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의3] 산지관리법시행령 |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3항 관련) |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는 경우 | ||
대상시설ㆍ행위 |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
가. 임도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너비가 3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1) 배향곡선지ㆍ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 2) 토석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 |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둘레길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 |
제한없음 |
너비가 1미터5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휴식ㆍ대피를 위한 장소 등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임도"의 정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준보전산지.임업용산지.공익용산지 등 산지 - 국가.공설.사설임도개설 가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의거 임도를 개설시에는 시장·군수가 산주의 동의를 얻어 관련 법·규정의 절차를 거처 임도를 개설하고 있음[국가.공설임도]
-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노선에 대하여 개인이 임도를 개설[사설임도]할 경우, =『산지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신고를 거쳐 "사설임도"개설 가능
- 개인이 준보전.보전산지등 임야에서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작업 중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내는 산림경영계획서(일반경영계획구)가 작성되어야 하고,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임도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 수리를 득하여 사설 임도개설 가능
(산지관리법제15조1항1호,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임도를 이용한 납골시설 등
국가.공설임도 설치
- 국가.지자체등 설치
"사설임도"개설
- 개인이 준보전.보전산지등 임야에서 사설임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작업 중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내는 산림경영계획서(일반경영계획구)가 작성되어야 하고,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임도걔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 수리를 득해야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관상수재배를 위한 산지전용신고시 작업로가 아닌 관상수재배등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한 임도개설의 산지전용신고시는 임도개설이 가능.
- 산지전용신고로도 가능할 것이며, 소유산지의 산림작업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라면 타인소유 산지를 사용동의 받아 산림경영관리사 신축 가능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내에 있는 임도 또한 산지로 봄)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시설기준 및 설치절차·관리적인 측면에서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임도는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임도 외의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외 이용이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됨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담필요)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06-0039 회신일자 : 2006.04.17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임도(林道)를 이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의 제18조에 따라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회답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3.이유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임업용산지는 그 본래적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산지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러한 임업용산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면, 임업용산지에 대한 전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하도록 하면서 그 허가기준으로 산지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임업용산지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국토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을 위해 이를 보전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만을 하고 진입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납골시설 설치과정 및 그 설치 후에 임도 등 임업용산지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납골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임업용산지의 불법적인 전용 또는 훼손이 명백히 예상되므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임업용산지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검색어 : "산지관리법" 또는 "진입로"
안건명
「산지관리법」 제12조ㆍ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질의요지
회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나), 동호나목 및 다목(3)(나)」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는 그 설치기준으로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시설에 있어서는 폭 5m 이상의 진입로는 법령상 필수시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납골시설의 설치과정에서도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진입로가 사실상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납골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납골시설 자체의 설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외에 「산지관리법」 제10조제3호ㆍ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라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의 고도화 또는 임업의 기계화 등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설치하는 것으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업용산지 내에 있는 임도 또한 임업용산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도는 산림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임도를 설치하기 전에 임도설치에 관한 타당성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설계ㆍ시설기준 및 설치절차ㆍ관리적인 측면에서 「산림법 」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9부터 제9조의21까지에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바, 임도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될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와는 그 설치목적 및 관리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도를 임업의 생산기반정비를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 등의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임도 외에 별도의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전 등 산지관리의 목적에 반하고, 당해 임도를 임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당해 임도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도는 산지에 해당하므로, 임도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특정시설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과 함께 당해 임도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허가신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임도의 구조, 내구성,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임도를 임도와 진입로로 병행이용하게 하는 것과 임업용산지 안에 별도의 진입로를 따로 설치하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임업용산지의 보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