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
3의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학
력, 경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할 수 있습니다(단, 실측.
설계분야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 소지자이어야
함.)
ㅇ 시험종별 : 6개 분야(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12개
분야(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칠공, 도금, 모사, 박제 및 표본, 조각, 표구)가 명시되어 있
으나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보존에 활용도가 높은 6
개 분야(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에 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