
회신 : 111781 (2004.01.12)
【질의】도시가스배관공사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배출자신고와 관련하여 건수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울산 전역의 구청을 방문하다보면 시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현재의 전자정부 추세에 부응하기위해서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업체나 관공서 모두에게 시간적, 비용적으로 절감이 이루어지리라 봄. 배출자신고 자체가 인터넷신고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는 업무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빠른 시행을 검토해주기 바람.
【회신】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배출에서 최종처리까지의 전과정을 적정․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증명절차에 의해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행정기관 사이에 유통되는 폐기물인계서를 인터넷상에서 전자정보의 형태로 처리하여 인․허가 정보와 인계정보를 취합․대조․분석하는「폐기물 적법처리 입증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임.
질의 : 민원인 (2004.03.25)
회신 : 116486 (2004.04.02)
【질의】학교에서는 1일 평균 300kg 이상 폐기물이 배출됨
- 폐종이류(교무실 폐사무용지, 학생들의 헌공책․연습장 등) : 150kg
- 급식시설에서 버려지는 잔반 : 100kg
- 기타 잡쓰레기 : 50kg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지정폐기물, 폐지, 고철, 비철금속"을 제외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위의 경우처럼 폐지를 빼고 남은 량이 1일 평균 300kg 이상이 안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에서 제외하는 폐지는 라면박스처럼 큰폐지만 제외한다는 말인지?
【회신】폐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쓰레기에 포함시켜 버릴 경우 배출자신고대상폐기물에 포함시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3.31)
회신 : 116881 (2004.04.09)
【질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제2호서식)를 작성하다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⑧의 공사명란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000수해복구공사」 → 발주청에서 최초 도급자에게 도급해준 공사명인지 아니면「000 수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라고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기재하는 공사명은 폐기물 처리용역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발주한 본공사의 명칭을 의미함.
질의 : 민원인 (2004.05.01)
회신 : 118688 (2004.05.13)
【질의】당사의 경우, 1공장에서 발생되는 슬라그를 파쇄기를 이용하여 1공장에서 자가 재활용 처리하여 왔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재활용신고필). 그러나, 1공장의 처리부지가 협소하여, 관할행정기관의 신고를 득하여 부지여유가 있는 2공장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전하고 1공장에서 발생되는 슬라그를 2공장으로 운반하여 자가 재활용 처리할 예정임(1공장과 2공장은 관할행정기관이 다름).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사업장 배출자신고는 1공장(폐기물 발생공장)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2공장(폐기물 처리공장)에서 해야 하는지?
【회신】귀사 “1공장”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하.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6.11)
회신 : 121076 (2004.06.28)
【질의】당사는 국가산업단지내에서 프라스틱(PE) 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써 생산시에 발생되는 불량제품(파이프 조각 등)등에 대하여, 당 사업장 내에서 분쇄하여 원료로 재생하여 사용하고 있음. 공장내에 인원이 부족한 관계로 1인사업자를 고용하여 가공토록하고 월가공인건비를 지급하여 관리하고자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폐기물재활용하는 경우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대상이 아님" 에 해당하는지, 공장내에서 가공하는 1인사업자도 "폐기물재활용처리업자"이어야 하는지?
【회신】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분쇄 등)하여 당해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을 받아야 함.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6.17)
회신 : 121411 (2004.07.01)
【질의】본 배출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로 사업장폐기물 발생업체로 해당 관청에 배출자신고가 되어 있음. 10년에 1회 정도 실시하는 시설의 보수공사는 약 1~1.5월 동안 약 50톤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공사기간에 한하여 발생되는데 이때에 순수 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2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의 4에 해당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일련의 시설보수공사로 인하여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함.
질의 : 민원인 (2004.06.24)
회신 : 121885 (2004.07.05)
【질의】가. 황산탱크(농도: 98%)의 수명이 오래 되어서 새로운 황산탱크(농도: 70%)로 교체를 하고자함. 그때 발생하는 교체된 황산탱크를 폐기하려고 하는데 고철로 처리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지정폐기물 신고를 환경청에 하여야 하는지(내부의 황산은 모두 제거하고 탱크만 폐기)?
나. 지금 현재 연속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신고가 되어 있음. 하지만 황산탱크 교체 공사시 발생되는 황산탱크는 1회용 발생물이라서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폐산이 묻어있는 폐용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분리․세척 등을 통하여 용기에 묻어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나. 지정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을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7.09)
회신 : 122857 (2004.07.15)
【질의】일련의 건설(조경, 토목, 건축, 전기)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나 착공에서 준공까지 폐기물이 총 5톤 미만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없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시․군․구 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그렇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없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업체(중간처리업 또는 최종처리업허가를 받은 업체)에게도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회신】일련의 공사 과정에서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중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동호동목(2)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동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9.09)
회신 : 126082 (2004.09.14)
【질의】신규 개원병원에서 기본처리증명서식을 관할 시에 접수 수일 후 확인(배출)필증 교부 전에 인계서를 통해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위법유무 및 위법이라면 운반도중이라도 폐기물을 원위치 시킨다면 회복되는지?
【회신】가.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에 해당됨.
나. 아울러,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한 후 폐기물을 원래의 배출사업장으로 다시 운반한다 하더라도 처벌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9.13)
회신 : 126260 (2004.10.04)
【질의】1. 폐기물관리법 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서 신고대상 폐기물의 1일 평균 발생량이 각각100kg 이하인 폐기물들은 신고의무가 제외 되는게 맞는지?
2. 지정폐기물(폐페인트) 발생량이 월평균 100kg 이하인 경우도 폐기물배 출자신고를 해야 되는지와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가. 대기ㆍ수질 또는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합)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나.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의무는 없으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9.25)
회신 : 126996 (2004.10.28)
【질의】당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필한 업체임. 외부 전문공사업체로 하여금 전기, 통신시설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시행하려고함. 공사 완료후에는 공사 부산물로 폐전선 및 케이블(외부재질: PVC, 외부재질: 동, 구리)이 발생되는데
1. 폐전선 및 케이블이 5톤 이하로 발생되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시 폐기물처리업자와의 계약은(본 사업장 또는 전기, 신공사업체) 누가 해야 하는지?
2. 폐전선 및 케이블이 5톤 이상 발생되어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신고는(본 사업장 또는 전기, 통신공사업체) 누가 신고자가 되어야 하는지?
【회신】가. 폐기물처리시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위탁처리 계약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귀 사업장)가 하여야 함.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귀 사업장에서 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0.12)
회신 : 127542 (2004.11.02)
【질의】당 공장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건설폐기물은 배출폐기물 항목이 아님. 그런데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콘크리트공사(벽면공사)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여 이를 적법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다른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일련의 건축공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 사업장이 배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와 관련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배출자가 되어 배출자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배출자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장내 공사를 사업자가 직접 발주하였다면 사업자가 발주자로서 배출자신고를 하거나 원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와는 별개로 타인이 발주하는 공사라면 해당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0.20)
회신 : 127937 (2004.11.02)
【질의】공사도급계약의 전체공사기간은 2003.10.31~2006.10.31일로 되어있지만 1차계약서(2003.10.31~2004.12.31)만 있는 상태이고, 폐기물처리용역계약서는 계약기간이 2004.10. 1~2006.12.31일로 되어 있음. 그러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할 때 공사기간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시에서는 1차계약서만 가지고 공사기간을 2003.10.31~2006.10.31일로 해줄 수가 없다고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할 때 공사기간은 공사도급계약서의 기간과 같아야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원도급자가 발주(계약) 받은 범위 내에서만 배출자신고를 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2.15)
회신 : 130730 (2004.12.27)
【질의】당사는 대기 5종인 용융로를 가진 사업장으로 대기배출신고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가 되어있음. 그러나 궁금한 사항은 대기 5종 사업장이지만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으로 배출구가 없음. 이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배출시설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함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의미하며, 동 폐기물의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고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2.18)
회신 : 130901 (2004.12.28)
【질의】당사는 지정폐기물(고상, 액상)이 발생하는데 위탁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음.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해서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지?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 법적처리는?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같은 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른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질의 : 민원인 (2004.12.30)
회신 : 131481 (2005.01.10)
【질의】일반 준공업지역에 연구실을 세울 때 순수 연구의 목적으로 등록하고, 도장부스 5㎥ 이상을 설치하려함. 방지시설로는 흡착탑을 설치하고 부대시설로 10HP 이상의 송풍기로 가동함. 그리고 실험 sample 도장시 폐걸레, 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이 100kg/월정도 발생됨. 이 경우, 폐기물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확인을 받아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05)
회신 : 131657 (2005.01.24)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하는 자 및 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배출자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그렇다면 6개월에 1번씩 교체하는 1500kg의 폐활성탄은 신고대상인지? 참고로 폐활성탄은 일반폐기물이고, 재활용할 예정임.
【회신】일정주기별 청소 또는 교환 등으로 폐기물발생량이 매월 일정하지 아니할 경우, 동 내용을 명확히하여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5.07)
회신 : 137755 (2005.05.12)
【질의】신규 하수처리장에 탈수케익이 발생되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배출자신고시 탈수케익 성분분석표를 첨부하라고 함. 일반생활하수를 생물학적공법으로 처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이고, 폐기물관리법을 찾아봐도 성적서를 첨부하라는 근거도 없음. 혹시 제가 모르는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에는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할 법적 의무는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2.12)
회신 : 133529 (2005.02.21)
【질의】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사업장으로 년 1회 대기방지시설의 활성탄 교체공사를 하며 이때 10톤 정도의 폐흡착제가 발생함. 상기 폐흡착제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1항1호에 따른 신고사항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 하여 품목을 추가해야하는지?
2. 동일 사업장에서 활성탄 교체공사로 5톤 미만의 폐흡착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1일평균 100㎏ 미만이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4항2호 규정의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바,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그냥 처리하고 월평균 발생량이 500㎏ 미만이므로 시행규칙 제14조1항2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인계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된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함. 다만, 기존에 동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기 신고된 건설공사(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포함)외 새로운 건설공사(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포함)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되어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배출자신고시 비수기/성수기 또는 설비 등의 일정주기별 청소 또는 교환 등으로 폐기물배출량이 매월 일정치 아니하여 동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임.
나. 활성탄 교체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흡착제가 월 5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년 1회의 교체공사로 인하여 5톤의 폐흡착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12개월로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폐흡착제가 발생된 월을 기준(예컨대 교체공사로 폐흡착제가 3월에 2톤, 4월에 2톤, 5월에 1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톤/3으로 산정)으로 평균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25)
회신 : 132780 (2005.02.14)
【질의】2005년 바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규 시행령 제11조에 관련하여 분리발주 기준이 100톤(특례법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00톤)이상이면 발주자가 배출자인데 착공당시 폐기물 예상 발생량이 100톤(이하 500톤)이었다가 공사중 물량이 추가로 150(이하 550)톤이 발생한다면 변경신고를 할 경우 50% 이상 물량 발생된 것만 하는지 배출자도 발주자로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
【회신】가. 당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하며, 분리발주 대상의 경우 발주자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변경신고시 상호도 변경하기 바람.
나. 참고로,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분리발주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3.16)
회신 : 135086 (2005.04.04)
【질의】1. 2004년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분리발주된 공공공사로서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현재를 기준으로 400ton이며, 배출자신고는 2004년에 원도급자가 하였음. 그러나 앞으로 건설폐기물 200ton이 추가로 발생될 예정임. 이러한 경우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00ton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건폐법 제2조제8항 단서규정(분리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가 배출자임)에 의하여 배출자를 원도급자에서 발주자로 변경하여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2. 2005년에 발주된 공공공사로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400ton이여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원도급자에게 본공사와 함께 일괄 도급하였음. 그러나 앞으로 건설폐기물 200ton이 추가로 발생될 예정임. 이러한 경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00ton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로서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2005. 7.18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발주자가 배출자의 의무를 인계하여 관리하면 될 것임.
나. 당초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분리발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07)
회신 : 136302 (2005.04.21)
【질의】1.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과 “분리발주하여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이 모두 발생하는 현장에서의 폐기물배출자신고는 누가 실시해야 되는지?
2. 2005. 1. 1일 이전에 이미 “재활용하려는 건설폐기물”과 “분리발주하여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이 모두 발생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배출자신고를 시행한 경우, 현재시점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변경 설치를 하고자 할 때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변경승인신청서”의 신청인은 발주자인지? 또는 도급자인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청서”의 신청인이 발주자에 해당한다면, 이미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발주자로 배출자를 변경해야 하는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사업인 경우 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이므로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에는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양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규모 산정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에는 현장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됨.
나.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은 배출자가 직접 건설폐기물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승인 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고 위치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로서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2005. 7.18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다만, 2005. 7.18 이내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4.09)
회신 : 136389 (2005.04.25)
【질의】저희 현장은 공사시 폐기물을 도급받지 못한 분리발주 현장인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저희 현장명으로 되어있음. 그런데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분리발주시에는 발주처가 05년 7월 18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발주처가 7월 18일까지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로서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2005. 7.18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발주자가 배출자의 의무를 인계하여 관리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4.14)
회신 : 136619 (2005.04.25)
【질의】2000년 당시 발주자가 00지방국도관리청이며 원도급업체가 사업장배출자신고를 하였음. 지금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변경신고를 하려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적용되어 당시 신고자인 원도급업체가 아닌 발주자가 신고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배출자신고필증상의 신고자인 원도급자가 변경신고를 할 수는 없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로서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2005. 7.18까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발주자가 배출자의 의무를 인계하여 관리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4.23)
회신 : 137080 (2005.05.04)
【질의】1.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업무처리요령"(2002. 8.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에 따르면 "배출자신고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하여야 하나 발주자의 여건상 배출되는 폐기물의 관리가 어려울 경우 원도급자도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2005년 1월 19일부터 개정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배출자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폐기물의 관리가 어려운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발주자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또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전량 분리발주하였을 경우에도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1999-117호)"의 제5조(재활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매년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전하여야 하는지?
3. 또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2호의2서식)를 보면 신고인 항목과 발주자 항목이 있는데 분리발주의 경우 법령의 개정이후 신고인과 발주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는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06.12.31일까지는 500톤)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 발주자가 배출자가되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나. 참고로 분리발주제도는 폐기물처리비용을 발주자가 처리업체에 직접 지급토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입(‘00. 9)한 제도로서 우리부에서는 동 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동 법령에서 정하는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분리발주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자치단체, 국방부, 교육청 등에 통보한 바 있는바, 동 지침은 우리부 홈폐이지(www.me.go.kr)→부서마당→자원순환국→산업폐기물과→자료목록을 참고하여 주기 바람.
다. 향후 우리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이행실태 점검 및 분리발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수여 등을 통하여 동 제도가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질의 : 00산부평공장 (2004.07.03)
회신 : 산업폐기물과-1631 (2004.07.13)
【질의】가. 토양오염복원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건설, 일반, 지정)을 복원업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나. 일괄 처리 가능하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인계인수서 작성,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등 법적인 사항을 복원업체에서 하면 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인계인수서 작성 및 지정폐기물처리증명 등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하여야 함.
질의 : 0000폐기물처리공제조합 (2004.12.01)
회신 : 산업폐기물과-3058 (2004.12.06)
【질의】폐기물중간처리(소각)업체에서 반입된 폐기물을 혼합선별기를 통해서 가연성폐기물과 폐토사, 폐고철 등의 불연성폐기물로 나눈 후 선별된 폐토사를 중간처리업체에서 발생시킨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적합하게 처리하면 되는지 및 이 경우 폐토사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인지?
【회신】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소각처리를 목적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은 소각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질의 : 00운수 (2005.02.25)
회신 : 산업폐기물과-152 (2004.03.05)
【질의】1.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자간에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지?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실적보고를 해야 하는지?
4. 위의 서류가 필요 없이 처리비용만 지불하면 되는지?
5.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군․구의 조례가 없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지?
【회신】가. 질의 “가~라”에 대하여 :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위․수탁계약은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관리대장 기록 및 실적보고를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나. 질의 “마”에 대하여 : 동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여 있지 않은 지역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없음.
질의 : 00광역시중구청장 (2005.03.11)
회신 : 산업폐기물과-447 (2004.04.08)
【질의】1. 도로공사 현장(과거에 매립지로 조성된 지역)에서 돌, 비닐 등이 포함된 폐토사가 발생된 경우 이를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질의 자연토인지?
2. 폐기물인 경우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이 발주자나 도급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3. 이 지역이 기 매립지로 1차 매립토를 사토로 재매립이 가능한지?
【회신】가. 귀 구청에서 사진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돌, 비닐 등이 포함된 폐토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건설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성상 그대로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
나. 폐기물배출자신고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가 하여야 함.
3. 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
질의 : 민원인 (2004.03.25)
회신 : 116418 (2004.04.02)
【질의】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상호변경신고(시행규칙 제10조4항3호)를 득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여왔음.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변동이 없고 상호만 (구)조대공전-(현)조선이공대학으로 변경되었음. 이 경우에 개정(2003.12.30)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의무 등)의 2항을 적용받아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필한 사업장에서 신고한 사항(상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질의 : 민원인 (2004.08.21)
회신 : 125044 (2004.08.30)
【질의】유통업에 나오는 생활폐기물 때문에 문의함. 당 업소는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 이상 배출하는 자에 해당된다하여 3년전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하여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현재는 물량이 상당히 줄어 연간 배출량이 70톤 정도로 1일 평균 300킬로에 미달(300킬로 넘게 나오는 날도 간혹 있음)되는데 이럴 경우 신고를 반납해야 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내로 줄었으나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생활폐기물로 처리(종량제 봉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9.03)
회신 : 125764 (2004.10.01)
【질의】배출되어오던 폐기물이 어느 시점부터 완전히(영원히)배출되지 않는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의 변경신고 유무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량이 감소하거나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의무는 삭제하였으나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필증상에 기재된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0.06)
회신 : 127318 (2004.10.30)
【질의】개정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서에 의하면(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중간에 물량이 증가하지만 설계변경은 현실적으로 준공일이 되었어야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변경신고를 제때에 할 수가 없음. 또 폐기물업체에서는 이 공사에서 앞으로 폐기물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하기도 힘듦. 이럴 때는 어떻게 변경신고를 해야 할지?
【회신】공사의 완료는 당초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공사가 모두 완료된 시점이므로 당해공사가 배출자신고시의 기한내에 완공이 되지 않는다면 변경신고대상 시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07)
회신 : 131828 (2005.01.14)
【질의】최근 6개월간 지정폐기물의 평균 발생량이 30% 이상 증가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시행규칙 16조5항). 현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반기 1회 발생하는 것이 있음. 작년 전반기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0건), 후반기에 7월과 12월에 발생하여 총발생량은 예년과 동일하나, 최근 6개월간 발생량은 2배가 되었음. 이런 경우, 처리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평균 배출량이 당초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경우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폐기물이 발생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5.04.18)
회신 : 136788 (2005.04.28)
【질의】건설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건에 관한 건임. 개정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시행규칙에 의하면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중 처리업체와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변경신고는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처리업체가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중 처리업체가 변경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여 신고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1.26)
회신 : 112873 (2004.01.29)
【질의】2004년도 폐기물처리실적보고와 관련, 03년도에는 목록형대장을 작성하였으나 04년 실적보고는 정산서가 아닌 사업장배출자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관할청에 실적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목록형대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 제6912호)으로 지정폐기물배출자와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목록형대장을 작성하는 대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됨.
질의 : 민원인 (2004.03.19)
회신 : 116078 (2004.03.23)
【질의】폐기물관리법상 배출자의 법적 관리의무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배출자 법적책임한계는 계약시 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신고완료 후 인계서(적법처리시스템)를 작성하여 적법처리 회신을 확인으로 알고 있음. 배출자가 지정폐기물(염산)을 재활용업체에 폐기물 위탁시 상기 제반사항은 정상적으로 확인하였으나 만일 재활용업체 부적정 판매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시 재활용업체에 위탁한 배출자도 법적책임이 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와 위탁계약 하고 인계서를 작성하는 등 적정처리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재활용업체의 부적정판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문제를 발생시킨 재활용업체에 그 책임이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2.25)
회신 : 131287 (2005.01.12)
【질의】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100kg 미만이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임. 이런 경우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나 기타 다른 폐기물 처리방법에 준하여 처리해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닌지?
【회신】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평균 100㎏ 미만이 배출되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폐기물도 그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14)
회신 : 132294 (2005.01.31)
【질의】현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배출 신고 주체는 원도급자 또는 발주처 둘중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폐기물 배출신고가 되지 않은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하였다면 폐기물처리업체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만일 처벌 대상이라면 어느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회신】배출자가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리업자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대상은 아니나,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간이인계서작성 이행여부 등 처리업자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4.28)
회신 : 137379 (2005.05.04)
【질의】폐기물처리업체가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배출자인 건설업체는 어떤 구체적인 법적책임을 져야하는지?
