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이후 해야 할 일들]
1.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이란 각 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 신청 :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지사
- 수습대상 :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지급)
- 지급금액 : 가입기간 및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서류
①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 사망경위(신고)서 1부 추가
② 사망진단서(증명서) 또는 사체검안서, 초진단서 각 1부
③ 호적등본(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원본) 각 1부
④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NPS 국민연금 홈페이지 _ 유족연금 정보 자세히 보러가기(http://minwon.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2.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기 위해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을 말하는데요.사망신고는 호적법 25조 2항에 따라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연할 경우,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자격 :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신고 가능 (호주가 사망할 시에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
- 신고서류 :
① 사망신고서 3부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부
③ 신고인 도장
④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
⑴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 증명인이 동·이장일 때는 증명서류 첨부
⑵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3.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간소득 2,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가족의 장례비를 지불했을 때는 연말정산 시 100만원의 소득공제 가능
- 구비 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문의전화 : 국세청 1566-0060)
4.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 대상 :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고기간 :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신고 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신고 장소 : 자동차 등록기관(자동차등록사업소, 구청 자동차 등록과, 각 시·군·구청 민원실 등)
-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구비서류
① 사망자 말소등본 1부
② 호적(제적등본) 1부
③ 인감증명서 1부
④ 자동차등록증
⑤ 상속인의 보험가입
⑥ 상속포기동의서(상속관련자 전원)
5.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조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제도는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등)의 금융권 금융자산이나 채무내역 등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해요.
[금융정보]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 조회 하는 법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포스팅 보러가기
- 조회 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① 예금, ② 대출, ③ 보증, ④ 증권계좌, ⑤ 보험계약, ⑥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등의 유무
- 조회 범위 : 피상속인이 조회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 등의 존재 유무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시스템 바로가기(http://minwon.fss.or.kr/kr/mw/inh/main.jsp)
-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감독원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삼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증권예탁결제원,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등의 금융거래 유무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일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유무는 직접 해당 회사에 방문해 조회 가능)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구비 서류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① 제적 등본
② 상속인 신분증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①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② 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③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①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② 법원판결문(원본)
③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②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 문의전화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6. 상속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 조회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상속 가능 재산 내역을 상속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발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상속인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와 상속재산조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약 7일 후 우편으로 통보받게 된다. 1. 상속재산조회 신청자격 : 사망자의 상속권자 2.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 등 상속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7. 각종 보험금의 지급 청구
- 청구 대상 : 고인이 각종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
- 지급 : 보험사마다 상이
- 구비 서류
① 사망진단서
②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③ 사고경위서, 목격자경위서(별도양식 X)
④ 수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도장
⑤ 사망 경위에 따른 기타 서류
※ 위임 시 - 위임장 / 위임자 인감증명서 / 신분증
8. 기초수급자 장재비 청구
- 대상 : 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장재비 :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 중 '근로능력자'가 있는 경우 40만원, 없는 경우는 50만원 화장(산골)증명서 제출 시 추가 10만원(관할 동사무소 복지과)
예금상속
1.사망신고
1)준비서류:사망진단서,사망자 신분증
2)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준비서류와 함께 사망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사망한 병원등에서 처음 사망진단서는 그냥 발행되지만 다음에 발행할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2.예금상속(농협의 예)
1)준비서류 : ①제적등본(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②기본증명서(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③가족관계증명서1통-읍면동사무소
④1명대표가 제출할경우-상속지분 취득동의서(농협 비치됨)
⑤불참한 가족 인감1통
*④번의 경우 동의자란에 인감도장 날인
2)절차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후 필요한 서류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통장을 모두 확인하여 누락되는 통장이 없도록 합니다.(해당금융기관에서 확인됨)
3)농협 조합원인경우 농협 예금과 함께 상속처리하면 이중 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동거하는 가족이 조합원 승계 가능)
3.소액의 예금통장 인출할 경우
1)소액의 기준 : 일반적으로 소액이라함은 300만이나 우체국같은 경우100만원이하를 소액이라고 함.
2)필요서류(우체국의 경우)
①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②기본증명서(사망자)1통-읍면동사무소
③사망진단서1통-해당병원
④통장(사망자)
⑤신분증(가족대표)
*소액이므로 위임장 또는 동의서가 없어도 인출 가능합니다.
