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 六
01.
比干諫而死. 箕子曰:「知不用而言, 愚也, 殺身以彰君之惡, 不忠也. 二者不可, 然且爲之, 不祥莫大焉.」遂解髮佯狂而去. 君子聞之, 曰:「勞矣! 箕子! 盡其精神, 竭其忠愛, 見比干之事, 免其身, 仁知之至!」
비간간이사. 기자왈:「지불용이언, 우야, 살신이창군지악, 불충야. 이자불가, 연차위지, 불상막대언.」수해발양광이거. 군자문지, 왈:「노의! 기자! 진기정신, 갈기충애, 견비간지사, 면기신, 인지지지!」
[解釋] 비간은 충성으로 간언을 하다 죽임을 당하자, 기자가 말하기를, 「들어주지 못할 줄 알면서도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요, 제 몸을 죽이면서까지도 임금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이 두 가지는 해서는 안 될 짓인데도, 억지로 이를 행한다면, 이보다 더 크게 상서롭지 못한 일은 없다.」고 하고는, 마침내 머리를 풀어헤치고 거짓으로 미친 척하면서 떠나버렸다. 군자가 이를 듣고 말하기를, 「얼마나 괴로워하였겠는가! 기자여! 그 정신을 다하였고, 그 충성과 박애를 다하다가, 비간의 일을 보고, 그 몸의 화를 면하였으니, 어짊과 앎의 지극함이로다!」고 하였다.
≪詩≫曰:「人亦有言, 靡哲不愚.」①
≪시≫왈:「인역유언, 미철불우.」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또한 말하되, 밝다는 사람치고 어리석지 않은 이가 없다 한다네.」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抑에 보인다.
02.
齊桓公見小臣, 三往不得見. 左右曰:「夫小臣、國之賤臣也, 君三往而不得見, 其可已矣!」 桓公曰:「惡! 是何言也? 吾聞之:布衣之士不欲富貴, 不輕身於萬乘之君;萬乘之君不好仁義, 不輕身於布衣之士. 縱夫子不欲富貴, 可也. 吾不好仁義、不可也.」
제환공견소신, 삼왕부득견. 좌우왈:「부소신、국지천신야, 군삼왕이부득견, 기가이의!」 환공왈:「오! 시하언야? 오문지:포의지사불욕부귀, 불경신어만승지군;만승지군불호인의, 불경신어포의지사. 종부자불욕부귀, 가야. 오불호인의、불가야.」
[解釋] 제나라 환공은 소신이라는 사람을 만나 보려고, 세 번이나 찾아갔으나 만나지를 못하였다. 이를 보고 좌우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무릇 소신이란 자는 나라의 천한 신하일 뿐입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세 번이나 찾아갔다가 만나지 못하였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자, 환공이 말하기를,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내가 그에 대하여 듣기에, 그 포의지사는 부귀에 욕심내지 않고, 수레가 만개나 갖고 있는 군주에게도, 그 몸을 가벼이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만개의 수레를 갖고 있는 군주가 仁義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포의지사에게 그 몸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소. 비록 그 선생이 부귀에 욕심내지 않는다면, 이는 내가 그러려니 하면 되지만, 내가 仁義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라고 하였다.
五往而得見也. 天下諸侯聞之, 謂, 「桓公猶下布衣之士, 而況國君乎?」 於是相率而朝, 靡有不至. 桓公之所以九合諸侯, 一匡天下者、此也.
오왕이득견야. 천하제후문지, 위, 「환공유하포의지사, 이황국군호?」 어시상솔이조, 미유부지. 환공지소이구합제후, 일광천하자、차야.
[解釋] 다섯 번이나 찾아가서 겨우 만날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제후들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환공은 포의지사에게도 자신을 낮추는데, 하물며 우리가 나라의 임금에게 있어서랴?」고 하였다. 이에 서로를 이끌고, 조정에 몰려오지 않는 자가 없었다. 환공이 모든 제후들을 하나로 모으고, 세상을 하나로 바로 잡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詩≫曰:「有覺德行, 四國順之.」①
≪시≫왈:「유각덕행, 사국순지.」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덕을 깨달아 행함이 있으면, 온 나라가 따른다네.」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抑에 보인다.
03.
賞勉罰偷, 則民不怠;兼聽齊明, 則天下歸之. 然後明其分職, 考其事業, 較其官能, 莫不理法, 則公道達而私門塞, 公義立而私事息. 如是、則持厚者進, 而佞諂者止, 貪戾者退, 而廉潔者起.
상면벌투, 즉민불태;겸청제명, 즉천하귀지. 연후명기분직, 고기사업, 교기관능, 막불리법, 즉공도달이사문색, 공의립이사사식. 여시、즉지후자진, 이녕첨자지, 탐려자퇴, 이렴결자기.