【회신】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계서 작성 및 인계 등 배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위탁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5.05.19)
회신 : 138421 (2005.05.24)
【질의】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서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의 처벌기준을 알고 싶음. 이 경우 배출자와 운반자, 처리자, 모두가 처벌을 받는지..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신고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배출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배출자신고외의 위수탁계약서 미작성, 간이인계서 미작성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배출자 또는 처리자가 각각의 위반사항에 따라 처분 받을 수 있음.
제3장 폐기물의 처리
제3장 폐기물의 처리
1. 폐기물의 처리증명
질의 : 민원인 (2004.01.02)
회신 : 111724 (2004.01.07)
【질의】전자인계서를 작성하면서 관리대장이 그 안에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고 있는 데 굳이 따로 지정폐기물관리대장을 이중 관리하여야 하는지?
【회신】「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사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환경부고시 제2002-134호, 2002. 8.29)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인계관리시스템 상에 전자인계서를 등록한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장 또는 서류 등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대장․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4.01.01)
회신 : 112224 (2004.01.16)
【질의】카센타 및 공업사에서 나오는 폐유 및 폐신나 등이 주로 월 200킬로그램에서 월 400킬로 정도 나오고 있음. 이정도 폐기물양이면 폐기물인계서(6매)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폐기물인계서(간이)를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폐유와 폐유기용제가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을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1.13)
회신 : 112350 (2004.01.20)
【질의】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P.P, P.E용기(15L, 20L, 200L등) 속에 폐산, 폐알카리 및 폐유기용제가 함유된 용기를 세척하여 화공약품 취급업체 등에 납품하여 재사용하는데 P.P, P.E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하여 폐기물인계서작성시 위탁량란에 실중량(용기 및 함유된 액상)을 기재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용기중량을 제외한 내용물 액상만 기재해야 되는지?
【회신】배출업소에서 지정폐기물이 묻은 용기를 폐기물중간(재활용 분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재활용한 후 다시 배출업소로 재반입되는 경우로써 순수한 용기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기의 무게를 제외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2.13)
회신 : 114092 (2004.02.21)
【질의】폐기물인계서를 받았을 경우 폐기물의 중량이 기재되어있는데, 실제 중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법적인 제재가 있는지?
【회신】실제중량과 차이가 나는 사실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위반정황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실제 중량과의 차이에 대하여 오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인 받은 계량시설의 계량결과를 기재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3.27)
회신 : 116671 (2004.03.29)
【질의】저희 회사는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회사로, 폐기물인계서작성시 "배출자"는 배출자가 직접작성하고, "운반자"는 운반업체가 작성하는 것이고, "처리자"란은 처리자가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처리자가 업무에 바빠 서명하는 란에 처리 예정 일자를 미기재 했다거나, 처리방법을 미기재한 폐기물인계서를 배출자나 운반자가 보관하고 있을 때 폐기물인계서 미기재(처리자 공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회신】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는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게 책임이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5.08)
회신 : 118974 (2004.05.18)
【질의】폐사는 posco에서 발생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코크스를 중간처리(건조, 선별 - 재활용)하는 업체로서 인계서는 포스코에서 발행하는데 분류기준란에(2005 나 2006 또는 기타 번호가 아닌) (01)을 기록하여주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인계서 (1)작성요령 제4호타목에 따라 기타(2006)으로 기재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5.18)
회신 : 119617 (2004.06.02)
【질의】매일 발생되는 재활용(음식물류) 폐기물을 일평균 800kg 정도 배출하며 폐기물 인계서를 날마다 작성하고 있어 번거로운바 이를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는 없는지? (재활용신고 업체와 계약체결됨)
【회신】가. 폐기물의 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는 폐기물이 최종처리될 때까지 그 처리경로를 확인․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작성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서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이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나. 참고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동일 시․도내에서는 제외)까지 100㎞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동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음.
질의 : 민원인 (2004.06.02)
회신 : 120563 (2004.06.08)
【질의】당 사업장은 폐기물중간처리업로 일반폐기물중 직선거리 100km 이상일시 폐기물인계서(6매)를 써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시 배출자는 양과 상관없이 관할관청에 배출자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배출신고는 하지 않고 6매 전표만 작성하여 2부를 보관하고 있어도 되는지?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배출자신고는 일정거리 이상 운반시 작성하는 폐기물인계서와는 별개의 서류임. 따라서 배출자신고를 한 자도 일정거리 이상 운반시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6.19)
회신 : 121667 (2004.07.01)
【질의】질의응답 연번 9400에 의하면 [폐합성수지와 폐고무 등은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이 아니며, 다만 시군구의 거리가 10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계서를 작성해야한다]고 되어있음. 그렇다면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회신】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는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아래와 같음.
< 환경부 고시 제1999-186호(‘99.11.12) >
① 폐타이어
② 폐용기류(지정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담았던 것 제외)
③ 시멘트의 원료,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다음의 사업장일반폐기물 : 광재 중 철강슬래그, 석탄재, 주정박(맥주박 포함)
질의 : 민원인 (2004.06.17)
회신 : 121534 (2004.07.01)
【질의】당사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체(파쇄전문)로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업체로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시 폐기물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확인 후 폐기물인계서 3번 즉 처리자와 배출자의 회신용을 운반회사를 통해 배출업소에 전달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자가 직접 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을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송달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송달방법에 관계없이 배출자에게 기한내에 전달된다면 위법하지 아니함.
질의 : 민원인 (2004.08.20)
회신 : 125079 (2004.09.07)
【질의】5톤 미만 건설폐기물 운반시 반드시 인계서를 지참해야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항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또는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총량이 5톤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이므로 총량이 5톤 이상임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면 처리시 5톤 미만씩 나누어 처리한다하여도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8.24)
회신 : 125252 (2004.09.02)
【질의】폐기물관리법 제4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절차와 방법 또는 어느 곳에 해야 되는지?
【회신】1.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를 전산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 고시(제2004-132호, 2004. 8.27)에 의거 전산처리기구(www.wms.or.kr,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사용대상자로 공고한 자중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됨.
2. 다만, 귀하는 건설폐기물배출자 또는 처리자로 사료되는 바, 우리부의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의 연차별 사용자 확대계획에 따라 건설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는 ´05년에 사용대상자로 공고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9.07)
회신 : 126005 (2004.09.18)
【질의】당사는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임. 그런데 폐기물인계서를(6매 전표) 다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인계서작성시 그냥 간이인계서(4매)로 작성해도 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목록형대장은 '03. 5.2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지되었음.
질의 : 민원인 (2004.10.04)
회신 : 127240 (2004.10.14)
【질의】2004년 8월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도 전자인계서를 작성토록 개정되어 있음. 그러면 설날, 추석, 휴가시 또는 토요일, 일요일 휴무시에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서 작성은 아래와 같은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사용및운영등에관한고시(´04. 8.27, 환경부 고시 제2004-132호) 제20조에 의거 법정공휴일과 근로기준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은 등록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일로 지정되어 있음.
나.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인수상황을 입력하거나, 종이인계서를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를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현행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나 대상 사업장의 경우 거의 100% 참여하는 실정(향후 의무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과 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동 방법으로 입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림.
질의 : 민원인 (2004.10.18)
회신 : 127875 (2004.11.08)
【질의】사업장배출시설계일반폐기물 처리과정중 폐기물인계서 작성시 25항의 확인란 기재일자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모두 동일일자로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운반도중 차량의 고장, 사고 등 기타 운송지연과 처리자의 운영체 등 기타사정으로 인해 인수일이 다를 경우 수탁받은 날짜별로 기재를 하는 것이 옳은지?
【회신】배출자란의 일자는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날짜를 기재하고, 운반자란은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짜를, 처리자란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짜를 기재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0.20)
회신 : 127983 (2004.11.08)
【질의】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의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종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도 간이인계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폐합성수지종류는 간이인계서 대상이 아닌지?
【회신】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는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이 아님. 다만, 동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로부터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1.10)
회신 : 129032 (2004.11.18)
【질의】당사는 2003년 9월부터 지정폐기물에 한하여 전자인계서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전자인계서를 시ㆍ군에 등록된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고 하여 질의함.
1. 기존 프로그램 사용자는 적법인증시스템(www.wms-net.or.kr)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사용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시․군에 신고된 사업장폐기물신고필증의 모든 폐기물이 해당이 되는지?(예를 들면 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개․보수로 인하여 5톤 이상 발생하여 신고된 폐기물; 폐콘크리트, 아스콘 등)도 사용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가. 기존의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자는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인계내역을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하면 됨.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에 기재된 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 기물만 해당됨.
다. “개ㆍ보수로 인하여 5톤 이상 발생하여 신고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에 해당되는 폐기물이라면 이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므로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이 아니며, 참고로 동시행령 제2조제8호의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05년에 적용할 계획으로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1.25)
회신 : 129832 (2004.12.02)
【질의】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체인데 종합병원전자인계서 입력함에 있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개정법규 설명자료(2004. 9. 3)에 의하면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동일한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전용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고, 보관방법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전용용기에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우리 수집ㆍ운반업체에서는 의원, 보건지소 등 소규모 배출업소에서는 성상(고상, 액상)별로 혼합보관하고 있으며, 인계서 작성시에는 탈지면류 등 다른 폐기물중에 많이 배출되어진 폐기물 양으로 기재하여 처리하고 있음.
나. 그러나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한국환경자원공사)을 운영하는 담당자께서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종합병원은 동일한 처리장소 및 처리방법과 성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배출되어지는 각각의 종류(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등...)대로 입력을 해야만 한다고 함.
다. 소규모 배출업소와 종합병원이 위와 같은 동일한 법규임에도 왜 종합병원에서는 각각의 폐기물로 입력해야만 하는지?
【회신】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염성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입력할 때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및 성상이 같은 경우 보관 상자별로 가장 많이 담겨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입력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12.09)
회신 : 130508 (2004.12.16)
【질의】배출업소 지정폐기물 확인필증상에는 고온소각시설로 처리방법이 나와 있지만 일반소각시설(폐유액상, 폐유고상, 기타 폐유기용제 일반소각 가능)에서도 처리가능한지(폐페인트, 할로겐족 제외)?
【회신】폐기물처리업체는 수탁 받은 지정폐기물을 배출자가 기본적 처리증명으로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을 변경(고온소각→일반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변경확인을 받은 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2.13)
회신 : 130630 (2004.12.27)
【질의】당사는 감귤을 가공하여 감귤주스 원액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가공시 발생하는 감귤박을 사료화하여 재활용하는 회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자함.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고시 제1999-186호에 보면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중에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서 [주정박(맥주박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식물성 원료로서, 감귤박도 포함이 되는지?
【회신】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환경부고시 제1999-186호)에 감귤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4.12.16)
회신 : 130836 (2004.12.28)
【질의】당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음. 또한 지정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전표(폐기물 인계서)중 배출자 보관용인 “배출자 보관용(6)”과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3)” 폐기물인계서를 잘 보관하고 있음. 그런데 전근무자의 업무착오로 폐기물인계서의 문서번호가 하나 누락된 것을 얼마 전 발견하게 되었음. 이런 경우 어떤 행정적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어디를 찾아보면 얻을 수 있는지?
【회신】귀 사업장에서 발행한 폐기물인계서의 일련번호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해당 인계서를 보관하고 있는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와 관할 행정기관 등에게 올바른 번호를 통보하여 정정하면 될 것이며, 이에 관한 법적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4.12.28)
회신 : 131366 (2005.01.20)
【질의】현행 법규상 수피(bark)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제외대상품목인데 관할구청에서 수피에 대해서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음. 작성을 해야 하는지?
【회신】1일 평균 10톤 정도 발생되는 폐수피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폐기물이 배출되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타 시․도의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17)
회신 : 132386 (2005.01.31)
【질의】당사는 공정오니(밀스케일)을 재생 처리하여 제강용 원료를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한 업체임. 공정오니(밀스케일)의 수집ㆍ운반 및 재생처리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지정폐기물인 아닌 오니를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와 동 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인 오니를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26)
회신 : 132877 (2005.02.14)
【질의】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인계서 4매(1번∼4번)중 (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중략‥‥)(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2)는 중간처리업체가 보관하며 (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라고 되어 있음. 매립폐기물을 배출장소에서 수집ㆍ운반하여 최종처리하고자 매립업체에 반입할 때는 간이인계서 몇 번을 매립업체가 보관해야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건설폐기물의 파쇄처리에 의한 순환골재 생산ㆍ보급 등 재활용촉진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특별법이므로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건설폐기물의 최종처리에 관한사항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최종처리에 대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은 종전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인계서를 사용하면 됨. 아울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역시 종전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인계서를 사용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5.02.17)
회신 : 133795 (2005.03.04)
【질의】당사는 현장에서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인계서(3)을 작성하여 현장으로 송부해 주는데 25번 처리자란의 날짜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입고된 날짜를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쇄 등 처리 후 완료된 날짜를 기록해야 하는지?
【회신】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인계서의 확인자란의 일자는 송부하는 날짜를 기재하면 되며, 처리일자는 처리예정일자란에 기재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5.03.15)
회신 : 135042 (2005.04.04)
【질의】당사는 음식료품제조회사로 폐수오니 및 공정오니가 5톤 이상 배출되고 있음. 그런데 당사에서 구입한 원료를 포장한 파렛트(폐목재)를 인근에 있는 재활용업체에(파쇄하여 원료로사용)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상기의 폐목재(파렛트)가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인지?
【회신】귀하의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3.21)
회신 : 135395 (2005.03.29)
【질의】지정폐기물 분류번호가 같은 경우 하나의 인계서에 합산된 양으로 인계서를 작성하는 게 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 합산된 양을 하나의 폐기물인계서에 작성하여도 가능하나,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5.09)
회신 : 137796 (2005.05.13)
【질의】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인계, 인수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가. 건설폐기물의 분리발주시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상 확인란의 배출자 직위 및 성명, 직인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제출시의 신고인 및 신고인의 직인과 동일하여야 하는지?
나. 또는"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제출시의 신고인은 해당 발주처의 대표자가 대표직인을 날인한 것이므로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배출자의 확인란은 직접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현장의 책임감독관의 직인 날인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의 배출확인은 폐기물배출자가 하여야 함.
2. 폐기물의 공동처리
질의 : 민원인 (2004.01.16)
회신 : 112593 (2004.01.28)
【질의】금년부터는 목록형대장이 폐지되는 대신 별지 제16호서식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폐기물처리실적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하는데 공동배출업소에서는 별지 제17호서식인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하나(각 회원업소는 작성 안함)로 공동배출업소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비치하는지? 아님 각 회원업소 들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하는지?
【회신】공동운영기구에 가입된 회원사에서 지정폐기물처리증명을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나, 지정폐기물처리증명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4.02.10)
회신 : 113811 (2004.02.16)
【질의】1. 공동운영기구에서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시 배출업소명에 그날 수거한 회원업소명을 하나하나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날 수거한 회원업소들을 00조합이라는 단체명 하나로 배출업소명을 기재하고 그날의 총량을 한 줄에 기재하면 되는지?
2. 공동운영기구에서 작성하는 대장의 종류가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대장을 운영기구에서 작성하는 것이 법적강제조항인지 아니면 회원업소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을 운영기구에서 대행하여도 된다는 뜻인지. 현재 행정기관에서 지도․점검시 회원업소에 대장을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비치하라고 하는 구청들이 많음. 그래서 회원업소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공동운영기구에서는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도 되는지?
【회신】가.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각각의 배출업소의 수거량 등을 작성 하여야 함.
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운영기구 회원사에서는 공동운영기구로 폐기물을 인계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표)를 작성 비치하되, 별도 정하여진 서식은 없으나 인계한 날짜, 폐기물종류, 인계량, 수거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임. 다만, 폐기물관리법 개정(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 중)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에 따른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은 자도 폐기물배출 및 처리 등 처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바,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도 지정폐기물 배출에 따른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은 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사업장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상황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됨.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의 개정이 확정되면 별도로 공포할 예정임.
질의 : 민원인 (2004.03.19)
회신 : 116147 (2004.03.30)
【질의】당 사업장은 전국에 각 분공장이 있고 동일법인,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제외되는 일일평균 폐기물발생량 100Kg 미만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일 경우 분공장에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가 아니라면 실적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4.26)
회신 : 118391 (2004.05.07)
【질의】공동처리운영기구의 장이 자체차량을 운영하기위해 차량증을 발급 받으려고 함. 공동처리운영기구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는 시ㆍ군ㆍ구청으로 신고 하였음. 그러면 차량증을 발급받으려면 시ㆍ군ㆍ구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경청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관리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폐기물 수집․운반증도 관할 시․도지사가 발급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6.07)
회신 : 120801 (2004.06.11)
【질의】현재 전국의 카센타 같은 경우에는 발생되는 폐기물(폐유, 폐유고상, 유기용제)을 지역별로 공동으로 묶어서..한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현재 목록형 대장 대신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공동처리로 지회를 형성한 곳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외의 사업자 즉, 공동운영기구 회원사도 각각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음.
질의 : 민원인 (2004.06.19)
회신 : 121669 (2004.06.24)
【질의】공동처리(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각 회원사가 기본적 처리증명서를 해당 시ㆍ군청에서 접수하지 않고 확인원도 받지 않은 경우도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회신】감염성폐기물배출사업자가 감염성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후 동 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대행하여 받은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소속 회원사도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원사도 각각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9.01)
회신 : 125651 (2004.09.17)
【질의】당사는 자동차부분정비업체로 지정폐기물은 정비조합에서 공동으로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04년 초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별지서식 제16호 사업장폐기물관대장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별지서식 제17호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지. 또한 언제부터 시행하면 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대장이며, 그 외 폐기물배출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09.01)
회신 : 125692 (2004.09.17)
【질의】우리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여 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본사로 운반하여 본사 소각로에서 폐기물을 자가 처리 즉 소각하고 있음. 본사와 지방사업장에 공동처리 배출자신고를 득한 상태임. 현재 본사에서는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기재를 하고 있는데 지방사업장에서도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재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외의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09.16)
회신 : 126514 (2004.10.20)
【질의】당사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00자동차정비협회00지회와 공동처리수집․운반계약을 맺고, 폐기물의 보관기일 등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배출업소를 정기적으로 순회수거하고 있음. 수거 중 지회소속 모 배출업소가 폐기물을 지회와 계약하지 않은 수집․운반업자에게 적법한 처리증명 없이 배출하고 있어 적법한 폐기물처리가 되도록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정확한 법적근거를 제시해 달라 하기에 이와 같이 질의함.
【회신】동 운영기구에 가입하여 폐기물을 처리해 오던 사업장에서 공동운영기구를 탈퇴하고 다른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른 변경증명을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0.25)
회신 : 128226 (2004.11.18)
【질의】당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2항4호에 의해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하고 있음. 공동처리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보관창고를 공동처리를 하고 있는 각 사에서 분리구획 등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공동운영기구에서는 공동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나, 공동으로 보관하는 것은 불가함. 다만, 공동운영기구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함.
질의 : 민원인 (2004.11.04)
회신 : 128734 (2004.11.15)
【질의】현재 운영중인 카센타 등 차량정비조합의 경우 공동처리기구를 조직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공동처리기구의 명의의 임시수집․운반허가차량이 허가가 가능한지여부와 허가의 범위는?
【회신】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자체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집․운반이란 회원사들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함.
질의 : 민원인 (2004.11.16)
회신 : 129331 (2004.11.24)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에 의해 자회사와 함께 사업장일반폐기물공동처리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인 자회사에서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하고 처리하고 있음. 2005년부터 일반폐기물도 폐기물적법처리인증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일반폐기물의 폐기물적법처리인증시스템 사용시 공동처리기구의 대표자만 시스템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지?
【회신】폐기물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인증시스템에 가입하여 처리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2.03)
회신 : 130242 (2004.12.14)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제2항제5호중 "사업장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에서 "소량"의 기준을 구체적 수치기준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운영기구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량 발생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공동운영기구의 구성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2.16)
회신 : 130860 (2004.12.28)
【질의】당사는 폐합성수지를 위탁처리하고자하며 당사 협력업체도 같은 종류, 같은 성상으로 공동처리하고자 하는데 같은 지역도 있고 타지역(경인지역)도 있음. 물론 하청을 주고 있는 상태라 공동법인은 아니지만, 아주 소량으로 배출하고 있음. 이때 공동처리가 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처리할 수 있으며, 공동운영기구 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2.06)
회신 : 133491 (2005.02.21)
【질의】현재 하나의 회사이나 분사를 통하여 한 사업장 안에 두개의 회사로 법인을 분리 예정이며 폐기물을 공동처리 하고자 함.
1. 2개의 법인으로 분리된 후에도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2. 공동처리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는 각 회사별로 해야 하는지?
3. 공동처리시 폐기물보관장을 공동으로 사용가능한지?
4.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시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임된 회사만
처리계약이 이루어지면 되는지?
【회신】가. 하나의 사업장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경우에는 배출자별로 각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다. 폐기물의 보관은 각각 보관하기 바람.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한 경우 공동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공동보관은 불가함.
질의 : 민원인 (2004.12.28)
회신 : 131362 (2005.01.03)
【질의】2005년부터 시행하는 적법처리시스템의 적용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함.