4.유공자라면 해당 기관에가서 신고하면 소정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경찰유공자의 경우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어머니 통장사본을 제출하면15만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주더군요.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하시면 미처 대처하지 못하지만 차분하게 주변정리해가면서 챙겨본다면 누락되는 예 없이 정리할 수 있을겁니다.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 범위와 상속 우선 순위는? 본인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는 직계, 옆은 방계를 의미합니다.
방계혈족, 직계비속, 직계존속 범위
1. 직계존속 : 직계로 윗사람,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2. 직계비속 : 직계로 아랫사람, 자녀, 손자녀 등
3. 방계혈족 : 형, 동생, 언니, 오빠, 삼촌, 고모, 이모, 작은아버지 등
여기서..촌수계산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더해 집니다. 부부의 경우 촌수가 없고 부모자식간은 1촌, 형제간에는 2촌, 작은아버지 등은 3촌 등이 되는 것이죠..
상속 우선 순위는? 상속우선 순위는 직계가 방계혈족 보다 당연히 우선합니다. 여기에, 상속제도 자체의 특징상 윗사람인 직계존속 보다 아랫사람인 직계비속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같은 범위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즉..직계비속인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각각 있다면? 아들과 딸이 촌수가 가까움으로 손자 및 손녀는 상속권이 없고, 아들과 딸이 상속권을 갖습니다. 같은 상속권자라면? 연령과 성별 등의 여부는 상관이 없고, 모두 동일한 상속지분을 갖습니다. 즉, 아들과 딸이 동일한 지분을 같는 것이죠..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든, 1인당 받는 금액의 50%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법적인 상속순위는 이렇게 촌수에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은? 상속하는 분(피상속인)의 의사(유언)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9. 상속세 신고
상속신고는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빚을 물려받는 일에 대해 신고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상속신고에는
'포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일을 말해요.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데,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상속 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
- 포기 신고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단,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신고를 해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절차
1. 상속세신고대상 유무확인 : 세무과
2. 시/군/구청 : 서류발급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피상속인 (사망자) |
전(前)제적등본 |
혼인전,분가전 등 |
제적등본 |
|
기본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입양관계증명서 |
|
말소자주민등록표초본 |
주소변동사항 포함 |
상속인 |
기본증명서 |
전원(全員) |
가족관계증명서 |
전원(全員) |
주민등록표등본 |
전원(全員)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협의분할상속일 경우 |
인감증명서 |
토지대장등본 |
소유권이전상속인 |
건축물대장등본(집합) |
소유권이전상속인 |
취득세납부서(세무과) |
소유권이전상속인 |
신분증/도장 |
소유권이전상속인 |
※상속인이 무주택자 혹은 1가구1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면제
2. 은행 : 납부(온라인에서 신용카드할부로도 납부가능: 인터넷지로/위택스)
1) 취득세 납부 : 납세필증/영수필확인서 발급
2)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금액/할인율 확인(등기소)후 신청서 작성
① 창구직원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즉시 매도한다"고 얘기하고 매입신청서를 받아 작성("즉시매도"에 체크) ※매입금액 : 공시지가의 13/1000~25/1000(조건따라 다름)
② 본인부담금만큼만 납부후 영수증(거래내역서) 인수
3. 법원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소유권이전등기(상속)신청서 작성
2) 등기수입증지 매입(부동산1개당 14,000원)
3) 서류순서정리+간인날인후 등기관에게 제출
4. 등기필증 인수(통상 2~3일후)
[상속관련 법률상식]
![](https://t1.daumcdn.net/cfile/cafe/214F784B5420F30D2E)
상속준비가 왜 필요한가?
