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업무 보고 |
국격향상과 미래대비를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 |
2009. 12. 30
국 토 해 양 부
목 차 |
Ⅰ.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한계 1 Ⅱ. 정 책 방 향 4 Ⅲ. 중점과제 실천계획 5 1.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5 2. 4대강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토창조 17 3. 서민‧중산층 보호 강화 24 4.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36 5. G20 계기 국가품격 제고 44 <별첨 1> 주요과제 추진일정 <별첨 2> 2009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
Ⅰ.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한계 |
가. 주요 성과 |
SOC 투자확대와 조기집행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
ㅇ상반기에 15.9조원(전체의 68.2%)을 집행(상반기 목표 15.2조원 대비 104.9%), 건설경기 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 실현
* 월간 부도건설사 數(개) : (‘09.1)51→ (’09.3)23 → (‘09.6)12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사업 성공적으로 추진
ㅇ4대강 살리기는 마스터플랜 수립(‘09.6) 후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착공(’09.11~12, 총 43건)
ㅇ경인아라뱃길은 수로 굴착공사(‘09.3), 터미널․교량(’09.6)착공 이후 본격 공사 중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
ㅇ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조기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09.8, ‘12년까지 수도권 공급 40만 → 60만호)
* 시범지구 4개, 2차 지구 6개 지정과 시범지구 청약(‘09.10)
ㅇ전세시장 안정대책(‘09.8), 금융규제 강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도모
* 매매가격상승률(%) : (9월)0.8→(10월)0.4→(11월)0.3→(12월잠정)0.1
* 전세가격상승률(%) : (9월)1.8→(10월)0.9→(11월)0.8→(12월잠정)0.3
ㅇ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09.2, ’09.4),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등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
건설․해운업의 경쟁력 강화
ㅇ건설산업 체질개선을 위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09.3)하고, 사상 최대인 490억불(12.28기준) 해외건설 수주
ㅇ상시 구조조정과 과세특례 연장(‘09.5, 톤세제 일몰 연장), 선박펀드 운영개선(’09.11) 등을 통해 해운업 성장기반 마련
녹색성장 실현 기반 마련
ㅇ도시, 건축물,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09.11)
ㅇ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 전환‧확충을 지원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정(‘09.6)
효율적인 교통․물류 체계 구축
ㅇ도로ㆍ철도 등 교통 SOC 투자를 조정하고, 교통 D/Bㆍ투자평가제도 개선으로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09.12)
ㅇ 도로․철도․항만․항공 등 주요 SOC를 차질없이 건설
*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09.7), 호남고속철도 착공(’09.12), 인천대교(‘09.10), 부산항 북항 재개발 착공(‘09.2), 부산항 신항 7선석(’09.6) 등
ㅇ 물류선진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등 3자물류 활성화 적극 추진
선진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
ㅇ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 연계교통 SOC를 체계적으로 확충
ㅇ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09.3),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등
해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
나. 한계와 반성 |
◇ 2009년은 경제 위기극복과 4대강 살리기 등 현안과제 대응에 많은 성과
⇨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고용부진 등 아직 경제회복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 저탄소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실천노력 필요 |
건설‧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로 반전되었으나, 아직 불안 요소 상존
ㅇ 민간 주택공급 부진으로 주택수급 불안 우려
* 민간주택건설 : (최근 3년간 1~11) 28.9만 → (‘09.1~11) 18.7만 (△35.3%)
ㅇ 건설투자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감소
* 건설부문 취업자수(만명) : (‘08.11)184→(’09.6)177.6→(‘09.11)172.6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분야는 아직 실천노력이 미흡
ㅇ 운영 효율화보다 시설확장 위주의 교통 SOC 정책, 건축물의 에너지 과소비 관행 지속
ㅇ 교통‧화재사고 등 후진국형 사고가 빈발하고, 국토경관에 대한 고려 등 국가의 품격 향상을 위한 노력 미흡
* 도로교통사고 사망률(‘07) : 자동차 1만대당 3.1명(OECD 평균 1.5명)
Ⅱ. 정책 방향 |
Ⅲ. 핵심과제 실천계획 |
1 |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
◇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로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을 보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의 기반도 적극 조성 |
가. 공공건설투자로 일자리 창출 견인 |
(1) 예산 조기집행과 SOC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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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집행) 공고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 이어 SOC 예산 조기집행기조를 유지
ㅇ 2010년도 국토해양 SOC 예산(23조원)의 66%인 15.2조원을 상반기에 집행
ㅇ 산하 공기업 예산(47.6조원)도 상반기에 61%(29.1조원) 집행
(SOC 투자 확대) 정부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SOC 투자 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투자 확대
ㅇ 공기업 투자규모를 지속 확대((‘09)7.2→(’10)9.8조원)하고, BTL(2건), BTO(32건) 등 민자유치도 적극 추진(2.5조원)
⇨대형 국책사업의 본격 진행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 ‘10년 투자계획(조원) : 4대강살리기(6.7), 경인아라뱃길(0.9), 보금자리주택(13.4), 30대 선도프로젝트(4.7) |
(2) 분야별 SOC 투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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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거점간 연계와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집중 투자
◇ 국제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 강화 |
(철도) 전국적인 고속‧간선철도망과 대도시권 광역ㆍ도시철도망의 효율적인 구축에 중점
ㅇ 경부2단계(‘10.11), 호남고속철(오송-광주,’14)을 적기 완공
ㅇ 터널ㆍ교량 등 설계기준 조정, 시설규모 최적화를 통해 사업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도로) 도시부 교통 애로구간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 등에 집중 투자
ㅇ 서울 이외의 대도시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원주‧포항시등의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추진
(공항)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을 선점하고, 장래 항공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인천공항 3단계 사업 적극 추진
ㅇ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여객․화물계류장 확장, 접근 교통시설 확충 등 본격 착수
* 제2여객터미널 설계 국제현상 공모(‘09.12~’10.6), 계류장․접근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10.3), 3단계 공사착수(’11. 상반기)
ㅇ 인천공항 주변을 컨벤션, 업무․숙박 등 다기능 복합도시(Air-City)로 개발
* Air-City 1구역은 패션․상업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등 착수(‘10.12), 2구역 테마파크, 복합위락단지 사업시행자 선정(‘10.9)
ㅇ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공항 물류단지 2단계(92만㎡) 확장사업 추진
* 조성사업 설계완료(‘09.8) 2단계 조성사업 공사 시행(’09.12~11.12)
(항만) 국제물류 비즈니스 항만으로서 부산․광양항의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거점항만의 개발도 적극 추진
ㅇ (부산항) 유류중계기지 개발 착수(’10.12), 배후수송망확충과 대형선박 기항을 위한 증심(15m→16m) 준설 시행
* 유류중계기지(62,640㎡, 저유규모 200만톤) 및 수리조선시설(건선거 2기) 도입, 부산항 신항 배후철도(38.8km) 신규개통(’10.12)
ㅇ (광양항) 서측 인입철도(7km), 서측 배후도로(11.4km), 임항도로(4.5km) 완공 등 배후권역과의 연결체계 개선
ㅇ 광역 경제권별로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거점 항만 육성
* 울산유류허브(’10.2), 새만금 신항(’10.9) 기본계획수립과 제주 강정 크루즈(’10.10) 사업 착수
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
(1)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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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건설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ㅇ 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주택 택지(전체 주택의 25% 수준)를 차질없이 공급(‘10년 하반기)
* 시범지구 민간주택(총 4개지구 1.4만호 수준) 택지공급
ㅇ 분양가 상한제 상한액 산정시 실제 투입비용(제세공과금, 금융비용)을 감안,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10.3)
