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간통권 676호 포덕 147(2006)년 12월호
신인간 포럼③
노후 복지 - 천도교 무엇을 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 10월 21일 오후 2시, 총부 회의실
참석 : 소경희(사회), 임효정(발제),
이동초, 김영숙, 정미라, 박길수(정리)
【편집자 주】 제3차 신인간 포럼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 사회 추세에서
특히 노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천도교의 현실에서,
‘노후’ 문제는
교단에 당면한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신인간 제3차 포럼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주제의 성격상 한 차례의 포럼으로
이 문제의 진단과
대안의 마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 과제를
꾸준히 논의해 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신인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를 정기적으로 취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발제문과 토론문 요지, 자유 토론 요지를 게재한다.
발제문(요지)
임효정 / 성남교구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하면서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대두하였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는 65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한다.
지난 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26.9%인 63개 시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속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년기에 들면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쇠락하는 까닭에
노인들의 지위 저하 및 소외의 풍조가 만연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노인복지 문제는
노인생활의 일부 측면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생활 전반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들은 가능한 자기 집에서
가족들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노인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시설복지서비스가
오래 전부터 국가적인 정책으로 확충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보호시설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양로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노인회관, 노인학교, 노인정 등이 있으나
이것은 여가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이지
직접적으로 노인의 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은 아니다.
노인복지의 문제점은
복지시설의 부족 외에도 재정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예산에서
사회 보장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의 공공 부문 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다.
이에 각종 종교 단체에서
사회 복지 부문,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이 되면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중요한 문제인데
의료 서비스의 보장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노인들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
시설과 재정 외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들에게 건강, 교양, 오락, 문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도 있다.
우리 교단에서 정양원을 운영할 때에도
이러한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에 대해
여러 종교 단체들의 복지 대안이 왕성하다.
불교계는
‘종로 노인복지 불교가 책임진다’는 모토를 내걸고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900평 규모의 국내 최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종로의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문화, 재활, 자활 등의 총체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불교계의 노인복지에 대한 서비스는
‘아름다운 삶, 인간다운 죽음’을 표방하는
‘웰 다잉(well-dying) 체험교실과 같은 강좌를 통해
아름다운 죽음 준비를 통한 행복한 삶가꾸기 등
영혼의 지혜라는 종교 본연의 구도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원불교의 열성적인 사회복지 참여도 널리 알려진 바이다.
기독교 교단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접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기업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는 물론이고 대북 원조를 비롯해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열악한 국제사회에까지
구제의 손길을 펴고 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복지에 대한 역할과 사명은
정신적인 구도와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삶과 바람직한 장례문화,
성숙한 죽음문화, 궁극적으로 삶과 죽음을 넘어선
득도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본령일 수 있다.
노인복지의 문제에 있어
우리 교단의 역할 제고에 대한 고찰이
논의되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우리 교단 내 교인의
절대 다수가 노인인구를 차지하는 정황으로 볼 때
노인복지에 대한 교단의 정책은 시급한 실정으로 보인다.
정양원 설치 등 홀로 사는 분들의
여가와 노후를 보장해 주는 대책 마련과
장례 절차에 대한 종교적 시스템 구축 및
사후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영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교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신앙심의 고취로 인한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종교적인 종합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말>
이번 포럼의 발제자로서
노인복지에 대한
우리 교단의 역할과 당면과제 및 대안을 생각하면서
노인복지시설로서 정양원 운영과 장례식, 장례묘소 등
급박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혜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함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노인문제의 원인으로서
고령화 사회와 출산율 저하,
그 원인으로서
미혼 인구의 증가 등 제반 사회 현상의 문제가
결국은 인간의 삶의 방식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순응하는 삶, 영육이 조화로운 건강한 삶의 방식은
마음을 다스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에 근본을 두고 있다.
현실적인 여러 대안과 대책은 필요하고
강구되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으나
종교단체로서 우리 교단의 역할과 사명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복지에
궁극적인 해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 보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노인복지에 접근하는 방법이
심도 있게 숙고되어야 함을 덧붙인다.
