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16.12. 2)
제 1 장 회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국민생활체육 양산시 '다사랑 배드민턴클럽'(이하 '본 회'한다)
이라 칭한다.
제 2 조 (장 소)
본 회는 양산시 소주동 백동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회는 배드민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의 심신단련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체육운동에 기여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생활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임무)
본 회는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한다.
(가) 배드민턴경기 장려 및 보급.
(나) 경기대회 주최 및 주관.
(다) 회원의 자질 향상과 새로운 기술 공급.
(라) 배드민턴 경기 발전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만 20세 이상으로써,
배드민턴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자에 한하며,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단, 타 클럽에 적을 두고 있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본 회의 구성은 정 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둔다.
정 회원 : 본 회에 가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본 회 규정에 따라 월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
준회원 : 본 회에 가입한 자로써, 배드민턴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자에 한하며, 레슨 및 운동에만 전념 하는 자.
본 회 규정에 따라 월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
(단, 준회원은 각종회의에 의결권이 없으며,
길·흉사 발생 시 본회 재정에서 경조비를 지급치 않는다.)
※ 2016.12. 2일 개정 삽입.(정기 총회 시)
신규 회원 : 본 회에 가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써,
본 회 규정에 따라 월 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자. (단, 신규 회원은 각종회의에 의결권이 없으며,
길·흉사 발생 시 본회 재정에서 경조비를 지급치 않는다.)
※ 2016.12. 2일 개정 삽입.(정기 총회 시)
특별회원 : 정 회원에 준하는 의결참정권이 있으며, 배드민턴 기술이
우수하거나, 사회저명 인사로써 본 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자.
제 5 조 (권리와 의무)
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임무를 갖는다.
(가) 총회 및 이사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각 연합회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 및 입장할 권리를 갖는다. (다)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본 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마)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수행한다.
(바) 회원으로서 운동 참여 및 품위유지.
(사) 회원 시합 출전 시, 승급된 경우에는 상품을 본 회에 찬조한다.
제 6 조 (탈퇴, 제명, 복권)
1. 탈 퇴 :
본 회의 회원이 탈퇴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 회에 접수 후, 회장의 승인 시 탈퇴할 수 있다.
(미 접수 시 제명으로 처리한다. 이중 등록 방지)
2. 제 명 :
회원 중 본 회의 발전운영에 대한 저해행위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단, 선거(선출)직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후 총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선거(선출)직 임원의 아닐 경우의 제명은 이사회 참석인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 2016.12. 2일 개정 삽입.(정기 총회 시)
2. 복 권 :
가. 본 조2항 가, 나, 다 항에 의거 제명을 받은 자 중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며, 징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된 자로써,
회원들의 1/2이상의 소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복권을 할 수 있다.
나. 중·징계를 받은 자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복권하더라도 재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7 조 (이 의)
1. 제6조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장은 그 사유를 당해
이사회 2일전까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해당회원은 이의가 있을 시 당해 이사회 개최1시간 전까지 소명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조2항의 방법 외에 유, 무선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제 3장 임 원
제 8 조 (임 원)
본 회에서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상임 부회장 : 1명
3. 부회장 : 약간 명
4. 이 사 : 전무, 총무, 재무, 경기, 홍보(카페지기포함),
관리이사직 등을 둘 수 있다.
5 감 사 : 1~2명으로 한다.
6. 직전 회장 : 1명
7.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본인의 희망에 의해 연령이 50세 이상이신 분에 한하며, 당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2.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 임원이 결정될 때 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 10 조 ( 임원의 선출 방법)
본 연합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가) 회장은 임시 총회에서 상임부회장을 추대 결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나) 부회장 및 실무임원 및 이사 구성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다.
(라) 감사의 선출은 임시 총회에서 추대,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제 11 조 (회장 및 이사회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상임, 운영, 여성)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12조 규정에 따른다.
전무이사 : 본 회의 제반 및 제정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총무이사 : 본 회의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재무이사 : 본 회의 재정을 수행한다.
경기이사 : 경기(관내, 관외)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경기에 대한 심판 부분도 책임 수행한다.
홍보이사 : 연합회의 홍보를 담당 수행한다.
