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A. 우선, 노사합의로 작성된 퇴직연금 규약에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퇴직연금 규약에 특정 퇴직연금사업자를 명시하거나, 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최종 선정은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퇴직연금 규약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한 후,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면 됩니다.
Q. 퇴직연금제도 도입당시 선정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퇴직연금사업자의 주된 기능은 사용자나 가입자의 퇴직연금 자산운영을 도와주는
서비스 업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퇴직연금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약서상 일정 기간 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별도의 해지수수료가 부과
(현행 퇴직연금 약관에서는 대부분 1년 이내 계약해지시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잦은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은 불필요한 수수료로 인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시부터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Q.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은 반드시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해야 하나요?
A. 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관리업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을 지원하는 기능이며,
자산관리업무는 퇴직연금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양대 기능은 각각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계획하고 있는 자산운용방식에 적합한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을 각각 선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참고로, 운영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특정 자산관리기관과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것 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A.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불문하고,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계약은 특정금전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으로만 해야 하며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를 가입자(근로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고 가입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계약당사자는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Q. 퇴직연금 약관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 퇴직연금 약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및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약관으로 구분되며,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 따라 다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개인형)
약관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약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총 8종류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약관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약관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약관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약관
5)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약관
6)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약관
7)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약관
8)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약관
Q.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나요?
A.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직접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변동합니다.
자료출처 : 퇴직연금 종합안내 (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