*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시 보유세 반영, (공공택지) 기간이자 금리조정 등
ㅇ택지개발에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민간의 자본, 창의성, 기술 등을 적극 활용
*택지개발촉진법 개정(’10.6), 민간-공공 공동택지개발 시범사업 시행(‘10.10)
건설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
ㅇ주택건설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PF 대출보증 활성화(대한주택보증 시범사업, 0.5조 규모)
* 신용 우수업체에 대해 보증한도 상향, 보증료 할인 등 추진
ㅇ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 펀드‧리츠 등 시장메커니즘 활용도 지속 시행
* 환매조건부 매입 ‘10년중 5천억 매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산업기반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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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발전을 견인할 중심 대도시권 육성전략 마련(’10.6)
ㅇ(대도시권 설정) 중심 대도시와 주변도시간 도시클러스터 강화를 위해 광역경제권별 핵심 대도시권 지정
ㅇ(중심대도시) 노후공업지역 등 시가지 재정비, KTX 역세권 개발, 도심산단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
ㅇ(주변도시) 특성화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문화관광․전통산업 확충 등을 통해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
ㅇ (도시간 연계) 녹지․생태축을 확보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광역순환교통망 확충
지역성장거점 지속 육성
ㅇ(세종시) 자족기능 미흡,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한 발전방안을 마련(’10.1), 후속조치 본격 착수
⇨ 발전방안을 토대로 특별법 개정(‘10.2), 기본․개발계획과 토지공급계획 변경 추진
ㅇ(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
* 통폐합 기관의 지방이전계획 확정(‘10.6), 청사 신축 착수(’10.하)
ㅇ(기업도시) 기업 주도하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지원과 제도개선* 추진(’10.6)
* 학교용지를 감정평가가로 공급, 토지확보가 용이하도록 환지방식 도입
ㅇ (제주도) 국내외 투자를 통해 휴양형 주거단지와 국제학교시설 본격 착공(’10.6)
ㅇ(새만금) 금강하구 준설토 활용 등 다양한 매립토 조달방안을 마련(’10.6)하고, 마스터플랜을 확정(’10.12)
지역 산업기반 확충
ㅇ(노후산단 재생) 4개 우선사업지구(대구, 대전, 전주, 부산) 재생계획 수립을 완료(’10.12, 11년부터 본격 공사)
ㅇ (산업용지) 신규 5개 국가산단(대구, 포항, 장항, 광주/전남, 구미)을 본격 착수하고, 장기임대산업용지 100만㎡ 공급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2)에 따라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10.5)하고, 시범사업에 착수(’10.하~)
내륙물류기지 및 항만배후 물류단지를 통해 기업 유치
ㅇ 중부권(충북청원․충남연기 48만㎡)․영남권(경북칠곡 46만㎡) 내륙물류기지 준공․운영(’10.6)
* 처리용량(연간) : (중부권) 일반화물 236만톤, 컨테이너 35만TEU, (영남권) 일반화물 357만톤, 컨테이너 33만TEU
ㅇ 부산항 신항(28만㎡)․평택․당진항(149만㎡) 등 배후물류단지 추가 공급 및 기업 투자유치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규모에 따른 임대료 차등 감면(’10.6), 기업당 최대임대면적 상향 조정(10만㎡→15만㎡, ’10.1)
(3) 해외시장 적극 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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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4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해외건설사업 적극 지원
ㅇ 주요 시장인 중동‧아시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신흥자원부국에 대한 新시장 개척활동 강화
* 시장개척단 파견, 로드쇼 개최 등 민‧관 합동 글로벌 마케팅 강화
ㅇ 자원개발과 연계한 인프라건설, 해외도시개발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확대
*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조성(‘10년 목표 4,000억원)하여 금융지원
해외 철도시장 본격 진출
ㅇ '10년 사업자 선정예정인 리비아 메트로(5조원), 브라질 고속철도(24조원) 수주에 총력, 신규시장(미국, 베트남)도 개척
* 진출 국가별 컨소시움, 정부내 전담팀 구성, 민관 수주지원단 파견
극동 러시아(자루비노) 항만‧배후물류단지 개발의 타당성확보를 위해 한․러간 공동연구 등 적극 추진
* 한‧러 교통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협력 MOU 체결 추진(’10.하)
자원부국인 DR 콩고의 바나나항 개발협력사업 추진
* 양국 정부간 개발계획 확정을 위한 합의서 체결('10.상)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시험운항(쇄빙선 아라온호 활용, ’10.12) 추진(북극항로 이용시 1.7만→1.1만Km, 24→ 14일로 단축)
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적극적 창출 |
(1) 고부가가치 유망산업 집중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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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 개발을 가속화
ㅇ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전환경성 평가에 착수(‘10.3)하고 시화 조력발전소 준공(‘10.12)
* 인천만 조력 : ‘11~‘17 / 3조 9,214억원 / 132만kW / 한수원․GS건설
* 시화 조력 : ‘03~‘10 / 3,551억원 / 25.4만kW / 수자원공사
ㅇ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건설(‘12)을 위한 터빈과 발전기를 제작(‘10.6)하고, 육상 테스트 실시(‘10.9)
ㅇ 海水에서 리튬의 추출을 위한 시험용 플랜트(연 10톤)건설(‘10.10) 등 전략자원의 상용화도 추진
해양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ㅇ 바이오 에너지, 신소재 등 최첨단 해양바이오 기술을 개발하고, 화장품, 기능성식품 등 산업화 본격 추진(‘10.11)
* 해양바이오수소 실증 반응기(100L) 개발 착수와 화장품, 간기능 개선식품 등 대량생산․제품 시판
ㅇ 국내외의 해양생명자원을 대량확보(‘12. 4,156종)하여 해양바이오 산업화 연구소재로 제공(~‘13)
*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과 공동협력연구 MOU 체결 및 착수(‘10.9)
세계 일류 수준의 항공기술 육성
ㅇ ‘15년까지 선진국 기술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클린 경량항공기, 중소형 항공기 안전기술과 차세대 항행시스템 개발
* 경량항공기 설계, 소형항공기 제작, 미래형 관제시스템 개발 등
ㅇ항공기정비업(MRO) 육성을 위해 핵심 정비기술 국산화, 民ㆍ軍 통합 항공정비단지 조성 방안 마련(‘10.12)
(2) 국토해양분야 전문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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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 공급기반 확충
ㅇ지역‧직종별 일자리지도(Job-map)를 작성하고(‘10.10), 일용직 경력증명서 발급(‘10.상)으로 숙련공 우대여건 조성
- 건설기술자 구인업체‧구직자간 매칭서비스 시행('10.6)
ㅇ플랜트 건설기술자와 해외건설관리자 양성(‘10년700명)
항공분야 고부가가치 전문인력 양성
ㅇ민간 비행교육훈련원 개원(’10.7)을 통해 연간 200여명의 조종사 양성(163억원 : 정부 50억, 공항공사 39억, 지자체 74억원)
ㅇ 2개 분야(항공우주기술인력 및 국제항공 전문가)의 7개 항공특성화 대학원 선정, 석사급 전문인력 180명 양성
* 서울대, 항공대, 한국외대 등 7개 대학, 5년간(‘09~’13) 약 80억원 지원
해양 시추선 종사자(300명)과 선박금융 전문인력 등 해양‧해운전문 양성프로그램 운영(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활용)
(3) 국토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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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선진화 확산과 건설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ㅇ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09.3) 시범사업*과 함께, 선진화 추진기구를 설치하여(‘10.9) 우수사례 확산과 추가과제 발굴 추진
* 산하 4대공사(LH, 도공, 수공, 철도시설공단)를 통해 순수내역입찰,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시범프로젝트 추진
ㅇ 우수사례 전파, 발주기관 역량강화 등을 통해 설계VE를 정착시킴으로써 사업비 절감 효과 극대화
* 설계VE를 통해 사업비 4.3% 절감 달성('09년 4.1% 절감)
해운산업 위기극복 지원과 경쟁력 강화
ㅇ지속적인 해운불황에 대비하여 상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한 선박 매입도 적극 지원
ㅇ 국적선사 보증지원 확대(’10.1)와 선박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해운선대 확보
* 해운산업 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10.10)
물류산업 선진화
ㅇ 3자물류 컨설팅 지속 시행,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 등으로 3자 물류 활용률 제고(‘10년 50% 목표)
* 3자물류 비중 확대 및 해외진출 강화 등 종합물류업 육성방안 마련(’10.3)
ㅇ 해외진출가능 물류업체를 선정하여 종합물류업, 택배업 등 업종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10.6)
* 민관합동 ‘글로벌 물류시장 개척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 추진
* 제조․물류기업 동반 해외진출협의체 확대(중국→ 동남아, ‘10.9)
항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ㅇ종사자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공동 이용시설 건립 등 저비용 항공사(LCC) 지원방안 마련(‘10.3)
ㅇ국산제품 수출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항공기 인증제도, 기술기준과 인증전문가 확보
* 인증당국․업체 인증인력의 선진 교육실시 및 인증시설 구축(‘10.12)
부동산산업 경쟁력 강화
ㅇ(중개업) 부동산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10.9)하고,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 규제(’10.9)
* 부동산중개법인에 대한 겸업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알선, 컨설팅 등 다양한 부동산서비스 제공
ㅇ(리츠) 현물출자 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10.6)를 통해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간소화하여 투자기회 확대
