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을 당해연도 1.1~ 12.31로 변경 단 2008년의 경우는 2007.12.1~2008.12.31.기간 사용분 공제 (소득세법134조, 52조, 조특법1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