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의 종류 |
법 인 설 립 요 건 | ||
기술수준 |
자본금 |
시설 | |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2.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능인 영림단 1개 이상(기능인영림단이 1개 증설되는 경우에는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1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 ||
3. 나무병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
4. 산림토목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
3억원 이상 | |
5.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 ||
6. 도시림조성 |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