*현물출자 대상(부동산 → 부동산 신탁수익권, 관리권), 자본금(100→50~70억)
ㅇ(감정평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적평가 사전심사제 도입, 부실평가 제재 강화, 연수교육 의무화 등 공적기능 강화
*부동산 공시법 및 시행령 개정(’10.6)
(4) 공공기관 선진화 지속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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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ㅇ (인천공항) 주간사 선정 후, 기업실사 등 IPO절차와 제도개선(공공규제)을 병행하여 일부지분을 상장(‘10년 하반기)
* 청주공항도 자산평가 등 관련절차 이행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10년 상반기 중 운영권 매각 추진
ㅇ(출자회사정리) 8개 공공기관 28개 출자회사 매각(17개사), 청산(11개사)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LH공사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 추진
ㅇ자산 조기매각 등 공사의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단기유동성 지원도 병행 추진
ㅇ 이와 함께, 지구별 도시지원용지 유치, 보금자리지구 전환 등 개별지구의 사업성 확보방안을 적극 추진
철도‧항만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서비스 기반 마련
ㅇ(철도) 철도공사 역무시설 자동화 등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고, 여객/화물 회계분리('10.4)로 부문별 책임경영 유도
* 철도 대체기관사를 양성(‘10년 3,000명)하여 안정적인 철도운영
ㅇ(항만) 항만공사 보유 현물자산을 관리권으로 전환출자(’10.6)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설립(’10.상)
2 |
4대강을 기반으로 새로운 국토 창조 |
【 추진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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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총력 집중
ㅇ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통합적․체계적인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모델 수립
ㅇ (산과 강) 산(산림)과 강(수변공간)이 어우러진 한국형 생태도시 모델 개발
- 하천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자원과 산업, 정주여건이 완비된 지역특화공간 조성
ㅇ (바다) 新 국토공간자원으로 재인식
- 천혜의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연안정비 본격 추진 |
가.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의 성공적 완수 |
(1) 4대강 살리기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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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수급, 준설토 처리 등에 대한 면밀한 대책 마련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
턴키․일반공사 2차분(50건) 착공 등 사업 본격 시행(‘10.2~3월)
ㅇ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을 연말까지 60% 완료
- 경작지 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은 연내 완료하고, 홍수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 前 집중공사
- 흡입식 펌프준설 등을 통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준설토는 적치‧판매, 농경지 리모델링을 통해 처리
* 덤프트럭 등 장비 수급애로시 신규등록제한 해제 등으로 대처하고, 자재수급상황도 면밀히 검토
ㅇ체계적 관리를 위해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운영
- 주요 현장에 웹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조치
ㅇ하수처리시설 확충, 비점오염원 대책 등 수질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수행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홍수와 가뭄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하천관리 선진화 추진
ㅇ 보, 댐, 홍수조절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하천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ㅇ 하천관리에 첨단 IT기술을 연계하는 “스마트 리버”(Smart River) 구현
* 자동센서, 무인로봇 등을 통한 실시간 수량․수질 정보 수집 및 점검
ㅇ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도 이수‧치수‧환경‧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정비계획」 수립(‘10.12)
*시․군별 대표하천을 “고향의 강”으로 지정(`10.6)하여 친수공간(테마파크, 유선장 등) 및 지역명소로 개발
상향식․국민체감형 홍보 추진
ㅇ 수혜자 중심,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밀착형 홍보 추진
ㅇ 세대별, 대상별,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위한 홍보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다변화
* 시민자문단을 통한 구전홍보, 4대강 소식지․PCRM(뉴스레터), 지역언론인 교차 팸투어 등 실시
ㅇ G20 정상회의, 물관련 국제세미나 등을 활용한 해외홍보,국제기구(UNEP 등), 해외전문가의 긍정적 평가도 적극 활용
◇「4대강 현장순회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
- 장관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사업진도 점검, 현장 애로사항 해결, 신규 발생 문제점 등에 신속히 대응 |
(2)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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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월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품 뱃길 조성 |
(공정관리) 터미널, 갑문 등 주요공정을 본격 추진(공정률 62%)하고, 통합공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ㅇ수향8경, 파크웨이 등 수변경관을 조성하고 뱃길을 따라 인라인․자전거 도로(36km)를 도입(‘10.5 착공)
ㅇ마리나 시설(140선석), 여객터미널(7선석), 선착장(5개소) 등을 건설하고,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
* 마리나, 여객터미널 부두 기초공사, 선착장 조성공사 착공(`10.1)
(운영준비)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
ㅇ물류단지 활성화 방안수립(‘10.7), 선․화주 유치 마케팅 등을 통해 물동량 확보를 적극 지원
ㅇ부두 운영사를 조기에 선정(‘10.3)하여 수요자 맞춤형 항만을 건설하고, 선사를 통해 R/S 선박 확보 추진
ㅇ선박관제시스템 착공(‘10.3), 내륙수로 항로표지 기준 마련(’10.6), 대중국 항로개설 합의(’10.12) 등 차질없이 운영 준비
나. 4대강과 연계한 고품격 국토 조성 |
(1) 4대강 주변지역의 체계적 보전과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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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을 위해 국가하천 주변 일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
ㅇ 4대강의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활용한 고품격 주거‧관광‧레저 공간으로 조성
ㅇ 수질보전, 수변경관 향상 등을 위한 사전대책도 마련
ㅇ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공공부문으로 환수하여 하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하천정비, 유지관리 등에 활용토록 “하천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수공‧지자체 등의 참여로 개발방식 다양화
지역특색을 살린 주거, 산업, 관광 등 구체적인 개발모델을 담은 기본방안 마련(‘10 하반기)
ㅇ 국민 소득수준 향상, 여가패턴 변화, 고령화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개발모델 및 단계별 개발전략 수립
-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ㅇ 대상지는 입지여건, 개발적정성, 예상 수요와 수익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선정
(2) 4대강과 연계한 도시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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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프론트를 활용하여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
ㅇ 4대강 본류의 풍부한 물을 인접 도시하천․실개천에 연결하는 도시물길 복원을 통해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 건천화 또는 복개된 도시하천의 복원으로 도시전체를 저탄소 수변공간으로 재창출(‘10.하, 시범도시 선정)
ㅇ 수변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10.12)하고, 대도시별 경관계획 수립 유도(’11)
* 경관법령 개정(‘10.12)을 통해 대도시별 수변경관 계획 수립 유도
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쇠퇴한 구도심을 활력 있고 매력있게 재창조
ㅇ 지리적 입지, 지역산업, 문화자산 등 지역별 특성과 수변공간 조화를 위해 수변도시 재생전략 수립지원(~‘10.10)
* 기 추진중인 도시재생 R&D를 통해 수변공간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에게 보급
ㅇ지방자치단체의“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 프로그램과수변도시 재생사업을 연계
* 지자체 설명회․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지자체의 사업시행계획수립 유도 및 우수계획에 대한 지원 추진
ㅇ 수변도시 재생전략을 포함한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 ‘10.12 안마련)
(3) 해양관리 강화 등 수변공간 활용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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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와 노후항만 재개발 등 연안을 성장거점으로 확충
ㅇ 수상레저 교육, 장비생산․R&D 등 관련 분야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복합마리나 항만 개발방안 마련(’10.12)
ㅇ 고현항, 영종도, 목포항 등 Waterfront사업 공모(’10.12)
무인도서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통한 해양휴식공간 창출