<토론1>
여성회에서 정양원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한 과정
김영숙 / 여성회본부 부회장
1. 여성회관 부지 마련
오직 천도교 신앙에 일평생을 바친 어른들이
노년기에 몸을 의탁할 곳이 없게 되어
타종단이 운영하는
정양원에서 일생을 마치는 사례를 접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때 여성회에서는
천도교도 타 종단처럼 나이 드시고 병든 교인들을 위한
정양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광욱 교령 당시에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으나
그 일은 안타깝게 교회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포덕 142년 여성회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여성회 사업으로 정양원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침 목감동에
주옥경 사모님께서 남겨 주신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곳에 정양원을 설립하려고 백방으로 주선을 하였으나
제반 여건의 불비(不備)로
여성회 힘으로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그래도 여성회에서는
정양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준비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마침 10여 년 전부터
여성회관 건립을 위하여 모금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주옥경 회장님의 목적성금과
본부 예치된 금액과 전국 여성회원들의 기금을 합쳐
2억원 여원이 마련되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복지관을 함께 운영하면
우리 여성회의 목적도 이루고
아울려 정양원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여러 차례의 회의와 절차를 거쳐
작년 우이동에 부지를 매입하였다.
현재는 건물을 올리기 위한 목적 성금을
전국의 회원을 대상으로 모금하고 있다.
지금 규모는 작지만
여성회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 정양원 운영의 당위성
여성회에서 4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던 하계복지관이
올들어 치매노인 복지관으로
사업을 바꾸어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 신축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천도교는 법인이 없기 때문에
하계복지관이 업무를 재개해도
이제 천도교 명의로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성회는
천도교 재단 명의로 된
공릉동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도 1년 후면
천도교 명의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최소한의 비빌 언덕도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천도교 재단 복지 법인체가 만들어져야 한다.
신앙에서 봉사는 생명이다.
봉사가 따르지 않으면 천도교는 뒷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
종교 간 연대 모임에 가 보면
우리 교단의 형편에 대해 답답함을 가장 크게 느낄 때가
바로 봉사 부분이다.
각 종단에서 봉사 활동 보고 및 계획을 발표할 때
우리들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타 종단들은
이미 봉사활동이 얼마나 교회 사업으로 중요한지를
오래 전부터 꿰뚫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타 종단들은
종단 차원의 복지법인이 여러 개인 것은 기본이고
여성회 자체의 복지법인까지 만들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에게 동참하자고 권유를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선 답답할 뿐이다.
천주교 성 나자로 마을에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신부로서 일생을 마치신 분뿐만 아니라
교인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꿈의 궁전처럼 잘 꾸며져 있었다.
평생 신부로서 봉직하다 퇴직하신 분의 발자취도 전시되어
그분들 일생이 헛되지 않음을 증언하고 있었다.
누가 이런 종교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는 수도원이 있다.
현실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을 모시기는
수도원 같은 데가 적격인 것 같다.
인생의 정리기에
수도원에서 편안히 여생을 마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은
종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수도장과 정양원을 함께 운영하면
지금 침체된 수도장도 살리고 봉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
수도원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어쨌든 제일 시급한 문제는
평생을 신앙으로 일관해 오신 우리 교인들이
죽음이나마 평안히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에 나이 드신 천도교인이 너무 많아
자꾸 마음이 급해질 뿐이다.
<토론2>
천도교 노인복지 제공 방안
-가정리 일대에서의 실천 경험을 중심으로
정미라 / 용담교구
15년 전 농촌의 상황은
산업화로 인해 노령화의 정점이었다.
용담교구 수련장에는
여성회장을 역임하신 모 사모님이
용담교구 교인들의 도움으로 살고 계셨고
또 한 분은 용담정 가까이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근처 동네의 오두막(한쪽 방은 허물어진 채로)에서
거의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혼자 살고 계셨다.
또 그 전에 김동호라는 할아버지께서도
노후에 용담정 근처에서 살고 싶어 가정리에 사시다가
용담교구에 목돈을 기부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지금도 어떤 할아버지도 천도교를 하면서
몇 해 전부터 혼자 오두막에서 살고 계신다.