1. 공동처리운영기구에서 적법처리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폐기물의 발생량을 각 회원사 모두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의)회가 대표로 처리증명을 받았음으로 협(의)회에서 대표로 모든 회원업소를 대신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통합하여 위 시스템을 적용ㆍ사용하여야 하는지?
2. 공동처리운영기구라 하더라도 모든 회원사가 개별적으로 적법처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면 모든 회원사가 자원공사로부터 시스템에 관하여 인증을 받고 폐기물을 처리해야하는지?
3. 협(의)회에서 모든 회원업소를 대신하여 위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해당 회원업체에서는 당해업소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있어야 하는지?
【회신】1. 공동처리운영기구 대표자가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회원사의 폐기물 발생내역(발생일자 및 발생량) 및 처리내역을 입력한다면 각 회원사는 별도로 폐기물 발생량 등을 입력할 필요가 없음.
2. 공동처리운영기구 대표자가 동 시스템의 사용인증을 받아 사용하면 되고 각 회원사는 별도의 사용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3. 공동처리운영기구의 대표자가 각 회원사를 대표하여 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 발생 및 인계내역을 입력한다면 각 회원사는 별도의 자료를 비치할 필요가 없음. 다만, 이 경우 각 회원사의 폐기물발생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면 각 회원사별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21)
회신 : 137000 (2005.04.30)
【질의】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4의2에서 공동처리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4의2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동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 할 수 있으나, 자체적인 수집․운반 차량 또는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일괄 위탁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5.24)
회신 : 138629 (2005.05.30)
【질의】폐기물공동처리기구를 조성시에 예를 들어 폐기물소량배출업소 회원사 50여개업소 중에 대표를 선정하여 그 업소 상호명으로 운영, 관리를 해도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경우 각호별로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중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할 수 있음.
나. 공동운영기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운영기구 구성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나, 기본적 처리증명서류중 폐기물처리계획서상에 공동운영기구협약서, 회원명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질의 : 00보호국민운동0000본부 (2004.03.31)
회신 : 산업폐기물과-844 (2004.04.08)
【질의】1. 세탁소에서 지정폐기물인 폐오일필터를 처리하기 위해 인근 카센터에서 처리토록 위탁하는 것이 위법인지?
2. 세탁소에서 유기용 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배출하여도 가능한지?
3. 경산시 소재 00환경이 상주시내 세탁업체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바 위반사항은?
【회신】가. 세탁소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허가를 득하지 않은 카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임.
나.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재활용) 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가능함.
다. 경산시 소재 00환경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자이거나 같은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영기구인 경우에는 세탁업체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음.
질의 : 조합 (2004.04.18)
회신 : 산업폐기물과-1008 (2004.04.26)
【질의】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자가 임의로 조합(공동운영기구)이나 처리업체에게 알리지 않고 타사인 처리업체와 계약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의 이중계약체결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동운영기구에 의한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배출량이 소량인 카센터 등에서 발생되는 폐유 등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경제성을 이유로 수거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카센터․세탁소 등 동일한 성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무는 배출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배출자가 타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공동운영기구 탈퇴의사를 밝힌 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체 변경증명을 받아 위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영기구 가입 배출자가 공동운영기구에서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질의 : 0원 (2004.04.29)
회신 : 산업폐기물과-1135 (2004.05.10)
【질의】1. 지정폐기물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배출회원사에서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은 누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2. 목록형대장처럼 처리시에만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는지?
3. 지정폐기물처리계획변경을 증명 받고자 할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외의 사업자 즉, 공동운영기구 회원사도 각각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발생량 및 처리량을 기록하여야함. 아울러, 지정폐기물배출자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2, 제1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 최초 보관하기 시작한 날짜와 처리한 날짜를 기재하고, 발생량은 처리시 계량한 양을 기재할 수 있도록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요령을 개정중에 있음.
다.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당초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제출하여 확인받으면 되며, 귀사에서 말씀하신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은 개정중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개정․시행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질의하여 주기 바람.
질의 : 협회 (2004.05.23)
회신 : 산업폐기물과-1658 (2004.06.03)
【질의】공동운영기구가입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플라스틱류, 폐산 등)을 리어카로 수거후 임의장소에 보관하고 2~3개월 단위로 공동운영기구 차량에 실어서 배출하고 있는 경우, 임의장소 보관, 리어카 또는 공동운영기구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불법이라면 그 처벌 조항은 무엇인지?
【회신】가. 폐물관리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할 경우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공동운영기구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거나 지정된 적정처리장소외의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1조제1호 또는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됨.
나. 또한, 동일 차량으로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각각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함.
질의 : 00부평공장 (2004.07.03)
회신 : 산업폐기물과-1631 (2004.07.13)
【질의】1. 공동운영기구 회원사의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하면 되는지?
2. 각 참여 회원사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꼭 기록해야 되는지?
3. 만약,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면 그에 대한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4. 폐기물배출량이 소량으로 인해 계근을 할 수가 없어 폐기물봉투 개수로 수거하고 모든 회원사 폐기물수거가 완료되어 처리업체로 반입시 계근을 하여 전산으로 입력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발생량을 기재하는 방법은?
5. 공동운영기구에서 처리업체를 복수 계약하여(필증상에도 2곳으로 기재) 처리업체의 처리 상황에 대하여 2곳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별 회원사들은 위탁처리내역 중 처리자란에 어떻게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6. 공동운영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개별사업장에서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처리하고자할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통하여 참여를 알리고 기존의 처리계획확인은 반납하면 되는지?
7. 공동운영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개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공동운영기구 가입 및 개별처리가 가능한지?
【회신】가. 공동운영기구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동 기구의 대표자가 배출자로서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개별 배출업소는 폐기물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인계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비치하면 될 것임.
나~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외의 사업자 즉, 공동운영기구 회원사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봄.
마. 폐기물 배출자(공동운영기구 포함)가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체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은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위탁처리업소란에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량 등에 따라 실제 위탁하는 처리업체를 기재하면 됨.
바. 개별적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하던 배출자가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은 반납하여야 하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의 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사.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명시하여 계약한 후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함. 다만,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처리 및 공동처리 하는 것으로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을 수는 없음.
질의 : 00정 (2005.01.04)
회신 : 산업폐기물과-100 (2005.01.14)
【질의】가. 부산시와 인접한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및 울산시 등이 합동으로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지?
나. 부산에 소재한 개인의원 또는 병원이 기 구성된 김해의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할 수 있는지와 있다면 김해 공동운영기구에 위탁하여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다.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범위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변경으로 폐기물수용포장지, 수용용기 등이 필요할 경우 공동운영기구에서 적법하게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적법여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2이상의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거나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 마산, 김해 등의 지역에 위치한 감염성폐기물배출자가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나. 김해지역의 감염성폐기물사업자가 구성한 공동운영기구에 부산지역 소재 감염성폐기물배출자(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가 가입하여 감염성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음.
다.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공동운영기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2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제외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됨을 알려드리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라.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는 제작업체에 대한 제한 없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7호다목과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 검사기관 및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04-192호, '04.12.23)에 적합하게 제작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며, 감염성폐기물 공동운영기구에서 위 기준에 적정한 전용용기를 제작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3. 폐기물의 시험ㆍ분석
질의 : 민원인 (2004.03.27)
회신 : 116684 (2004.04.02)
【질의】감염성폐기물 신고시 첨부서류에 폐기물분석결과서가 있는데 그건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음.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어디이며 서식에 보면 제출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의 상호를 적는 것인지 분석기관을 적어 제출하는 것인지?
2. 신고 후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감염성폐기물은 유해물질의 함량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분석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해당란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됨.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은 후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질의 : 민원인 (2004.08.18)
회신 : 124900 (2004.08.24)
【질의】자가측정업체에서 GC.AA 모두 고가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용출시험을 자가측정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관리공단 및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함.
질의 : 민원인 (2004.08.23)
회신 : 125140 (2004.08.30)
【질의】전에는 자가측정에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일반 업체는 안되는 것이고 전문기관에서만 분석결과표가 가능한지? 이법이 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회신】'04. 8.11일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및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8.25)
회신 : 125277 (2004.09.03)
【질의】폐사의 기존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등재된 폐기물의 성분분석결과서가 민간분석업체에서 발행된 것인데 기존 폐기물을 다시 상기 규칙에 적합한 기관에서 분석하여 결과표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시행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폐기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회신】'04. 8.11일 이후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9.08)
회신 : 126056 (2004.10.01)
【질의】조만간에 당사에서 폐수장 운영으로 인한 폐수처리오니가 발생되는데 우선 시험기관에 폐기물분석의뢰를 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는 것인지?
【회신】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수처리오니에 대하여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용출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함유기준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이내이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분석결과서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시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정하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질의 : 민원인 (2004.09.14)
회신 : 126368 (2004.09.23)
【질의】석유화학제조업체로서 공정내에서 사용 후 발생한 폐촉매를 폐기물처리업체(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함. 공정특성상 사용 후 발생한 폐촉매는 밀폐된용기(DRUM등)내에서 보관중이며 대기 중에 노출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음. 이 경우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신고시 첨부하는 폐기물성분분석결과서 대신에 동 물질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지정폐기물 처리증명시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하여 분석결과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9.21)
회신 : 126811 (2004.10.13)
【질의】1. 카센타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받기위해 제출하는 폐기물 분석결과서(폐유 액상, 고상 및 유기용제)를 동종 업계의 분석결과서로 대체를 해도 되는지?
2. 부동액인 유기용제 시험성적서를 그 제조업체의 MSDS로 대체가 가능한지?
【회신】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분석이 불가하여 분석결과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0.07)
회신 : 127397 (2004.10.20)
【질의】금번 당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분이 "이소프로필알콜", "이소프로필아민"이 확실하여 지정폐기물중 기타유기용제로 신고하고자 함. 그런데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키 위해 "시험의뢰"를 해야 하는데 측정기관(환경관리공단)에서는 할로겐족 15개항목, 비할로겐족(벤젠, 톨루엔, 자일렌, 에틸벤젠)만 측정이 가능하다고 함.
1. 현재 "시험의뢰"를 하면 할로겐족, 비할로겐족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시험의뢰결과가 없을 것 같은데, 회사내 실험실에서 분석한 시험성적서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2. 당사의 소각로는 고온소각로로 되어 있어 "이소프로필알콜" "이소프로필아민"을 소각해도 되는지?
【회신】가. '04. 8.11일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관리공단 및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폐유기용제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 환경관리공단(032-560-2203)으로 문의하여 주기바람.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 기타 폐유기용제는 소각처리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0.22)
회신 : 128133 (2004.11.02)
【질의】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재)자연환경연구소임. 폐기물법이 변경되어 우리연구소가 법적폐기물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유권해석을 부탁함.
【회신】'04. 8.11일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및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0.29)
회신 : 128471 (2004.11.03)
【질의】지정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첨부서류 제출하는 문제로 질의함.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계획서 구비서류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할 모든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포함)에 대하여 폐기물분석결과서를 환경관리공단이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분석한 결과서만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시 제출하는 폐기물분석결과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4.11.02)
회신 : 128650 (2004.11.15)
【질의】동덕제약에서 폐유기용제(아세톤)이 발생하게 되어 위탁처리를 하고자 하여 군청에 확인결과 성분분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및 화학시험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성분분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04. 8.11일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관리공단 및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아울러, 폐유기용제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 환경관리공단(032-560-2203)으로 문의하여 주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1.04)
회신 : 128764 (2004.11.15)
【질의】당사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 주로 폐윤활유, 비수용성절삭유, 기계유 및 작동유, 폐유고상(폐걸레, 폐장갑)등을 수집․운반하고 있음. 만일 폐기물의 성상이 같은 종류라면 수집․운반업체 이름으로 성적서를 발급받아서 배출자처리계획 제출시 복사하여 사용하면 안되는지?
【회신】지정폐기물에 대한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분류하여 적정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2.02)
회신 : 130143 (2004.12.08)
【질의】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기본적 처리증명)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신설된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모든 항목이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대상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회신】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첨부시 성분분석을 하여야 하는 페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중 오니류, 광재․분진․소각재 등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유 및 PCB함유 폐기물을 말함.
질의 : 민원인 (2004.12.02)
회신 : 130149 (2004.12.08)
【질의】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지정폐기물은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배출자 허가를 받으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폐기물관리법상에서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및 폐유는 지정폐기물이라고 지정되어있는데 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출자는 필히 폐기물분석결과서가 필요한지? 당사는 폐합성수지 및 폐유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함.
【회신】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 첨부시 폐유는 성분분석을 하여야 하나 폐합성수지는 성분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5.01.24)
회신 : 132740 (2005.01.31)
【질의】폐기물관리법 제24조와 관련하여 2005년 1월 이후 계약을 체결할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폐기물계약시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예.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1년 계약이고, 계약서에 이의가 없을시에 1년 자동연장의 사항이 기록되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와 관련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결과서를 발급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는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배출업자로부터 동일의 폐기물(폐주물사)을 수탁 받고 있고, 기간연장으로 재계약을 하여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탁 받을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다시 분석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회신】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에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폐기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다시 해야할 의무는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1.26)
회신 : 132895 (2005.02.02)
【질의】폐기물을 분석한 결과(시험성적서)를 발부받은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회신】폐기물분석결과서에 대한 사용가능기간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04. 8.11일 개정ㆍ시행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위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같은 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한 분석결과에 한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2.01)
회신 : 133190 (2005.02.07)
【질의】폐기물분석기관인 시ㆍ도 보건연구소, 환경관리공단에서 분석 중 발생하는 폐기물(폐수오니, 분진, 소각재, 광재, 기타매립대상폐기물)이 여러 종류로 각각 소량 발생함. 샘플 중에는 지정 또는 일반으로 시험성적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을 각각 종류별로 보관하여 지정 및 일반으로 각각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혼합하여 지정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쓰레기로 처리해도 되는지?
【회신】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보관 및 처리가 가능함.
질의 : 민원인 (2005.03.08)
회신 : 134655 (2005.03.14)
【질의】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유에 대하여 최초의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폐기물분석결과서 작성요령에 폐유의 유분함량을 기재토록 되어 있음.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소에 정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거의 성상이나 성분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새로이 측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타 자동차정비업소의 폐유유분함량(시험성적서)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도 가능한지?
【회신】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공동운영기구의 경우 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분석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5.07)
회신 : 137755 (2005.05.12)
【질의】당사는 대기방지시설로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음. 대기 5종시설이며, 지정폐기물(할로겐유기용제)로 폐기물을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음. 다른 지정폐기물 위탁시, 대기방지시설에서 나오는 활성탄도 같이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폐흡착제는 성분분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 반드시 성분분석을 해야만 하는지, 관련 법규정이 있는지?
【회신】가. 폐흡착제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양 이상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나.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발생 폐기물의 변화(종류, 성상 등)가 없는 경우 계속해서 시험분석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4.12)
회신 : 136545 (2005.05.07)
【질의】유기용제 분석의뢰를 위해 분석기관을 찾은 결과 지방의 업체에게는 너무 먼 거리에 있고 또한 그곳까지 접수를 위해서 가면 분석될 수 있는 항목만 분석을 하고 분석되지 않는 항목은 MSDS로 처리가 된다고 하여 다시분석을 위하여 몇 번을 담당자가 시행착오를 하였는지 모름. 이런 경우 어차피 되는 항목과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용제의 경우 MSDS로 처리를 하면 되지 않는지?
【회신】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폐유기용제 성분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 환경관리공단(032-560-2427~9, 분석2팀)에 접수(택배 가능) 및 문의하여 주기 바람.
나. 폐유기용제 분석은 함유된 유기용제의 종류를 알 경우 해당유기용제만의 분석이 가능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폐기물공정시험방법으로 분석불가 등)로 성분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9.01)
회신 : 125669 (2004.09.17)
【질의】얼마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내용 중에 시험성적서 처리증명 확인건 위 호와 관련하여 위 질의의 답변을 보면 지정폐기물분석결과서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 등에 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정폐기물에 한하는 것인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시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4.09.17)
회신 : 126636 (2004.10.13)
【질의】석면 또는 유사물질인 유리섬유, 암면의 분석시험성적서를 폐기물 중간처리장 또는 최종처리장(매립장)에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공단이나 전국의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석면은 물론 유리섬유, 암면의 분석검사도 연구원이나 장비의 부재로 할 수 없는 상황임. 현재 배출되는 석면, 유리섬유, 암면 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보건학 연구실의 시험성적서로는 처리할 수 없는지 없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신】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은 별도의 폐기물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10.04)
회신 : 127241 (2004.11.08)
【질의】1. 금번 2004년 8월 11일 개정 관련 건에 관해서 질의함. 분석시험서 기관의 분석의뢰시 사유가 변경신고서의 작성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공무원의 시료채취 후 분석의뢰로 되어있음. 이 경우 어떠한 절차로 공무원의 시료채취의뢰를 하여야하는지?
2. 폐활성탄의 처리 건에서 처리업자가 분석시험서를 요구함. 기존 거래에도 이번의 폐기물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해서 지정기관의 분석시험서가 필요하다고 함. 기관의 시료분석 의뢰시 20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처리업자에서는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인계서작성이 어렵다고 함. 이럴 경우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또, 그럴 때마다 해당기관의 공무원의 시료채취를 의뢰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폐기물분석결과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시에 필요한 서류로서 배출자가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관리공단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하여야 할 것이며, 분석의뢰는 폐기물의 성상이 변경되거나 제품제조원료가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면 매회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배출자가 시료채취하여 의뢰한 분석결과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나. 폐기물배출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았을 경우 동 사본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제시하면 될 것임. 또한 폐기물의 성상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초 폐기물위탁계약시 확인한 분석결과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폐기물의 성상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전에 미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0.29)
회신 : 128472 (2004.11.03)
【질의】1. 배출업소 A는 1년에 한번 폐기물을 치우는데 기존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했던 폐기물을 이후 매립업체로 변경해서 처리했을 때 후에 들어가게 된 매립업체에서 기존에 성적서를 증빙했었던 증거자료로 배출자신고필증을 요청했음. 그런데 폐기물이 5톤 미만임에도 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계서만으로는 증빙이 안된다고 하는데 다른 증빙서류로 어떤 것이 있는지?
2. 위 두 질의에서의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임. 법적으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시험성적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처리업체에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게 된다면 일반폐기물의 경우 자가측정업체의 성적서로도 증빙이 가능하지 않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양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대한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시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할 구비서류임.
질의 : 민원인 (2004.11.23)
회신 : 129679 (2004.11.26)
【질의】1.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의 각 시ㆍ도 보건연구원 및 타 분석기관(화학시험연구원)의 성적서는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서 시ㆍ도 보건연구원에 모두 의뢰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2. 시험성적서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3. 최종처리업체(처리방법-매립)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을 통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발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인정이 안된다고 함. 이러한 경우는 최종처리업체의 통보만 듣고 무작정 따라야 하는지?
【회신】'04 .8.11일 이후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발생 폐기물의 변화(종류, 성상 등)가 없는 경우 계속해서 시험분석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3.08)
회신 : 134655 (2005.03.14)
【질의】자동차 정비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유에 대하여 최초의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폐기물 분석결과서 작성요령에 폐유의 유분함량을 기재토록 되어 있음. 그런데 자동차정비업소에 정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유는 거의 성상이나 성분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새로이 측정을 하지 않고 기존에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타 자동차 정비업소의 폐유유분함량(시험성적서)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해도 가능한지?
【회신】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함. 다만, 공동운영기구의 경우 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분석결과서를 제출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4.27)
회신 : 137277 (2005.05.11)
【질의】세차장 기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중 흙 등과 뒤섞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오니 또는 폐토사들을 매립처리 하고자함. 이런 곳에서 발생되는 폐수오니 및 폐토사류를 처리하고자 할 때, 물론 성분분석을 통한 일반 및 지정의 구분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때 발생되는 양이 기준치 미만(폐수오니는 월 평균 500kg 미만) 즉 일회 작업시 처리량이 200~ 300kg 이라면 기본적 처리증명을 하지 않고 처리업체와 계약한 후 처리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경우 이를 지정폐기물로 매립처리 하고자 할 때 당해 폐기물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회신】오니 또는 폐토사를 용출시험을 실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미만이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폐기물시험성적서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5.12)
회신 : 138015 (2005.05.16)
【질의】자동차 정비업에서 발생하는 폐유 액상과 폐유 고상(기름걸레, 빈용기)을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 할 때 시험성적(성분결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데, 이 경우 시험성적을 폐유액상, 그리고 폐유고상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폐유액상, 폐유고상(빈용기), 폐유고상(기름걸레) 등 각각의 항목별로 시험성적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분석결과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종류별로 분석하여야 하며, 폐유의 경우 액상 및 고상(용기, 기름장갑, 기름걸레 등)의 성상별로 각각의 항목이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됨.
질의 : 민원인 (2005.05.22)
회신 : 138538 (2005.05.27)
【질의】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시험성적서를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의원들도 법적
으로 보관하여야하는지. 또 운반업체가 대량으로 구입 후 일반병원에 소량을
납품할 경우 전용용기 시험성적서를 납품할 때마다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감염성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7호다목(1)(가)에
의거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용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함.