ㅇ도서별 상황을 감안하여 관리유형*을 지정(‘10.6, 780개)하고, 해양관광의 잠재력이 큰 도서에 대한 개발 지원방안 마련(’10.9)
* 관리유형(4가지) :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 및 개발가능무인도서
갯벌복원과 해양생태 탐방로 등 해양생태 관광자원 조성
ㅇ갯벌복원 시범사업(고창․순천․사천)을 추진하여 훼손․ 오염된 갯벌생태계의 기능을 복원하고, 관광자원화
ㅇ해안가(서천, 신안 증도) 해양생태탐방로 구축(기본계획, ‘10.8)
연안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
ㅇ연안해역을 4개의 용도해역(이용‧특수‧보전‧관리)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연안관리법시행령 개정, ‘10.3)
ㅇ 연안 지자체별로 지역특색에 따라 관리목표를 차등설정하여 관리하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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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보호 강화 |
가.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강화 |
(1) 보금자리주택 공급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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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중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
* 수도권 14만호(GB 8만호, 신도시․도심 등 6만호), 지방 4만호 수준
ㅇ시범지구는 보상․착공 일정을 계획대로 시행하여
‘10년 말부터 본 청약, ’12년 하반기 최초 입주 추진
-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단지(0.3만호) 사전예약과 2차지구(서울내곡 등 6개) 사전예약(‘10.4)도 차질없이 시행
ㅇ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추가 지구지정(20㎢ 규모, 8만호)을 추진하고, 연 2회 사전예약(약 3.5만호) 실시
보금자리주택을 미래형 실용주택으로 건설
ㅇ 아파트 형태 다양화, 지붕․벽면 디자인 개선, 현상설계 도입 등으로 특색있게 개발
* 시범지구(서울강남 3개블록) 현상공모설계 실시(‘10.3)
ㅇ 벽체․창호 단열성능 강화,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을 통해 민간보다 강화된 그린홈 건설(에너지 30% 절감)
* 침실조명 간소화, 창호면적 축소 시범실시(강남 세곡지구)
국민들이 쉽게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절차 대폭 간소화
ㅇ 복잡한 공급유형(특별․우선․일반공급 등 7개)을 단순화하고, 청약일정도 공급유형별 성격에 따라 통합 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
ㅇ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완화
(’10.2,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 100%)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고 투기수요를 엄정 차단
ㅇ 입주후 일정기간 거주의무(5년)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 출입조사 근거 마련
*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0.4)
ㅇ 지구발표 즉시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
* CCTV설치, 정부합동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GB 불법행위 점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홍보수단과 대상을 다양화
ㅇ 사이버체험 홍보관이 모델하우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3차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약정보도 실시간 제공(‘10.2)
* 사전예약시스템도 보금자리 통합포털로 일원화하여 편의 제고
ㅇ홍보매체를 다양화(TV․신문․전광판 등)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보금자리 포럼 운영(‘10.1)
(2)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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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ㅇ1~2인 가구, 고령화 등 주택수요에 대응, “준주택(가칭)” 개념을 도입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한 “준주택” 개념 도입(‘10.6, 주택법 개정)
ㅇ 도시형생활주택을 본격 공급(2만호)하고 공급유형을연립주택(단지형 연립)까지 확대(‘10.5,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유형 :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
ㅇ 역세권 고밀개발로 소형주택공급 확대(’10.6, 도촉법 시행령 개정)
ㅇ ‘10년 중 수도권에 재정비 촉진지구 3곳을 추가지정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재정지원(’10년 120억원)
수도권 신도시는 권역별 중심지로 육성하면서 공급 추진
ㅇ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분양 4.8만호, 입주 1.6만호)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 공급물량 : 분양 4.8만호 (김포 1.8만호, 광교 1.0, 위례 0.3 등)
입주 1.6만호 (판교 0.8만호, 파주 0.8)
ㅇ자족성 강화를 위해 개발계획 수립시 「자족성 확보계획」을 포함토록하고, 전략적 비축용지도 확보
* 신도시계획기준 개정(’10.6)
시장 모니터링과 관리 강화
ㅇ토지보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채권보상을 활성화(’10.3, 토지보상법 개정)
* 대토상한 면적 확대(택지 330→990㎡), 대토 개발리츠 설립 지원, 장기 보상채권 금리 상향조정, 채권보상시 양도세 감면 확대 등
ㅇ 「토지은행 종합계획(’10~’19년)」을 수립(’10.2)하고, ’10년중2조 규모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 조절기능을 강화
ㅇ 시장 불안지역은 필요시 용이하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토록 지정요건 개선(’10년 상반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세물량 확보, 자금지원 등으로 전세시장 안정 유도
ㅇ재개발 철거민 주거지원을 위해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철거 세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
*우선,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중 50% 수준(‘10~‘11년 약 1.6만호)을 공급하고, 전세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50% 초과 공급
-국계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완화된 용적률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10.6 도정법 개정)
ㅇ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 대응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10년 하반기)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전월세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 등 검토
ㅇ사전예약 대상을 확대(분양→ 10년 임대․분납임대, ‘10.4)하여 공공임대주택을 1년 이상 조기공급하고, 수요자 선호 반영
ㅇ노후화된 매입임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재건축
* ‘10년 중 시범사업 실시(서울송파, 60호규모) 및 철거대상주택 기준, 신축예산 등 추진방안 마련(‘10.6,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ㅇ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여력을 확대(‘10.1)하고, 수도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지원대상도 확대(’10.4)
*(지원여력) 구입․전세자금을 통합으로 최대 5.7조 지원 가능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 보증금 7 → 8천만원 이하
(3)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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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ㅇ영구임대주택 건설을 확대(‘09. 0.5→’10. 1만호)하고, 단지내 다양한 연령․계층이 입주토록 개선(‘10.6, 주택공급규칙 개정)
*(개선 例) 일정물량은 차상위계층까지 입주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복지를 위해 보금자리지구내에 일체형 복지동(주택+복지시설) 건립
*(저층) 고용지원센터, 재활치료실 등을 배치 (상층) 영구임대주택을 집중 공급 → 新개념 주거복지타운
ㅇ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을 신규 추진(‘10년 415억, 1만가구)하여 주거환경 개선
ㅇ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사업지역도 확대
*지원대상 :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 → 고시원거주자, 범죄피해자 등
사업지역 : 20만 이상 도시 → 수도권은 전 지역으로 확대
저출산 고령화, Well-Being 시대에 부응한 주거복지 강화
ㅇ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임신부부까지 확대(‘10.2, 주택공급규칙 개정)
ㅇ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단지내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단지내 육아지원 커뮤니티를 활성화
*지자체‧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부‧고령자와 육아가 필요한 맞벌이 신혼부부 등 연결(‘10.6, 시범사업)→육아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ㅇ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고령자 임대주택도 공급 확대(‘09년 1천호 → ’10년 1.5천호)
ㅇ아토피,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을 보급(‘10.6, 기준 마련)
ㅇ복리시설(놀이터, 경로당 등)이 주민 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시설별 설치기준을 총량기준으로 개선(주택건설기준, ‘10.6)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ㅇ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10.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 입주자 선정권한(청약가점제 적용 등)을 이양(‘10.2, 주택공급규칙 개정)
*지방은 청약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24→6개월로 단축
(청약과열 우려시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가능)
ㅇ단독주택에 대해 유지관리 등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해피하우스 제도 도입(‘09.12~’10.11. 시범사업)