이 분들의 공통점은
생의 마감을 용담정 근처에서 하고 싶은 것이라고 보인다.
인간은 죽음이 다가오면서
근원을 찾는 마음은 본능인 것이다.
이분들은 심리적으로 한울님을 찾으면서
천도교의 창도지인 용담정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천도교에서는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을까?
갑작스런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다.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저출산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노인은 늘어나고
핵가족화하면서 가정 단위에서의 노인 문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노인문제는 사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국가에서는
종교나 사회단체에 의뢰를 많이 한다고 한다.
노년이 되면
육신은 물론이고 때로는 정신마저도
자기의 의지대로 운용하지 못할 상황이 된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서는 대체로 신을 많이 찾게 되니까,
각 종교에는 노약자와 여자가 많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소년 시절에는 사회와 부모가 키우고,
중년 시절에는 사회나 자식을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는다.
따라서 에너지가 소진되어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년시절은
사회나 자식이 노인을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개인적으로(자식) 못하면,
사회(국가)에서 돌보아야 한다.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무형한 한울(死)에서 태어나 유형한 한울(인간)으로 살다가
다시 무형한 한울(환원)되는 것이다.
좋은 인과로 유형한 한울로 오려면
특히 노년에 생을 잘 마감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환원하셔야
다시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야
세상에 이롭고 좋은 한울로 태어나
결국 사회에 이바지 하는 일꾼으로 될 것이다.
용담교구의 모 사모님은
내외께서 평생을 천도교를 하셨는데
몇 해 전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작년에 사모님도 돌아가셨다.
자녀들은 천도교를 전혀 하지 않았다.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대전에 사시는 따님이 마지막을 보살폈다.
개종을 해 사후를 돌본다고 하여
개종하시고 생을 마감하셨다.
그분의 심정은 오죽했을까?
또 앞에서 거론했던 분들도
종단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적어도 종교라면
노후, 사후에 대한 시설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교회를 위해
전심전력하여 봉직하는 사람들을 모시려면
그런 분들의 노후 보장이 되어야 한다.
젊은 시절 교회에 몸 바쳐 일하고
노후에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다면
누가 교회에 헌신하겠는가?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양로원이나
병들어 내 기력을 상실한 때에
나를 의탁하여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요양원,
사후 처리할 수 있는 장례, 장묘시설(제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복지 정책에 많은 예산을 두고 있다고 한다.
노령사회가 되면서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수발보험이 의무화되면서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복지시설이 늘어난다고 한다.
천도교단에서는
정부의 복지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종단에서 직영을 할 수 있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전국에 수련장과 빈 교구가 많다고 한다.
이 자원을 잘 활용하면
종단에서는 큰 투자가 없어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정보를 모으고 정부와 협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전의 말씀에도 “용시용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현 시점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사회의 요청이 무엇인가.
지금의 민심이 무엇인가.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반수기앙의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토론3>
교회 제도를 통한 본 노인복지 문제
이동초 / 서울교구, 중앙감사
중앙총부에서는
40년 전인 포덕 107년(1966년) 12월에
‘정양원규정(靜養院規程)’을 제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규정은
현재까지 실행은 물론 실행 계획조차 입안한 적이 없는
사장된 규정으로 남아 있다.
이 정양원규정은
본문 4조와 부칙 1조(총 5조)로 되어 있는데,
제1조(목적)에는
나이가 70세 이상인 사람과 원 · 주직으로
10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 및
생계를 부양할 후계자가 없는 사람으로
입원(入院)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2조(심의와 자격)는
제1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령의 재가로 자격을 받게 되어 있다.