본 회에 대한 의결권 및 행사에 대한 사항을
필히 회장 및 담당부서에 보고한 뒤, 밴드에 개제한다.
관리이사 : 모든 시설물 및 물품 등을 수행 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2 조 (회장 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는 상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 순서 (상임, 운영, 여성 순으로 정한다.)
제 13 조 ( 해 임 )
임명직 임원이 장기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한다.
제 13 조 ( 감사의 직무)
본 회 감사는 본 회의 자산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고,
이를 이사회 및 각종회의 시에 보고하고, 진술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4 조 ( 고문 및 자문 위원)
1. 본 회는 회장의 자문 및 후원을 위하여, (사회저명 인사로써 본 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 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이를 추대한다.
다만, 전직 회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동 추대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운영키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회의 의 구분)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 임시회의 등을 둔다.
1. 총회 의 기능 :
총회는 본 연합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임원회의에서 진행한다..)
(라) 사업 계획 승진. (임원회의에서 진행한다.)
(마) 기타 중요사항.
제 16 조 (정기총회)
매 월 12월 중에 개최하며, 그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7 조 (임시총회)
① 매 월 11월 중에 개최하며, 본 회의 진행은 고문이나 자문께서 진행한다. ② 본 회의 회칙개정 및 회장, 감사 선출, 예산안 심의 등을 다룬다.
③ 총회의 성립은 임원(집행부)의 요청이 있거나, 정회원 2/3이상 발의 시,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한다. (의결권은 위임 할 수 있다.)
제 18 조 (임원회의)
① 매 월 첫째 주 화요일로 개최한다. (운동 후)
② 임원 회의의 구성은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홍보이사, 관리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단 , 직전회장, 고문, 감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없다.)
제 19조 (월 례 회)
① 매 월 첫째 주 금요일로 개최한다. (운동 후)
② 본 회 회원 (정회원, 준회원, 신입 회원, 특별회원)들로 구성한다.
※ 2016.12. 2일 개정 삽입.(정기 총회 시)
③ 회원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경기 위주로 거행하며, 집해부의
결의내용, 재정현황 보고,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개최 일시 및
진행방법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 (임시회의)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임원 구성원의 2/3이상이 필요하다고,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회(임원)로써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사항
(나) 예산, 결산서에 관한사항
(다)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라) 보선, 임원의 선출
(마) 제 규정 심의 제정
제 22 조 (부회장 및 이사 직무)
본 연합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부회장 : 상임, 여성, 운영(약간 명)
2. 이 사 : 전무, 총무, 재무, 경기, 홍보, 관리 등...
제 23 조 (의결 종족 수)
이사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한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계
제 22 조 (자산의 구성)
본 회 자산은 기본 자산과 보통 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사항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회비 : 월 회비 ☞ 1인 --- 25,000원
2. 입회비 및 이전 등록비. 기타 잡비 : 입 회비 ☞ 1인 50,000원
(단, 가족회원 동시 가입 시, 가입비를 50%할인하며, 기존회원이 있으면
신규가입 가족회원 대하여는 50% 할인하며, 상황에 따라서
회장이 가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8세 미안 회원은 가입비를 면제하고, 월 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3.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민턴 콕을 회에서 구입(1통 12개☞20,000원)
하며, 잔액은 회에 찬조형태로 하도록 한다.
4. 회장 및 총무는 임기동안 월 회비를 면제한다.
5. 기타
제 23 조 (자산의 관리)
1. 본 회의 자산은 이사회가 이를 관리하며, 그 방법은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4조 (경조 사업)
1. 자격 ⇒ 본 회의 정회원에 한 한다.
2. 본인 결혼 시 : 일금 일십 만원
본인. 배우자 사망 시 : 일금 일십 만원 과 조화 1점.
3. 직계 (부,모,자녀)의 사망(2회한함) : 흉사 ⇒ 조화 1점과 일십 만원.
※ 2016.12. 2일 개정 삽입.(정기 총회 시)
4. 직계 자녀 결혼 : 일금 일십 만원 or 축하 화환 1점.
5. 개업 (1회에 한함) : 일금 일십 만원 or 축하 화환 1점.
