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LOA · POA 번역 공증부터 아포스티유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해외로 진출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계약서, LOA · PO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OA · POA
LOA(Letter of Authorization)
LOA란 수권서 혹은 위탁서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증서입니다.
증서의 내용에는
· 수권자
· 수권일
· 기초가 되는 계약
· 수권 유효기간
· 자동해지 여부
· 수권의 구체적인 내용
· 독점 또는 비독점 여부
등의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POA(Power of Attorney)
POA란 LOA와 비슷한 의미로 위임장이라는 뜻입니다.
위임장
위임장이란 위임 받는자에게 업무처리를 위탁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문서입니다.
다른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뜻을 적은 문서입니다.
서식 구성항목은
· 위임자 신상명세
· 피위임자 신상명세
· 위임사항
· 날짜
· 위임자 날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계약서란 쌍방 간에 합의한 계약 사항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계약서는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여러가지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계약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 행위인 계약 내용을 문서화 한 것입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미래에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작성하시는게 좋겟죠.
하지만,
이런 문서들을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사관 인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사관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란 프랑스어로 '인증'이라는 뜻입니다.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과정을 간단하게 하기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맺은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포스티유 국가인 것을 확인하셧다면,
아포스티유 인증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인 경우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 해외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닌경우
번역 - 공증 - 외교부인증 - 대사관인증 - 해외제출
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의 경우 조금 더 과정이 간단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 위임장 및 수권서 등의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한 후 공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하게 되면 해외에 가서도 해당 문서를
유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만 선택해서 진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도 대사관 인증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나 카카오톡, 네이버톡톡,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