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상이 악화된 경우
우체국에서 근무 중이던 1997. 3. 11. 우편자루를 하차하다가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발병하였고, 계속 무거운 우편자루 및 파렛트를 옮겨야 하는 업무로 인해 통증부위가 악화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
3) 인우보증외 객관적 입증이 불가한 경우
내측반월상연골파열 등이 유격훈련 중 발현되어 체력검정 및 시추작전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해당 여부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사건번호 : 2016-23939)
4) 추락에 의한 부상입증된 경우
청구인이 1997년 상반기 진압검열 대비 훈련 중에 공중 회전 낙법 중 착지를 잘못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이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로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한 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