제3조(정양비의 지급)는
피부양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정양비(靜養費)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제4조(정양원 설치)는
정양원을 설치할 때까지는
교회 건축물을 사용토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교회에서 제정한 정양원규정이
비록 시행된 바는 없으나
40년 전에
제한적이나마 노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점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양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충분한 재정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제4조의 경과 규정에 명시한
교회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교구나 수도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활용 방안을 위해서는
법률적인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 노인복지시설(老人福祉施設)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심신적(心身的),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과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그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8조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 실비(實費) 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실비노인복지주택 등으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교회 상태에서
교회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지회관(福祉會館) 같은 시설을 마련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적인 양로 또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노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종교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양, 오락, 취미 혹은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교구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교구 현황을 보면
총 150여 개소에 달하는 지방교구 가운데
교호수가 50호 이상이 되는 곳은 1/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시일식을 제대로 봉행하는 교구는
그 숫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부실한 교구에
노인복지관(가칭)을 설치하여 활용한다면
교구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대상자를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자체 교구에서 시도를 하고
또 총부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느 교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시행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때 포기하지 않고 이를 보완해 나가며 꾸준히 시행한다면
틀림없이 더 좋은 방법이 도출될 것이다.
① 교구에 노인전용 공간을 마련한다.
여유 공간이 없는 곳은 교구 사무실을 겸용한다.
② 교리공부를 위한 교서들을 비치한다.
(경전을 비롯한 각종 교서,
월보, 신인간, 청년회보, 여성회회보, 기타)
③ 교양과 취미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독서, 서예, 노래, 바둑, 컴퓨터, 기타)
④ 건강을 위한 간단한 도구를 비치한다.
(러닝머신, 아령, 줄넘기, 댄스 기구, 기타)
⑤ 위와 같은 시설은
각 도가에서 기증을 받아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우리 교회에는
10개의 수도원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총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의창과 용담,
그리고 비교적 한 두 개 수도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운영이 부실한 편이다.
따라서 이런 수도원을
휴양원으로 겸용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론4>
노인 복지 정책의 방향
현재 교단의 형편으로 볼 때 교인 노후 문제는
“교단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측면”과
제도적 해결책 마련에 앞서
“작은 것부터, 부문단체 차원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의 두 차원에서 논의해야
명분과 실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천도교의 복지에 관한 철학이 무엇이며,
복지관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노인 복지 철학,
사람을 한울같이 섬겨야 한다는 말 안에 다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담론화해야 한다.
두 번째는 노인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단은 노령화되어 있다는 불평만 있지
실제로 노인층을 위한 교화,
노년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이런 문제는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스스로든 혹은 정책 차원에서든
우리 교회 내에
노인이 존재한다하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당 안에 노인 90명이 있고,
젊은이 10명이 있으면,
젊은이가 10명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90명에 달하는 노인에 대한 배려나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세 번째,
노인으로 나는
노인으로서 우리 교구에,
우리 교단에 어떤 바람이 있다는 것을 구체화해야 한다.
즉, 노인 각자가
노인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여성회의 노인 정양원 설립 추진 움직임과
개인 차원에서 노인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정미라 동덕을 후원하는 실질적인 실천을 하는 데
앞장서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길수 동덕은
80년 전에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을 한 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가 어린이었기 때문이라면,
오늘날 방정환 선생이 살아 온다면
‘노인운동’을 할 것이라며,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배려가
‘시혜’가 아니라 노인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나아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웃종단인
‘원불교’의 노후 복지 문제를 사례로 소개하면서,
교역자(전무 출신), 일반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도원(노후복지시설), 정양원(양로시설),
노인의료시설,
노인복지시설(위탁시설) 등으로 세분화된 원불교의 경우
약 40년 전에는 천도교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지난 40년 사이에 천양지차로 벌어지게 된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천도교단과 교인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자유토론(요지)>
교단 내 노인복지시설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목불인견의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이 문제는 교단과 교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정미라 동덕은 토론문 내용에 덧붙여
용담정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수련하는 모임을 소개하고
그 분들이 집에 있을 땐 쳐져 있다가도
용담정에만 오면 힘이 난다고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노인복지시설 설립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특히 20여 년 전 종학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노후 문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교단 사업에 투신하지 못한 경험을 토로하면서,
‘정양원’ 시설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였다.
토론자들은
노인 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으로
교단 내 ‘복지법인’ 설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 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 노인 복지 문제는
죽음의 준비 및 장례 절차,
장의시설 등과도 직결된다고 보아
차기 포럼을
‘천도교의 장례 의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