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와룡MTB 동호회 회칙
2007. 12. 30 일부개정
제1조 : 명칭
본회는 "삼천포와룡MTB동호회"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1. 회원들의 건강증진
2. 기술공유,정보교류를 통한 회원들의 기술향상
3. 산악자전거 저변 확대
4. 회원들의 기량증진과 대외 위상강화를 위해 전국대회 참가를 지향
제3조 : 정기라이딩
정기라이딩은 매주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임원진에서 적이하게 조정 실시한다.
제4조 : 구성
1. 회장 : 동호회를 대표하여 대외활동과 동호회의 목적달성에 노력하며 총회 및
정기모임을 주관하여 안건의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선출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 동의를 득한다.
2. 총무 : 회장을 보조하여 회계관리,물품관리,회원들의 연락의 의무를 가지며
회장 부재시 회장권한을 대행한다.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하고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3. 회원 : 회칙에 동의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한자를 회원으로 하며 정기라이딩을
월1회이상 참가할 의무를 지닌다.
단 총회시 회원 의결에 따라 회장,총무를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 벌칙금 및 자격 상실(탈퇴)
1. 벌칙금 : 정기라이딩 월 1회미만 불참시 10,000원 납부
2. 자격상실
○ 본인의 탈퇴의사
○ 분기 1회 미만 정기라이딩 미 참가자
○ 동호회의 목표에 상반되어 문란을 소지가 있을시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동의에 의해 자격 박탈
○ 분기 1회 미만 회비 미납시 탈퇴의사로 간주
제6조 : 회비
1. 입회비 : 30,000원
2. 월회비 : 10,000원
3. 특별회비 : 필요시 회원의 과반수 동의하에 납부한다.
4. 회비의 사용용도와 내용은 정기모임에서 논한다.
5. 탈퇴 및 자격 정지시 기 납부액은 반환 하지 않는다.
제7조 : 정기모임 및 총회
1. 정기 월회는 매월 마지막주에 실시하되 임원진에서 적이하게 조정 실시한다.
2. 정기총회는 11월 정기모임에서 정하며 12월중 갖는다.
3. 특별안건 발생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