나. 전용용기를 소량 사용하는 배출자는 일정기간(6개월, 1년 등) 공급받을 수량과 배출자명이 기재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비치하고 기재된 수량만큼 공급받으면 될 것이며, 공급자는 각 소량 사용배출자의 수요량과 배출기관명이 기재된 시험검사성적서를 분할 발급받아 배출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임.
질의 : 00남도지사 (2004.10.10)
회신 : 산업폐기물과-2695 (2004.10.22)
【질의】1. 유조차 전복사고(경유 등)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처리계획 확인후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유조차 전복사고 등으로 인한 지정폐기물 발생시 운송회사 또는 운전자들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의 지급 등 모든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의 제출인 란에 운송회사 또는 사고운전자로 하여야 하는지, 모든 처리를 위탁한 보험회사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전에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유류 운송차량 전복사고로 인하여 기름성분이 다량 함유된 물질이 배출되어 이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처리증명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되어 주변 환경오염우려가 있다면 우선 처리업체 등 적정한 보관 장소로 폐기물을 이송하고 추후 처리증명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책임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의 배출자에게 있으며, 보험회사는 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 000강유역환경청 (2004.12.20)
회신 : 산업폐기물과-3286 (2004.12.30)
【질의】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소각)과정에서 발생된 소각재를 성분분석을 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위탁처리해 오던중 관할기관에서 지도․점검시 동 소각재에 대한 시료채취 및 성분분석결과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었을 경우 위반법령은?
【회신】폐기물배출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함. 따라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각재에 대하여 지정폐기물 해당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였다면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
제4장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질의 : 민원인 (2004.02.08)
회신 : 113736 (2004.02.16)
【질의】폐기물관리법이나 당사가 허가를 득한 지자체에 따르면 당사의 경우 전국이 영업구역이고 어디에서든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타 시․도의 어느 구청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가 영업하기에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 귀부의 해석을 바람.
【회신】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그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동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하여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귀사의 영업이 제한받을 수 있으나, 이외의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는 영업구역을 제한받지 아니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2.17)
회신 : 114250 (2004.02.26)
【질의】동일 법인으로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사업장폐기물재활용신고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중간처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사업장폐기물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지?
【회신】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비고1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따라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등록된 차량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귀사가 재활용의 목적으로 수집․운반코자 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2.20)
회신 : 114479 (2004.02.25)
【질의】성상은 같지만 종류가 다른 지정폐기물(예를 들면 드럼에 담긴 액상의 폐절삭유와 액상의 유성페인트)을 동일한 차량으로(1대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다른 지정폐기물인 폐유와 폐페인트 등을 혼합하여 수집․운반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4.03.23)
회신 : 116311 (2004.03.26)
【질의】지정폐기물 운반 중에 운반자가 지니고 다닐 서류가 무엇인지? 또한 폐기물관련법 제25조의2제3항의1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의 사본"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운반자는 지정폐기물 운반시 기본적 처리증명 서류(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와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휴대하여야 함. 그러나, 폐기물인계관리시스템사용자는 폐기물 운반시 폐기물인계서 대신, 동 시스템에 인계내역을 등록할 때 자동 부여되는 인계번호를 프린터로 프린터하거나 별도의 용지에 자필로 작성하여 소지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03.30)
회신 : 116863 (2004.04.08)
【질의】1개 구역으로 된 매립장개발구역을 2개 구역의 매립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동 매립장은 연결되어 있음. 이 경우 선 개발 후 매립하던 매립장의 폐기물을 후 개발 완성된 매립장으로 일부분을 이송 매립하고자함. 이 경우 운반차량은 일반차량으로 운송가능한지?
【회신】허가받은 매립시설내에 매립된 폐기물을 동일한 매립시설내로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것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다만 동 작업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4.09)
회신 : 117415 (2004.04.22)
【질의】아파트공사장 신축을 위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철거후 아파트공사를 위하여 터파기 등을 하고 있는 공사장이 있을 경우 주택 철거시 주민들이 두고 간 생활폐기물중 폐합성수지가 다량 발생되어 있음.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 수집․운반차량이 폐합성수지를 싣고 폐합성수지중간처리업체에게로 운반해도 되는지?
【회신】발생된 폐기물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할 것이나, 동 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함. 따라서 위와 같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장에 반입처리할 수 있음. 다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4.04.21)
회신 : 118146 (2004.05.03)
【질의】백화점 정육코너에서 나오는 우지ㆍ돈지방을 재활용하는 회사에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이 재활용회사가 모든 지점 정육코너에 직접 와서 수집․운반하여 가고 있음. 위 재활용회사가 저희 각 지점에 직접 와서 수거하지 않게 하고 그 수거부분을 저희 백화점 쪽에서 직접 담당하여 일정장소에 수거케 한 후 그 쌓인 물량에 대하여 이제 그 재활용회사가 수거하여 가게끔 하려면 저희 자회사 역시 수집․운반을 관할 행정기관에 수집․운반허가를 득해야 가능한 것인지?
【회신】서로 다른 백화점 정육코너들은 각각의 사업장이므로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책임 또한 각각의 사업자에게 있음. 따라서 본점이 지점들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함. 다만, 본점과 지점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법인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4.21)
회신 : 118155 (2004.05.03)
【질의】1. 당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일반폐기물을 당사업장에서 항만까지 컨테이너로 운송해야함. 그러나 컨테이너차량은 폐기물운반허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고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 항만 내에서 작업할 수도 없음. 이렇게 컨테이너로 항만까지 운송하는 수단에 대한 적법성이나 마땅한 논리를 알려주기 바람.
2. 일반지정폐기물배출업체가 국외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배출공장에서 항만까지 수출을 할 경우 컨테이너로 운송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회신】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에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함.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콘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당해 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8호가목 폐기물수집․운반증)
질의 : 민원인 (2004.04.22)
회신 : 118233 (2004.05.07)
【질의】당 공장은 유리제품을 만드는 업체로 주원료인 폐유리를 별도의 분쇄 등의 처리시설 없이 중간처리업체로부터 원료로써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기존에는 이 중간처리업체의 차량으로만 구매를 하여 수집․운반에 대한 인ㆍ허가에 문제가 없었는데 운송만 하는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 이 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다른 사람의 폐유리를 수집․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반 운수업만 등록한 차량으로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음. 참고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바, 이는 당해물질을 배출하는 자의 입장에서 정의되는 것으로 제3자의 유용성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님.
질의 : 민원인 (2004.04.24)
회신 : 118318 (2004.05.01)
【질의】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업체에서 주택 수선시 발생하는(대형폐기물) 장롱, 매트리스, 의자, 싱크대, 기타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적법하게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철거공사시에는 건물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철거 이전에 분리배출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처리업체 등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업체에, 건물철거시 발생된 건설폐재류와 현장에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건설폐재류와 혼합배출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 각각 위탁처리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4.29)
회신 : 118608 (2004.05.06)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며 보유차량이 총 4대인데 임목폐기물면허에 2대 건설폐기물 면허에 2대가 등록되어있음. 같은 법인에 총 4대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임목폐기물을 운반할시 임목폐기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본사소유 차량 4대를 모두 이용하여 운반할 수 있는지?
【회신】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과 건설폐재류는 처리기준이 달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파쇄전문) 허가를 별도로 받았으므로 각각의 허가에 따른 수집ㆍ운반차량은 허가받은 해당폐기물만 수집ㆍ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5.11)
회신 : 119150 (2004.05.20)
【질의】저희 업체에는 중간처리업허가와 수집․운반업허가 두개가 있음. 수집운반차량을 타 회사 즉 타 중간처리업체에 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지와, 수집․운반차량을 타 건설회사에 일을 보낼 수 있는지?
【회신】중간처리업체가 별도의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았다면 수집ㆍ운반허가 차량으로 다른 중간처리업체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으나, 중간처리업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다른 중간처리업체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4.05.12)
회신 : 119231 (2004.05.20)
【질의】1.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에 대하여 농가에서 톱밥으로 재활용시 배출자가 농가까지 임목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운반차량은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는지?
2. 신고자의 임시수집․운반증 발급차량은 신청인(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고 있는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가 자기소유차량이 없을 경우 임차차량도 가능한지?
【회신】가. 임목폐기물을 재활용신고업체로 운반할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대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배출자가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수집․운반증이 발급됨.
나. 아울러, 배출자 또는 재활용신고자가 운반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적용대상으로서 임목폐기물 등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여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6.04)
회신 : 120673 (2004.06.14)
【질의】일 배출량이 300kg이 되지 않는 사업장(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았음)에서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려고함. 폐기물 수집․운반(액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회신】재활용을 목적으로 폐식용유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수집․운반할 수 있음. 다만, 타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1일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6.10)
회신 : 121069 (2004.06.28)
【질의】운반업소는 배출업소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업소까지 당일날 운반을 해야 하는 것이 법규상의 내용임. 예를 들어 처리업소의 반입시간이 오후 6시인데 배출업소에서 오후 6시쯤 폐기물을 수거해가라고 할 경우 운반업소에서 수거는 했지만 처리업소의 반입시간이 지나서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음. 그렇다고 배출업소의 폐기물을 빼지 않게 되면 배출업소의 조업이 중단되는 상황임. 이런 경우에 폐기물을 수거해서 그 다음날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지?
【회신】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지정한 적정한 처리장소로 바로 운반하여야 하며, 당일에 처리업소의 반입시간이 지나서 입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기물을 위탁받지 않아야 할 것임. 즉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음.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배출자의 폐기물보관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이내에 적정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배출자는 사전에 폐기물배출량을 예측하여 폐기물처리 지연으로 인한 조업가동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6.15)
회신 : 121342 (2004.06.21)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자차가 6대 있음.
1. 관할군청 환경담당공무원이 "폐기물수집․운반허가 차량은 다른 물건(골재나 모래 등)은 실을 수 없다고 했는데 맞는지?
2. 허가난 차량을 다른 업체에서 임시수집․운반허가를 낼 수 있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폐기물이외의 다른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이외의 물건을 함께 실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다만, 허가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차량을 폐기물수집․운반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속 사용한다면 허가기준상 장비미달로 처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다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차량을 임차하여 임시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4.06.21)
회신 : 121702 (2004.07.01)
【질의】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별표 제6의2(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나목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은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을 시로부터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을 의뢰하면 영업용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지정하는 곳에 운반하여 주곤 하였는데 이것이 재위탁에 해당되는지?
【회신】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위탁받아 배출자가 지정한 곳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배출자와 상관없이 폐기물중간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위탁받아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지정한 곳에 폐기물을 운반한다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동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을 재위탁 받거나 재위탁을 한 행위에 각각 해당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6.28)
회신 : 122145 (2004.07.13)
【질의】오전 8시를 기준으로 배출업소에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영남권에 있는 처리업소로 운반을 하는 도중에 천재지변(예: 눈이 많이 와서 도로를 통제해버린 경우)이나 교통사고나 차량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일 24시를 넘어서 처리장소에 도착해버린 경우 운반업소는 본의 아니게 보관개념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운반업소에 문제가 없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라목의「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바로 처리장소로 운반하라”는 뜻이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차량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중도에 머물게 된 것은 “운반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즉 폐기물을 수집하여 바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수집․운반업소의 차고 등에 주차하거나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수집․운반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에 처리업소에 반입하지 못한 것은 동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7.08)
회신 : 122848 (2004.07.21)
【질의】폐기물매립장 운영관련 발생된 침출수를 처리시 발생된 폐수처리오니를 매립장으로 자가 처리할시(매립장까지의 거리 약 50m) 폐기물운반을 일반화물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 운반이 가능한지?
【회신】침출수처리시설이 매립시설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의 폐기물운반은 일반차량이나 또는 손수레 등을 이용한 운반이 가능함.
질의 : 민원인 (2004.07.08)
회신 : 122870 (2004.07.21)
【질의】인근 타시ㆍ군에 주사업소가 있고 그 곳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가 우리 군에 영업소(점포를 얻어 상호를 걸고 영업하는 장소)를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회신】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영업구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이외의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는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아니함.
질의 : 민원인 (2004.07.15)
회신 : 123215 (2004.07.23)
【질의】본사건물과 떨어져 있는 지점(같은 시내의 다른 구)건물의 전기실에 설치된 정전대비 비상용 밧데리(황산이 들어있음)가 수명이 도래되어 교체한 후 공사를 실시한 업체의 차량(아니면 업무용 회사트럭)을 통하여 본사로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
1. 공사업체의 차량 또는 업무용 회사차량으로 본사로 운반할 수 있는지?
2. 폐밧데리(폐산)이 처리증명대상이내(월평균 20kg 발생)로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가. 본사와 지점은 각각의 사업장으로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책임 또한 각각의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본사가 지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본사와 지점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나. 폐밧데리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양 이하로 발생되는 경우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7.23)
회신 : 123698 (2004.08.04)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ㆍ(중간)처리업체로 건설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고철 등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당사의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 당사의 공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직접 운반을 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공장반입 후 다시 반출하여야 하는지?
【회신】건설공사장에서 분리배출되어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고철 등은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대상폐기물이 아니므로 중간처리업체로서 반입하여서는 아니되며, 귀사의 경우 별도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가 있으므로 수집ㆍ운반업체로서 위탁받아 재활용신고업체에 직접 운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8.13)
회신 : 124708 (2004.08.24)
【질의】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차량을 확보하여 각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여야함. 만약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직을 맡고 있으면서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동운영기구의 폐기물을 자신의 수집운반업체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도 위탁이 성립되는지?
【회신】공동운영기구로 구성된 사업장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서 공동운영기구의 회원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8.17)
회신 : 124865 (2004.09.04)
【질의】배출업체인 교육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수집․운반업체와 양자계약을 할 수 있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 및 처리업자와 각각 계약(3자계약도 가능)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할 경우에만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2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8.31)
회신 : 125610 (2004.09.04)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감염성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섭씨 0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이내로 종전 3일이내보다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섭씨 0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칭하는지. 일부에서는 별도의 "냉동창고"를 의미한다고 하여 질의함.
【회신】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임시보관장소에 설치하는 섭씨 0도이하의 전용의 보관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7호에서 규정한 전용의 냉동시설 관련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라면 임시보관장소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9.06)
회신 : 125941 (2004.09.18)
【질의】1.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양벌규정에 공동수집운반기구의 대표자도 포함하는지?
2. 공동수집운반기구에 가입후 법제61조4항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한 자로 인한 공동수집운반기구의 책임한계는?
3. 공동수집운반기구에 가입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한 사업장의 처리 관계는?
4. 공동수집운반기구에 가입후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한 사업장을 관할구청 페기물관리법위반 신고시 공동수집운반기구의 법적 책임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배출자의 법적인 책임은 위반사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보관기준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당해 기준을 위반한 배출자 또는 공동운영기구대표자가 위반행위별로 처벌대상이 됨. 예를 들면, 각종신고 미이행시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폐기물 불법처리 등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9.07)
회신 : 125991 (2004.09.21)
【질의】건설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3자계약(배출자, 운반자, 처리자)후 수집ㆍ운반업체와 함께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용차로 공동수집ㆍ운반이 가능한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는 것으로 배출자와 계약하였다면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에 관한 영업만 하여야 할 것이며, 위탁받은 폐기물중 일정량을 중간처리업체가 직접 수집․운반하고자 한다면 계약관계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9.08)
회신 : 126089 (2004.09.23)
【질의】1. 폐변압기로 절연유는 폐유정제업체(지정폐기물중간처리허가업체)에 처리하고 폐변압기내 잔량 폐기물로 폐절연유 및 절연지가 있는데 이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2. 일반차량으로 수송이 불가하여 특수차량(노브이추레라)로 운반을 하여야하나 전국적으로 수집ㆍ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없는바 임시운행허가증 발급이 가능한지?
【회신】가. 폐변압기내 잔량 폐기물의 성분분석결과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하거나, 액상의 PCB 성분을 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해당될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면 됨.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8호가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이 어려운 폐전주를 폐기물전용수집․운반차량이 아닌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인 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대형 폐변압기를 운반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인정하는 경우 운반에 용이한 대형특장차(영업용)에 한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집․운반할 수 있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0.16)
회신 : 127846 (2004.11.08)
【질의】당사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을 180%(11대)정도 유지하고 있음. 최근 필요에 의해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 증차(5대이상)를 신청하려 지자체에 문의하였던바 기존차량의 1/2이내 범위로 제한한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부탁함.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 6에 규정된 차량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확보하고 있는 차량의 1/2 이내에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0.18)
회신 : 127903 (2004.11.08)
【질의】화력발전소와 준설계약을 체결하여 화력발전소내 석탄재매립장을 준설하여 이때 발생되는 석탄재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한 자에게 운반하고자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려고 함.
1. 이때 폐기물수집ㆍ운반이란? 석탄재매립장 준설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준설하여 운반차량에 싣는 것부터 해당되는지?
2. 준설되는 석탄재를 화력발전소매립장 외부로 반출시 화력발전소는 사업장폐기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준설하기로 계약된 자의 새로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3. 상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위탁비는 차량으로 운반하는 운반비뿐인지 아니면 운반하고자 전처리공정인 매립장 준설비도 받을 수 있는지?
【회신】가. 폐기물수집․운반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의미함.
나.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이므로 신규로 화력발전소 대표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다. 준설과 관련된 업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준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준설자와 배출자가 협의할 사항임.
질의 : 민원인 (2004.11.03)
회신 : 128703 (2004.11.20)
【질의】당사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내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사업장 인근 외부의 선별장으로 자체차량(수집․운반증 부착)으로 운반후 선별하고 있음. 비용부담이 있어 자체차량은 매각하고 전문 수집․운반업체에게 사업장에서 선별장까지의 운반을 위탁하여도 무방한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의 선별은 폐기물이 발생된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이므로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사업장외의 선별장까지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참고로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가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1.05)
회신 : 128812 (2004.11.15)
【질의】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 업체에서 발생되는 소각재, 비산재처리와 관련하여 소각재는 일반이며 비산재는 지정으로 처리하고 있음. 당사에서 발생한 비산재(지정)를 자가 수집․운반차량(사업장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과정중 새롭게 발생시킨 폐기물은 별도의 수집․운반허가 없이도 처리업체 명의의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해 차량의 폐기물수집․운반증에는 동 폐기물이 수집․운반대상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1.11)
회신 : 129067 (2004.12.09)
【질의】관할관청에서 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고 현재운행중임. 본 차량으로 재활용품(고철, 폐지 등)을 운반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폐지, 고철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증이 필요하며, 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허가받은 차량의 수집․운반대상폐기물에 동 폐기물(폐지, 고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이 가능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1.16)
회신 : 129293 (2004.11.18)
【질의】감염성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적재하지 않은 차량은 허가받은 주차장에 주차를 꼭 해야만 하는지?
【회신】가.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장소나 관할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임시보관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거나 주차(숙박)할 수 없으나,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허가받은 주차장에만 주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 : 민원인 (2004.11.29)
회신 : 129936 (2004.12.04)
【질의】저희 회사는 공정 내에 응집제로서 FeCl3를 사용하고 있음. 해당 Chemical을 외부 업체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Chemical은 상기 업체에서 탱크로리 차량으로 당사 Chemical Tank에 입고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폐기물이 아닌 응집제(FeCl3)와 같은 일반 Chemical을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등록 차량(법규에 의한 법적비치항목 보유차량)으로 운송하려 할 경우 법적으로 무방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폐기물 이외의 원료나 제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됨.
질의 : 민원인 (2004.12.06)
회신 : 130337 (2004.12.22)
【질의】당사는 하수관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 후 수거한 슬러지를 적법하게 3자 의무계약에 의해 운반허가업체에 수집․운반위탁을 하고 처리업허가업체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음. 저희가 청소방법을 개선하기위해 고압젯트크링 하수관청소를 실시하고자함. 그렇게 되면 슬러지를 흡입차량으로 흡입하여 수거하는데 흡입차량 자체가 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득하지 않은 차량(단순히 청소차량)임. 이 흡입차량으로 운반하여 처리업체에 위탁하여도 되는지?
【회신】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아야 함.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됨.
질의 : 민원인 (2004.12.06)
회신 : 130353 (2004.12.17)
【질의】감염성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증차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지?
【회신】가. 병․의원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은 부적정관리 또는 처리시 인체 등에 감염의 우려가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기준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업체(2003년말 기준 126개소중 3대 이하가 80개소)로서 계속 증가하는 감염성폐기물(연평균 약20%)의 적정처리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 등 소규모 배출사업자의 경우 과도한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우리부에서는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폐기물 수거 및 운송체계 효율화로 처리비용 인하 및 조속한 수거유도,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는 감염성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2003년 9월 수집․운반업허가기준을 차량 10대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업계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량기준을 5대(제주도는 3대) 이상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2004. 8.11)하였음.
다. 참고로, 2004. 6월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체 119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현행유지 또는 신규업체부터 적용 등 반대의견 30개소(25%), ②유예기간 연장 등 기타의견 5개소(4%), ③별다른 이견 없음 75개소와 5대이상으로 허가기준 강화 9개소(81%) 등으로 나타났음.
