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쎄로(ACERO)배구동호회 회칙
2018년 12월 08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아쎄로(ACERO)동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
제2조(목적) 본회는 배구를 통한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개인의 체력증진 및 친목도모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회원) 본회는 울산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회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회 의 발전을 위하여 타 지역 거주자도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의무) 회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
1. 입회비 및 월 회비 납부
2. 체육관 내 정비, 정리정돈, 청결유지 및 질서 유지
3. 체육관 출입 시 필히 운동복과 운동화 착용
4. 회원 상호간의 인격존중 및 회원으로서 품위 유지
5. 기타 타 지역 배구 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제5조(입회) 본회의 신입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입회비를 납부하고 제4조의 의무를 준수하며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탈퇴)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원회에 그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탈퇴 할 수 있다.단 회비는 탈퇴하는 달에 정산해야한다.
제7조(제명)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4조 사항 불이 행자 및 월 회비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3개월 이상 연속 하여 월례회 및 체육관에 합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나 오지 않을 경우 제명의 사유가 되며, 제명에 대한 결정권 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들의 과반수 참석과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명 조치된 회원의 재복귀 및 타 동회의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8조(명예회원) 본 회의 회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퇴할 경우 본인이 희망하고 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명예회원 의 자격을 보유할 수 있으면 다시 복귀를 원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허락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9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정기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실시하며 회 전반에 걸 친 운영 사항 및 회칙의 개정, 사업경과보고, 결산보고 임원선출 등을 원칙으로 한다.
결산 및 임원 선출은 재적 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하되 단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본 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임원회의 의결 및 회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회장 1명
2.감독 1명
3.총무 1명
4.코치 2명
5.사무장1명
제11조(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장과 감독 코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으며, 회장과,사무장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변경 될 수 있다.
제13조(임원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면 회의 의장이 된다.
2.총무는 본 회의 사무, 경리, 재정을 관장하며 각종 행사(월례회, 교환경기, 연합회 등) 추진 시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3.사무장은 대외적 활동 및 각종대회 타 동호회 친선교류등을 전반적인 역활을 추진한다
4.감독 및 코치는 선수배정과 경기진행 연습을 관장 하고 대외적인 행사를 주관한다.
제5장 기 관
제14조(임원회의) 본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의 결 은 임원들의 과반수 이상 의 출석과, 출석 임원의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기회)매분기 마지막주 목요일을 분기회 일로 정하여 실시한 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행사) 본회는 다음과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다.
1. 분기회는 (1차 50만원 한도내에서 동호회 회비로지출 한다 단. 참석인원에 따라 합리적 지출)
2. 타 배구 동호인과의 친선대회 개최
3. 각종대회참가
4. 배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보급
5. 기타 필요한 사업( 경조사 등)
제6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 덕망이 있는 분 및 회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문 및 자문을 추대할 수 있다. 또한 특별회비 및 찬조금을 낼 수 있다.
고문은 60이상 분은 자동으로 고문으로 추대, 그 이외의 분은 최근 회장을 연임하셨던 분에 한하여 두 분을 추대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50,000원) 및 월 회비 (20,000원)로 한다.
2.지원금 및 찬조금
3.기타수입
4.수입 및 지출은 회장의 지시에 의해 총무가 지출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얻으며 정기총회 시 결산보고 함을 원칙으로 한다.
5.회원이 임신 하였을 경우 회원일시정지( 남자회원 동일 일시정지는 2년을 넘지않는다.)
6.가족회원의 경우 월 회비 만원할인
7.탈퇴 시 탈퇴시점에서 회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경사 및 조사) 회원들의 경사 및 조사가 있을 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단 지급은 6개월이상 정회원에한해서 지급함을 원칙으로한다.
1.본인 및 배우자 사망 :
화한(10만원상당) 부조금(10만원) 20만원으로 정한다
2.양가 부모 유고 :
부조금 (10만원)
3.본인 결혼 :
축의금(10만원)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 월 30일로 한다.
제22조(행사) 본 회의 이름으로 기타 대회 참가 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
1.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본회칙 수정은 2018년12월 30일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