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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1. 학교 폭력의 개념
❉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 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 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공갈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강요 강제적 심부름, 강요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 성폭력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말과행동을함으로써상대방이성적굴욕감, 수치감을느끼도록하는행위등
-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등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 하는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 로 보내는 행위
3. 학교 폭력의 학교별 특징
□ 초등학교
ㅇ 장난과 폭력을 구별하지 못함.
ㅇ 성과 관련된 폭력 많음(바지벗김. 치마들추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포 )
ㅇ 담임교사 부재시, 특활시간, 급식, 방과후 폭력에 많이 노출됨
ㅇ 초등저학년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민감성 및 대응력이 약함
ㅇ 장애우에 대해 장난으로, 급우에게 동조하여 괴롭히는 행동이 두드러짐
ㅇ 선후배관계(양형, 양언니)를 이용하여 금품갈취
ㅇ 지역간 폭력유형의 특성이 차별성 띰
벽지,시골 : 선후배관계를 이용한 폭력 많음,
도시지역 : 또래간의 괴롭힘,금품갈취 많음
ㅇ 사이버폭력 급증
안티까페, 메일, 문자, 채팅, 전화 등을 이용한 욕설과 협박 등
ㅇ 새로운 폭력의 유형 등장
왕따대물림. 모세의 기적, 콜로세움, 바이러스(전염병)놀이, 도둑놈 놀이, 기절놀이, 수술놀이, 노예놀이, 가정(가족)놀이, 사채놀이, 쓰리디(다굴)놀이, 햄버거놀이 등
ㅇ 보호자가 없는 빈집(피해학생)에 몰려가서 구타, 기물파손, 금품갈취 등
□ 중학교
ㅇ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
화장실에서 친구들이 망을 보고 바지를 벗긴다
화장실에서 성기사진을 찍어 사진 유포
성기를 만지고, 자위행위강요
치마 들추기, 가슴이나 몸 만지기(가슴이 작다고 놀림, A컵이네...)
야한 성적 내용 문자보내기, 야한 성관련 이야기하기
장애인을 상대로 모멸감이 느껴지는 행동강요(자위, 바지벗기기 등)
ㅇ 욕설로 시작되는 언어폭력으로 시작해 신체폭력으로 진행되는 사례
부모님 흉을 말로 하거나 문자로 보냄
욕설, 모욕감(찐따, 청각장애인, 부모님 욕등)을 주는 말들을 많이 함
말이 별로 없다는 걸로 놀리거나 욕을 하거나 부모님 욕까지 함
뚱뚱하다, 못생겼다. 키가 작다 등으로 집단 따돌림
주변에서 도움 주려고 하면 함께 따돌림을 시켜서 도움의 손길을 막음
외모( 키, 체형, 체취, 여드름 등)를 빌미로 한 집단 따돌림 심각
ㅇ 금품갈취
생일빵, 졸업식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후배들에게 금품상납 요구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매일 일정금액 상납 요구
약한 학생 및 장애우 등에게 매일 빵이나 먹거리를 사오게 시킴
빌려달라고 하고는 주지 않음(돈, MP3, 브랜드 잠바, 운동화 등)
학원이나 길거리에서 뜯기는 경우가 많음
야한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유인한 후 금품 갈취
돈 많은 학생을 파악을 한 후 계속 사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함
지나가면서 이유 없이 툭툭 치고 발을 고의적으로 밟고 욕설을 함
ㅇ 사이버폭력
안티까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비하하는 글 올리거나 악성댓글 달기
카톡,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한 악의적인 글 메시지 보내기
선배들이 네이트온 (인터넷) 이나 문자 전화로 돈을 요구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모멸감이 느껴지는 발언함
네이트온에서 그룹채팅을 하면서 한 사람에게 집중욕설 및 따돌림
ㅇ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신체적 폭행 뿐 아니라 악의적인 언어적 폭행
청각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귀에 대고 귓속말하기
정신지체가 있는 학생에게 뽀뽀하라 시키기
자위하라고 시키기
ㅇ 일진회와 같은 폭력서클을 통한 금품상납 등 금품갈취 및 신체폭행
일진과 친하지 않은 애들은 일진들에게 돈을 뺏기고 욕을 먹거나 맞음
애들을 무조건 아무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때림
힘이 약한 학생에게 먼저 때리라고 부추킨 후 집단폭행을 함
급식시간에도 일진들이 항상 새치기를 하고 맛있는 메뉴는 다 가져감
따돌림 당하는 학생을 일진이 ‘그냥 연습용’이라 하며 멍들 때까지 때림
4. 학교폭력의 처벌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에게 보복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
다. 학교에서의 봉사
○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동안 해야 합니다.
