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세칙
1) 제 3조(정의) 23항(철도운행안전관리자)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8.09.2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제3조제23호 관련)
1. 자격기준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
가.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교육훈련
1) 교육시간(120시간, 3주)
가) 직무관련: 100시간
나) 교양교육: 20시간
2) 교육내용
가) 열차운행의 통제·조정
나) 안전관리 일반
다) 관계 법령
라) 비상시 조치 등
3) 교육시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때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항의 규정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협의
3)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4)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사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이 세칙이 정한 사항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 <신설 2018.09.28.>
가. 차단작업 시 업무요령(동 사항을 기본으로 작업유형별 조정하여 시행)
구분 | 업무내용 | 비고 |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 Ⓐ 운전명령 및 선로작업계획 사전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 철도운행안전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일정 및 작업량 작업책임자와 조정 | |
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차단작업구간(진입허가구간),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등 Ⓔ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및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 작업시행승인 전까지 작업원은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조치 |
③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행승인 후 시행) | Ⓖ 작업시행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원에게 통보 Ⓗ 열차감시원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열차감시원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단락용 동선(고속선은 CPT 등), 서행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 작업원과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 전차선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공정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공정에 작업원 투입 | 작업표지, 임시신호기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
④ 작업 중 |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 현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원 방호 조치 Ⓜ 작업완료예정 통보(완료 30분전까지, 필요시 연장승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
⑤ 작업 완료 시 |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 장비 및 작업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열차감시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협의역장(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 열차 사이 차단작업은 1회차 작업완료 후 2회차 작업승인 부터 ③~⑥번 사항을 반복 |
⑥ 작업 종료 후 | Ⓢ 최초 열차 확인결과 협의역장에게 통보(한, 제40조 3항의 주요작업) | |
나. 상례작업 시 업무요령(동 사항을 기본으로 작업유형별 조정하여 시행)
구분 | 업무내용 | 비고 |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 Ⓐ 상례작업 시행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소속 협의결과 확인 - 상례작업 시행기준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및 상례작업협의서 첨부 Ⓒ 철도운행안전협의 | |
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등 Ⓔ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적정성 확인 -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단, 위험지역 밖) 점검 | 작업시행승인 전까지 작업원은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
③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행승인 후 시행) | Ⓖ 작업시행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원에게 통보 Ⓗ 열차감시원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열차감시원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선로작업표지 등의 설치 Ⓙ 작업원와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 작업표지 등은 2인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
④ 작업 중 | Ⓚ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해 ②~③의 필요한 사항 이행 Ⓛ 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원 방호 조치 Ⓜ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
⑤ 작업 완료 시 | Ⓝ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 장비 및 작업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열차감시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 협의역장(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 |
2) 제10조(작업중 안전관리)
3) 제1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4) 제18조 (작업구간의 무선통보)
5) 제33조(철도운행안전협의)
6) 제35조(통신수단을 이용한 협의 등)
7) 제38조(작업시행 승인)
8) 제42조(상례작업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