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초등학교 제53회 동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이방초등학교 제53회 동기회("가칭 53회 동기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결합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치) 이방초등학교 안에 둔다.
제2장 회원
제 4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본회의 정회원은 이방초등학교 제53회 졸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② 본회의 특별회원은 53회 동기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 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그 자격을 부여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와 의무)
① 회원은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회칙에 근거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회원은 모든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⑥ 회원은 부당한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중앙대위원회
제 7조(위원의 구성) 중앙대위원회는 동기회 회장단, 카페지기, 카페운영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 8조 (지위)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①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예․결산 및 활동계획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을 권한을 가진다.
② 본회의 및 회원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토의, 의결 본회운영에 반영한다.
③ 본회 회장의 탄핵 요구 권을 갖는다.
제 9 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동기회장으로 한다.
(단 회장 궐위 시 부회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다음 순위는 중앙대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10 조 (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공고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운영위원 1/2 이상,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즉시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이를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의결)
① 회의 중요 안건은 웹상 또는 지정장소에서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총회의 안건은 회장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안건을 상정한다.
③ 총회업무에 관한 의결 정족수 및 통과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회칙 개정(카페게시판에서 토론 후 투표로 결정하고, 과반수이상 찬성 시 시행한다.)
나. 회의소집 요구권 (중앙대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 2/3이상 찬성으로 결정)
다. 본회의 회계 및 사업전반에 관한 정기 감사 및 특별 감사권(중앙대위원 2/3이상 출석 2/3이상 찬성)
라. 회장의 불신임 탄핵 결정은 전체 회원의 1/2이상 투표 및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마. 기타 회의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회원은 회의 결정사안에 대해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업무 및 권한)중앙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
② 회의 및 회원 전체에 중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회장 선출 권
제4장 회장단
제13조( 동기회장 선출)
① 회장에 입후보 한 자는 카페 게시판 및 기타 방법을 통하여 득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카페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최 다 득표자가 동기회장이 된다.
②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회의 회원에 한한다.
③ 회장단은 회장의 추천으로 중앙대위원회의 인준을 득하여 위원회 회장이 임명한다.
④ 회장 및 임원들은 회칙을 준수한 자로써 소정의 조건을 갖춘자에 한한다.
제14조( 회장단의 구성 및 임기)
① 회장단의 임기는 2년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명 라. 행사국장 1명 마. 지국장 6 명
제15조( 회장단의 신분보장)
회장은 불신임 의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으며 신분이 보장된다.
(단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회장의 업무 및 권한)
① 활동에 있어서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합리적, 민주적,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의 대표로서 총회와 중앙대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중앙대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 중 회장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④ 회장은 임원을 지휘, 감독하고, 활동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대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중앙대위원회 임원의 임명 및 해임 권을 갖는다.
제17조(부회장의 업무 권한)
① 회장 부재 시나 궐위 시에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위임을 받아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기능을 시행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회장은 중앙대위원회의 부의장이 되며 각 집행국과 위원회를 조율하고 행사의 기획에 대해 수정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에 적극 노력한다.
제 5 장 재정
제18 조(재원 및 관리)
① 회의 재원은 회비와 지원금, 제반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며 회의에 필요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회비제정은 사유발생 시마다 집행하고 중앙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결정할 수 있다.
③ 회비는 년50,000원으로 하고 중앙대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통장계좌로 납부하고 이를 회장(회계)이 관리·집행한다.
④ 동기회발전을 위한 특별기념사업비 등은 별도 고지하며 중앙대위원회에서 논의 및 인준 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편성 및 심의)
예산은 회의에서 편성하여, 중앙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다.
제21조(지출) 중앙대위원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회장이 지출한다.
① 총회 시 회비 지출은 1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 30만원 지급
나. 직계존비속 상 : 20만원( 2년에서 1회로 한정하며, 총 2회를 초과 할수 없다)
다. 자녀 경조사비 : 10만원 ( 총 2회를 초과 할수 없다)
③ 기타 회비 지출은 중앙대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한다.
제22조(준예산과 개정예산)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1개월 전에 본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개월간의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사전 동의 및 중앙대위원회의 사후 승인)
② 중앙대위원회는 예산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통과된 예산안이 가감되어야 할 경우 개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3조(예비비) 예비비책정은 총액으로 중앙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출 후 결산 서에 중앙대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할 시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통장이체시 예외)하여야 하고,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온라인 회계정리가능) 경비 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각 기구의 예산집행에 대해 심의하며 매분기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② 회계감사 결과는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출은 사회적 지위와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직종에 있는 자로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회의 추천을 받아
중앙대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회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6조(거부권)
① 예․결산 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중앙대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앙대위원회는 예․결산 안을 재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수정안을 공고한다.
제 5 장 선거
제27조 별도 선거관리시행 세칙으로 정 한다.
제28조(효력)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 기타 의견이 상충되는사안은 회칙제정 전문의 뜻에 따라 해석하며, 사회적 통념과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