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운전면허가 없었거나, 취소된 후 운전한
경우
①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 초범인경우 보통 100만원정도 구형됩니다.
②행정처분 : 해당운전자는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원동기는 6개월)
(2)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①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②행정처분 : 정지기간 중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1년 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원동기는 6개월).
(3) 무면허운전
삼진아웃
①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처음 한 번, 두번까지는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무면허운전도 여러번 (세번이상) 적발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
다.
②행정처분 : 적발일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벌금(처벌수위)를 낮추는
방법
아예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운전을 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구제를 바란다기보다는 처벌수위는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
야하는데, 처벌수위는 낮추는 방법으로는 검사께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며, 검사의 형량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
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소지자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결정통
지서를 발송해줘야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행하지 않아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채 운전한 경우, 또는 현
거소와 주민
등록주소지가 달라 운전면허취소(정지)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즉,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는 가운
데 운전한 경우 이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만 한다면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소(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기소(선고)유예 처분
을
받게 되면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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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의성이 없다면 무면허운전이 아닐수있다는얘기네요
무면허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