질의 : 민원인 (2004.12.07)
회신 : 130376 (2004.12.27)
【질의】배출업소 A, 배출업소내에 소재한 중간처리업소 B.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중기운송업자 C, 또 다른 재활용업소 D.
1. 중간처리업소 B가 배출업소 A안에서 소재하여 영업시 폐기물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2. 중간처리업체 B가 중간처리 후 일반운송업자(덤프, 중기업자 사업자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아님)를 통하여 중간처리된 폐주물사를 운반하여 재활용처리업자 D에게 운송할 경우 이의 수집․운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하자가 없는지?
【회신】가.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장 부지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사업장의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관할 허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나.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야할 것이며, 동 규정을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됨.
질의 : 민원인 (2004.12.07)
회신 : 130382 (2004.12.22)
【질의】당사는 음식료품제조업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시설계, 생활계)과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받은 업체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할시(위탁 중간처리업체는 영업대상폐기물로 지정외 폐기물을 허가받았으며 소각전문임) 동법 제26조제5항에 의거 그 처리대상폐기물인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도 되는지?
【회신】위탁․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당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소각전문)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2.09)
회신 : 130499 (2004.12.22)
【질의】도서지방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발생하여 배출자신고를 하고 선박으로 폐기물을 배출코자 선박임시운행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이 있는 곳에서 선박까지 약1km거리의 폐기물운반을 사업장일반폐기물 운반자에게 운반계약을 하고 운반을 시켰던바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을 2대 동원하여 운반하였으나 그중 1대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차량임이 밝혀졌음. 외형상, 색상 모두 폐기물차량으로서 수집․운반차량으로 변경중이며 또한 도서지방 내에서 1km내에서 운반하였는데 이 경우 배출자 처벌사항과 수집․운반차량소유자의 처벌관계는?
【회신】폐기물관리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은 위반정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도점검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참고로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
질의 : 민원인 (2004.12.16)
회신 : 130816 (2004.12.28)
【질의】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할시 지정폐기물수집․운반허가업자의 허가된 차량으로 운반은 하되, 차량의 운전자가 수집․운반허가업자의 직원이 아니어도 무방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4.12.17)
회신 : 130875 (2004.12.31)
【질의】당사는 준설토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을 겸하고 있음. 준설토 전용차량으로 허가받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와 반대로 건설폐기물로 허가받은 차량으로 준설토를 운반할 수 있는지?(차량은 같은 차량(덤프트럭)임)
【회신】건설공사와 수반되어 발생하는 준설토(건설폐기물)가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4.12.17)
회신 : 130890 (2004.12.28)
【질의】지정폐기물 허가운반차량으로 일반폐기물 운반 가능한지?
【회신】지정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4.12.24)
회신 : 131239 (2005.01.15)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는 기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입찰로 단독으로 수주하여 계약을 발주자와 체결을 한 상태임. 그런데 당사의 운반능력이 부하가 걸리는 관계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와 양자계약을 하여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자사의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위탁받은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으나, 영업범위가 아닌 수집ㆍ운반영업까지 일괄 위탁받아 다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으며, 배출자가 직접 해당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와 위탁계약하여 처리하여야함. 다만, 배출자가 수집ㆍ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직접계약을 한다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자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2.28)
회신 : 131387 (2005.01.31)
【질의】도로확장 공사시 발생하는 임목의 뿌리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만 처리가능한지, 아니면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자도 임목의 뿌리를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서 임목폐기물 등 폐목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체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그 외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2.30)
회신 : 131526 (2005.01.20)
【질의】저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해안가쓰레기 청소를 용역받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고자함. 해안쓰레기는 육지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폐합성수지류, 나무류, 폐그물류 등 각종 쓰레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작업기간은 년 3∼4회 10일간으로 일시적으로 하고 있음.
1. 이 때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업종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중 어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2.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상기 업종 중 어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3. 발생 폐기물량이 재할용품을 포함하여 5톤 이상일 경우(재활용품을 제외하면 5톤 미만임)에는 상기 업종 중 어느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해안 쓰레기가 5톤 이내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할 것임.
나. 해안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동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할 것임.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량이 재활용품(폐지, 고철제외)을 포함하여 5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5톤 이내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됨.
질의 : 민원인 (2005.01.03)
회신 : 131615 (2005.01.10)
【질의】당사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을 자가 운영하고 있음. 당사가 수집․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은 '폐황산'이며, 이를 재활용해 '황산제이철'이라는 폐수처리제품을 만듦. 이렇게 재활용된 제품을 지정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요업체에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폐기물 이외의 원료나 제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됨.
질의 : 민원인 (2005.01.15)
회신 : 131720 (2005.01.31)
【질의】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차량의 1일 수집․운반능력은 1일 1회로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운반거리에 따라 1일 4회든 5회든 환산해서 운반능력을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그 밖의 기관에서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해당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참고로, 동 세부기준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집ㆍ운반용역에 대한 수행능력평가는 ‘수집ㆍ운반차량 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용역에 사용하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량에 일일운반횟수를 감안한 하루 가용용량을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으로 하고 이를 총적재량으로 나눈 값에 따라 평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 민원인 (2005.01.05)
회신 : 131722 (2005.01.31)
【질의】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지정폐기물 운반 가능여부?
【회신】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는 지정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1.10)
회신 : 131980 (2005.01.13)
【질의】1. 시ㆍ도별 공동운영기구를 함께 설치 가능한지?
2.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수거ㆍ운반ㆍ처리를 할 경우 장비, 시설구비 요건과 공동운영기구 구성원 자격 및 대표선정문제는?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감염성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여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은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가 가능하며,
나. 공동운영기구의 구성에 따른 장비․시설 구비요건은 없으며,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한 차량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면 될 것이며, 공동운영기구와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운반하는 것도 가능함.
다. 아울러,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운영기구 구성원(감염성폐기물배출자)중에서 선정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11)
회신 : 132033 (2005.01.25)
【질의】석면수집ㆍ운반허가증을 가지고 건물 안에 있는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지?
【회신】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장소로 수집․운반하는 업을 말하며, 석면의 수입․사용 및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의 해체․제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인 노동부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1.12)
회신 : 132113 (2005.01.15)
【질의】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기준중 수집․운반업체의 1일 수집․운반능력 적용시, 업체가 보유한 총차량적재량합계(예: 15톤 3대 보유의 경우 1일 수집운반능력을 45톤으로 적용..)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가.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그 밖의 기관에서의 적격심사기준은 해당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나. 참고로, 동 세부기준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는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용역에 사용하고자 하는 차량의 적재량에 일일운반횟수를 감안한 하루 가용용량을 1일평균 수집․운반량으로 하고 이를 총적재량으로 나눈 값에 따라 평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1.12)
회신 : 132152 (2005.01.26)
【질의】폐기물이 1일 300kg 이하(200kg 정도)로 배출되는 휴게음식점인 경우 발생되는 폐합성수지류는 반드시 사업장생활계수집ㆍ운반업허가를 가진 차량으로 운송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장배출시설계수집ㆍ운반업허가를 가진 차량으로 운송해도 되는지?
【회신】휴게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1일 200킬로그램 발생된다면 동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야함.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19)
회신 : 132497 (2005.02.14)
【질의】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 소속의 15톤 덤프트럭(자가용 넘버)인데 외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임시차량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승인신청을 할 경우 임시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다른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체의 차량을 임차하여 임시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음. 아울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사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으나, 다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수집ㆍ운반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19)
회신 : 132550 (2005.02.02)
【질의】하나의 법인이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각각의 사업자가 대표자는 동일하고 주소와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름.
중간처리업 사업장에도 수집운반 전용차량이 1대가 있음. 현 배출자와 중간처리업 사업장간에 양자계약으로 처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만약 처리물량의 증가시 별도의 계약변경 없이 당해 법인의 수집․운반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환경법에 저촉되는지?
【회신】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기물수집․운반업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함. 따라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경우 수집․운반업체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20)
회신 : 132622 (2005.02.14)
【질의】당 현장은 발주처가 한국토지공사 택지현장으로 1개의 사업지구를 1지구, 2지구로 나누어(공사구역을 양분) 별도 발주하여, 도급시행자가 2개사로 공사계약 및 공사수행도 별도로 시행함. 하지만 토량은 1지구에서 2지구로 이동하는 등 연계가 되어 있음. 1지구에 크랏샤장이 있는데 폐콘크리트를 재활용코져 별도 사업장인 2지구에서 1지구로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한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배출자의 공사장에 설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는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2.05)
회신 : 133471 (2005.02.21)
【질의】당사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업체임. 수집․운반 허가가 난 영업용차량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지?
【회신】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3.21)
회신 : 135401 (2005.04.04)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을 하고 있는 회사임. 저희차로(임시차량 포함) 순환골재(모래) 및 모래를 운반할 수 있는지?
【회신】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순환골재 및 일반골재를 수집․운반할 수 없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3.30)
회신 : 135942 (2005.04.04)
【질의】수집․운반증 발급시 신청하였던 운반능력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신】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운반능력은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받은 차량의 능력을 의미함.
질의 : 민원인 (2005.04.06)
회신 : 136280 (2005.04.21)
【질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분리․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각성 사업장폐기물류를 다른 처리업자에게 운반하여 처리하고자 함. 이 경우 폐사에서 운용중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반이 가능한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후 발생시킨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배출자가 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4.17)
회신 : 136320 (2005.05.18)
【질의】1. 배출 업체 A사, 운반업체 B사라 할 때 처리업체는 저희 회사로 3자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반입하던 중에 운반업체 B사의 차량사정으로 저희업체(처리업체)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 저희 업체(처리업체)로 반입하면 법에 위배되는지?
【회신】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3자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을 반입하던중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차량사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어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고자 한다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전용차량으로 배출자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것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후 운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4.11)
회신 : 136515 (2005.04.18)
【질의】1. 다목적댐 내에 발생하는 부유물질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2003년도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를 수주(토목건설업 허가받음)하여 부유물질을 처리(수집)한 경우에 2005년 4월 현재시점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데 따른 위반여부와 위반시는 이에 따른 제59조의 벌칙에 해당되는지?
【회신】다목적댐에서 제거한 폐기물의 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5톤 이내로 발생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할 것임.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해당되는 폐기물을 토목건설업허가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될 것이며, 구체적인 법규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도점검기관에서 현장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관련 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4.18)
회신 : 136851 (2005.04.28)
【질의】모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현장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주물사를 처리장까지 운반할 때 사업장폐기물전용차량으로 운반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운반해도 되는지?
【회신】폐주물사는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21)
회신 : 137006 (2005.05.04)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을 득한 업체로서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때 폐기물관리법상 운반 장소를 명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수집처(예를 들어 배출장소 등)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는지 여부와 임시수집․운반증 발급관청으로부터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았는데 운반장소란에 청주시에서 A처리업체로 명기되어 있음. 이 경우 본 운반증으로 운반증 유효기간내에 대전에서 동일한 A업체로 수집․운반을 했을 때(결국 운반장소는 동일함) 폐기물관리법상 저촉이 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에 대한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운행 장소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임시차량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배출현장과 처리지역이 여러 곳인 경우 이를 모두 명시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기 바람. 또한, 임시 수집․운반증을 득한 차량은 운반증에 명시된 수집․운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질의 : 민원인 (2005.04.22)
회신 : 137086 (2005.05.04)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임.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선별이 되지 않은 혼합폐기물이 들어오면 저희 회사 내에서 선별을 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선별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류의 운반과정에서 운반차량으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활용대상폐기물(폐목재류)수집ㆍ운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받아 중간처리 후 발생되는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하며, 동 폐기물은 별도의 수집․운반허가 없이도 처리업체 명의의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하나 당해 차량의 폐기물수집․운반증에는 동 폐기물이 수집․운반대상폐기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29)
회신 : 137396 (2005.05.12)
【질의】1. 배출자가 재개발조합인 경우와 원도급자(시공사)인 경우 중간처리장을 여러 곳으로 발주가 가능한지?
2. SH공사 및 관급공사일 경우 중간처리자가 자차가 부족할 경우 지입이 아닌 일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자에게 하청이 가능한지?
【회신】가. 건설폐기물배출자가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계약한 후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할 수는 없음.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수집․운반업자 또는 당해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5.19)
회신 : 138395 (2005.05.24)
【질의】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스스로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2호가목(1)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나목(2)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이를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5.26)
회신 : 138820 (2005.06.06)
【질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처리장이 바뀔 경우에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바뀌게 된 경우에는 배출자가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함. 따라서 처리장이 바뀌게 되더라도 수집․운반업체에서는 폐기물최종처리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질의 : 00산업 (2004.12.01)
회신 : 산업폐기물과-3095 (2004.12.09)
【질의】폐촉매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자 또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대형차량을 임차하여 임시수집․운반증을 발급 받아 포장된 폐촉매를 운반할 수 있는지?
【회신】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에 대하여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수집․운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다만,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당해 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 12.03)
회신 : 산업폐기물과-3114 (2004.12.13)
【질의】혈액원의 이동헌혈차로 각 지역에서 분산된 헌혈의 집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이동헌혈차로 혈액원의 보관장소까지 운반할 수 있는지?
【회신】혈액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수혈 또는 혈액제재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중 혈액 채혈을 담당하는 헌혈의 집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서는 발생된 폐기물을 운반하고자할 경우 감염성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전용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전용차량이외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는 없음. 다만, 이동 헌혈차의 경우 채혈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당해 헌혈차의 운영기관(혈액원, 헌혈의집 등)까지 운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2. 폐기물의 보관기준
질의 : 민원인 (2004.01.26)
회신 : 112875 (2004.02.04)
【질의】당사에서는 2003년 6월 5일부터 폐수처리장을 시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날로부터 발생된 폐수처리오니를 12월 10일부로 11,140kg을 위탁처리하였음. 그러나 현재는 폐기물을 보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보관기간을 초과보관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과거 폐기물관리대장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
질의 : 민원인 (2004.05.06)
회신 : 118882 (2004.05.12)
【질의】감염성폐기물중 동물사체의 경우, 발생시부터 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후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배출, 운반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상 정석이나 부피나 무게가 많이 나가 전용용기에 담을 수 없는 동물사체의 경우(예: 소, 돼지...) 보관 및 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제6호에서 규정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발생하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발생시점부터 전용용기에 담아 전용의 냉동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동물 사체의 부피가 커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 및 운반하기 곤란한 경우 전용용기의 용량에 맞게 절단하여 보관 및 운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6.18)
회신 : 121589 (2004.07.01)
【질의】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설치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시보관장소내에서 폐기물 분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
【회신】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의 임시보관장소에서 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를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됨. 처벌사항은 현장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도점검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7.01)
회신 : 122383 (2004.07.12)
【질의】폐사는 도금업종으로 폐수처리 후 생성되는 슬러지가 지정인지 일반폐기물인지 또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폐수처리오니에 대한 유해물질 측정결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나,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9.14)
회신 : 126366 (2004.09.23)
【질의】얼마전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을 미부착하였다고 구청에 적발되어 처분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당사는 지정폐기물 신고확인 대상 미만으로 폐기물이 배출되어 구청에 신고도 되어있지 않는 사업장인데도 보관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함. 이것이 정당한지?
【회신】누구든지 지정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질의 : 민원인 (2004.09.17)
회신 : 126622 (2004.09.27)
【질의】공사진행중 빔공사를 끝내고 빔을 적재장에 적치후 후에 철강빔을 고철 등으로 (재활용)판매할 경우 환경법상에 이를 폐기물로 보아서 보관기간, 창고 등 조치해야할 사항 등은 무엇인지?
【회신】고철은 배출자신고 및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을 면제하고 있으나, 폐기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보관기준에서 보관기일은 90일로 규정되어 있음.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기관인 시․군․구에 구체적인 행위 및 규모 등을 제시하여 문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0.13)
회신 : 127686 (2004.10.27)
【질의】1. 자동차엔진연구소 현장으로서 1달(月)에 디젤폐유 400LITER 폐오일(엔진오일, 미션오일, 부동액 등)이 30LITER 발생함. 이 폐유를 창고에 보관할 때 어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또한 폐유의 보관기간은 몇일까지 보관이 가능한지?
【회신】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가 월평균 50킬로그램 이상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른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함.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폐유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당해 사업장에서 1년간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경우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1.04)
회신 : 128746 (2004.11.15)
【질의】선박이나 함정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선박이나 함정의 정박지에서 상시 설치된 폐유 송수관을 통하여 선박이나 함정의 폐유를 육상의 폐유보관탱크에 저장할 경우 육상의 폐유보관탱크를 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물 또는 시설인 "해양시설"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해양의 선박에서 수거된 폐유를 육상에서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양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1.22)
회신 : 129597 (2004.11.26)
【질의】일반병원 또는 의원에서는 회진시 소지하는 트레이 등 의료용구에 담아 전용용기가 비치된 장소까지 운반한 후 전용용기에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치과에서도 진료할 때는 체어에 붙어 있는 스텐레스용기에 담았다가 진료가 끝나면 폐기물 박스에 부어서 보관해도 되는지?
【회신】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한 때는 당해 환자에 대한 진료․치료․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때를 말함. 따라서 환자에 대한 진료중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의료용기기 등에 일시 보관한 후 진료 등이 끝난 시점에서는 즉시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2.08)
회신 : 130449 (2004.12.14)
【질의】1. 당사는 초고순도 반도체 및 TFT-LCD 제조용 Checmical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써, 공정상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관련 동일법인 및 동일단지내 동일사업장으로써, 필지가 여러 개일 경우(725-4,15,6) 하나의 필지를 선택(725-6)하여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지?
2.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서 나.항목의 (5)에서 말하는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여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전혀 없을 경우 지붕/벽면이 없는 일반 옥외에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장소의 위치를 제한하지 않으며 타법 등에 동 보관장소와 관련된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한 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나.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6호 나목(5)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의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지붕이 갖추어진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4.12.28)
회신 : 131411 (2005.12.30)
【질의】폐유가 드럼에 담겨 배출될 때 수용성폐유와 비수용성폐유가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처리는 비수용성폐유는 재활용업체에, 그리고 수용성폐유는 소각업체에 처리하고 있음. 위와 같을 경우 폐기물 보관기준상 혼합보관에 해당되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함. 다만, 귀사의 경우처럼 발생당시에는 분리가 불가능하여 혼합 발생되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리되어 각각의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혼합보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보관표지판에는 각각의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기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28)
회신 : 132997 (2005.02.14)
【질의】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을 공사현장내가 아닌 공사현장 외부(현장내 보관장소 부족으로)에 임시로 몇 일간 보관할시 별도로 관공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회신】폐기물 보관장소는 당해 사업장의 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부지가 협소한 경우 인근의 다른 부지를 배출자 명의로 임대하는 등 배출자의 사업장부지임을 명확히 한다면 보관장소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사업장소재지에 대하여 배출자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장과 사업장 사이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3.12)
회신 : 134940 (2005.03.29)
【질의】지정 및 일반폐기물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해 받고 싶어 질의함.
1. 설치기준에 의해 건축법 및 기타사항을 충족하고 설치승인을 받았을 때 적은 차량에서 보관시설에 하차 후 압축기계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압축된 폐기물을 큰 차량에 상차하여 운반효과를 늘려 처리업체에 처리할려고 하는데 중간에 압축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2. 보관시설기준이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 종류별 량과 성상별(액, 고상)당 보관시설인지, 전체폐기물량의 보관기준인지?
3. 폐기물 보관시 적합한 보관기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의 분리배출의무는 배출자에게 있으며, 수집․운반업체는 배출자가 지정해준 처리업체(중간, 최종처리업체)에 수집․운반하는 역할만을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얻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전체폐기물의 양이 중량 450톤 이하, 용적 300세제곱미터 이하, 보관기간은 5일이내로서 임시보관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보관장소의 설치가 가능하며,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여부, 가연성 또는 불연성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혼합보관 및 처리가 가능함.
질의 : 민원인 (2005.03.29)
회신 : 135878 (2005.04.04)
【질의】회신내용을 보면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발생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보관하라고 하였는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7호다목에 의거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의 보관의 경우 다만 동일한 처리장소, 동일한 처리방법의 경우 성상별로 밀폐 포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회신】가. 감염성폐기물은 발생된 때부터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하여야 하나,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성상이 동일한 폐기물은 하나의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2005. 1. 1일부터는 손상성폐기물과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로 제작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나.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가 밀폐 포장한 전용용기 그대로 상차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밀폐 포장된 상태의 전용용기를 수집․운반업자가 풀어서 다른 감염성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7호나목(1)의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됨.
질의 : 민원인 (2005.04.07)
회신 : 136352 (2005.04.20)
【질의】가.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수거회사의 보관기간은 5일로 되어 있음.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나 회원의 사업장에 보관기간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보관기간이 45일이 되는지 아니면 5일이 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나. 공동운영기구 보관장소에 다른 협회의 회원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지?
