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SSM 의무휴업일, 전주 18곳 모두 동참 내일신문?|?2012.03.12?오후 3:36
둘째·넷째 일요일 휴무 첫 날 … 4월부터 대형마트도 동참
11일 전북 전주시내 기업형수퍼마켓(SSM) 18곳이 모두 문을 닫았다. 지난달 7일 전주시의회가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도록 한 조례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을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날 정상 영업했다.
전국에서 처음 의무 휴업일제가 적용된 이날 문을 닫은 전주시내 점포들은 '의무 휴업으로 3월 11일 휴점합니다' '정부시책으로 둘째, 넷째 일요일 휴업합니다' 등의 안내문을 내 걸었다. 롯데·GS수퍼 등 SSM 18곳은 사전에 본사와 협의를 거쳐 이날 휴무를 결정했고, 1~2주 전부터 전주시와 함께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돌리고 현수막 등을 걸어 휴무를 알렸다.
SSM들이 일제히 의무휴업을 수용한 것은 최고 3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담에다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시행 첫날 SSM 주변의 지역 중소마트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주시 삼천동 'ㄷ' 마트 관계자는 "평소보다 1.5배 정도 매출이 오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시행초기인데다 대형마트가 빠진 '반쪽' 의무휴업인 탓에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이 얻은 반사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한 대형마트는 SSM 휴무일을 고려해 오전 일찍부터 주차장에 인력을 배치해 SSM에서 발길을 돌린 고객들을 맞는 모습이었다.
2.[르포] 첫 SSM 강제휴무, 소상인 "기대는 하지만 당장은 별로" 조선비즈2012.03.12?오전 9:36
“롯데마트는 오늘 영업한다고 해서 그 쪽에서 장을 보려고요. 대형마트도 이달 말쯤이면 닫을 거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장을 볼지 모르겠어요”(전주시 인후동의 김소영씨(42·여))
“기업형슈퍼(SSM)들이 주말 장사 손해를 만회하려고 휴업일 전후로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상권 경쟁이 심해져서 우리 같은 동네 장사꾼들만 손해를 보진 않을까 걱정입니다”(전주시 인후동의 A정육점 후 3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롯데슈퍼마켓 앞. 전주시가 골목상원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한 첫 의무휴무일. SSM이 휴무인 줄 모르고 방문한 십여명의 사람들은 발길을돌렸다.
◆ 기업형슈퍼(SSM) 문 닫자 대형마트 ‘특수’
전주시의 총 18개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문을 닫은 첫날, 재래시장, 골목상권, 대형마트는 희비가 교차했다. 유통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이 날 문을 연 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손님이 크게 늘었다. 모래내시장과 남부시장 등 대형시장 상인들은 SSM 강제휴무로 손님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반면 주택가와 인접한 골목의 점포는 평소와 매상이 다를 바 없어 실망했다는 대답이 많았다.
특히 원칙대로라면 SSM과 함께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대형마트는 이 날 ‘SSM 휴무 특수’를 누렸다. 원래 손님이 많은 주말 낮이라지만 롯데마트 송천점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곳은 한 판매원은 “날씨가 추운 탓도 있겠지만, 평소 주말보다 사람이 많다”면서 “의무휴무일 시행 전까진 주말에 손님이 많을 것 같아 할인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인근 문을 닫은 GS슈퍼 앞에서 만난 김영록씨(38)는 “매번 같은 SSM이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포인트를 쌓고 할인혜택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재래시장가서 장을 볼 수 있겠느냐”며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는) 시의 취지는 좋지만, 맞벌이하는 직장인들에겐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잡화물 상회 사장은 “이마트가 영업하는 이상 SSM 문 닫은 정도로는 골목 상권이 살아날 것 같진 않다”며 “대형마트도 곧 일요일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하니 그때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재래시장 웃고, 골목 소점포 울고….“벌이는 보통 수준”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도 소폭 늘었다. 전주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재래시장인 ‘모래내 시장’의 입구에는 ‘모래내 시장 특별할인행사, 매월 2·4째주 일요일’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붙었다.
이 곳에서 생선을 파는 한 상회 사장은 “오늘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다고 하더니, 왠지 손님이 좀 늘어난 것 같다”면서 “평소에 오는 손님들이 40~50대 아주머니였다면 오늘은 젊은 사람도 꽤 있다”고 웃음을 지었다. 나물류를 파는 한 상인 “재래시장서 장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면서 “찾는 사람은 늘었는데 벌이는 비슷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골목 상권의 상인들은 SSM 강제휴무조치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아파트·주택단지 인근에 있는 동네 슈퍼·상회들은 장사가 평소보단 잘되냐는 질문에 대부분 손사래를 쳤다. 인후동 ‘위브 금호 어울림’ 아파트 인근의 한 정육점 사장은 “SSM들이 주말 장사 손해를 만회하려고 이벤트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 이날 문을 닫은 SSM은 이번 강제휴무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한 할인행사·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롯데슈퍼는 의무휴업일 전후로 실시하는 ‘슈퍼데이’ 행사에 따라 12일 대형 할인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GS슈퍼마켓도 ‘GS 큰장날’ 행사를 기획했다.
[전주=허성준 기자?huh@chosun.com ]
유통업계, 헌법소원 일요 강제휴무 등 머니투데이?|?2012.02.17?오후 2:04 ["대형마트·SSM 등 업계에 3조4000억원 매출손실"]
영세상인 보호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영업확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공이 넘어갔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통한 정치권 공세를 견디다 못한 유통업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17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강제로 제한하는 유통법, 그리고 최근 전주시 의회에서 통과된 영업제한 조례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통법은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할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업계의 영업권과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익을 침해했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전주시 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일요휴무(매월 2차례)를 강제화하는 조례를 정하기도 했다.
체인협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법과 전주시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했고, 다른 유통사들과 차별했다는 점에서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위반되는 기본권 침해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며 "이번 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6000명 이상의 고용감소, 지역상권 침체 등 피해가 과중하다"고 강조했다.
편의점이나, 오픈마켓, 인터넷쇼핑 등 온라인 쇼핑과 대형전통시장, 백화점, 전문점, 개인 중대형 슈퍼마켓, 소형 슈퍼마켓은 제외한 채 대형마트·SSM만 규제하는 건 문제라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백화점, 전문점 등은 영업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농축수산물 취급비중이 51% 미만인 업체만 규제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또 전주시가 정한 조례의 경우 시에서 본점을 둔 점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며, 이 역시 유통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안승용 협회 부회장은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로 대형마트와 SSM이 최대 3조4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번 영업규제는 대형마트, SSM은 물론 협력, 입점업체, 농어민, 근로자, 소비자 등 광범위한 피해가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