제 25조 (회계 년 도)
본 연합회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개시되며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 26조 (결산)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계획서 및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를 받은 뒤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 27 조 (상벌)
본 회의 회원으로써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타의모범이 되거나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상벌 위원회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얻어 포상한다.
제 28 조 (징계)
본 회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 29조 (상벌위원회)
본 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한다.
1. 상임 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회장(전원), 전무이사, 총무이가,
재무이사, 경기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관리이사들로 구성한다.
2. 상벌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규칙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상 벌 규 정
제 1조 본 회 정관 제7장 27조에 의거 상벌사항에 제정하여
본 회의 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된 자는
포상하고, 본 회 정관 28조 1.2항에 의거 위배된 행위를 했을 때,
본 회 소속의 회원을 징계함에 있다.
제 2조 (대상)
본 규정은 본 회 내외를 불문하고, 공로자에게 포상하고,
회원으로써 비 행위를 범한 자에게는 징계를 적용한다.
제 3조 (구성) [상임부회장이 상벌위원장이 된다.]
상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부회장(전원), 전무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경기이사, 홍보이사,
관리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 부회장이 되며,
유고시는 부회장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회의 순위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 4조 (소집)
상벌위원장의 명으로 전무가 연락을 취하여 소집한다.
회장은 참석 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한은 없다.
제 5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6조 (심의 평정)
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부동수일 경우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상벌 대상자의 연고 위원은 당 회의에 참석 할 수 없다.)
제 7조 (확정)
위원회가 심의 결의한 포상 및 징계처분은 회장의 인준을 얻어 결정한다.
제 8조 (포상)
포상 종별은 아래 각 항으로 구분된다.
1. 공로 상 2. 최우수 상 3. 우수 상 4. 모범 선수 상 등으로 한다.
제 9조 (징계)
징계 종별은 아래 각 항으로 구분하여 징계처분 한다.
1. 경고, 3개월, 6개월, 1년, 제명으로 구분된다.
(가) 본 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본 회의 명예를 훼손 or 행동을 한 자.
① 각종 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고, 회의 결과에 매도 행위 등을 한 자.
② 각종 회의 중 토론 내용을 오도하여, 결의된 의제를 매도하는 자.
③ 금전적 물질적으로 클럽 재산에 큰 손실을 입히거나, 방관 한 자.
(나) 본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손상시키고,
질서를 심히 어지럽힌 자.
①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회(클럽)운영을 방해 하는 자.
② 스포츠맨 쉽에 벗어난 행동으로 체육관내에서
욕설 및 폭력 행위를 행사한 자.
③ 자기의 주장을 위하여 감성적, 감정적으로 난동 행위를 한 자.
난폭한 행위 및 불미스러운 행위를 범한 자.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월 회비 및 제반납입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거나,
3개월 이상 운동 불참자.
2. 본 회에 가입 시 제출한 등록서류 및 제반서류에 허위 및 부정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는 본 회 정관 제9조에 의거 징계처리 한다.
3. 위의 상별 규정 제9조 1항에 의거하여, 상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도하며, 처벌 징계수위는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다.
( 단, 선거(선출)직 임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후,
총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원이 아닐 경우의 제명은 이사회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득하면 일괄 처리된다.)
※ 2016.12. 2일 개정 삽입.(정기 총회 시)
제 10조 위 각항은 개인 적용되며,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 11 조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회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12조 상과 벌을 받은 당사자는 상벌위원회에서 이의제기가 있다고
생각될 시에는 본 회에서 서류, 연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제기를 신청 할 수 있다.
단, 개정의 정이 있다고 생각 될 때는 회장의 권한으로 징계기간의
2/3가 경과하여야 만이 특별 사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보 칙 ※
제 1 조 이 회칙은 2011년 09월 23일 제정 선포한다.
제 2 조 이 회칙은 공표일 현재 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정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 3 조 이 회칙은 2012년 04월 04일 개정 시행한다.
제 4 조 이 회칙은 2012년 06월 29일 개정 시행한다.
제 5 조 이 회칙은 2013년 12월 06일 개정 시행한다.
제 6 조 이 회칙은 2014년 12월 05일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이 회칙은 2016년 12월 02일 개정 시행한다.
생활체육 양산시 다사랑 배드민턴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