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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인정하더라도 학비/안전 기준 필요'
[베리타스알파=한동현 기자, 승인 2015.01.17 ] 현장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안교육시설의 안전과 수업료 문제가 불거진 만큼 등록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대안교육시설들의 설립목적∙유형이 다양한 만큼 일괄적인 등록제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고 이해관계자의 여론수렴을 거쳐 방안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 6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247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들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대안교육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6일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학생이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청소년 관리 보호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율성 침해 근거로 반대하는 대안교육연대> 대안교육현장 관계자들이 만든 민간 NGO 단체인 대안교육연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록제의 시행에 대해 대안교육의 존립 근거인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해 등록제를 반대했다. 결국 대안교육시설 등록제는 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안교육연대는 “등록제 법제화는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배움의 지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실시했던 안전점검이 강제적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안교육연대의 정선임사무국장은 “교육부가 이번에 안전점검을 한 것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를 하기위한 것"이라며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으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되고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학비와 안전 문제 심각> 대안교육시설 측에서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등록제를 반대하지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학비와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학비를 받는 일부 미인가교육시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미인가교육시설의 평균 학비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를 포함하여 연간 평균 620만원으로 나타났다. 무료인 곳은 52개(26.1%)였으며 100만원 미만은 18개(9.0%), 100~250만원 10개(5.0%), 250~500만원 19개(9.5%), 500~1000만원 46개(23.1%), 1000만원 이상은 54개(27.1%)였다. 입학금만 1000만원 이상인 교육시설과 연간 2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받는 곳도 5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비가 비싼 곳은 종교/선교,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들로 외국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정부는 고가의 학비를 받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14곳에 인가 전 학교상용 및 학생 모집, 고액 납부금 책정, 명칭을 포함한 국제학교 형태운영, 외국교육과정 편성, 특목고 명문대 진학반 운영, 종교편향 교육 등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반대로 탈북학생이나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시설들은 부담금이 무료이거나 250만원 이하로 적은 대신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247곳을 대상으로 작년 7월에 실시했던 안전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안교육시설이 54개 신고대상 중 22개나 된 것으로 집계됐다. 1회 50명 이상의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신고하게 돼있다. 일부 시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을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유통긴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도했다.
무허가 증축건물이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경우도 적발돼 시정조치를 했으나 자가건물이 아닌 임대인 경우가 많아 행정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중 58.2%인 99개 시설이 임대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가건물을 보유한 시설은 66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지역처럼 도시형 대안교육시설의 경유 임대비율이 90%를 넘는다”고 말하며 “이들 시설은 노후 건물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의견 수렴으로 세부시행규칙부터 세워야> 안전문제와 수업료 문제를 볼 때 등록제를 도입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대안교육시설의 다양성을 존중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대안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가 비난만 샀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인가를 받지 않는 곳이 많다. 학교 형태만 해도 도시를 벗어나 생태적 학습을 하는 전원형 학교와 도시 안에서 생태적 학습을 시도하는 도시형 학교로 나뉜다. 특성으로 분류하면 그룹홈학교 마을학교 창의성학교 등으로 나뉜다. 학습형태 특성으로 나눠도 종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에 맞는 등록제가 필요한 셈이다. 박주선(새민련)의원은 “정부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뒤 슬그머니 포기하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무책임 하다”며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일정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란?> 한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제도권 교육이 아닌 체험과 생태적 학습 위주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다. 대안학교로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곳은 24개의 대안교육 특성화고와 14개의 대안교육 각종학교가 전부이다 그 외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다. 대안학교는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영세한 규모나 시설의 문제,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장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대안학교가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자가 소유의 학교 건물, 옥외 운동장,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의 유지, 3분의 2 이상 정식 교사 등 교육의 질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초등교육법상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학력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자대고 현황(24개교) |
학교명 |
모집단위 |
소재지 |
간디고 |
전국 |
경남 산청 |
경기대명고 |
경기 |
경기 수원 |
경주화랑고 |
전국 |
경북 경주 |
공동체비전고 |
전국 |
충남 서천 |
달구벌고 |
전국 |
대구 동구 |
동명고 |
전국 |
광주 광산 |
두레자연고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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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을고 |
전국 |
인천 강화 |
세인고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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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업고 |
전국 |
충북 청원 |
영산성지고 |
전국 |
전남 영광 |
원경고 |
전국 |
경남 합천 |
이우고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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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고 |
전국 |
강원 춘천 |
지구촌고 |
전국 |
부산 연제 |
지리산고 |
전국 |
경남 산청 |
지평선고 |
전국 |
전북 김제 |
태봉고 |
경남 |
경남 창원 |
팔렬고 |
전국 |
강원 홍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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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전북 무주 |
한겨레고 |
새터민 |
경기 안성 |
한마음고 |
전국 |
충남 천안 |
한빛고 |
전국 |
전남 담양 |
한울고 |
전남 |
전남 곡성 |
각종학교 현황(14개교) |
학교명 |
과정 |
설립주체 |
소재지 |
TLBU글로벌학교 |
초∙중 |
사립 |
경기 고양 |
그라시아스음악학교 |
고 |
사립 |
대전 서구 |
글로벌선진학교 |
중∙고 |
사립 |
충북 음성 |
대안학교 청 |
고 |
사립 |
인천 연수 |
서울다솜학교 |
고 |
공립 |
서울 중구 |
서울실용음악학교 |
고 |
사립 |
서울 중구 |
쉐마기독학교 |
초∙중∙고 |
사립 |
경기 양주 |
여명학교 |
고 |
사립 |
서울 중구 |
은혜학교 |
중∙고 |
사립 |
경기 용인 |
인천해밀학교 |
중∙고 |
공립 |
인천 남동 |
지구촌학교 |
초 |
사립 |
서울 구로 |
한국폴리텍다솜학교 |
고 |
사립 |
충북 제천 |
한동글로벌학교 |
초∙중∙고 |
사립 |
경북 포항 |
화요일아침예술학교 |
고 |
사립 |
경기 연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