나. 취약계층 보호 강화 |
(1)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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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등 서민을 고려하는 교통환경 조성
ㅇ 우측보행을 본격 시행(‘10.7)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확대(’10.12, 20→50개소)
ㅇ 기본적인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대(「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10.하)
* 보편적 교통서비스기준 설정, 교통취약지역 특별지원 등
ㅇ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역운행대수 조정, 저상버스(700대), 철도역사내 이동편의시설 확충(승강기 93, 에스컬레이터 81)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대폭 확충
ㅇ 피해가족에 대한 심리안정 치료서비스 제공, 희망계좌* (‘10.7) 등을 도입하고, 전문재활시설 건립도 추진
* 피해가족 유자녀 자립금 적립시, 국가 1:1 매칭 적립(월 3만원내)
(2) 공항소음 감소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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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소음방지 원년”으로 정하고, 공항소음방지를 위한 연간 공항 소음대책 사업비를 대폭 확충(700억)
ㅇ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원법령 제정(’10.9), 공항소음방지 및 지원 중기계획 수립(‘10.12)
(3) 건설근로자‧선원 등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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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력 근로복지 수준 개선
ㅇ사업자가 공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10.9)
* (공공공사) 5억원 이상인 공사 → 3억원 이상인 공사
(민간공사)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로서 200호 이상 → 동 200호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
ㅇ「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10.10)하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실시간으로 가입시키고, 노임체불을 방지
*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공제회 가입누락 방지
하도급업자, 건설기계업자 등 소규모 건설사업자 보호
ㅇ 덤핑낙찰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외에, 자재․장비대금 지급도 책임지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10.10)
* 대상공사 : 최저가 발주공사중 낙찰률이 하위 5~10%인 공사
ㅇ 「건설기계 리콜제」를 도입(‘10.11)하여 건설기계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함은 제작사 부담으로 수리
선원 복지 개선
ㅇ 수면‧휴게실 등 선상거주요건 강화, 선박조리사 제도 도입 등 선원근로조건 향상 추진
* 해사노동협약의 국내 수용을 위해 선원법 개정과 국회 비준 추진(’10.12)
ㅇ선원편의시설 확충*, 선원자녀 장학금과 선원 임금 체불관련 소송비 지원 등 복지사업 지속 확대
* 부산상선 복지회관 건립(’09~’11, ’10년 10억원 등 총 30억원 지원)
ㅇ최저임금 보장, 임금체불 해소 등 근로감독도 강화
화물자동차 운전자 지원 강화
ㅇ 1.5톤이하 집․배송용 화물차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하고,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 건설* 등 휴게시설 확충
* ‘10년 화물차 휴게소 3개소, 공영차고지 7개소 건설
ㅇ 화물발전기금을 활용한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10.6)하여 운전자 자녀 장학사업 등 시행
다. 서민 밀착형 서비스 개선 |
(1) 택시‧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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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ㆍ법인택시를 네트워킹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가맹사업 활성화(‘10.4 사업자 모집)
* 심야안심택시, 관광택시, 심부름택시(쇼핑, 진찰신청 대행 등) 등
ㅇ 투자 설명회 개최, 전국 단일 콜번호 확보, 부가서비스 요금체계 마련 등 추진
ㅇ 운휴 및 신규 면허차량을 경형택시로 전환‧운영하고,버스역‧터미널 연계 등 경형택시 활성화 추진(‘10.5 운행 개시)
연안여객선 서비스 개선
ㅇ’09년 37개 항로에 서비스 중인 인터넷 예약제를 ‘10년 98개 전 연안항로로 확대(’10.10)
ㅇ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객선 운임할인 확대 방안 마련(’10.3)
ㅇ 여수 여객터미널 리모델링(’10.5)과 울릉도 사동항
여객터미널 신축(’10.11) 등 이용편의시설 개선
(2) 자동차 등록 정비검사 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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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처리 절차 합리화
ㅇ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시행(‘10.6)
ㅇ 수출 자동차에 대해 임시번호판 부착과 수수료 면제(‘10.12)
* 면제 수출용 자동차 : 연간 30만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
ㅇ 판매 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부품 공급, 하자 무상수리등 사후관리 의무화(‘10.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부품공급)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8년 이상
(무상수리) 원동기 3년 또는 6만km, 원동기 이외 2년 또는 4만km
ㅇ 벽․오지 등에 자동차 이동 검사제도 실시(‘10.12)
(3) 택배 서비스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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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의 난립 방지 등을 위해 택배업종 신설 추진(’10.12)
택배 이용자의 편의성과 택배배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추진(시범사업 실시방안 마련, ‘10.3)
택배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통합민원 처리 및 민원 처리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통합 콜센터 설치(’10.9)
(4)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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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행지역 확대(인구의 51→68%, ‘12년)
ㅇ 경부고속 2단계(‘10.11), 경전선 복선전철화(’10.12) 등을 통해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추진
* 울산ㆍ경주ㆍ마산(‘10), 전주ㆍ남원ㆍ순천ㆍ여수(’11), 진주(‘12)
ㅇ 부산ㆍ대구ㆍ광주ㆍ목포 등에서 인천공항까지 KTX 운행 추진(‘10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2 운행)
* 부산-인천공항 : 6:00(리무진)→2:55(KTX)
고속화‧고품격 철도서비스 제공
ㅇ 6개 일반철도(경춘,중앙,장항,전라,동해,경전선)를 저비용으로 고속화하고, 틸팅열차, 고속전동차(EMU) 등 투입
* 경춘선('10말, 180km/h), 전라선('11, 200km/h), 중앙선('13, 180km/h)
(5) 국민이 편리해지는 부동산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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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알기 쉬운 주택공급체계 마련
ㅇ복잡한 주택공급제도를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주택공급 국민 콜센터」를 상설(50명 규모) 운영
*현재 LH공사에 보금자리 사전청약과 관련하여 운영중(1588-9082)
안방 부동산민원서비스 제공
ㅇ 토지거래허가신청 등 각종 부동산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10.3)
* 토지거래 허가신청, 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23종 민원 처리
디지털 지적정보 구축 및 지적 재조사 준비
ㅇ 지적불일치 문제 해소와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해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10.9)을 거쳐 지적 재조사 준비
* 現 지적은 1910년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토지경계 분쟁 및 토지거래 불편 초래
국토공간정보 공급체계 개선
ㅇ국토공간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대상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추진(‘10.6)
ㅇ 수요자가 국토공간정보를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방식 다원화 추진(‘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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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
◇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교통‧도시부문의녹색化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조기 가시화
* 온실가스배출량:산업(52%),건물(25.6%),교통(16.7%),기타(5.7%) |
가. 교통 SOC 투자 전환 |
(1) 도로⇨철도 위주, 시설확충⇨운영효율성 위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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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중심의 중장거리 교통체계 구축
ㅇ (철도) 거점지역간 고속화 위주로 투자 확대하여 철도투자비중을 29.3%('09) → 50%('20)로 확대
ㅇ (도로) 신규건설 최소화, 혼잡구간 정비 등에 우선 투자
녹색교통 방향에 맞게 ‘국도 5개년투자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전면 개편(‘10년)
* 철도 여객 수송분담률 : (‘07) 15% → (’12) 22% →(‘20) 30% |
(2) 철도 고속화와 연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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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운행지역 확대와 함께,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본격 착수(‘10 설계, ’14 완공)
