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구 휴먼시아는 전용면적 51㎡과 59㎡ 로 공급될 예정으로
전용면적 50㎡이상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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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치 : 경남 통영시 미수동 715번지 일원 (5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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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대상 |
구분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 당 동 |
입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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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지하 주차장) |
계 |
계 |
우 선 공 급 |
|
통영 미수2 |
33㎡ |
33.48 |
15.4375 |
9.2082 (6.2944) |
58.1257 |
276 |
228 |
48 |
201,204 205,207 208,209 |
2010.7 |
39㎡ |
39.60 |
18.2595 |
10.8914 (7.4550) |
68.7509 |
80 |
65 |
15 |
204,205 |
46㎡ |
46.90 |
21.6255 |
12.8992 (8.8174) |
81.4247 |
57 |
42 |
15 |
201,207 |
51㎡ |
51.97 |
23.9633 |
14.2936 (9.7706) |
90.2269 |
132 |
105 |
27 |
202,203 206 | |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않는 주택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입니다. ※ 타입 구분없이 공급형별로 일괄 신청접수하여 컴퓨터추첨으로 세부타입 결정 및 동호배정합니다. (해당 공급형별 세부 구조는 팜플렛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40㎡이하 주택에만 신청가능하므로 46㎡·51㎡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 임대조건 |
구분 |
공급 형별 |
기본임대조건(단위 : 원)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계약시) |
잔금(입주시) |
계 |
통영 미수2 |
33㎡ |
1,600,000 |
6,400,000 |
8,000,000 |
72,000 |
39㎡ |
2,200,000 |
8,800,000 |
11,000,000 |
93,000 |
46㎡ |
3,200,000 |
12,800,000 |
16,000,000 |
130,000 |
51㎡ |
4,000,000 |
16,000,000 |
20,000,000 |
16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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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9.10.28)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참고사항 |
3인이하가구 |
2,726,290원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의 수임(단,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의 경우 소득 기준 산정시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도 가구원수에 포함)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4인가구 |
2,993,640원이하 |
5인가구 |
3,069,140원이하 |
6인이상가구 |
3,631,670원이하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자동차등록원부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단,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는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소득금액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3자녀이상 가구에게 우선공급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단독세대주일 경우 46㎡·51㎡형에 신청 불가함.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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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9.10.28) 아래 자격을 갖추어야 함.
전용50㎡미만(33㎡·39㎡·46㎡) |
전용50㎡이상(51㎡)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통영시)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자 ③ 혼인기간내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통영시)거주자로서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③ 혼인기간내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으며 ④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표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 가액)도 합산하여 입주자격을 판단하며, 전용50㎡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순위에 우선하여 공급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 역시 포함됨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당첨이 되어도 추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 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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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문의 |
우선순위 1ㆍ2 · 3순위 |
’09.11.11(수)~11.12(목) (10:00~16:00) 통영시청소년수련관 체육관 |
’09.11.30(월) (15:00) |
’09.12.21(월)~12.23(수) (10:00~16:00) 통영미수2 임대사무소 |
통영미수2 임대사무소 (055) 642-965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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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추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통영미수 건설사업단 사무실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컴퓨터 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 통영미수2 임대사무소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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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미만 (33ㆍ39ㆍ46형) |
1.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단,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는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소득금액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3인이하 |
1,947,350 |
2,726,290 |
4인 |
2,138,320 |
2,993,640 |
5인 |
2,192,240 |
3,069,140 |
6인이상 |
2,594,050 |
3,631,670 |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3자녀이상 가구에게 우선공급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용면적 50㎡이상 (51형) |
아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일 순위내 경쟁발생시 3자녀이상 가구, 통영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 우선공급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4항)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며 직계존속도 무주택이어야 함)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⑦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⑧ 만65세이상 고령자 ⑨「아동복지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3자녀 이상 가구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8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9항)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
▶ 우선공급대상자(신혼부부 제외)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구 분 |
선정순서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이하 |
→ |
배점순서 (아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상 배점표 참조) | |
전용면적50㎡이상 |
배점순서(아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상 배점표 참조) | |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단,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금액의 합이(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소득금액 합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1·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미성년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
|
※ 우선공급 배정호수 |
공급 형별 |
공급 규칙 제32조 제4항 (철거민) |
공급규칙 제32조 제5항 |
공급 규칙 제32조 제6항 (3자녀) |
공급 규칙 제32조 제7항 (유공자) |
공급 규칙 제32조 제8항 (영구 임대) |
공급 규칙 제32조 제9항 (비닐 하우스) |
|
계 |
노부모 부양, 65세 이상 고령자 |
장 애 인 |
장기 복무 제대 군인 |
중소 기업 근로 자 |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족 |
소년 소녀 가정, 아동 위탁 가정 |
33㎡ |
27 |
52 |
13 |
13 |
5 |
5 |
8 |
8 |
27 |
27 |
8 |
5 |
82 |
39㎡ |
8 |
14 |
4 |
4 |
1 |
1 |
2 |
2 |
8 |
8 |
2 |
1 |
24 |
46㎡ |
5 |
8 |
2 |
2 |
1 |
1 |
1 |
1 |
5 |
5 |
1 |
1 |
17 |
51㎡ |
13 |
22 |
6 |
6 |
2 |
2 |
3 |
3 |
13 |
13 |
3 |
2 |
39 | |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의한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 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
구 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
40세 이상 |
30세 이상 |
② 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
1년 이상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
3자녀이상 |
2자녀이상 |
- |
⑤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
⑩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 추가납부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이상 추가납부자 : 1점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 |
|
※ ⑤,⑥,⑧,⑨,⑪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구성일자 등 관련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주와의 관계 등 관련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관련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해당자에 한함)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소득입증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8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09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08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1,2순위자와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가입은행에서 발급)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
우선공급 대상자 |
①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동사무소 |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지방 중소기업청 |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동사무소 |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
시·군·구청 |
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보훈처에 신청 |
국가보훈처 |
⑩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
해당관리소 |
⑪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⑫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자녀의 수, 자녀의 출생신고일) |
①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⑬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등이 추천하는 자 |
시장 등의 추천서 |
시청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
⑤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 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동사무소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재직증명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직장 |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⑧ 주택공급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전용면적 40㎡미만 신청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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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동사무소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 복지시설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미만 신청자만 해당)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지자체 (동사무소) |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 50㎡이상주택 신청자만 해당)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50㎡이상 신청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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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정양식)를 작성하실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증명원을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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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
- 동호추첨은 희망신청자의 입회하에 공급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없이 컴퓨터추첨(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통영미수 건설사업단)하며, 당첨자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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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확인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 →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 → 주거복지 → 온라인창구 당첨자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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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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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안내 |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합니다.(단,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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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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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본 단지의 주차장 형태는 주동분리형으로 각 동과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단지 인접지역에 자갈, 모래, 고철 등의 골재를 적치하는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생활유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해당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주택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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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 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단독세대주 주택규모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계약해지시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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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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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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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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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표현된 세대내 평면도 상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통영미수 지구의 시공업체는 신동아건설(주)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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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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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설치 내용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좌변기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바닥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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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편의시설 중 일부 시설물은 건설현장의 세부공정 내역 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최초계약 체결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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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가 당해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 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로서 우선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사.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 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 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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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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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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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통영미수2 국민임대주택 임대사무소 : 055)642-9653~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고객상담실 055)269-8406~8 전국대표전화 : 1588-9082 |
인터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portal.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
첫댓글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둘다 중복신청가능한가요? 우선공급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어느정도 배정될까요?
위의 공고에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이라는 말이 있네요.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