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핀샘문학회 정관 및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 : 본 모임은 글핀샘 문학회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 본 회는 남양주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 : 본 회는 향토문학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전국 문인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 나아가 해외 동포까지도 함께 민족문화를 고민하며 ,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자유로운 창 작 의욕 증진과 그 질적 향상에 주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 : 본 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작가 권익 옹호에 관한 일
2. 각종 문학 행사
3. 사화집 빌간
4. 문학비 건립 및 기타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및입회 ) : 본 회 회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와 문단에 등단한 자 및 해외 동포로서 본 회의 목적을 수행 할 수 있는 자 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 : 회원은 본 회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의무 ) : 회원은 다음 사항의 의무를 가진다
1. 회직의 준수
2. 총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해외 동포는 감액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
제 8 조 (회원의 탈퇴 ) : 본 회를 탈퇴 하고자 할 때에는 1 개월전 본 회에 의사 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 9 조 (징계 ) : 아래와 같은 회원이 발생 했을 때 총 회 의결에 따라 당 회원을 제명 할 수 있다
1.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손상하거나 해를 끼칠 때
제 3 장 기구 및 임원
제 10 조 (기구 ) :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1 명
3. 사무국장 1 명 4. 감사 1 명
5. 특별회원 (약간명 ) :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11 조 (선출 ) : 임원은 회원 2/3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득점자로 한다
제 12 조 (임기 ) :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1 회에 한 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 보궐 선출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13 조 (고문 ) :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 그 역량을 감안하여 전회원의 동의로 추대한다
제 14 조 (회장 )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 15 조 (부회장 ) :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 회장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그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사무국장 ) : 본 회의 활동은 물론 , 예산 수립 및 결산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감사 ) : 감사는 다음사항을 확인 또는 감사한다
1. 예산 및 재정 집행에 관한사항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사항
3.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정 오구 및 총회 에 보고한다
]제 18 조 (특별회원의 자격 )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회의 사업
목적에 동하며 총회원 2/3 출석총회에서 2/3 찬성을
득 한자로 추대한다
제 4 장 운 영
제 19 조 (회의 ) : 회의는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 , 월례회로 구분한다
제 20 조 (소집 ) : 정기 총회는 년 1 회로 하고 , 임시 총회는 회원 2/3 요구 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
제 21 조 (회의사항 ) :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 2. 임원선출 3. 회칙의 제개정 4. 기타
제 22 조 (정족수 ) : 총회는 회원의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3 조 (월례회 ) : 본 회의 월례회는 격월 (짝수달 )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4 조 (재정 ) : 본 회는 아래의 세입으로 제정을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기관 ) 3. 찬조금 4. 기타
제 25 조 (회비 ) : 1. 입회비 : 5 만원 2. 연회비 : 5 만원
3. 월회비 : 1 만원
4. 사화집 발간시 제작비용은 균등 분할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6 조 (해산 ) :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 조 (회칙 ) : 총회의 의결을 걸쳐 본 회칙을 변경 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개정일 ) : 이 회칙은 1994 년 12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제 1 차개정 ) : 이 회칙은 2010 년 3 월 5 일 개정한다
제 3 조 (제 2 차개정 ) : 이 회칙은 2018 년 12 월 21 일 개정한다
글핀샘문학회 정관 시행규칙
[시행 2019. 2.22.] [글핀샘문학회 정관 2018.12.2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글핀샘문학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1명
5. 특별회원 약간명 :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단. 1. 회장은 부회장이 자동 승계한다
2. 부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 제3장 11조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3.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지동으로 주간이 된다
제3조(재정) 재정의 운영은 정관 제5장 제24조(재정) 및 제25조(회비)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며 아래 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