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예천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은 예천군 예천읍내에 두며, 지부사무소를 지역별로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
2. 회지 발간
3.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본회의 정회원은 예천농업보습학교, 예천농업실수학교, 예천농업중학교,
예천농업고등학교, 예천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이거나 동창학교에 수학한
자로서 본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가입결정은 임원회의에서
한다.
제6조(임원 및 임기)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1. 회 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실무부회장 1명 4. 부 회 장 8명 내외
5. 사무 국장 1명 6. 사무 차장 3명 내외
7. 감 사 2명 8. 대의원(기별대표)
제7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이를 대행하고,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차기회장을 승계한다.
3. 실무부회장은 예천에 거주하는 자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 실무, 연장기수 순으로 대행한다.
단, 기별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5. 사무국∙차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
6. 감사는 본회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7. 대의원은 본회의 의결기능을 가진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보선)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및 보선하며
사무국∙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자문기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기구를 둔다.
1. 본회의 고문은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단 역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본회의 자문위원은 본회 주요업무 및 권익활동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저명인사중에서 임원회의 인준을 득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각 지역 지부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3장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제10조(포상) 본회 회원으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포상한다.
제11조(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는 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총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총회의 구성원은 임원 및 각 기수별 대의원으로 하며 기별분담금을 납부
하지 않은 기수는 의결권은 없다.
2.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그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1주일 전에 회의소집의 목적,
일시, 장소를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사업계획의 수립.
4. 결산 및 예산의 승인.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안건으로써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4조(의결정족수) 본회 각급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임원회) 본회 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구성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차장으로 한다.
2. 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나 임원의 1/3이상이 서면으로 요구시 소집한다.
3. 본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예산 및 결산 심의.
나.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다. 특별회원의 자격 심사.
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마. 기타 회무수행상 긴요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16조(경비)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회비) 본회의 회원은 행사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분담금) 본회의 회원은 기수별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
해야만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들은 일정액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 ~ 익년 3월 말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본회의 예∙결산은 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1조(재산관리) 본회의 재산은 회장의 책임하에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제22조(보 관) 본회의 모든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1988년 4월 1일 제정∙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3년 12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시행 규칙>
제1조 본회의 대의원수는 분담금을 낸 기수로 각 기수별 2명으로 한다.
제2조 본회의 임원 분담금은 회장 100만원, 수석부회장 50만원, 부회장 30만원
으로 한다.
제3조 본회의 기수별 분담금은 매년 10만원으로 하며 특별행사를 할 경우
별도의 특별회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