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별표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질의] 법에 근거해서 각종 안전보건표지를 게시하지만, 막상 점검(외부기관) 시 안전보건표지판이 지적이 되는것을
보게 됩니다.
안전보건표지를 법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설치 위치가 어정쩡 할 때 지적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전구역을 안전보건표지로 도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외부점검시 어떠한 장소(방향)에 안전보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표지판 내용 지적 제외, 순수하게 장소 및 방향 만, )
투자한 만큼 지적이 되지 않아야 하는 마음에 소심하게 질의를 해봅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요...
첫댓글 법규에서 정한 안전보건표지를 보시고,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공정시설 출입구 마다, 유해물질 등 저장소 마다 부착하였습니다.
예 표지판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표지판을 꼼꼼하게 근로자 입장과 처음방문하는 방문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판단하시는데도움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