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세부내용 |
1. 공통 개선사항
ㅇ(선택형과목) 2020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1교시(선택형) 시험시간을 문제 수(50문제)에 맞추어 단축(80분→55분)
ㅇ(논술형과목) 전(全) 종목 논술형 과목의 문제 수 확대‧배점조정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특정문제가 합격 당락을 결정하지 않도록 개선
구 분 |
| 현 행 |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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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수 |
| ㅇ논술형 2과목 3문제 출제
| ㅇ논술형 2과목 4문제 출제 *시험시간(120분)은 현행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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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당 배점 |
| ㅇ문제배점이 50점, 25점, 25점으로 고정 | ㅇ논술형 과목 문제 배점은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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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문항 배점 |
| ㅇ논술형 과목 문제의 세부 문항 배점을 알 수 없음 | ㅇ논술형 과목 문제의 세부 문항 배점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2. 종목별 개선사항
ㅇ (선택형과목) 조경기술자 ‘조경사’시험의 출제범위에서 서양 조경사를 제외하고 한국과 동양(중국, 일본) 조경사로 조정하여 문제 출제
ㅇ (논술형과목) 종목별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출제범위로 확대하고 이론과목과 실무과목으로 구분(실측설계 제외)하여 출제
구 분 |
| 세 부 내 용 (안) |
| 적용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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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술자 |
|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문제를 구분하여 출제 |
| 한국건축구조/ 한국건축보수실무 |
‣수리계획 수립, 적산, 현장관리 등 내용 포함 | 한국건축보수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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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 기술자 |
| ‣별화, 불화의 이해에 관한 내용 포함 |
| 단청개론 |
‣수리계획 수립, 적산, 현장관리 등 내용 포함 |
| 단청보수실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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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설계 기술자 |
| ‣현황 분석,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등 내용 포함 |
| 한국건축설계 제도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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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술자 |
| ‣수리계획 수립,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 내용 포함 |
|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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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과학 기술자 |
| ‣수리계획 수립, 현장관리, 방제 및 모니터링 등 내용 포함 |
| 문화재보존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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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보호 기술자 |
| ‣외과수술, 수목상처치료 등 식물보호 전반으로 범주 확대 ‣수리계획 수립,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적산, 현장관리, 유지관리 등 내용 포함 |
| 식물보호실무 |
*각 과목에 추가되는 실무형 시험문제 내용
‣ 수리계획 수립 : 수리할 문화재의 현황․문제점 분석, 수리방법 및 공정계획 등 수립 ‣ 적산 : 문화재수리 물량 및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관련 품셈기준 제공) ‣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 : 수리 또는 복원할 문화재의 설계도면 및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 현장관리 : 공사현장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 : 공사 후 수형유지, 병해충 제거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3. 출제범위
ㅇ (선택형과목)
종 목 | 선택형과목 출제 범위 | 비고 | |
공 통 | (과목) 문화재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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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 4. 문화재위원회 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 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