20대 연계교통망, 복합환승센터(‘10. 4개소) 등을 추진하고, 고속도로‧KTX 연계 시범사업 선정
나. 저탄소ㆍ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물류체계 본격 구축 |
(1) 녹색교통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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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ㆍ교통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ㅇ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권역별ㆍ교통수단별 감축 잠재량을 산정(‘10.12)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ㅇ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시범 선정하고, 승용차 운행 제한 등 특별관리방안 마련(‘10.하)
에너지소비ㆍ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강화
ㅇ 온실가스 대량 배출지역 등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수입 전액은 대중교통시설에 투자)
* 혼잡통행료 다양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등 개정(‘10.12)
ㅇ 도심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공동이용(Car Sharing)을 유도
* 승용차 공동이용 시범사업 실시('10.10)
ㅇ 철도역ㆍ차량 등에 인터넷 환경(Moving Office) 조성으로 도심내 승용차 수요 감축
ㅇ 도로 진입 교통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램프 미터링' (Ramp Metering) 도입
* '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중동구간 시범실시
(2)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 연안해운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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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ㆍ연안해운으로 전환교통(Modal Shift) 본격 실시
ㅇ 화물차에서 철도ㆍ연안해운으로 신규 전환되는 화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10년 26.4억원)
철도ㆍ연안해운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ㅇ (철도) 경부 2단계 개통(‘10.11)에 따라, 기존 경부선을화물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 이단적재 컨테이너열차 시설구축을 위한 예타 조사 추진(‘10.3)
* 장대 화물열차(28→37량)도입을 위한 역시설 확장(‘10설계, ’12완료)
ㅇ (연안해운) 연안 컨테이너선(100%), 철강 전용선(50%)등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전기자동차 실용화 지원과 고부가가치 신교통기술 개발
ㅇ저속 전기자동차(NEV)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주행을 허용(‘10.3)하고,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시범 실시(’10.9)
ㅇ400km/h급 초고속열차 핵심부품 개발(‘10), 자기부상열차 착공(’10.3 인천공항), 바이모달트램(‘10.12, 시제차) 등 신개념 열차 개발
ㅇ 철도 종합시험선로를 중심으로 연구ㆍ지원시설이 집중된 철도산업 복합연구단지(Railway City) 조성 추진('10년 예타)
* 종합시험선로(Test Track) : 충북 오송, 루프형 13.8km, 22만㎡
녹색물류 실현
ㅇ 화물차 100대 이상 보유 운송업체(286개)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10.9)
* 기업별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과 화물차 에너지․온실가스 등 자동계측장비 개발․보급(’09~’10년 R&D예산 20억원 활용)
ㅇ녹색 물류로의 전환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10.9)하고,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ㅇ 항만에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전기구동 하역장비 확대(10.9)
* 풍력발전 대상지(부산, 포항, 목포) 에너지 잠재량 관측(10.2)
* 2020년까지 전국 항만 연간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자립 생산
ㅇ 소형선박 엔진을 디젤에서 LNG로 전환기술 개발(’10.12)
항공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본격 추진
ㅇ국제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수립(‘10.1)
ㅇ 비행거리 단축항공로와 연료절약형 이착륙절차를 개발(‘12완료)하고, 고효율항공기 도입을 적극 추진(’16완료)
* 연평균 25만톤의 CO2 배출을 감축하여 세계 최고수준 연료 효율 달성(현재 전세계 평균 대비 8년 앞선 수준)
ㅇ항공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시행(‘10.7)과 항공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10.10)
(3)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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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시설 활용 극대화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ㅇ 대도시권 주변 고속도로에 환승시설 설치 추진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환승시설 타당성조사 착수('10.3)
* 경부고속도로(용인, 수지) 등에 환승센터 설치 추진
ㅇ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을 확대(‘10.6, 호남ㆍ영동축→경부축, 주중→주말)하여, 중소도시 주민의 이용 편의 제고
* 호남ㆍ영동축 25개 노선 주중(월~목) 시범 운행중(‘09.11~)
언제ㆍ어디서ㆍ누구나(3W) 하나로 교통서비스 제공
ㅇ 하나의 카드로 지역간 버스, 철도, 지하철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전국 호환 교통카드' 보급 착수(‘10.6)
*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10.12)
ㅇ 대중교통 자유이용을 위한 '1일 이용권'을 도입(‘10.12)하고, 시외버스 통합전산망을 구축(’10.12)
승용차보다 빠른 대중교통체계 구축
ㅇ(버스) 간선급행버스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계획수립, ‘10.6)하고, 광역급행버스도 추가 운행(’10.4, 6→16개)
ㅇ(광역철도) 광역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안산선, ‘10.6)하고, 30분대 도심접근 광역 철도망 확충
* 안산선(안산~금정) : 일반 27 → 급행 19분(△8분)
* 신분당선‘11년개통(분당-강남,13분), 신안산선설계(안산-여의도,30분)
다. 녹색 건축‧도시기반 조성 |
◇녹색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를녹색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녹색도시로 개편 |
(1) 녹색건축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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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
ㅇ신축건축물의 에너지관련 건축허가 기준(창호, 단열 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은 에너지 성능표시를 의무화**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10.8),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10.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
ㅇ에너지 효율등급 인증대상을 신축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10.1), 모든 공공청사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10.8)
ㅇ백화점 등 에너지 多 소비 건축물은 허가 시 연간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10.12)
ㅇ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형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등의 인센티브 제공(‘10.12, 건축법 및 지방세법 개정)
ㅇ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서비스를 시범 추진('10.4)하고 기존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 인터넷 공개 및 우수단지 선정
*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및 우수단지 선정기준 마련(‘10.6)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제 등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개별 건축물의 정확한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구축(‘10.6~)
고효율 설비․자재, 신재생 에너지, 건축자재 표준화 등 녹색건설기술 R&D에 집중 투자
* 민간의 창의적 녹색건설기술 지원을 위한 R&D제안 공모(연 2회)
(2)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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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 도시계획 표준모델(안)을 마련, 지자체 확산
ㅇ도시계획 시범수립(서울․인천․남양주․춘천, ‘10.3) 및 대상지역 확대 추진
ㅇ 강릉시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 지원(~‘12, 환경부 공동)
신도시에 녹색도시 요소를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
ㅇ 고효율 창호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최초의 “Zero 에너지 타운” 등으로 조성
* 검단, 동탄2, 아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10.9)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시 탄소저감계획 수립 의무화
ㅇ저탄소‧녹색재생 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일정규모 이상 도시재생‧개발사업 시행시 탄소저감계획수립 의무화 추진
* (가칭)도시재생활성화법 및 도시개발법(도시개발업무 지침)에 반영
기 추진 중인 U-City 시범사업에 녹색기술 확대 적용
ㅇU-City 시범도시(‘10.2 선정)와 Test Bed(인천 청라, 세종시)를 중심으로 물순환시스템 등 녹색기술 적용 추진(‘10.3)
*해외로드쇼와 전시회 개최, 민․관 합동 수출지원단 파견 등을 통한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도 병행(‘10.4~)
【 국토해양부 에너지 절약 실천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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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의 자발적 참여 유도
