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판사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 읍 면장에게단독으로 협의이혼 신고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둘 중에 아무나 한명이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협의이혼 신고하고나면나머지 한명은 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하여도이혼이 완결되는지 궁금합니다.3개월 이내에 한명이 국외로 영구 이주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맞습니다. 두분중 한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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