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000
1900년 0월 0일생
등록기준지 : 00 000
주 소 : 구리시 주공아파트)
채권자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전 화 000 000 000 ․ 팩스 000 000 000
채무자 000
0000년 0월 0일 생
등록기준지 : 서울시 종로구 900
주 소 : 구리시 00 000 (우: 1100)
등기부상 주소 : 서울시 00 0000
청 구 금 액
금 288,000,000원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부지간으로 2021. 2. 15. 당사자 간 이혼에 합의 했으므로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의 재산분할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혼인 및 협의이혼 합의
가. 채권자는 00 소재 00 시장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20여 년간 운영해 오던 중, 전 배우자 소외 000의 암 발병으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망인을 위해 기도를 해주며 신방을 자주오던 채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소외 000 2013. 12. 3. 사망한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11. 16. 채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소갑 제1호증의 1,2 가족관계증명서 ) (소갑 제2호증의 1,2 혼인관계증명서) (소갑 제3호증의 1,2 기본증명서)
나. 채무자는 혼인을 조건으로 같이 살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 채권자는 구리시 인창동 000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만 합니다)를 혼인신고 전인 2015. 3. 13. 매수하여 채무자 단독명의로 해준 사실이 있으며 당시 매수가격은 229,000,000원으로 위 매수대금 조성은 채권자 1억 2,3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담보 대출 1억 원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소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그런데 채무자는 혼인 초기에는 아무런 문제없는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금전적인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고 그로인해 불화가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서로 각방을 사용하던 중 2021. 2. 15.경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여, 채권자가 ‘그럼 이 사건 아파트를 반으로 나누고 협의이혼하자’고 역 제안하자 채무자‘혼인해서 몇 년간 살아준 것이 어딘데 사준 아파트를 나누자고 하느냐’고 정색을 하며 채권자를 홀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라. 채무자의 홀대에 못 이겨 수 주일씩 지방에 내려가 거주하기도 하다가 가끔 집에 들려 옷가지를 챙겨 다시 나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으나 2021. 3. 17.경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다고 하여 채무자가 집을 부동산에 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처분하려는 채무자의 본심을 알게 되어 시급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에 대하여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 이전에 채권자가 매수하여 명의만 채무자에게 신탁해 놓은 것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혼인 기간이 비록 약 5년 정도 이기는 하지만 재산분할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을 40%는 인정해 주고자 합니다.
나. 그렇다면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2021년 3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약 5억 5,000만 원으로, 550,000,000 중 현재 잔존 대출금 약 7,000만 원을 공제하면 480,000,000원이 순재산으로 재산분할금이 됩니다. 이를 지분으로 나누면 480,000,000 x 40% = 192,000,000원, 채권자는 60%의 지분율에 따라 금 288,000,000원, 채무자는 192,000,000원으로 분할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3. 이혼 소장 접수 및 담보제공
채권자는 2020. 3. 24. 의정부지방법원 가사부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바 있으나 그 이전에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매매해버리면 채권자는 재산분할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으므로 시급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 어
이상에서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와 약 5년간 살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무자의 금전적인 욕심이 지나치고 채권자가 이에 부응해 주지 못하자 서서히 홀대하여 집 밖으로 몰아내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2021. 2. 15. 채권자는 채무자와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 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차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되어 시급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의 1,2 혼인관계증명서
1. 소갑 제2호증의 1,2 기본증명서
1. 소갑 제3호증의 1,2 가족관계증명서
1. 소갑 제4호증의 1,2 주민등록초본
1. 소갑 제5호증의 1,2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6호증 이혼사건 접수증명원
1. 소갑 제7호증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2020. 9. .
위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인)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신청과 귀중
[별 지 1]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00 000 000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20층 아파트
1 층 304.60㎡
2 층 304.60㎡
3 층 304.60㎡
4 층 304.60㎡
5 층 304.60㎡
6 층 304.60㎡
7 층 304.60㎡
8 층 304.60㎡
9 층 304.60㎡
10 층 304.60㎡
11 층 304.60㎡
12 층 304.60㎡
13 층 304.60㎡
14 층 304.60㎡
15 층 304.60㎡
16 층 304.60㎡
17 층 304.60㎡
18 층 304.60㎡
19 층 173.74㎡
20 층 173.74㎡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00 000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벽식조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000 00 분의00 000 대지권. 끝.
[별 지 2]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1 . 3 . 25 . 채권자 000(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고 있어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 니다.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매매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주채무자입니다.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유일한 부동산입니다.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합 5216 이혼 및 재산분할
②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2021 3, 24, 소장 접수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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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21즈합5018 부동산가압류
항고인(채권자) 000(----00000)
000 0000 , 000 000호 (000, 00아파트)
전 화 : 010-000 0000
위 항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21즈합5018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이 같은 법원이 2021.4. 1.자로 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항고인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 : 2021. 4. 2.)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이 사건은 항고인이 2021. 3. 24. 귀 법원에 이혼사건 (2021드합5216 이혼 및 재산분할) 접수 후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 혼인 전 항고인의 자금 100%로 2015. 3. 13.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명의만 배우자 이도연으로 해 주었으나, 약 5년이 지난 현재 이도연의 홀대로 서로 이혼에 합의 하였으나 재산분할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부득이 시가에 60%의 지분(288,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본안 소장이 접수된 상황이고 항고인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이 사건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향후 매매대금 전액을 배우자가 소비해 버리면 이를 만회 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이에 항고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가압류 신청시 항고인이 첨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갑 제5호증) 을구 12번에는 채무자 황인택의 근저당권 설정 목록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항고인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4. 그런데 이 사건 이혼 소장을 받은 채무자 이도연과 항고인이 2021. 3. 24.경 카카오톡으로 나눈 메시지를 첨부하오니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인 000은 채무자000을 천사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송달료납부서 1통.
2021. 4. 7.
위 항고인(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00 00
담당 변호사 000 (인)
사건진행내용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은 본안 소장 접수증명원이 첨부 되었음에도 의정부지방법원 (2021즈합5018)에서
가압류신청이 2021. 4. 1.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여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 2021브2086호(제2가사부)
에서 2021. 4. 22. 가압류결정이 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서, 즉시항고장 및 사건진행내역을 정리하여 옮겨
놓으니 회원님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