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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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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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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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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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확인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여부 등)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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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열람/확인 - (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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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전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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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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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계약시 등기부 등본 발급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발급날짜와 계약 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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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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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계약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도 열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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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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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 대상인지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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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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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전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용도, 방향, 도로접근 및 교통관계, 주변 환경상태 등을 살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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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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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 양도소득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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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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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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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변동이 단기간 내에 빈번하게 일어나 심한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유의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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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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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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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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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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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확인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여부 등)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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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열람/확인 - (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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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전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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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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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계약시 등기부 등본 발급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발급날짜와 계약 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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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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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매매계약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도 열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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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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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 대상인지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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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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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전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용도, 방향, 도로접근 및 교통관계, 주변 환경상태 등을 살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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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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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 양도소득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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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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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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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변동이 단기간 내에 빈번하게 일어나 심한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유의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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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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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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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은 거래 내용을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전까지 자신의 납세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신고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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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도인은 신고확인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서가 없으면 매수인은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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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 신청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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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검인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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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통지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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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세금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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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되는 예정신고기간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10%(2002.6.30일까지는 1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