![](https://t1.daumcdn.net/cfile/cafe/2572F04B5420F30E01)
상속세 계산구조
![](https://t1.daumcdn.net/cfile/cafe/2772F24B5420F30E01)
![](https://t1.daumcdn.net/cfile/cafe/246BD34B5420F30E0C)
![](https://t1.daumcdn.net/cfile/cafe/2455094B5420F30F29)
![](https://t1.daumcdn.net/cfile/cafe/216DD04B5420F30F09)
상속세 신고 및 납부
![](https://t1.daumcdn.net/cfile/cafe/2345584B5420F3103B)
상속세 절세전략
![](https://t1.daumcdn.net/cfile/cafe/2656004B5420F31025)
![](https://t1.daumcdn.net/cfile/cafe/226B17495420F31104)
![](https://t1.daumcdn.net/cfile/cafe/22682C495420F31108)
![](https://t1.daumcdn.net/cfile/cafe/256AC7495420F31104)
![](https://t1.daumcdn.net/cfile/cafe/266B1A495420F31204)
![](https://t1.daumcdn.net/cfile/cafe/26656A495420F3120C)
![](https://t1.daumcdn.net/cfile/cafe/214880495420F31333)
![](https://t1.daumcdn.net/cfile/cafe/2245E8495420F31337)
![](https://t1.daumcdn.net/cfile/cafe/271A9E505420F31333)
![](https://t1.daumcdn.net/cfile/cafe/251FDE505420F3142D)
![](https://t1.daumcdn.net/cfile/cafe/262362505420F31429)
인지청구소송
![](https://t1.daumcdn.net/cfile/cafe/262F92505420F31419)
상속회복청구소송
![](https://t1.daumcdn.net/cfile/cafe/262BE3505420F3141E)
상속재산분활 청구소송
![](https://t1.daumcdn.net/cfile/cafe/2521D1505420F3152A)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https://t1.daumcdn.net/cfile/cafe/21197F505420F31534)
상속유산의 주요쟁점
![](https://t1.daumcdn.net/cfile/cafe/2321BE505420F3152B)
상속판결문
![](https://t1.daumcdn.net/cfile/cafe/27492C4D5420F78340)
![](https://t1.daumcdn.net/cfile/cafe/262C44505420F3151E)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appysangsok.co.kr%2Fimages%2Ftop%2Fsub02_01.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appysangsok.co.kr%2Fimages%2Ftop%2Fsub02_02.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appysangsok.co.kr%2Fimages%2Ftop%2Fsub02_03.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appysangsok.co.kr%2Fimages%2Ftop%2Fsub02_04.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appysangsok.co.kr%2Fimages%2Ftop%2Fsub02_05.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appysangsok.co.kr%2Fimages%2Ftop%2Fgiv01.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appysangsok.co.kr%2Fimages%2Ftop%2Fgiv02.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appysangsok.co.kr%2Fimages%2Ftop%2Fgiv03.gif)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happysangsok.co.kr%2Fimages%2Ftop%2Fgiv04.gif)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증여등기절차
1. 증여세신고대상 유무확인 : 세무과. 증여세액:과세가액(기준시가액-부채액=과세표준)X10/100
2. 시/군/구청 : 서류발급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증여자 |
증여계약서(사본2매) |
지적과검인 |
토지대장등본 |
|
건축물대장등본(집합) |
|
주민등록표등본 |
|
인감증명서 |
|
등기필증 |
분실 등으로 없을경우 등기소가서 "등기필정보확인서"발급하면 됨 |
신분증/도장 |
|
수증자 |
주민등록표등본 |
|
취득세납부고지서 |
세무과 |
증여세납부고지서 |
세무과 |
신분증/도장 |
|
※ 증여자(등기의무자)/수증자(등기권리자)
2. 은행 : 납부(온라인에서 신용카드할부로도 납부가능: 인터넷지로/위택스)
1) 취득세 납부 : 납세필증/영수필확인서 발급
2)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금액/할인율 확인(등기소)후 신청서 작성
① 창구직원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즉시 매도한다"고 얘기하고 >매입신청서를 받아 작성("즉시매도"에 체크) ※매입금액 : 공시지가의 13/1000~25/1000(조건따라 다름)
② 본인부담금만큼만 납부후 영수증(거래내역서) 인수
3. 법원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신청서 작성(사본2매)
2) 등기수입증지 매입(부동산1개당 15,000원)후 신청서에 부착
3) 서류순서정리+간인날인후 등기관에게 제출
4. 등기필증 인수(통상 2~3일후)
(서류순서) 등기신청서>취득세영수필확인서>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증여계약서>등기필증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등기절차