보수, 단청, 실측설계 | (과목) 한국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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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건축사 개요(한국전통건축양식, 한국건축문화) | ||
| 2. 한국건축의 시대별 도시 및 건축특성(중세이전 건축, 중세이후 건축) | ||
| 3. 한국건축의 유형별 건축특성(공공건축, 종교, 주거건축, 근대건축) | ||
| 4. 한국건축의 구성요소별 건축특성(기단부, 축부, 지붕부) | ||
| 5. 한국건축의 의장 및 기술(내외부 의장, 건축기술) | ||
조 경 | (과목) 조경사 | 서양조경사 제외 | |
| 1. 한국조경사(통일신라시대 이전 조경, 통일신리시대 이후 조경, 조선시대 조경, 한국정원의 특징) | ||
| 2. 동양조경사(중국의 조경, 일본의 조경) |
보존과학 | (과목) 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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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화학(원자․분자 및 화학결합, 물질의 상태, 화학반응, 화합물의 특성, 핵화학) | ||
| 2. 화학분석(정성․정량분석, 기기분석) | ||
| 3. 화학과 문화재(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응용화학) | ||
식물보호 | (과목) 토양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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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양 생성 및 분류(토양 생성 및 인자, 토양의 조사 및 분류) | ||
| 2. 토양물리성(토성 및 토양구조), 토양수분 및 공기(수분 및 공기) | ||
| 3. 토양화학성(토양교질물, 이온교환 및 토양반응, 산성화 및 염류화) | ||
| 4. 토양상태(토양생물, 토양유기물), 토양비옥도 및 토양관리(토양비옥도, 토양보전, 토양오염) |
ㅇ (논술형과목)
종 목 | 논술형과목 출제 범위 | 비고 | |
보 수 | (과목) 한국건축구조 | 이론 위주 | |
| 1. 한국건축 구조양식 | ||
| 2. 시대별 건축구조 | ||
| 3. 재료별 건축구조 | ||
(과목) 한국건축보수실무 | 실무 위주 | ||
| 1. 한국건축 조사 및 분석 | ||
| 2. 한국건축 보수 ․ 보존기술 계획 수립 | ||
| 3. 건축재료, 연장, 도구 및 인력투입 | ||
| 4. 건축물 보수 ․ 보강 및 관리 | ||
단 청 | (과목) 단청개론 | 이론 위주 | |
| 1. 단청 개념과 역사 | ||
| 2. 단청 시대별 ․ 부재별 문양 | ||
| 3. 단청 재료와 기법 | ||
| 4. 별화 및 불화의 이해 | ||
(과목) 단청보수실무 | 실무 위주 | ||
| 1. 단청(불화) 현황 조사 및 분석 | ||
| 2. 단청(불화) 공사계획 수립 | ||
| 3. 단청(불화) 공사와 관리 | ||
실측설계 | (과목) 한국건축실측 | 이론 실무 병행 | |
| 1. 실측조사방법 | ||
| 2. 실측조사 분석 및 해석 | ||
(과목) 한국건축설계제도실무 | 이론 실무 병행 | ||
| 1. 고증자료 및 현황분석 | ||
| 2. 한국건축 설계도면 작성 | ||
| 3. 문화재수리 시방서 작성 및 적산 |
조 경 | (과목) 전통조경 | 이론 위주 | |
| 1. 전통조경 배치와 공간구성 | ||
| 2. 전통조경 시설 | ||
| 3. 전통조경 식재 | ||
| 4. 전통조경 정비 | ||
(과목) 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 실무 위주 | ||
| 1. 전통조경 설계 | ||
| 2. 전통조경 공사계획 수립 | ||
| 3. 전통조경 재료 | ||
| 4. 전통조경 시설공사 | ||
| 5. 전통조경 식재공사 | ||
| 6. 공정 ․ 유지관리 | ||
보존과학 | (과목) 보존과학개론 | 이론 위주 | |
| 1. 보존철학 수리규범 | ||
| 2. 환경요인 및 손상원인 | ||
| 3. 재질별 특성 및 제작기법 | ||
| 4. 재질별 분석기기 및 분석방법 | ||
(과목) 문화재보존실무 | 실무 위주 | ||
| 1. 현황조사 및 분석 | ||
| 2. 보존처리 계획 수립 | ||
| 3. 보존처리 기기 및 재료 | ||
| 4. 보존처리 방법 및 관리 | ||
| 5. 방제 및 모니터링 | ||
식물보호 | (과목) 수목생리 | 이론 위주 | |
| 1. 수목의 구조 및 기능 | ||
| 2. 수목 물질대사 및 생장 | ||
| 3. 영양공급 및 수세 유지 ․ 관리 | ||
| 4. 수목 생리 ․ 환경 장애 | ||
(과목) 식물보호실무 | 실무 위주 | ||
| 1. 수목 병해충 종류와 생태 | ||
| 2. 피해 진단 및 처방 | ||
| 3. 식물보호 설계 | ||
| 4. 식물보호 공사계획 수립 | ||
| 5. 식물보호 기기 및 자재 | ||
| 6. 치료 및 유지관리 |
2020년 달라지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세부내용 |
1. 합격기준 변경사항
구 분 |
| 현 행 |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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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ㅇ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최소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ㅇ실기시험과 면접시험 각각의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 | ㅇ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최소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ㅇ실기시험(70점 만점)과 면접시험(30점 만점)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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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 |
| ㅇ실기시험 : 위원1명당 40점 이상 ㅇ면접시험 : 위원1명당 40점 이상 | ㅇ실기시험 : 위원1명당 30점 이상 ㅇ면접시험 : 위원1명당 10점 이상 |
※ 단, 기본적인 소양 및 인성 등 미달 시 면접시험 불합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