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1) 위생상의 위해방지
2)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3)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
2.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첨가),
섞는 물질(혼합) 또는 식품을 적시는 (침윤)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4.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을 말한다.
5. (기구)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물건은제외한다.
6.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도형을 말한다.
7. (영업)이란 식품,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판매 ㅎ거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제조 ·수입 ·운반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8.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해당하는 상시(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수출을 하고자 할 때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해서 한다.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과 정하여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
11.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곳은?
1) 휴게음식점영업소
2) 일반음식점영업소
3) 제과점영업소
12.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1)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 ·광고(단,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 ·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
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광고는
제외한다.)
2)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3)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광고나 "주문 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표시 ·광고
4)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5)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6)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 ·광고
7)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8)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유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9)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 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
13.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1)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 ·검사
6)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 ·지도
7)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 ·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9) 식품 등의 압류 · 폐기 등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14.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경우는?
1) 국민보건 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유통 중인 부정, 불량식품 등을 수거할 때
3) 부정 또는 불량 식품 등을 압류 또는 수거하여 폐기할 목적으로 할 때
4) 수입식품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5) 임검 시 식품 등을 수거할 때
15.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을 유상으로 수거하는 경우는?
1) 도 ·소매업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시험, 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2)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 제정 등에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16. 식품접객업의 종류는?
1) 휴게음식점영업
2) 일반음식점영업
3) 단란주점영업
4) 유흥주점영업
5) 위탁급식영업
6) 제과점영업
17. 휴게음식점 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단, 편의점 · 슈퍼마켓 · 휴게소,
그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애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18. 일반음식점 영업이란?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9. 단란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0. 유흥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1.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22. 식품조사처리업이란?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23. 모범업소를 지정할 수 잇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24. 우수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도지사
25.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과 허가 관청은?
1)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26.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은?
1)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2) 식품운반업
3) 식품소분 ·판매업
4) 식품냉동 · 냉장업
5) 용기 · 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6)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27.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하는 영업은?
1) 식품제조 ·가공업
2) 식품첨가물제조업
28.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29.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0.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3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32.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은?
1)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2) 집단급식소 운영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3)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3.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숧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34. 조리사의 직무는?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2) 구매식품의 검수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4) 그 밖의 조리 실무에 관한 사항
35. 영양사의 직무는?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36.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득 결격사유는?
1) 정신질환자
2) 감염병 환자(B형 감염 환자 제외)
3)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37.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38.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39. 조리사가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했울 때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 시(업무정지 1월), 2차 위반 시(업무정지 2월), 3차 위반 시(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40. 조리사가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이를 사용 했을 때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 시(업무정지 2월), 2차 위반 시(업무정지 3월), 3차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41. 조리사가 교육을 받지 아니했을 때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 시(시정명령), 2차 위반 시(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42. 조리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 조리사 업무를 했을 대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 시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43. 조리사 면허증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반납은 어느 때, 누구에게 하는가?
지체없이, 군수 · 시장 ·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