라. 사회봉사
○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동안 해야 합니다.
마.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바. 출석정지
○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 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특히,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상기 출석정지의 기준은 현재 개정 중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임
사.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 전학
○ 가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자. 퇴학처분
○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 사항 >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님(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
○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
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둠
[자치위원회 심의 사항]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체체 구축
② 피해학생의 보호
③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임기의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를 구성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임기 2년)
- 단,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자치위원회 위원 위촉(「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① 해당 학교의 교감
②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 대표
④ 판사, 검사, 변호사
⑤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⑥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위원 위촉시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중립적으로 다룰 수 있고, 사안에 대해 전문적 심의가 가능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함. 특히, 학부모 대표 위촉시 의사나 법률전문가인 학부모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2조)
○ 운영 원칙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사항의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함
[자치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3조)]
①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⑤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위원회는 일과후 개최를 원칙으로 함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여야 함
○ 자치위원회의 개최
- 중대한 사안은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우선 처리 후 학교
장과 자치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개최일을 결정함
-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여야 함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되는 경우]
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공갈, 강요, 성폭력
② 3주 미만의 진단이라도 신체.정신적 후유증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 보복 폭행
④ 피해학생-가해학생 간 합의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⑤ 기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 사안의 경우
-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한 사안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 후 종료하고,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함
○ 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출석
- 성폭력 사안, 따돌림 등의 사안과 같이 가해학생(보호자)과 피해학생(보호자)의 대면 접촉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피해.가해측이 진술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진술시 상대방을 퇴실시키는 등의 방안 활용
○ 분쟁의 조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8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등에 관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
-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 조정절차가 중지됨
6. 학교폭력 Q & A
Q1.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
⇒ 학교폭력의 기준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자 입장이 아닌, 모든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은 학교폭력입니다.
Q2. 돈을 빌린 것인지 갈취한 것인지?
⇒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언제든 갚으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면 빌려준 것이고, 무서워서 갚으라고 말 못하면 갈취예요. 뺏는 것입니다.
Q3.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해요. 폭력은 어느 한 쪽이 정신적으로 나 육체적으로 괴로운 거죠. 한쪽이라도 괴로우면 폭력입니다.
Q4.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장난으로 ‘나쁜 X, 못된 X'라고 몇 자 적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 평소 사용한 ‘나쁜 X, 못된 X, 도둑 X, 미친 X' 등등은 모두 언어폭력이며,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 핸드폰으로 욕설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욕, 협박에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7. 학교폭력 사례 연구
8. 회복적 정의 - 학교폭력 대처의 새로운 방향
❉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모델
- 뉴질랜드의 가족 집단 협의회(Family Group Conference: FGC)
- 1989년 마오리 부족의 전통의 가져와 제도화(법제화 되어 있음)
- 피해자 가해자 가족 참여, 직계 뿐 아니라 친척들도 포함. 먼 친척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참여,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종교인, 상담자도 참여 가능. 참가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가진 당사자들이 포함.
- 손해배상을 포함, 사건 전체 결과에 대한 참가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
- 뉴질랜드의 중대 폭력 범죄를 제외한 모든 소녕 사건이 경찰 또는 법원 단계에서 FGC로 회부
- 이 제도에 따라 판사들은 80% 가량의 업무량이 감소되었다고 한다
❉ 회복적 정의란
- 특정한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최대한 관여시켜서 함께 피해와 요구사항, 책임을 확인하고 다루는 절차
- 치유와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피해와 가해의 문제(혹은 범죄)를 “법”을 깨뜨린 문제로서가 아니라 “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이해
- 피해와 가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
- 관련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행위를 직면하며 새로운 배움을 얻는 기회
❉ 회복적 정의의 척도
- 피해자는 정의를 경험하는가?
- 가해자는 정의를 경험하는가?
TIP, 꼭! 알아 두세요! |
• ONE-STOP지원센터(☎117) •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 학교폭력SOS지원단(☎1588-7179) • 해바라기아동센터(www.forchild.or.kr) •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www.sexoffender.go.kr)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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