ㅇ무탄소 생활교통 활성화를 위해 철도역 등에 자전거 연계시설 설치(‘10년 주차장 7개소, 보관대 2천대)
ㅇ 에코 드라이브를 통한 연료절감 효과의 홍보를 위해 휴게소내 에코 드라이브 시뮬레이터를 설치
ㅇ 역‧터미널, 버스‧철도‧택시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대국민 홍보도 강화
국토해양 전직원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 절약 선도
ㅇ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별 에너지 사용량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09년 대비 10% 이상 절감
- 매월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표창과 수범사례 전파
ㅇ 업무용 차량을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 (‘12년까지 50% 수준)
ㅇ 점심시간 소등‧내복입기 등 실내 에너지 절약과 카풀‧에코 드라이브 등 생활화 |
5 |
G20을 계기로 한 국가품격 제고 |
가.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
국가상징거리 조성과 한옥 활성화
ㅇ 국가상징거리 마스터플랜을 수립(‘10.6)하고, 1단계 구간(광화문~서울역) 우선 착공(’10.10) 추진
* 지역별 대표거리(6대도시 중심) 조성도 병행
ㅇ 한옥 현대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09.5→’10.10억원)하고, 한옥스타일 건축시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추진
*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완화 등
고품격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기간시설 디자인 개선
① (교량) 디자인 자문,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간 설계협력체계 구축, 설계공모 시행 등 개선방안 마련(‘10.하)
② (도로) 다양한 테마(녹지, 수변, 역사문화 등)의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10.하)
*도로 인근의 불법점용 시설물 철거 등 일제정비 시행
③ (철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10년 4개소)과 기존역사 환경정비 추진(‘10.상반기 착수)
④ (항만) 호안, 방파제 등 항만시설 개발시 친수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친수․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마련(’10.6)
* 체험형․조망형 등 유형별 시설기준과 관리․운영 사항 등 규정
⑤(해안) 해안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해안마을의 주택 신‧개축 지원 등 시범추진(’10.10)
⑥(주택) 주택디자인 개선을 위해「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에도 확대(‘10.3)
⑦ (다중이용시설)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의 광고물, 간판 정비
나. 사고‧재난없는 안전사회 실현 |
(1) 시설물 붕괴, 건설현장 사고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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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수준의 안전율 달성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ㅇ시방서 등에 산재된 안전기준을 체계화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의무화(「건설공사안전관리 규정」제정, ‘10.6)
ㅇ 다양한 공사관리방식을 활용*토록 감리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도 강화(‘10.6)
*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관리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CM, 책임․시공․검측감리, 자체감독 등을 다양하게 활용
시설물 무사고 실현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ㅇ시설물의 중요도와 실질 위험도를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진단수준을 조정(시특법 시행령 개정, ‘10.6)
* 다중이용시설(야구장, 공연장 등)과 같이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 시행
ㅇ 장애인 복지시설 등 소규모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 확대 실시(‘08년 155개→’10년 500개)
(2) 창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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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이상 창고시설은 방화성능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1천㎡이상은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건축법시행령개정,’10.3)
실내사격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영업허가기준에 비상구 등 피난시설기준 강화 유도(‘10.6)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신속한 화재진압과 구조를위한 소방차 운행통로 설치 의무화(건축법시행령 개정, ’10.9)
(3) 교통사고 사상사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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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도의 획기적 제고
ㅇ사고 감소효과가 큰 자동차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10.9), 판매차량에 안전도 라벨 부착 유도(’10.12)
ㅇ자동차측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 측면에어백 장착을 유도(‘10.3)하고, 신차안전도 평가에 측면 충돌시험 강화(’10.8)
안전운전 정착 및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ㅇ 사업용 차량 과속‧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과 중대사고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의무화(‘10.6)
ㅇ 도로안전도 강화를 위해 도로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안전 취약지점 지도를 개발‧보급(‘10.12)
* 도로안전 점검차량을 도입하여 경사도 등 도로 안전정보 수집
(4) 해양오염, 선박사고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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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류오염 등 해양오염 대응능력 강화
ㅇ 기름오염이 2개 이상 시․군․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안방제책임을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광역화(‘10.9)
*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방제장비 및 방제기술을 시․도에 지원
ㅇ 폐기물 해양배출 지속 감축(‘09년 500→’10년 450㎥)과 수중침적 쓰레기 수거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 적극 추진
선박관제범위를 확대(항만내→ 연안 50마일, ’10.12)하고 해역개발․선박항로 설정시 사전에 해상교통 안전진단 실시(’10.1)
사고다발해역 운항 유조선 등 高위험선박 선도호송 실시
해양사고 긴급전화번호(122번) 생활화를 추진하고, 도서 주민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 경비함정․122구조대와 병원 연계
(5) 항공안전의 획기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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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책 강화, 무사망사고 유지로 세계일류 항공안전국 구현
ㅇ항공안전 위험지표를 개발․관리(’10.3)하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시행(‘10.6)
ㅇ 안전 분야 우수항공사에 대한 종합점검 면제와
노선배분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시행(‘10.6)
레저항공 전용 비행공역 정비(‘10.6), 수도권공항 입출항로 개선(’10.12), 교통혼잡 항로 복선화(‘10~’11) 등 공역 개선
다. 투명한 선진 건설문화 정착 |
상습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제고
ㅇ 상습적 뇌물수수․입찰담합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10.下)
* 일정기간내 수차례 위반하는 업체는 등록말소
턴키심의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ㅇ 꼭 필요한 경우에만 턴키발주를 하도록 입찰방법심의를 강화하고, 공정‧투명한 심의를 위해 심의전담委 운영(‘10.1)
*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공개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심의만 허용
* 위원별 심사결과를 공개하고, 탈락업체 요청시 Debriefing 실시
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
(1)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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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반시설 조성과 전시연출방안 마련
ㅇ 박람회장 부지조성(‘09.11 착공), 엑스포타운(’10.5 착공),
전시관* 등 박람회 필수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
* 한국관(‘10.5), 부제관(’10.5), 주제관(‘10.9), 국제관(‘10.11) 착공
ㅇ녹색성장 등 주제구현을 위한 박람회장 연출계획 수립(‘10.5)
연계교통 SOC를 차질없이 확충하고, 상해박람회(‘10.5~10)와 G20 정상회의(‘10.11)를 계기로 특별홍보 실시
(2) 국제회의와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역할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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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10.11)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항공 서비스 개선과 철도 인프라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
ㅇ 신속한 출입국 절차 진행, 맞춤형 의전제공 등 항공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공항 보안태세 유지
* G20대비 특별 대책반 구성․운영(국토부, 공항공사 등, ‘10.3~)
ㅇ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 조기 개통(‘10.11)으로 신속한 중장거리 교통서비스 제공(서울~부산 2:40→2:18)