1. 매매계약서/등기필증 준비 ※신고부동산이 2개이상인 경우 매매목록 작성
2. 시/군/구청 : 서류발급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매도인 |
주민등록표등본 |
|
등기필증 |
분실로 없을경우 등기소가서 "등기필정보"발급 |
토지대장등본 |
|
건축물대장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 |
|
인감증명서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
취득세납부서 |
세무과 |
※ 매도인(등기의무자)/매수인(등기권리자)
2. 은행 : 납부(온라인에서 신용카드할부로도 납부가능: 인터넷지로/위택스)
1) 취득세 납부 : 납세필증/영수필확인서 발급
2) 국민주택채권 매입 : 매입금액/할인율 확인(등기소)후 신청서 작성
① 창구직원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즉시 매도한다"고 얘기하고 매입신청서를 받아 작성("즉시매도"에 체크) ※매입금액 : 공시지가의 13/1000~25/1000(조건따라 다름) ※할인율 : 통상 4~5%(매일마다 변동)
② 본인부담금만큼만 납부후 영수증(거래내역서) 인수
3. 법원등기소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 소유권이전등기(매매)신청서 작성
2) 등기수입증지 매입(부동산1개당 14,000원) 신청서 두번째장 맨하단 해당란에 붙이고 등기신청수수료란에 금액기입
3) 서류순서정리+간인날인후 등기관에게 제출
4. 등기필증 인수(통상 2~3일후)
상속인과 상속순위에 대한 개괄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이 때 가족 중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그리고 상속인들 중 누가 우선하는지 등 상속에 관해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속이란 죽은 자의 재산을 살아남은 자가 이어 갖는 것, 죽은 자의 부동산, 예금 등이 산 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발생된다. 이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민법에서는 망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을 상속인으로 보고 있다.
먼저 망인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혼의 배우자, 쉽게 말해 ‘혼인 신고를 한 자’만을 의미한다. 반대로 사실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자(다만,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함).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죽었다면, 부인은 아직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망인의 자녀(직계비속)라 함은 남자·여자, 미혼·기혼을 차별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이든 혼인 외에 출생한 자이든, 친자식이든 양자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도 상속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다만, 태아는 반드시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태아가 유산 등 모(母)의 배 속에서 죽었다면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자녀의 상속권과 관련해, 신분상의 문제로 상속인이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하여 모(母) 밑에서 자라 왕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父)가 사망하였다면 그의 상속인이 됨은 당연하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다른 가정에 양자로 입양되어 살다가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이 될 수 있다(다만,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상속 안 됨).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별도로 친부가 자녀에 대해 자기 자식임을 확인(인지)하여야만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반드시 인지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계모자 사이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남자가 전처와 이혼한 후 새로운 여자(계모)와 결혼한 경우, 계모가 죽더라도 전처 소생의 아들은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자녀가 죽더라도 계모 또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때 상속순위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직계비속(자녀 등)이 항상 1순위가 되며,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 등)이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자녀 등)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엔 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엔 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요컨대,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할아버지가 있어도 상속인이 안 됨), 자녀가 없는 상황이라면 할아버지와 아내가 공동상속인이 된다. 할아버지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아내 혼자 단독 상속을 받는다.