다. 다른 회원사의 폐기물을 운반 보관하여 보관중 단속에 적발되면 어떠한 행정 처분이 있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구성된 공동운영기구는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나, 공동으로 보관할 수 없음. 다만,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과 동일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가능함.
나. 공동운영기구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허가받은 폐기물수집․운반 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보관기간을 적용받음.
다.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는 공동운영기구에서 확인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확인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위반법령,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을 관장하는 관할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4.11)
회신 : 136490 (2005.04.21)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별표 1) 5.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의 다. 보관시설의 경우에 명시된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 여기에서 ① 보관시설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함(천정, 기둥을 갖춘 건물), ② 보관시설은 천정과 기둥이 있는 시설을 말함. 이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인 보관시설에는 반드시 천정과 기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설폐기물을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 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13)
회신 : 136620 (2005.05.02)
【질의】폐기물 처리업소에서 처리방법이 동일하여 동일한 처리시설(소각로)에 동일 투입구에 혼합 투입하여 소각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인 고상폐유(기름걸레 등)와 폐합성수지등을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함.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혼합 보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당해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18)
회신 : 136867 (2005.04.28)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이며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상의 허용보관량과 관련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상에 명시된 허용보관량이라 함은 저희가 수탁 받은 건설폐기물의 양(톤)만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부산물인 순환골재 보관량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가. 허용보관량은 폐기물처리업허가시 폐기물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해 허가기관이 허용한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의 합계를 말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수탁 받은 폐기물을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된 폐기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처리업체의 허용보관량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보관기간 등 폐기물배출자로서의 보관규정은 준수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재류를 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는 허용보관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순환골재 보관량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5.05)
회신 : 137692 (2005.05.10)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2005년 3월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장면적을 10,337m2에서 13,674m2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허용보관량은 24,855톤으로 변경허가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함. 이에 사업장면적의 증가와는 별개로 허용보관량은 1일 처리능력 대비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로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장면적이 증가했으므로 허용보관량도 증가해야만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허용보관량은 1일 처리능력에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6)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한 양을 말하는 것이므로 보관시설의 증가 없이 사업장 부지면적만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허용보관량이 증가되지는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5.14)
회신 : 138102 (2005.05.18)
【질의】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생산된 순환골재(순환골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하여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 골재를 보관함에 있어서 보관장소와 보관량, 보관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의견에 의하면 순환골재의 보관량을 폐기물처리업허가조건상의 허용보관량에 포함시켜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허용보관량이 10,000톤인 경우 폐기물의 적치량이 5,000톤 이라면 나머지 5,000톤의 범위에서 사업장내에 순환골재를 적치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골재를 외부로 반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위의 의견이 옳은지?
【회신】“허용보관량”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양은 허용보관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순환골재에 대하여는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량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5.17)
회신 : 138244 (2005.05.24)
【질의】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용 1cc용 일회용 주사기에 대해 질의함. 관련 법규에는 일회용 주사기는 폐합성수지류에서 보관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해 놓고 있음. 그런데 일회용 주사기는 망치나 예리한 걸로 내리쳐야 바늘과 몸체 플라스틱이 분리됨. 대한민국 어느 병원도 이렇게 분리되어 보관치는 않다고 봄. 그렇다면 분리되지 않는 일회용 주사기는 환자시술 후 폐합성수지류에 보관해야하는지?
【회신】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분리하여 배출할 경우 주사기는 감염성폐기물중 폐합성수지류에, 주사바늘은 손상성폐기물에 해당하나, 이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할 경우에는 전체를 손상성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5.18)
회신 : 138327 (2005.05.19)
【질의】A라는 회사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와 건설폐기물 보관창고 승인을 받아 운영해 오던 중 영업부재로 인해 타 수집운반업체인 B라는 회사에 양도 양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코져 합니다. 이때 A회사의 건설폐기물 보관창고 승인을 B회사에 권리의무 승계가능 여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설치하는 임시보관장소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자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를 반납하고 양수자가 새로이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보관장소의 양도․양수계약으로서 권리․의무가 승계되지는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5.21)
회신 : 138519 (2005.05.27)
【질의】당사는 폐페인트가 년 3톤 정도 배출이 된다고 신고를 하였음. 그런데 보관일수가 60일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2톤 이상이 나옴.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관일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6)에서 정한 폐산, 폐알카리 등의 보관기일은 45일이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 보관기간은 60일임. 다만,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5.23)
회신 : 138544 (2005.05.26)
【질의】1. 건설현장 공사시 이동식파쇄기를 설치하여 건설폐재류 등을 자체 재활용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시행규칙 별표 1 제2항 건설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제2호다목에서 정하는 보관표지판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 민원인 (2005.05.25)
회신 : 138743 (2005.05.30)
【질의】당사는 신고필증에 폐산(염화동)만 등재 되어있음. 요즘 들어 현장에서 폐페인트 소량이 나오고 있는데 1년간 2톤 미만으로 나옴. 이 경우 폐산은 보관기간 45일로 알고 있음. 폐페인트 경우는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회신】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총량(폐산, 폐페인트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2톤 이상인 경우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부터 산정됨.
질의 : 민원인 (2005.05.25)
회신 : 138781 (2005.05.30)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에 기록된 6항에 보면 지정폐기물의 보관기간은 45일이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당사는 폐유가 연간 80톤 정도 배출되고 2004년 7월에 새로이 황산(폐밧데리)를 추가하여 신고하였음. 2004년 8월에 7톤정도 폐밧데리를 위탁처리후 발생이 안되고 있다가 현재 약 100킬로 정도 발생이 되었음. 위 법규대로라면 뒤로 추가로 발생이 되질 않는다면 1년간 보관할 수 있는지?
【회신】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2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총량(폐유, 폐산 등 다른 지정폐기물을 합한 량)이 2톤 이상인 경우의 보관기간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6호나목(6)의 규정에 따라 45일 또는 60일이 적용되며, 보관기간의 기준은 보관개시일부터 산정됨.
질의 : 민원인 (2005.05.28)
회신 : 138939 (2005.06.03)
【질의】지정폐기물 보관장소(폐유) 설치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장소를 사업자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무 승계하여 상호 및 대표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하므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5.30)
회신 : 138994 (2005.06.03)
【질의】이비인후과, 소아과에서 나오는 인체조직물류를 액상으로 신고 했는데, 보관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질문함. 부패방지가 우려되는 것은 냉동보관하라고 하는데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플라스틱)에 담아 실온에 보관을 해야 하는지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지?
【회신】가. 진료․치료시 흡입한 분비물은 조직물류로 분류되며, 환부나 기기세척시 발생되는 세척수는 오수나 폐수로 분류하여야 함.
나.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함.
질의 : 00조선해양 (2004.06.22)
회신 : 산업폐기물과-1528 (2004.06.29)
【질의】가. 도장작업장 옆에 배치된 폐페인트류 임시수거함(매일 수거하여 보관시설로 이동)에 보관된 지정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페인트가 묻은 노끈, 비닐이 폐페인트류 임시수거함에 폐페인트와 혼합되어 있다면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회신】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시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예 : 임시수거함 또는 보관시설로부터 폐기물의 유출, 침출수 누출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
나. 또한, 폐페인트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폐페인트가 묻은 노끈이나 비닐 또한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함께 보관할 수 있음.
질의 : 00환경산업 (2004.08.20)
회신 : 산업폐기물과-2176 (2004.09.01)
【질의】1. PCB함유 폐기물 수출자나 수입자가 PCB함유 폐기물의 수출허가서 취득 전에 변압기 혹은 콘덴서 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PCB함유 폐기물에 대한 PCB유 분리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지?
2. PCB함유 폐기물의 수출자가 액체 PCB를 분리한 드럼을 발생처 보관창고가 아닌 제3자의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지?
【회신】가. 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내에서 폐변압기내 PCB가 함유된 절연유의 분리작업을 할 수 있음.
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할 수 없음.
질의 : 00산업 (2004.11.10)
회신 : 산업폐기물과-2912 (2004.11.17)
【질의】가.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보관장소에서 냉동시설 미설치로 임시보관장소 갱신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허가받은 보관장소에 감염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지?
나. 하루에 수거한 후 허가받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냉동설비 미가동)시킨 후 다음날 추가로 수거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지?
다. 2대이상의 냉동차량이 동시에 감염성폐기물을 수거하여 허가받은 주차장소에서 큰 차량 또는 다른 적정차량으로 옮겨 실은 후 처리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지?
라. 공동운영기구를 결성한 후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와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와 3자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운영기구 회원사의 가입 또는 탈퇴시 3자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마.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계약시 처리단가를 이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가.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임시보관장소 보관량이 변경됨에도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았다면 변경승인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허용된 보관기간(기타 보관의 경우 2일)까지 보관은 가능할 것임.
나. 폐기물을 수탁 받은 처리업자는 바로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처리장소가 아닌 장소(수집․운반업체의 주차장 포함)에서 주차(숙박)할 수 없으며,
다.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거한 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득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다른 차량으로 폐기물을 옮겨 실을 수 없음.
라. 공동운영기구의 회원사 가입 또는 탈퇴로 대상사업자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자와 위탁처리계약을 변경한 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의한 처리계획변경확인(처리계획서 및 수탁확인서 등 첨부)을 받아야 함.
마. 배출자와 운반자 처리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3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반에 관한 사항과 처리에 관한 사항과 함께 운반비와 처리비를 각각 구분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운반비와 처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다만, 운반비와 처리비 단가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배출자와 각각 계약하는 금액으로 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06)
회신 : 산업폐기물과-60 (2005.01.10)
【질의】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바뀐 현행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박스 규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법엔 액체와 고체를 나눠서 처리하라고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거의 혈액인 액체가 많음. 그 액체를 처리할려면 적어도 규격이 큰 박스가 있어야 하는데 제일 큰게 5리터짜리라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환경부 의견은?
【회신】가. 감염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금속제 전용용기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손상성폐기물(주사바늘, 수술용칼 등) 및 액상의 폐기물을 골판지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골판지용기의 훼손 등으로 작업자가 찔리는 등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액상의 폐기물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감염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합성수지류용기에 보관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04. 8.11)한 것임.
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7호다목(1)(라)에서 다양한 규격[골판지류 5ℓ~100ℓ 8종, 합성수지류(직육면체 또는 원통형) 0.5ℓ~30ℓ 13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감염성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여 동 규격중 적정한 용량의 용기를 제작후 검사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다. 금번의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 사용기준의 개정은 감염성폐기물의 적정관리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질의 : 00대학교병원장 (2005.01.10)
회신 : 산업폐기물과-163 (2005.01.20)
【질의】1.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제작(구입)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2. 전용용기에 부착된 속뚜껑은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지?
3. 병실에 비치된 탈지면을 담기 위한 전용용기에 대하여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내부주머니만 교체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가.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7호다목 및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 검사기준(환경부고시 제2004-192호)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함.
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주사바늘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부탁한 경우 주사바늘 제거장치도 전용용기의 일부분으로 보아 같이 밀폐 포장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없음.
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는 2중구조(외부 용기 및 내부주머니)로 제작된 전용용기를 사용하되 사용이 종료된 전용용기는 이를 함께 밀폐 포장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내부주머니만을 제거한 후 외부용기를 재사용할 수 없음.
3. 폐기물의 처리기준
질의 : 민원인 (2004.04.21)
회신 : 118163 (2004.05.01)
【질의】1. 철도공사에서 발생된(기름기 5% 이상)을 함유한 폐침목은 어느 대상 폐기물인지?
2. 배출자가 재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배출시킬 수 있는지?
3. 만약 배출시킬 수 있다면, 보관기준 및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가. 철도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침목이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경우는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해당됨.
나.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6호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4.26)
회신 : 118409 (2004.05.07)
【질의】건축용 Sand Wich Panel의 충진재로 사용하는 난연소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를 폐기처리시 처리방법(매립 또는 소각)은?
【회신】폴리에스테르가 함유된 난연성폐기물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5.07)
회신 : 118906 (2004.05.18)
【질의】산화알루미늄(Al2O3) 가루가 입고되어 물과 함께 분사시켜 배관 등을 Cleaning한 후 다시 회수가 됨. 폐기물 용출실험결과 기준치 초과되는 부분이 없음. 이 경우 사용 후 회수된 산화알루미늄가루를 금속류(알루미늄)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회신】배관 등의 청소후 발생된 산화알루미늄가루는 오니류로 분류하여 처리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6.04)
회신 : 120646 (2004.06.09)
【질의】몰타르(시멘트+벤토나이트용액)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폐기물을 어떤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 등은 건설폐기물중 오니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5호라목(2)의 규정에 의거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후 매립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최종처리업체에서 동 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할 경우 처리가 가능함.
질의 : 민원인 (2004.06.04)
회신 : 120678 (2004.06.11)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임. 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기술과 시설을 공동 투자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폐기물 처리계약을 하였음.
1. 이때 단지 금액이 아닌 운반처리비 합계금에 대한 분배비율을 표기하여 운반비, 처리비를 나눌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2. 계약서 1면에 운반비, 처리비의 구분 없이 총용역금액을 기재 후 첨부서류에 운반비, 처리비를 표기하는 것이 위법인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배출자,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는 위탁계약서에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컨소시엄을 이루어 도급을 받아 공동도급의 대표자인 수집․운반업자가 운반․처리비를 일괄 지급받은후 중간처리업자에게 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배출자와 운반 및 처리비용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나. 이 때 운반 및 처리비용을 총액으로 하되 컨소시엄업체간 비용분배비율을 첨부서류에 정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상 운반 및 처리비용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비용 분배비율은 컨소시엄업체간 자체협정의 방식이 아닌 배출자가 인정하는 계약서를 통하여 정하여야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7.08)
회신 : 122884 (2004.07.21)
【질의】가. 폐광산에서 발생되는 폐광석 및 광미의 처리방법은?
나. 폐광산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의 처리방법은?
다. 폐광석 및 광미를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다른 일반지역에 매립이 가능한지?
【회신】광산에서 발생되는 폐경석, 광미 등의 폐기물은 광산보안구역내에서는 광산보안법의 규정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므로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다만, 동 폐기물이 광산보안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할 것이며, 또한 오염된 하천퇴적토 및 농경지를 제거하는 경우에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7.15)
회신 : 123244 (2004.07.23)
【질의】당사는 건설폐기물파쇄전문 중간처리업체임.
1. 매립장 반입기준에 소각물의 비율 또는 폐기물의 크기에 따른 반입 가능한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2. 일반적으로 소각물이 매립물보다 처리 가격이 높음. 이를 감안할시 매립물 반입기준 등이 없다면 위 혼합폐기물을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량 매립으로 반출하고자함. 재활용품별, 성상별, 종류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여도 문제점은 없는지?
3. 반드시 성상별, 종류별, 재활용품별로 분리 후 반출하여야 한다면, 이 혼합폐기물은 최종 분리선별 공정직전(분리선별을 앞둔)의 폐기물로 선별 후 보관창고보관 또는 반출하여야 하는 혼합폐기물로 처리 공정중인 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5호가목(3)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하며, 동호라목(2)의 규정에 의거 소각이 되지 않는 열경화성수지 등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생당시 성상별․종류별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최대한 분리하여 수집․운반․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 또한, 중간처리공정중 건설폐재류와 분리된 가연성폐기물 등은 다시 세부 종류별 선별과정을 거친다하더라도 중간처리 대상인 건설폐재류와는 이미 분리된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이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7.19)
회신 : 123416 (2004.07.29)
【질의】정수, 오폐수처리공정 중 Sand filter에서 발생되는 폐사가 용출시험결과 일반폐기물로 판명시 건설폐기물과 같이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정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사업장폐기물이므로 건설폐기물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동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하거나 또는 같은 규칙 별표 4 제4호라목(2)(나)②㉯의 규정에 따라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7.27)
회신 : 123851 (2004.08.03)
【질의】건물터를 고르기 위해 흙으로 채워 넣었던 것을, 이제 지하가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할 때 예전에 채워 넣었던 흙은 어디로 가져가야하는지?
【회신】토사나 돌에 오염물질이나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이의 처리에 대한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건설공사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폐콘크리트, 쓰레기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될 소지가 많으므로 그 경우 건설폐기물중 폐토사로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처리시 유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07.28)
회신 : 123933 (2004.08.03)
【질의】SIP는 파일공법중 하나로 굴착 후 주입액(물+시멘트)을 넣고 교반시켜 지지하는 공법임. 여기서 굴착 후 스크류 인발시 흙이 역류되어 올라옴. 흙 속에는 주입액이 조금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주입액이 섞인 흙을 폐기물(폐토사)로 간주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세한 양으로써 일반 사토처리(매립)해도 되는지?
【회신】토사에 오염물질이나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중 오니로, 토사의 형태인 경우 폐토사로 분류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7.28)
회신 : 123934 (2004.08.03)
【질의】석재공장에서 석재가공 후 발생되는 슬러지를 “이동식 filter press를 이용, 석재공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함. 제가 보유하고 있는 filter press는 국가 신기술인증장비로서 석재슬러지를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시킬 수 있으며 발생된 cake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교부받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고자 관할 구청에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를 하였으나 이동식이라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함. 현행법으로는 석재공장에서 폐기물을 운반하여 공장에서 탈수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이동식 filter press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심사를 받아야 하는 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입지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폐기물처리시설을 석재공장내에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재공장의 부지를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8.04)
회신 : 124281 (2004.08.13)
【질의】당 회사는 타 사의 보일러내 화재 교체공사를 실시하려 하는데 이때 폐내화물이 소량(=5톤 이하)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폐기물용출분석결과, 내화물이 일반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음. 당사의 경우 폐내화물에 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가 되어있지 않은데 일시 다량의 일반폐기물이 소량배출일 경우 사업자배출자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상기의 폐기물 처리시 필요한 법적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회신】가. 보일러 교체공사에서 발생한 폐내화물 등의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나. 아울러, 동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공사장에서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중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08.23)
회신 : 125172 (2004.08.31)
【질의】식품업체나 미생물 진단키트업체에서 미생물실험을 한 배양배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에서 발생되는 실험용 폐배지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 폐기물 발생기관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폐배지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폐배지가 소각 가능한 물질이라면 소각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08.27)
회신 : 125415 (2004.09.14)
【질의】금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사업장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과 관련하여 “폐합성고분자 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에서 소각이 곤란한 경우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함. 구체적인 예시 및 기준은?
【회신】폐합성고분자화합물중에서 소각이 곤란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에 규정된 소각시설에서 태워지지 않는 폐기물이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4.09.09)
회신 : 126153 (2004.09.23)
【질의】 PCBs의 처리방법 및 처리주체는?
【회신】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에게 있으며, 지정폐기물중 PCB함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09.13)
회신 : 126307 (2004.10.13)
【질의】전동카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브레이크라이닝의 처리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음. 브레이크라이닝은 고철로 된 패드에 석면이 붙어있는 형태로 고철과 석면은 분리가 불가능함. 이럴 경우 처리에 있어서 고철로 처리를 해야 할지 석면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그리고 발생량이 30㎏/년 정도인데 사업장일반폐기물신고는 해야 하는지?
【회신】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을 폐기할 경우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다면 이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09.20)
회신 : 126727 (2004.09.24)
【질의】치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석고와 감염폐기물이 아닌 고무글로브(하루 약 삼백그램 발생)는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였는데 시청에서는 치과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해당되어(감염성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석고와 글로브는 발생량과 상관없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함) 발생하는 폐기물이 하루에 삼백그램이라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각장 주민감시원들이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틀려 반입거부를 하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고무와 석고를 굳이 비용을 추가로 들여 위탁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석고모형과 고무글로브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병․의원에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 설치․운영되지 않는 경우로서 발생량이 1일 3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페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0.22)
회신 : 128142 (2004.11.03)
【질의】1. 골재장에서 마사토를 반입하여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처리방법은?
2. 기름 유출된 마사토를 반입하여 모래를 생산한 후에 발생하는 오니는 특정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그외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됨.
나. 기름에 유출된 토사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오염토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오염토양이 아닌 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됨.
질의 : 민원인 (2004.11.09)
회신 : 128961 (2004.11.15)
【질의】당사는 골프장으로 페인트나 락카를 가끔씩 도색작업이 있을시 사용하고 있음. 사용한 락카통이나 페인트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용기에 묻어있는 지정폐기물(폐페인트, 폐락카 등)이 용기와 함께 배출될 경우에는 용기에 묻어있는 지정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하나, 분리․세척 등을 통하여 용기에 묻어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4.11.13)
회신 : 129170 (2004.11.22)
【질의】공사시 발견된 폐기물중 종류별로 선별․분리된 가정쓰레기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선별․분리된 폐토사류 및 종류별로 선별․분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발생된 침출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8 제1호라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하수종말처리장 등)에 이송․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는바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의 경우 가령 사업장생활계폐기물(5톤 미만 집안청소나 인테리어하고 남은 잔재물)을 받아 1차선별, 분리하고 남은 폐기물의 경우 생활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하여도 되는지?
