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가현 세무사입니다!
애견미용샵을 운영하시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사업장을 양수하는 사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서 세무적으로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어떤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 일반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 공급의 특례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입니다.
(1) 사업의 포괄적 양도 O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사업의 포괄적 양도 X -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무엇일까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봄)
구분 | 납부 의무 | 비고 |
포괄적 양도 O | 원칙 : 부가가치세 납부 x | |
예외 : 양수자가 대리납부 가능 | 대가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 |
포괄적 양도 X | 부가가치세 납부 O | |
2. 폐업 부가세 신고
사업을 양도하는 사업자는 폐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무서에 폐업신고까지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나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잊지 마시고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기간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 또는 개업일) ~ 폐업일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 주의사항 :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있는 경우 이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
-> 판매를 위해 생산 또는 매입한 재화 중에 판매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화가 있다면 그것은 폐업할 때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초 재화를 취득할 당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폐업할 때는 그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발생하는 세무 실무 내용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양도자쪽에 세무이슈가 발생하죠?
다음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양도·양수하실 분들께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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