한편, 자녀, 부모, 배우자도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까지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사촌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이 때 숙모, 고모부, 이모부 등은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자. 만일, 4순위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라고 하여 요양 및 간호를 했던 사람, 생계를 같이 했던 사람(사실혼 배우자)들이 가정법원의 판단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
상속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 또는 공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사기·협박 등으로 유언장을 작성케 한 사람, 유언장을 위조·변조 등 훼손한 사람 등은 상속결격자로 보아, 상속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시킨 부인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대법원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상속의 승인·포기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의 별다른 행위가 없더라도 상속은 당연히 자동으로 개시된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재산은 물론 빚도 상속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상속인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등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바로 발생한다. 이 때 상속재산을 파악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은 재산과 빚(채무)를 비교하여 보고, 이를 통해 상속을 단순 승인할 것인지, 한정승인 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父 이성계에게는 하나뿐인 상속인인 아들 이방원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성계는 생전에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5,000만원 집과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연기군 소재 500평 토지(시가 5,000만원), 농협 예금 1,000만원을 갖고 있었고, 치킨집 운영을 하면서 대출을 2,000만원을 받았고, 친구의 부탁으로 6,000만원을 연대보증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계가 갑자기 죽자, 하나뿐인 상속인인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상속상태를 보면 총 적극재산 1억 1,000만원에서 빚 재산 8,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이 남게 된다. 아들 이방원은 이를 상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상속은 단순 승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父 이성계가 노름에 손을 댄 적이 있어 알지 못했던 추가 빚 6,000만원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성계가 죽자마자 채권자들이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따져보니 총 적극재산은 1억 1,000만원에 불과한데 빚 재산은 1억 4,000만원으로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빚만 남은 상태가 된 것이다. 이에 아들 이방원은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상속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에 아들 이방원은 더 이상 아버지 이성계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빚만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을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된다. 주의할 것은,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한다 하더라도, 일단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방원이 주변사람들로부터, ‘父 이성계가 각종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이 5,000만 원 정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상황이 약간 달라진다. 아버지의 재산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해 버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 때 아들 이방원은 ‘한정승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약간 많거나 혹은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 외에도 상속재산을 한정승인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채무) 재산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실제 보험금 5,000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빚 재산 1억 4,000만원은 적극재산 1억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충당될 것이고, 남은 빚 3,000만원이 아들 이방원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물론 보험금 5,000만원이 실제 밝혀졌다면, 이 5,000만원에서 남은 빚 3,000만원을 추가로 갚아야 함은 물론이다.
이 때, 아들 이방원은 父 이성계의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재산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방원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며, 빚 또한 모두 아들 이방원에게 상속되어 자신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빚이 많은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의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한 후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어버지께서 생전에 장남인 제 앞으로 보험을 들어 놓으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속포기를 하였는데도, 이러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42조 참조).
결국 문제는 보험금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장남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일 것이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인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다29463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가 수령한 보험금은 애초부터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닌 귀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한 후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이후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견된 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나.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5다27554 판결 참조).
결국,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한 후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외동아들인 저는 상속포기를 하였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후, 저의 초등학생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인가.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귀하를 제외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최근친에 있는 자는 초등학생 아들로서, 원칙적으로 귀하가 상속을 포기하면 초등학생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 맞다(민법 제1000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경우 최근의 판례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인 자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대법원 2003다43681판결 참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초등학생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안 지 3월내라면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병을 앓다 돌아가셨다. 가족은 형과 나 뿐인데, 동생인 제가 아픈 아버지의 병간호를 오랫동안 도맡자,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수차례에 걸쳐 상속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형의 상속포기는 유효한가.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 제1항).
형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동생이 상속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제이다.
상속포기의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의 상속포기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형도 여전히 상속자이다. 형이 동생에게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여야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족들은 하나 뿐인 상속재산인 논(토지)을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런데 현재 가족 중에 막내 동생이 행방불명이 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 막내 동생 없는 상태에서 남은 상속자들은 이 토지를 팔 수 있을까?
일단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재산이며, 원칙적으로 공유물을 처분함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264조).
결국 공유물인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한 명의 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 경우에는 막내 동생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토지를 팔 수 없다.
그렇다고 남은 상속자들이 이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
행방불명인 상속자를 실종신고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 지위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남은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합의된 내용에 따라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7조에 따라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에 따라 행방불명자는 사망한 사람이 되며, 그가 갖고 있는 권리 기타 법률관계가 소멸한다. 이러한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권도 소멸되어 더 이상 공동상속권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막내 동생에 대한 실종선고가 선행되어야만, 막내 동생 없이도 남은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수할 수 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이 때 손자인 저는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이에 갈음하여 상속자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01조 참조). 이를 ‘대습상속’이라 한다.