【회신】집안청소나 인테리어 하고 남은 5톤 미만의 잔재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로 직접 문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1.16)
회신 : 129350 (2004.11.24)
【질의】당사에서는 에폭시수지를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제품제작시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회사임. 에폭시수지를 용기에 옮긴 후 빈통을 일반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도 될지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회신】유기용제 등이 첨가되지 아니한 순수한 에폭시를 담았던 플라스틱용기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됨.
질의 : 민원인 (2004.11.17)
회신 : 129389 (2004.11.25)
【질의】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에 소재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질의로서 이곳은 경상남도 항만 수산과로부터 1987년 허가를 받아 매립을 시행해 왔으나, 현재까지 굴 껍질(사업장폐기물)을 성토재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매립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예전에 매립되었던 것도 모두 환경영향평가 후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아직까지 굴패각과 함께 굴껍질에 달려 있는 다수의 폐합성수지도 함께 반입되고 있으나 주 관청은 이를 관리하고져 하는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엄연히 사업장폐기물인 굴패각을 폐기물 인계서도 발행하지 않고 반입하여 매립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매립장 허가내력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수산가공잔재 패각류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인 매립시설(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당해 매립장에서 폐합성수지 등을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으로 신고하여 주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4.12.03)
회신 : 130216 (2004.12.31)
【질의】scw공사 중 발생하는 이토(시멘트+벤토나이트+흙+물)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되메우기 사용 불가시 처리방법은?
【회신】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 폐액으로 구성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중 오니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5호라목(2)(가)의 규정에 의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처리를 한 후에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2.10)
회신 : 130585 (2004.12.27)
【질의】골프장 휴장기간을 이용한 저류조(연못) 준설(청소)시 하부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연못 청소시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건조한 후 폐기물최종처리시설(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체로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2.16)
회신 : 130857 (2004.12.28)
【질의】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의 처리는?
【회신】폐기물(고철)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업체(수집․운반업체 포함)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대상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질의 : 민원인 (2004.12.20)
회신 : 131024 (2005.01.11)
【질의】하수처리시설의 운전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에 대해 문의함. 유기성오니는 해양투기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나머지 침사 협잡물(무기성 오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처리업의 영업대상폐기물에 오니 또는 무기성오니가 포함되어야할 것이며, 무기성오니의 처리는 가연성인 경우 소각하여야 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4.12.20)
회신 : 131020 (2005.01.11)
【질의】발생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일괄 수집ㆍ운반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흡입준설차로 흡입한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흡입한 준설토는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04)
회신 : 131676 (2005.01.31)
【질의】당사는 00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고 있음. 관할 시청으로부터 재활용파쇄시설 허가를 득하여 현장에서 파쇄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골재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현장에서 재활용골재로 생산된 것은 당현장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성토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장외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현장에 한하되, 당해 건설현장이외에서 재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질의 : 민원인 (2004.12.29)
회신 : 131473 (2005.01.20)
【질의】사업장에서 원료 반입시 파렛트에 적재하여 입고하고 있음. 이때 발생되는 파렛트의 상태가 양호하여 매각코자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회신】가. 파렛트의 상태가 양호하여 구매자가 당초의 용도(파렛트)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해당되나, 당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분류하여야할 것임. 또한 귀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렛트를 포함한 폐기물 전체의 양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종류는 목재류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나. 폐 파렛트의 처리방법으로는 재활용 또는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다. 폐파렛트를 숯․활성탄․톱밥 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부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함.
라. 파렛트를 중고품의 파렛트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1.13)
회신 : 132227 (2005.01.26)
【질의】폐광산에서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폐광석이 갱구 인근에 야적되어 있음. 광산보안구역내의 야적폐광석은 광산보안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였음. 그러나 광산보안구역외의 야적폐광석을 관리형매립시설에 위생매립하려고 함. 폐광석의 분석결과가 유해물질함유기준 미만으로 나왔다면 이 폐광석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회신】광산보안구역이외의 장소에 야적된 폐광석은 사업장일반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1.21)
회신 : 132642 (2005.02.02)
【질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페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1. 하천준설토(병, 깡통, 비닐 등을 일부 포함)의 경우 건설폐재류에 속하는지?
2. 상기 하천준설토로서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별도의 처리 없이 사토장에 처리가 가능한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동 건설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한 하천준설토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됨.
나.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준설한 오염된 준설토는 폐기물에 해당되나, 단순 수심확보 등의 목적으로 준설한 자연상태의 흙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 민원인 (2005.01.22)
회신 : 132702 (2005.01.31)
【질의】Solvent 용기(철깡통)에 solvent가 소량(1~5g) 남아 있음. 이런 경우 사용한 캔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
【회신】폐유기용제가 묻어있는 폐용기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분리․세척 등을 통하여 용기에 묻어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1.24)
회신 : 132765 (2005.02.04)
【질의】콘크리트 회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를 어느 업체가 치워야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발생된 폐기물을 말함. 따라서 콘크리트 회사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1.24)
회신 : 132774 (2005.02.02)
【질의】00관리공단에 유기용제 분석의뢰를 하였으나, N-Butyl Acetate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준물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연락이 왔음. N-Butyl Acetate는 비할로겐족(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이렌)에 속하여, 분석을 하여 4가지 모두 불검출로 나왔음.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아님 지정폐기물로 처리되는지?
【회신】할로겐족을 포함한 모든 폐유기용제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부득이하게 폐기물의 성분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1.25)
회신 : 132822 (2005.02.02)
【질의】금번 설비도입에 따른 수용성 절삭유가 배출되는 시설(필링기-환봉을15mm->12mm로 깎아서 만든 기계)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임. 이때 필링기가 수질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수용성 절삭유를 폐수위탁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절삭유를 물에 혼합하여 사용후 배출되는 유류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신고) 등 수질오염물질로서 관리하여야함. 다만, 이 경우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2.02)
회신 : 133319 (2005.02.14)
【질의】폐유기용제(EIS)를 사용 세척 후에 발생하는 폐장갑, 걸레(성분분석결과 5% 미만)의 폐기물분류(지정, 사업장일반)와 세탁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소량(10kg/월 미만)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유 액․고상, 폐유기용제 고상 등)도 모두 종류별로 처리계획신고(현재 폐유기용제 액상 신고필)를 득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량으로 신고 없이 적법처리업체(폐유, 폐유기용제 재활용. 일반폐기물 소각업체)에 함께 포함하여 위탁처리해도 적법한지?
【회신】가. 장갑, 걸레 등을 세탁한 후 당해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로 볼 수 없으나 더 이상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되는 물질중 폐유기용제가 묻어 있는 장갑, 걸레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됨.
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양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대상 미만으로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2.14)
회신 : 133609 (2005.03.07)
【질의】터널내 작업시 사용하는 화약타정총의 스크랩(탄피와 탄피크립)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신】탄피와 탄피크립은 분리하여 탄피는 고철류로 분류하고, 탄피크립은 폐합성수지류로 분류하여 재활용하거나 소각하여야 할 것임. 다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성수지류로 분류하여 소각하고 소각되지 아니한 탄피는 고철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2.19)
회신 : 133931 (2005.03.04)
【질의】당사는 원주시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반입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은 가연성과 비가연성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분리․선별 후 재활용하여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선별 후 발생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어떻게 최종처리해야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은 자체 소각시설이 없는 경우 재활용신고업체 또는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함.
질의 : 민원인 (2005.02.02)
회신 : 134075 (2005.03.24)
【질의】당사는 전자회사로 납땜 및 디핑으로 인해 폐납이 배출되고 있음.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납의 성분은 Sn:Pb=60:40으로 구성되어 있음.
1. 폐납은 재활용이 가능해 납품업체에 폐납을 교환해서 사용했으나 불순물이 너무 많은 폐납을 처리할 수 없으니 보내지 말라고 함. 불순물이 많은 폐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 PCB 회로기판에 납이 묻어있는 경우와 묻어 있지 않은 PCB의 처리방법은?
3. 합금되어 있는 frame(0.5mm두께 wire)에 납 도금이 되어 있을 경우 처리방법은?
【회신】가. 불순물이 많은 폐납은 납 제련공장에 위탁하여 원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재활용과 관련하여는 납 재활용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재생연협회(031-319-7709)로 문의하기 바람.
나. PCB 회로기판에 납이 붙어있는 경우 납을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라목(2)(자)의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할 것임.
다. 납으로 도금된 폐전선은 고철로 분류하여 재활용하고, 폐플라스틱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4의5 규정에 적합하게 재활용하거나 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라목(2)(자)의 규정에 따라 소각하여야 하며,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3.05)
회신 : 134523 (2005.03.27)
【질의】사업장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고무류 등)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치 않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하게 하여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사업장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업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3.05)
회신 : 134538 (2005.04.11)
【질의】농가에서 폐사축이나 폐사돈을 처리할 때 합법적인 방법은?
【회신】동물의 사체가 가축전염병으로 발생되었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체가 전염병에 의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함. 따라서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경우가 아닌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다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어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3.09)
회신 : 134731 (2005.03.18)
【질의】종합병원 임상병리실에서 채혈을 위해 뚜껑이 있는 test tube에 혈액을 채취한 후, 실험을 하고 남은 혈액(2㎖l 정도)을 test tube의 뚜껑을 완전히 막은 후 병리계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에 버리고 있음. 다른 용기에 남은 혈액은 허가받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후 처리하고 있지만, test tube의 남은 혈액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번거로움 때문에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바로 투입해 처리하고 있음.(참고로 test tube가 일일 1,000개 정도 발생됨)
1. 이 경우 그대로 병리계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에 버려도 되는지?
2. 안된다면 혈액이 남은 test tube를 뚜껑을 완전히 닫고 병리계폐기물 전용 용기(합성수지류)에 그대로 같이 버려도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제4호에 의거, 시험ㆍ검사 등에 사용된 폐혈액은 병리계폐기물에 해당하며 시험ㆍ검사기구가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제7호다목(1)(다)⑥에 의거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하여야함(시험ㆍ검사기구와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임).
나.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제7호다목(3)에 의거,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냉동보관 하여야 하나, 혈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을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3.28)
회신 : 135842 (2005.04.26)
【질의】당 사업장은 분뇨처리장으로 매일 반입되는 분뇨를 벨트프레스 탈수기를 이용하여 1일 1톤 정도 생산하고 생산된 탈수 케잌을 인근 농가의 무상으로 공급하려 하는바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해야 되는지?
2.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해야 되는지?
【회신】가. 귀하의 사업장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탈수슬러지와 전처리협잡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동폐기물은 폐기물재활용신고나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가에는 공급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3.29)
회신 : 135857 (2005.03.31)
【질의】당 병원에서는 전년도 발생된 폐유기용제가 월 50kg 이하 발생량이 있음. 사업장지정폐기물 중 폐유기용제가 월 50kg 이하 발생될 경우 처리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지정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되는 줄 알고 있으나 변경계획서를 받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사유는 병원에서 발생된 유기용제가 조직물, 분비물과 접촉된 것으로 05. 1. 1일부터 감염성폐기물(액상)로 처리토록 관련 법령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때문임.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유기용제를 처리할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2005. 1. 1. 이후에 발생된 폐유기용제는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발생된 폐기물은 그 당시 행정관청에 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3.22)
회신 : 135469 (2005.04.04)
【질의】화훼공판장에서는 매년 대량의 꽃 쓰레기가 발생함. 이것의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회신】꽃 쓰레기의 발생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발생된다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발생된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 경우 소각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3.31)
회신 : 136037 (2005.04.11)
【질의】당사는 합성수지제조업체로 3가지의 시약을 사용하고 있음. 종류로는 자일렌, 아세톤을 사용함. 실험 후 폐유기용제의 처리방법과 용기의 처리방법은?
【회신】폐유기용제가 함유되어 있는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동 지정폐기물의 배출량이 월평균 5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유기용제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양 미만으로 발생되는 경우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04)
회신 : 136204 (2005.04.10)
【질의】임상병리과에서 나오는 환자 샘플 혈액을 액상과 고상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신】가.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액상의 혈액은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에 해당되며, 동 폐기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7호 규정에 따라 적법 처리하여야 함.
나.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혈액병 등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됨.
질의 : 민원인 (2005.04.08)
회신 : 136382 (2005.05.07)
【질의】난지도 매립지부지에 기존 운동장을 확장하여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면서 배수시설 터파기시 연약지반 및 토사가 혼합된 폐기물이 발생하였음. 이 경우 잔토 처리방법은?
【회신】폐기물(잔토)의 처리는 선별하여 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소각)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토사는 관리형매립시설로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08)
회신 : 136368 (2005.04.21)
【질의】저희 현장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증축하는 리모델링 현장으로써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가 다량 발생되어 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크렉샤로 파쇄하여 직경50센티미터 이하 크기로 분쇄하여 매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립장소는 리모델링으로 폐쇄되는 지하실(옹벽: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누수우려 없이 방수를 철저히 하여 폐콘크리트만 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상기내용 중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업허가가 없는 저희회사가 현장에서 크렉샤로 분쇄하여 적정한 크기로 매립해도 가능한지?
【회신】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토석을 현장에서 재활용하고자할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11)
회신 : 136530 (2005.04.18)
【질의】그동안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관청의 요청으로 유기견을 업소 밖에서(유기견 보호소) 안락사를 시키고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업소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함께 업소 이름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사체의 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유기견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사체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신고자를 시청 산업과로 하여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지?
【회신】동물의 사체는 수의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하여 감염성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폐기물의 처리증명 확인(신고)주체는 동물병원임.
질의 : 민원인 (2005.04.12)
회신 : 136543 (2005.05.07)
【질의】당사에서 제품생산을 위하여 석회석을 구매하였으나 제품생산 종결로 인하여 다량의 석회석을 보유하고 있음. 이 석회석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폐석회는 재활용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활용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별표 11의2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할 수 있고, 매립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4호라목(2)(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12)
회신 : 136549 (2005.05.02)
【질의】공사현장에서 발생이 되는 방수액통을 처리하려함. 이런 경우 방수액통을 실험분석해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폐기물 종류에 없으니 고철로 처리 가능한 것인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방수액통은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에 해당되며, 용기에 묻어있는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이 용기와 함께 배출될 경우에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함. 다만, 분리․세척 등을 통하여 용기에 묻어있는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 폐용기는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 월 평균(최근 6개월간 총배출량을 6월로 나눈 양으로 산정하되, 조업일수가 없는 월의 경우 제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양 이상 발생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거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첨부하여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12)
회신 : 136554 (2005.04.25)
【질의】폐기물처리가 별도 발주된 토목공사 현장임. 당 현장 공사비 내역에는 폐기물처리가 발주처에서 별도 발주되어 처리되고 있음. 그런데 현장사무실 기초콘크리트(공사완료 후 폐콘) 처리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음. 내역서에는 조립식 가설건물로 일식 처리되어 치수만 기재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또한 수량 산출서에는 콘크리트 수량이 명기되어 있음. 관에서 발주한 관공사라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별도처리하지 못하고 관에서 용역처리한 업체에서 처리하는 실정임. 이와 같은 경우 관에서 처리를 해주어야하는지 아님 자체처리 해야 하는지?
【회신】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처리비용계상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관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직접 협의하기 바람.
질의 : 민원인 (2005.04.21)
회신 : 137012 (2005.05.04)
【질의】건설현장에서 대규모의 공사 중 예전에 도자기회사에서 매립지로 쓰던 현장이 발견돼 도자기 편류가 많이 발견되었음. 재활용처리를 현장에서 하고자하나 폐기물과 분류해야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 후 다시 현장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재활용하면 안되는지?
【회신】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도자기 조각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는 없으며,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4.28)
회신 : 137382 (2005.05.05)
【질의】혈액원에서 사용하는 혈액의 항응고제 약품의 처리방법은?
【회신】가. 감염성폐기물은 병․의원,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서 의료․진료․치료․검사행위 및 시험연구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지정폐기물은 위 행위가 아닌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종류를 말함.
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감염성폐기물의 배출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발생되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은 물질인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일반폐기물인 경우 배출자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함.
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그 이외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임.
질의 : 민원인 (2005.05.03)
회신 : 137610 (2005.05.10)
【질의】현재 부도난 공장부지내에 공장부지조성 당시 성․복토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의 성․복토재(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된 내화벽돌․철강슬래그, 토사류)가 서로 혼합되어 공장부지내에 약100톤 정도 쌓여 있음. 상기 성․복토재(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된 내화벽돌․철강슬래그, 토사류)를 처리코자 하니 검토한 후 답변바람.
【회신】폐기물을 중간처리 하였다하더라도 성토용, 복토용 등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적정한 재활용을 한 것이므로 공장부지조성 당시 재활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량의 성․복토재(중간처리된 내화벽돌, 철강슬래그, 토사류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5.11)
회신 : 137915 (2005.05.16)
【질의】1. 빙초산, 개미산(액상 20kg 용기 위험물임)을 A사에 납품하였을시 납품한 업체에서 빈용기를 회수해도 되는지?
2. 회수가 가능하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지?
【회신】가. 폐용기 내부에 액체상태의 폐산이 묻어 있거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폐산으로 분류하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나. 다만, 공급자의 자산으로서 배출자가 사용한 용기를 공급자가 회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공급자가 전량 회수하여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운반할 수 있으나,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용기를 공급업체가 일괄 수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5.11)
회신 : 137928 (2005.05.22)
【질의】당사는 폐합성수지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으로써 각종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반입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도저히 분리가 어려워 혼합되어 반입되는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고 남은 일부 흙이나 콘크리트 등이 발생함.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을 하면 되는데 일부 발생하는 흙이나 콘크리트 잔재물 처리에 관련하여 저희 업체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고 남은 흙이나 폐콘크리트 등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배출자신고를 한 다음 위탁처리해도 되는지?
【회신】귀하가 질의한 내용 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4호(3)의 규정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폐콘크리트 제품 및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따라서 폐합성수지 중간처리업(재활용)체에서 중간처리하고 남은 흙이나 콘크리트 등은 동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동 폐기물은 새로이 발생된 사업장폐기물로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5.12)
회신 : 137984 (2005.05.16)
【질의】사업장에서 기계도장 후 남은 폐페인트 처리 관련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폐페인트가 월 평균 100kg 이상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이어야 처리계획의 확인이 가능한데 도장 후 남은 폐페인트는 양이 미량(약 80kg 정도)이고 주기적 발생이 아니라 일시적 발생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양 미만으로 발생되는 경우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질의 : 민원인 (2005.05.13)
회신 : 138075 (2005.05.18)
【질의】강 교량공사시, 강저 자연 준설토 발생(약 5만m3) 및 건설공사(교량, 수심확보)로 인한 준설토 발생시 건설공사 시 발생되는 자연준설토를 육지에 적치하지 않고 준설토를 공사지역외 수중(동일 강 주변)에 재매립하는 경우 환경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회신】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준설토가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 건설폐기물 중 오니로, 토사의 형태인 경우 폐토사로 분류되나 자연 상태의 것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 민원인 (2005.05.19)
회신 : 138412 (2005.05.24)
【질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혼합폐기물을 위탁받아 중간처리(선별ㆍ분리)를 하게 되면 폐목재류가 배출이 되는데 이 폐목재를 처리(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운반을 해야함. 여기서, 이 폐목재를 사업장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폐기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한 혼합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후 발생시킨 폐기물은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새로이 발생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음.
질의 : 민원인 (2005.05.23)
회신 : 138564 (2005.05.26)
【질의】폐기물 분리발주 처리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일반가옥의 인분 및 우사의 축분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제5호가목(4)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분 및 우사의 축분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수․분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 : 민원인 (2005.05.26)
회신 : 138840 (2005.05.30)
【질의】기존에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한 상태에서 자동차부분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가입을 하면, 조합이 운용하고 있는 공동운영기구에 당연히 가입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조합이 위탁계약한 폐기물처리업체와 당연 계약이 성립되어 이것이 이중계약이 되는지?
【회신】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부분정비조합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동운영기구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동 조합에 가입한 회원사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으며,
나.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회원사는 공동운영기구에서 확인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확인내용과 다르게 개별적으로 복수 계약하여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 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공동운영기구를 탈퇴하고 처리증명 변경확인을 받으면 다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음.
질의 : 00산업 (2004.01.05)
회신 : 산업폐기물과-79 (2004.01.12)
【질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이 승인된 공사의 경우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직접 적용받지는 않으나 준공 후 국가에 귀속되는 공사이며,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비관리청 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는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대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의 회계규정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
나. 다만, 분리발주는 정당한 처리비 지급을 통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공공공사인 경우에는 가급적 분리발주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 : 00파워텍 (2004.03.01)
회신 : 산업폐기물과-534 (2004.03.05)
【질의】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로 폐기물이 방치(건설폐기물 1만여톤)된 상태에서 경락받은 후 다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고자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후 시설설치를 완료하였다면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부도난 처리업체의 부지 등을 낙찰 받아 새로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완료 하였다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동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하여야만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할 수 있으며, 방치된 폐기물도 동 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하여야 함.
질의 : 00셀 (2004.03.20)
회신 : 산업폐기물과-768 (2004.03.26)
【질의】초파리의 유전자 검색을 통해 질병유발 유전자 자료를 제약회사 등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귀 사가 의학이나 약학 등에 관한 시험․연구와 관계없는 시험․연구만을 실시하는 회사라면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유전자 정보검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의학이나 약학 등의 제조․발명과 관련된 시험․연구라면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됨.