주요 국제회의와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역할 강화
ㅇ 선진해운그룹 총회(’10.3),국제해사포럼(‘10.10), ITS 세계대회(’10.10) 등을 통해 녹색성장 등 글로벌 의제 논의 주도
ㅇ ICAO 이사국 4회 연임을 위해, 국제항공협력컨퍼런스(’10.5), 개도국 교육지원 등을 통한 지지 확보
* 개도국 교육 확대(4→5개과정), 전략적 지역 대상 특별과정 개설
별첨 1 |
Action Plan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 |
1/4분기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시한 | |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
2차사업 착공 |
‘10.3 | |
▪연안 용도해역제 도입 |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 |
‘10.3 |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
개정안 국회 제출 |
’10.2 | |
▪주택특별공급제도 간소화 |
주택공급규칙 개정 |
‘10.2 | |
▪대토‧채권보상 활성화 |
토지보상법 개정 |
’10.3 | |
▪자동차 사후관리 의무화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10.2 | |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표시 의무화 |
주택공급규칙 개정 |
‘10.2 |
2/4분기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시한 | |
▪경인아라뱃길 본격 추진 |
수변경관 공사 착공 |
‘10.5 | |
▪대도시권 육성전략 마련 |
계획 수립 |
‘10.6 | |
▪통폐합 공공기관 이전 추진 |
이전계획 수립 |
’10.6 | |
▪보금자리주택2차지구 사전예약 |
사전예약 모집공고 |
‘10.4 |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부과 |
보금자리법 개정 |
‘10.4 | |
▪준주택 개념 도입 |
주택법 개정 |
‘10.6 | |
▪역세권 고밀개발 |
도촉법 시행령 개정 |
’10.6 | |
▪택지개발권한 지방 이양 |
택촉법시행령 개정 |
‘10.6 | |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 시행 |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 |
‘10.6 | |
▪전국 대도시권 BRT 확대 |
계획 수립 |
‘10.6 | |
▪공동주택 에너지 사용량 공개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10.6 |
3/4분기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시한 | |
▪해양생태탐방로 구축 |
기본계획 수립 |
‘10.8 | |
▪다중이용건축물 소방통로 확보 |
건축법시행령 개정 |
‘10.9 | |
▪녹색도시 시범사업 |
마스터플랜 수립 |
‘10.9 | |
▪공항소음의 감소대책 추진 |
지원법령 제정 공포 |
10.9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
‘10.9 |
4/4분기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시한 | |
▪4대강외 국가하천 종합정비 |
종합정비계획 수립 |
‘10.12 | |
▪4대강 주변지 개발 추진 |
계획 수립 |
‘10.12 | |
▪수변경관 개선 |
가이드라인 제정 |
‘10.12 | |
▪해안경관관리 강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0.10 | |
▪복합마리나항만 개발 추진 |
개발계획 수립 |
‘10.12 | |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 |
마스터플랜 수립 |
‘10.12 | |
▪노후산단재생 재생 |
우선지구 재생계획 수립 |
’10.12 | |
▪건설기계리콜제 도입 |
건설기계법 개정안 국회제출 |
‘10.11 | |
▪택배업종 신설 |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 |
’10.12 | |
▪녹색교통대책지역 도입 |
시범지역 선정 |
‘10.12 | |
▪혼잡통행료 부과기준 개선 |
도시교통정비법령 개정 |
‘10.12 | |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 |
건축법 및 설비규칙 개정추진 |
‘10.12 |
별첨 2 |
2009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
경제위기 조기극복 |
추진과제 |
주요 조치사항 |
ㅇSOC투자확대와 재정조기 집행 |
ㅇ상반기15.9조원(전체의 68.2%) 집행,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예타조사지침 개정(‘09.5) |
ㅇ호남고속철도 착공(‘09.12), 부산항 신항 7선석 완공(‘09.6) ㅇ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09.7), 인천대교 준공(‘09.10) | |
ㅇ주택시장 정상화 |
ㅇ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방안 마련(‘09.8), 시범지구 사전예약 공급(’09.11) ※'12년까지 수도권 공급 40→60만호 ㅇ전세시장 안정대책(‘09.8), 재건축 규제완화(‘09.2, ’09.4) |
ㅇ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8,283세대), 공공토지 비축․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제도 도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2.6) 및 시행령․규칙개정(5.13) | |
ㅇ 위기산업지원과경쟁력 강화 |
ㅇ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09.3) 추진,2년 연속 해외건설 수주 400억$ 달성(‘09.12, 490억불) |
ㅇ해운업 상시 구조조정과 과세특례 연장(톤세제일몰연장(‘09.5)), 선박펀드 운영개선(‘09.11) | |
ㅇ택시총량제 개선지침 마련(‘09.7), 항공면허체계 개편(’09.9) | |
ㅇ주거․교통복지 강화 |
ㅇ공공임대주택 주거비 경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287개 단지), 저상버스 보급 확대(980대)* 3/4기준 '08.8월 대비 16.6% 절감 |
ㅇ 저소득층 생활여건 개선 |
ㅇ4대 사회보험료 하도급 계약서 표시 의무화(‘09.1) ㅇ화물차 공영차고지 준공 * 제주(3.12), 대구(6.11) |
ㅇ개발제한구역 거주 저소득층 지원 확대 * '09.8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 |
ㅇ지역경제 활성화 |
ㅇ KTX 역세권 개발 구상(안) 마련(‘09.12), 5개 국가산단 지정․고시(’09.9), 임대산업용지 250만㎡ 공급 ⇨ ‘세종시’는 향후 추진방안 확정 후 차질없이 추진 |
ㅇ공공기관 선진화 조기 가시화 |
ㅇ철도공사 계열사 통합(‘09.1), LH공사 출범(’09.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09.5) |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 |
추진과제 |
주요 조치사항 |
ㅇ4대강 살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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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플랜 수립 |
ㅇ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수립(‘09.6) |
-선도사업 지구 차질없는 착공 |
ㅇ선도사업지구 착공(5개) 완료 * 안동, 나주 지구('08.12), 충주('09.2), 부산('09.3), 연기('09.6) |
- 사전절차 추진 |
ㅇ보상․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차질없이 추진 - (보상)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실시 중(9.21~) -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본안 협의완료(‘09.11.6) - (문화재) 지표 조사완료(2~4월), 시․발굴조사 순차 추진 |
- 공사 착공 |
ㅇ턴키공사 16건 착공(10.16~), 일반공사 26건 착공(11.16~) *영산강․금강(11.22), 한강(11.30), 낙동강(12.2) 기공식 개최 |
ㅇ경인 아라뱃길조기 추진 |
ㅇ연결수로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09.3) |
ㅇ인천터미널(284만㎡,갑문3기),김포터미널(191만㎡, 갑문 1기) 조성, 횡단교량(8개) 착공 - 실시계획 승인(6.29), 본 공사 착공(6.30) | |
ㅇ부산․경남권맑은 물 공급 |
ㅇ예비타당성조사 완료('08.12~'09.12.18) - 강변여과수 개발 및 남강댐 보상 등 순연 ※ 진주‧사천지역 등에서 부산 물 공급 및 남강댐의 운영 수위 상승을 반대 |
ㅇ지역반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전문가․언론 설명(1,000여회) 및 대안논의 (경남도 TF 5차회의 등) ⇨ 예타 결과에 따라 광역상수도 타당성조사 착수 *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 적극 검토 | |
ㅇ안정적인 물 확보 |
ㅇ 다목적댐 3개소(화북, 부항, 성덕) 건설 중, 신규다목적댐(영주 6.29, 보현산 12.8) 건설 착수 |
ㅇ 6개 권역 급수체계 조정사업(일 129만㎥) 추진 * 한강하류 고양정수장 준공('09.6), 금강북부 청양계통 준공('09.7), 한강하류 2차 설계 착수('09.9)등 |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확충 |
추진과제 |
조치사항 |
ㅇ녹색성장 기반강화 |
ㅇ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09.7, 녹색위), 지속가능 교통 물류발전법 제정․시행(’09.12) |
ㅇ전기자동차 안전기준 신설(‘09.2), 녹색교통 추진전략 마련(’09.11) | |
ㅇ빠르고 편리한대중교통 |
ㅇ간선급행버스 시범사업 착공(‘09.4), 버스중앙차로 사업추진(완공 3건), 광역급행버스 시범노선 운행개시(’09.8) |
ㅇ통합 교통․물류체계의 시너지 제고 |
ㅇ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침 개정(’09.12) ㅇ「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 개정(‘09.6) ㅇ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09.12), 복합환승센터구축계획 수립(‘09.12) |
ㅇ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 |
ㅇ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 마련(‘09.11),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09.10) |
ㅇ녹색건축물 인증을 위한 건축법 개정(‘09.2) 건축설계단계 에너지 소비총량제 시범시행(‘09.12, 2개소) | |
ㅇ신성장 동력확충 |
ㅇ스마트 하이웨이 핵심기술 연구(‘09.6~’10.6) ㅇU-City시범사업 선정(3개소) 및 지원(’09.4) |
ㅇ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준공(‘09.3) 및 인천만 조력발전소 타당성 조사 완료(‘09.4) | |
ㅇ마리나 항만조성 및 지원법 제정(’09.9),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개정(‘09.3) 및 부지조성공사 착수(’09.11) | |
ㅇ미래지향적해양관리 |
ㅇ가거초 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09.10), 태평양 해역 한글식 해저지명 등재(’09.11) 쇄빙연구선 준공(‘09.10) |
ㅇ남극 제2기지 후보지 정밀조사 및 선정(‘09.4),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북극해 조사(’09.6~9) | |
ㅇ갯벌복원 시범사업 시행(‘09.3) 및 맞춤형 연안정비계획 수립(‘09.5) ㅇ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저감 ※ ('05) 930만 → ('09) 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