본래 할아버지(A)가 사망하면서 그 자녀인 아버지(B)가 상속자가 됨이 원칙이다. 그런데 그 자녀인 아버지(B)가 할아버지(A)보다 먼저 죽게 되면, 아버지의 자녀인 손자(C)가 아버지(B)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할아버지(A)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손자는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 인정된다. 이 때 공동상속자들은 할아버지의 자녀들인 고모, 삼촌들이며, 손자는 이들과 함께 균등하게 상속받게 된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고모와 삼촌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 사안의 손자는 단독 상속자로 남게 되어 모든 빚을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손자는 반드시 일정기한 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자신이 현재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다면, 피상속인 사망시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C는 A의 자녀인 B로부터 A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알고 보니 B가 父 A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었다. 이에 父 A가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진행 중에 父 A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유일한 상속자였던 B가 위 소송을 승계하여 등기말소를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B의 주장은 유효한가?
문제는 무권 대리자였던 자녀가 문제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자신이 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자녀가 대리권 없이 父의 재산을 처분하고 父의 사망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녀가 대리권 없이 父의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배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이전등기 역시 무효다.
또한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父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 대리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 판결)’고 판시한바 있다.
즉, 위 사안에서 무권 대리자 B가 父 A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임야를 상속받았다면, 더 이상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C에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과수원 5,000평이 있었는데, 가족은 어머니와 장남 A 그리고 차남 B뿐이었다. 당시 장남 A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제 와서 이를 되찾을 수 있는지?
일단 장남 A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수원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문제이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위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라면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남 B는 장남 A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를 위조나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된 것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만약 장남 A가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장남 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차남 B는 장남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래 상속자들은 공유관계이기 때문에 차남 B는 단독으로 위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차남 B는 장남 A를 상대로 언제든지 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차남 B의 청구는 아래에서 살펴볼 상속회복청구가 아님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父 A는 태안군 안면읍에 임야 1,000평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가족은 자녀 4명이었는데, 셋째 B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父 A의 사망 즉후 셋째 B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임야를 자신의 명의로 단독 등기하였다. 父 A가 사망한 후 8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다시 상속분할 할 수 있을까?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인임을 자처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로서, 상속권이 전혀 없는 자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위 사안에서 상속인 자녀 4명은 상속재산인 위 임야에 대하여 균분 분할하여 취득하여야 할 것인데, 셋째 B가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임야 전부를 취득하였으므로, B는 참칭상속인이다. 이에 나머지 자녀들은 B를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민법 제999조제2항).
▲장남과 차남은 10년 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인데, 4년 전 차남이 아버지 소유였던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장남이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차남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으로서 상속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민법 제999조제2항). 따라서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된지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어 장남의 상속회복청구권이 가능할지 문제가 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기산점을 ‘상속개시의 날’이 아니라 ‘상속침해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차남이 단독으로 임야를 상속등기한 행위는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장남의 상속지분을 부당으로 취득한 상속침해행위라 할 것이다. 장남은 차남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차남이 위법한 상속등기를 한 시점이 4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장남이 이러한 상속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남은 현재 차남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A는 친부 甲과 친모 乙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태어났으나, 이후 친부 甲은 친모 乙과 헤어졌고 A는 친모 乙 밑에서 성장하였다. 이후 甲은 丙과 결혼하여 3자녀를 낳았다. 약 40년이 지나 친부 甲은 사망을 하였고 친부의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A는 친부 甲의 상속권자라는 이유로 그 가족들을 상대로 상속분할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가?
A는 친부 甲과 친모 乙의 사실상 혼인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친부 甲이 사망한 경우, 바로 상속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제다.
A가 정당한 상속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를 얻어야 하며, 상속회복청구의 소 외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A는 친부 甲의 사망 이후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민법 제864조). 인지판결로 인해 A는 출생시부터 친부 甲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된다(민법 제860조).
인지판결로 A가 출생시부터 친부 甲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다면, 다른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A는 상속개시 후 인지판결로 공동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이다. 다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장남과 차남, 어머니가 남게 되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사회봉사단체 A에 증여하였다. 아버지의 유언 그대로 진행되어 남은 가족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할 수 없는 것인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제도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때 유류분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을 말하고,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를 유류분으로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상속인 장남과 차남, 어머니는 상속재산을 전부 증여받는 A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증여된 재산의 일부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 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의 개시 및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유류분청구권은 소멸하게 됨으로 유의하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 관리인은 지체 없이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게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1년 이상)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상속인수색의 공고). 공고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됩니다(민법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