질의 : 00시장 (2004.03.25)
회신 : 산업폐기물과-448 (2004.04.08)
【질의】1.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약 5톤) 중 폐콘크리트(약 3톤)를 잘게 부수어 향후 건물 신축시 성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바닥에 깔아둔 경우 위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성토재로 보아야 하는지?
2.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어느 쪽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1. 건물 철거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직접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5호라목(1)(나)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는 공사현장에서 성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가목(1)의 규정에 따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함.
질의 : 00산업(2004.04.25)
회신 : 산업폐기물과-689(2004.05.06)
【질의】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폐아스콘을 다른 건설폐재류와 혼합, 수집․운반, 처리하여 성토, 복토, 매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폐아스콘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어떠 한 기계를 설치하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3. 순환골재의 의무 사용량 고시계획과 법 제정취지에 대해 참고할 사항은?
【회신】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등 건설폐재류를 반입 받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는 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는 성토, 복토 및 매립용 등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음.
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 재생아스팔트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www.me.go.kr ⇒ 부서마당 ⇒ 자원순환국 ⇒ 자료목록)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내용 및 정책방향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범위 등에 대하여는 '05.10월경 고시할 계획으로 있음.
질의 : 00아토피나 (2004.05.10)
회신 : 산업폐기물과-1227 (2004.05.18)
【질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고 있으나, 폐기물 발생량의 대폭 감소로 정상가동이 어려운 등 제반여건상 자체처리를 하지 않고 외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자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동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수 있음.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자가처리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변경 등 동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질의 : 00금속공업 (2004.11.15)
회신 : 산업폐기물과-2976 (2004.11.25)
【질의】폐젤리통신케이블류 및 폐광통신케이블류의 절단시 젤리형태의 유분이 흘러나오는데 이 유분의 함량이 케이블류 전체 무게의 5% 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폐통신케이블류에 포함된 물질(젤리형태)을 성분 분석한 결과 기름성분이 5%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됨. 또한, 지정폐기물이 묻은 물질도 지정폐기물로 분류․처리하여야 하나 분리․세척 등을 통하여 지정폐기물이 완전히 제거된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아울러 기름성분에 대한 성분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라야 함.
질의 : 00개발 (2004.12.06)
회신 : 산업폐기물과-3156 (2004.12.16)
【질의】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업체를 선정할 경우 당해지역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적합한지?
【회신】가.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재활용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나 동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재활용신고를 한 자 또는 동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당해 폐기물을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당해 처리구역내에서 재활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지역내에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나. 참고로, 사업장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경우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에, 동법 제24조제3항에 해당되는 자가 적정처리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처리한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됨.
질의 : 인천광역시 (2004.12.24)
회신 : 산업폐기물과-317 (2005.02.05)
【질의】1. '71년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폐석회를 건설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동 토지를 현 토지소유자가 매수하여 지하터파기 공사를 실시하던 중 폐석회가 발생하였는바, 동 폐석회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2. 매립당시 적법하게 매립된 동 폐석회의 처리책무가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있는지, 현 토지소유자에게 있는지?
3.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사용을 허용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동 폐석회를 당시 토지소유자가 가져가서 자가처리 또는 위탁처리할 수 있는지?
4. 동 폐석회를 당해부지의 건물신축공사장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5. 현 토지소유자가 동 폐석회를 당시 토지소유자의 폐기물보관시설에 임시보관할 수 있는지?
【회신】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매립당시 폐기물의 성상 그대로 발생한 폐석회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립당시 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것이며, 동 폐석회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4호가목(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나. 매립당시 적법하게 매립된 폐기물이라면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처리책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현 토지소유자가 동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은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조치이므로 매립당시 적법하게 매립된 폐기물이라면 당시 토지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대상은 아님.
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1의2의 규정에 의거 폐석회는 공유수면(바다에 한함)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지역을 포함)이고 유수지나 저지대와 같이 방치된 상태로서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성토재 또는 바다에 접한 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신고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마. 배출자의 사업장 부지를 벗어나서 다른 사업장의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음.
질의 : 민원인 (2005.01.17)
회신 : 산업폐기물과-183 (2005.01.25)
【질의】병원에서 출산과정에서 발생된 태반 및 제대를 본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가져갈 수 있는지?
【회신】폐기물관리법상 병원 등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되는 조직물류(태반 등)와 폐합성수지류, 탈지면류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 처리하여야 하나, 인체조직물(태반류 등)을 본인이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7호가목(1)에 의거 감염성폐기물을 인도한 사항을 기록하고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인체조직물을 인도받은 자는 이를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이 아닌 곳으로서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장소에 매몰하거나 동법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하여야 함.
질의 : 00건설순환자원협회 (2005.04.04)
회신 : 산업폐기물과-613 (2005.04.26)
【질의】1.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수분함량 50% 이하인 탈수 토사)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지 및 재활용방법은?
2. 동 폐기물을 다른 현장에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 없이도 재활용 가능한지?
【회신】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수탁 받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후 발생한 무기성오니는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 보아 당해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따라서,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에 한함)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4조 별표11의2 규정에 따라 일반토사류 또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50% 이상 혼합하여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나.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 : 00환경산업개발 (2005.05.10)
회신 : 산업폐기물과-838 (2005.05.20)
【질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을 파쇄․선별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를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쓰레기매립장에 복토용을 반출할 수 있는지?
【회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재류를 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 이하, 이물질 함유량 1% 이하)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제5장 부록(판례)
제5장 부록(판례)
1. 폐기물의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관련)
1-1. 의약품의 발열성 실험을 마친 살아있는 폐토끼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 2.14. 91도792,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폐기물관리법(1991. 3. 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1호, 제3호 소정의 폐기물 또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식용에 사용하려는 "살아 있는 토끼"가 구폐기물관리법(1991. 3. 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1987. 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같은 규칙 별표 1의 2목가(4)에 규정된 "동식물성 고형잔재물"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가 살아 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음으로 "살아 있는 토끼"는 같은 법 제2조제3호 소정의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고, 또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그것이 설사 발열성실험을 마친 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규정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법령】
구폐기물관리법 제2조 : 구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 6. 선고 90노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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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폐기물관리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이하 같다) 제2조제3호는 산업폐기물이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87. 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이하 같다) 제2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1은 산업폐기물의 종류를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바,
이중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살아 있는 토끼"가 해당될 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별표 1의 2목가(4)이규정하고 있는 "동ㆍ식물성 고형잔재물"뿐이지만 그 문리해석이나 산업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가 살아 있는 동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형벌 법규의 경우에는 법문의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용인할 수 없으므로 "살아 있는 토끼"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하겠다.
또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토끼라면 그것이 설사 발열성 실험을 마친 것으로서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원심이 발열성 실험을 마친 살아 있는 이 사건 폐토끼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당해 사업장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 6. 1. 2001도70,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재판요지】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12.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제1호,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2]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축법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 8.26. 선고 80도814 판결(공1980, 13135),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도862 판결(공1985, 100), 대법원 1992. 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951), 대법원 2000. 2.11. 선고99도4840 판결(공2000상, 754)
【참조법령】
[1] 구 폐기물관리법(1999.12.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제24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44조의2, 제61조제2호
[2] 형법 제37조, 제38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84조, 제391조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0.12.15. 선고 2000노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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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1999. 1. 4.부터 1999. 3.10.경까지 사이에 울산 ○○군 ○○면 ○○리 341 소재 "동주기업" 돈피작업장에서 언양, 김해, 진해 등 도축장에서 하루 평균 600장의 돈피를 수거하여 가공하면서 나오는 사업장 동물성 잔재․폐기물인 돈지(돼지기름 등) 1,500㎏(일일 평균)을 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는 피고인이 일차 가공하여 납품할 돈피를 만들기 위하여 도축장에서 가져온 돼지 원피에서 분리해 낸 지방질 물질로서 피고인은 이를 ㎏당 70원 내지 110원씩, 하루 전체 평균 발생량인 1,500㎏ 기준으로 105,000원 내지 165,000원씩에 돈지 및 우지수집업을 운영하는 유수식에게 넘기면 유수식은 이를 다시 울산유지공업사에 ㎏당 110원 내지 140원씩에 공급하고 있고, 울산유지공업사에서는 이를 다시 가공하여 사료원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의 대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유통경로와 상태를 벗어나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돈지라야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1999.12.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하고,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며, 한편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4조의2에 의하면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2호, 제24조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 비로소 폐기물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한편,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축법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돼지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돈피 및 돈지가 공업용 원자재로 사용될 경우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1.12.24. 2001도4506,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8호, 제24조제2항 위반죄의 기소 시기
[3]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례
【재판요지】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2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제8호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배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8호, 제24조제2항 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또는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
[3] 동일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먼저 공소 제기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져 본 후 후행사건에 대하여 실체 판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2항, 제61조제8호(현행 제61조제2호 참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제1항제3호, 제2항
[3] 형사소송법 제327조제3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1. 7.10. 선고 2000노1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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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피고인 부○경남양돈축산업 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 김해공판장에서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김△태와 공모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 없이 돼지가죽을 재생처리,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납품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돼지가죽은 피고인과 김△태가 동업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 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게 보증금 2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돼지가죽은 위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위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돼지가죽이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미신고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월 8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제2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제8호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제1항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배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8호, 제24조제2항 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또는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1999. 4.29. 울산지방법원 99고약8869호로 '1999. 1. 4.부터 1999. 3.10.경까지 사이에 동주기업사 작업장에서 일일 평균 1,500kg의 사업장 동물성잔재․폐기물(돼지기름 등)을 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1999. 7.31. 창원지방법원 99고약17379호로 '피고인 이○실이 피고인 김△태와 공모하여 1997년 9월경부터 1999년 5월말경까지 동주기업사 작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돼지기름)이 일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됨에도 관계 당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동일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공소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공소 제기된 위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져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미신고의 점에 대하여 실체 판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소 제기된 사건의 결과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 판단에 들어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송조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3. 2.28. 2002도6081,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공2001하, 1559)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2]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10.18. 선고 2001노1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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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폐수처리오니 처리계약 내지 일반폐기물 재활용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인데, 피고인 경□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인 비료 및 암반녹화식생토는 산업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공장 내에 야적하고 톱밥 및 발효제를 배합한 후 약 1주일간의 발효과정과 건조과정을 거쳐 선별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 그 자체이거나 혹은 오니에 흙을 섞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비료 또는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기 위한 공정인 톱밥 및 발효제와 배합한 후 발효․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물질이 장차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비료 내지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어지는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의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의 양이 대략 500t에 달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이 사건 물질을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이 금하고 있는 '매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흙을 덮는 데서 나아가 그 위에 나무를 심기까지 한 만큼 이 사건 물질을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를 종국적으로 처리할 의사로 매립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법 소정의 '매립'을 반드시 그 대상물을 "종국적으로 버린다."는 의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의 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폐기물관리법 제12조 관련)
2-1. 건축물폐재류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인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 9.14. 90도1348,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판시사항】
[1]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등의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 인지 여부(적극)
[2] 허가 없이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1일 50킬로그람 이상의 건축물폐재류를 처리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3]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환경보전법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이트 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플조각 등의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
[2]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 중에 8할 가량의 사토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을 초과한 이상,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제6호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 환경보전법 제68조제5호 소정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한다.
【참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4조제1항, 제43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 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 5.15. 선고 90노3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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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제1심은 피고인들이 공소외 권○상과 공동하여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89. 3.14.부터 7. 5.경까지 경기도 ○○시 ○○동의 공공수역에 무기물류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의 하치장을 설치한 후, 인근의 건축업자들로부터 그들이 건축업을 하는데서 나오는 건축물폐재류를 15톤짜리 트럭 1대분에 금 10,000씩을 받고 1일 평균 2,000톤씩 공공수역인 위 하치장에 버리도록 한 다음, 불도우저 등으로 매립하여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매립공사에 사용한 폐기물에는 개인주택뿐만 아니라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돌조각, 타일조각, 콘크리이트덩어리, 나무조각, 비닐조각, 스티로플조각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이 ○○빌딩을 철거할 때 나오는 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을 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제6호,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2.나○(5)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주택의 제거에 따라 발생된 폐재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 소정의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일반산업폐기물 중 무기물류산업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 중에 8할가량의 사토가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업으로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이 1일 평균 50킬로그람(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2.참조)을 초과한 이상,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제6호 소정의 '제2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이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과 같이 피고인들이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이상 환경보전법 제68조제5호 소정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환경보전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2. 특정산업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위탁한 경우 불법위탁처리비에 대한 손비 처리가능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8. 5. 8. 96누61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의 손금 인정 여부(적극)
[2]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적극)
【재판요지】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9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공1994하, 3154) 대법원 1995. 5.23. 선고 94누9283 판결(공1995하, 2290)
【참조법령】
[1] 법인세법 제9조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4구18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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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199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차량유지비 금 2,403,487,680원 및 수도광열비 금 1,992,302,607원을 처리원가의 일부로 각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8.20. 위 차량유지비 중 금 708,636,210원, 수도광열비 중 금 497,061,160원은 가공으로 계상한 것이라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는 등으로 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금 895,090,846원으로 증액경정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 591,632,340원을 납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위 차량유지비 및 수도광열비 중 합계 금 1,205,697,370원이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사업연도에 난지도 쓰레기종합처리장에 상주하는 넝마주이인 소외 이○석 등에게 폐기물의 매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탁처리비로 금 2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다만 1991. 4.27.부터 같은 해 12.10.까지 사이에 특정산업폐기물의 경우 소각로에서 소각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는 등 법령에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로에 넣어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난지도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한 다음 그 곳에서 폐기물처리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던 이○석 등에게 매립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합계 금 1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가공 계상한 것이 바로 위탁처리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 주장과 같이 위탁처리비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불법 폐기물처리업자인 이○석 등과 야합하여 적법한 처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산업폐기물 등을 투기하는 일종의 범법행위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소정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5.23. 선고 94누92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당초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한 위 차량유지비 등이 가공계상된 것으로 손금산입이 부인된다 하더라도, 다른 비용인 위탁처리비가 실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가 이○석 등에게 폐기물 매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와 같이 가공 계상한 것이 바로 위탁처리비로 지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은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1. 4.27.부터 같은 해 12.10.까지 사이에 배출업체들로부터 수거한 폐합성수지 등 특정산업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소각하거나 고온열분해 후 그 잔재물을 매립하는 등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1.12.13. 총리령 제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5항제3호에 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특정산업폐기물을 용인공장에 설치된 소각로에 넣어 약간 그을린 후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난지도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왔고, 당시 위 종합처리장에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구덩이를 파서 폐기물을 매몰한 후 흙으로 덮어 고르는 작업을 해주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업체가 없어 그 곳에 상주하는 넝마주이들이 진입로를 닦아놓고 그들에게 이러한 매립 등을 위탁하여 처리할 것을 ○○면서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므로 원고도 넝마주이인 소외 이○석 등에게 위와 같이 혼합한 특정산업폐기물 및 일반폐기물의 매립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법인 및 회장인 소외 최△영 등은 적법한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산업폐기물을 처리한 행위로 처벌받았음에 비하여 이○석 등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으로 처벌받았고,
그 후 1992년부터는 김포 수도권매립장을 이용하면서 위와 같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공식적으로 지급하고 회계장부상으로도 이를 처리원가의 일부인 매립비로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특정산업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주된 위법성은 특정산업폐기물을 중간처리함에 있어 완전소각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반폐기물의 소각잔재물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처리된 것을 위 종합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매립하는 일을 이○석 등에게 위탁한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던 이○석 등으로 하여금 특정산업폐기물을 매립케 한 점만으로는 그 지출한 대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위탁처리비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원고의 1991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손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3. 임차한 무허가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다량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8. 6.23. 97도1189,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취지
[2]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2] 관할 환경청이 비록 폐기물 배출업자가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임차차량에 대하여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할 환경청이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만을 위하여 무허가 업자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그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하는 행위까지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15. 선고 94도365 판결(공1994상, 1557) 대법원 1995. 6.16. 선고 94도1793 판결(공1995하, 2670)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2088 판결(공1995하, 3971)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도2148판결(공1996상, 618) 대법원 1997. 4.25. 선고 96도3409 판결(공1997상, 1694)
【따름판례】
제주지방법원 1999. 6. 99노20, 대법원 2000. 8.18. 2000도2943, 대법원 2000. 9.29. 2000도3051, 대법원 2002. 5.17. 2001도4077, 제주지방법원 1999. 9. 99노152, 대법원 2002. 1.25. 2000도1696, 대법원 1998.10.13. 97도3337, 대법원 1998.10.13. 97도3337, 대법원 2002. 1.25. 2000도1696, 제주지방법원 1999. 9. 99노152, 제주지방법원 1999. 6. 99노20, 대법원 2000. 9.29. 2000도3051, 대법원 2000. .8.18. 2000도2943, 대법원 2002. 5.17. 2001도4077
【참조법령】
[1] 형법 제16조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4.17. 선고 96노8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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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진○발효의 생산담당이사인 피고인 이○우가 1995. 4. 11.부터 1995. 9.21.까지 사이에 피고인회△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인 주정 폐수처리오니 71.35t을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수집․운반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이○우가 위 폐기물의 수집․운반만을 위하여 무허가 업자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그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를 수집․운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편, 1993. 7. 1. 당시 시행되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배출하는 위 폐기물은 특정폐기물로 지정․고시되어 이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에는 지방환경청장이 발급한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었고, 당시 환경처 예규에 의하면 임차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임차계약서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회사는 그 무렵 위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서울지방환경청장에게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을 하자 서울지방환경청장은 위 예규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게 이를 발급해 준 사실, 당시 관할 환경청은 폐기물 배출업자가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도‘스스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는 1994. 6.경 위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지방환경청장에게 이에 대한 재발급 신청을 하자 서울지방환경청장은 피고인 회사가 배출하는 위 폐기물이 1994. 4.13.자로 일반폐기물로 변경․고시되어 이를 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는 회신을 하므로 그 이후에는 아무런 차량증도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우는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1997. 4.25. 선고 96도340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관할 환경청이 비록 폐기물 배출업자가 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도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임차차량에 대하여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관할 환경청이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만을 위하여 무허가 업자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을 그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하는 행위까지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이○우가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와 달리 그 인정의 사실만으로 피고인 이○우에게 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형법 제16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4. 폐가전제품을 무허가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쇄ㆍ소각 등에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8. 9. 8. 97도2214,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폐기물관리법 제60조제1호 소정의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페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표 4]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위[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60조제1호는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제1호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 폐기물관리 법시행규칙 [별표 4]
[2]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60조제1호, 제61조제1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8.12. 선고 97노6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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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호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법 제61조제1호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구성 건상 차이가 있고,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도 아니므로, 법 제60조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장의 변경 없이 법 제61조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같은 이치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중간처리업을 경영하여 법 제59조제1항,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1심 공동피고인 박□복, 강△태와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인지 여부도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본다.
가. 원심은, 피고인 김○녕은 엘지전자 주식회사 양○물류센터 소장으로, 피고인 강◎삼은 대우전자 주식회사 부□물류센터 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각 물류센터 및 관할 대리점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수거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폐가전제품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인바, 피고인 김○녕은 1995. 6. 중순경 무허가폐가전제품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1심 공동피고인 박□복과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냉장고 1대당 금 3,000원, 세탁기 1대당 금 1,000원 등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1996. 2. 5.경부터 같은 해 10. 8.까지 사이에 월 평균 2,100대 가량의 폐가전제품을 박□복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도록 하게하고, 피고인 강◎삼은 1995. 6. 하순경 무허가폐가전제품 처리업체를 경영하는 1심 공동피고인 강△태와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냉장고 1대당 금 4,000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세탁기는 무상으로 처리하도록 약정한 다음, 1996. 2. 5.경부터 같은해 10. 8.까지 사이에 월 평균 900대 가량의 폐가전제품을 강△태에게 보내어 그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중간처리를 하도록 하게 하여, 각 법 제60조제1호,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 또는 신고한 재생처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폐가전제품과 같은 생활폐기물은 위 각 처리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별하면서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보다 더 엄격하게 그 처리기준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4조의3의 각 규정 및 이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폐기물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보여지고, 위 고시 등에 따라 피고인들이 폐가전제품의 처리를 고물상영업을 영위하는 박□복, 강△태에게 위탁하여 그들이 일부를 재생처리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비록 폐가전제품을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 박□복, 강△태에게 위탁하여 그들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제60조제1호, 제12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 제60조제1호는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령 제6조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은 "영 제6조 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1997. 7.19.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중 가호 공통사항은 "생활폐기물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또는 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등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도 위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60조제1호는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물류센터 및 대리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수거한 냉장고, 세탁기 등의 폐가전제품을 무허가 폐가전제품처리업체를 경영하는 박□복, 강△태로 하여금 분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게 하였다면, 피고인들은 법 제60조제1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을 법 제60조제1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상의 페기물처리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