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족구협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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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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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팔마족구장 사용료 및 구장관리)
① 순천시족구협회에가입되지 않은 모든 족구 동호인은 예외 없이 족구장 사용료를 지불하여야한다.
(전기료, 시설관리 및 보수비용)
(개인 : 1일 1,000원. 월 10,000원. 단체(8명 한정) 월 30,000원 [협회 이름 등록 필수]
1. 1개 코트 임대료 1일 10,000원으로 한다.
2. 협회에 가입된 클럽에 합류하여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② 협회에 가입된 클럽 또는 개인이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동호인이나 타지역 클럽을 초청하여 교류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초청하는 개인이나 클럽에서 초대 되는 클럽의 사용료(1코트 당 1만원/1일)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족구장 사용료 징수는 순천시족구협회 시설관리이사가 맡되 사정에 의해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④ 족구장에서는 돌출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싸우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며, 타동호인에게 피해를 줄 시는 족구장
출입을 금지한다.
⑤ 족구장은 깨끗이 사용해야 하며, 가져온 쓰레기는 꼭 되가져 가야한다.
⑥ 족구장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존중하여 예의와 질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