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는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3항).
-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전단).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전단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
·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의 제정 및 개정: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함)
-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본문).
※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고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5항).
-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9항).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전단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전단).
※ 2010년 7월 6일 전에 이미 공동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관리하는 인접한 단지기준(「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제260호, 2010. 7. 6.) 제2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후단).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제7항).
※ 국토해양부 질의 회신
· 기존에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던 공동주택단지를 2개로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려는 경우 분리하여 관리하려는 동의 주민 과반수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지: 분리하려는 해당 동의 입주민 등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해당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이나 구분관리를 할 경우에도 단지 내의 공동시설물의 이용 등에 관하여는 분리되는 다른 동의 입주민들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2000. 2. 19.).
· 공동주택의 인근단지를 공동관리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인근단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는지: 공동관리의 취지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서로 인접하여 있는 경우 공동관리를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높여 슬럼화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2개의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각각 하나로 구성되어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관리를 하는 단지는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단지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어야 할 것입니다(2001. 12. 12.).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후단).
-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단서).
-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주택법」 제43조제4항 단서).
아파트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그 직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무효로 하고 다른 업체를 관리업자로 다시 제안하여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기존에 선정된 관리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