[解釋] 부지런한 자에게 상을 주고 눈앞의 안일만을 도모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면, 백성들이 게으르지 않게 되고, 밝은 자를 모아 명철함을 같이 하면, 온 세상이 그에게 온다. 그런 다음에 그 직분을 명확히 하고, 그 사업을 살피며, 그 관리의 능력을 비교하고, 이치와 법에 맞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해 놓으면, 공적인 도리가 갖추어져 사사로운 파벌은 막히게 되고, 공의를 세우고 사사로운 일은 멈추게 된다. 이와 같이 되면, 두터움을 지닌 자는 앞으로 나아가고, 아첨을 일삼는 자는 없어지게 되며, 욕심이 많은 자는 물러가고, 청렴하고 결백한 자는 흥하게 되는 것이다.
周制曰:「先時者、死無赦;不及時者、死無赦.」 人習事而因, 人之事, 使如耳目鼻口之不可相錯也. 故曰:職分而民不慢,次定而序不亂, 兼聽齊明而百事不留. 如是、則群下百吏莫不脩己然後敢安仕, 成能然後敢受職, 小人易心,百姓易俗, 奸宄之屬, 莫不反愨, 夫是之謂政教之極,則不可加矣.
주제왈:「선시자、사무사;불급시자、사무사.」 인습사이인, 인지사, 사여이목비구지불가상착야. 고왈:직분이민불만,차정이서불란, 겸청제명이백사불류. 여시、즉군하백리막불수기연후감안사, 성능연후감수직, 소인역심,백성역속, 간귀지속, 막불반각, 부시지위정교지극,즉불가가의.
[解釋] 주나라의 제도에 이르기를, 「법을 정하여 때를 앞서 가는 자는, 용서 없이 죽이며, 때에 맞추지 못하는 자도, 용서 없이 죽인다.」고 하였다. 사람은 일을 익혀서 굳건해 진다. 사람의 일이란, 마치 이목구비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일을 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직책이 잘 구분되면 백성이 게으르지 않게 되고, 차례가 잘 정해지면 질서에 혼란이 없으며, 밝은 자를 모아 명철함을 같이 하면 온갖 일에 막힘이 없다. 이와 같이 되면, 많은 아랫사람과 모든 관리들은 자신들을 잘 수양한 연후에라야 감히 벼슬을 할 수 있고, 능력을 갖춘 후에라야 감히 직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인은 자신들의 마음을 바꿀 것이고, 백성들은 풍속을 바꾸며, 간사한 무리들은, 성실함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것을 일컬어 다스림과 가르침의 지극이라 하니, 더 이상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다.
≪詩≫曰:「訏謨定命, 遠猶辰告. 敬愼威儀, 惟民之則.」①
≪시≫왈:「우모정명, 원유진고. 경신위의, 유민지칙.」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계책을 크게 하고 명을 안정되게 하며, 계책을 멀리하고 때로써 고하며, 위의를 공경하고 삼가야, 백성들의 본받음이 된다네.」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抑에 보인다.
04.
子路治蒲三年, 孔子過之. 入境而善之, 曰:「由恭敬以信矣.」 入邑, 曰:「善哉! 由忠信以寬矣.」 至庭, 曰:「善哉! 由明察以斷矣.」 子貢執轡而問曰:「夫子未見由, 而三稱善, 可得聞乎?」 孔子曰:「入其境, 田疇草萊甚辟, 此恭敬以信, 故民盡力. 入其邑, 墉屋甚尊, 樹木甚茂, 此忠信以寬, 其民不偷. 其庭甚閑, 此明察以斷, 故民不擾也.」
자로치포삼년, 공자과지. 입경이선지, 왈:「유공경이신의.」 입읍, 왈:「선재! 유충신이관의.」 지정, 왈:「선재! 유명찰이단의.」 자공집비이문왈:「부자미견유, 이삼칭선, 가득문호?」 공자왈:「입기경, 전주초래심벽, 차공경이신, 고민진력. 입기읍, 용옥심존, 수목심무, 차충신이관, 기민불투. 기정심한, 차명찰이단, 고민불요야.」
[解釋] 자로가 포 땅을 다스린 지 삼 년이 지났을 때, 공자가 그곳을 지나다가, 그 경계에 들어서서는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유는 공경을 다하되 믿음으로 하고 있구나.」라 하고, 그 마을에 들어서자, 다시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유는 충성과 믿음으로 하되 너그럽게 하고 있구나.」라 하고, 그 관청의 뜰에 들어서자 말하기를, 「훌륭하도다! 유는 명확하게 살피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구나.」라고 하자, 자공은 고삐를 잡은 채 공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자로를 아직 만나 보지도 않으셨는데, 세 번이나 칭찬을 하시니, 어찌된 까닭인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고을에 들어서 보니, 농경지와 황무지가 잘 구분되어 있었다. 이는 믿음을 갖고 공경하였다는 뜻이다. 따라서 백성들이 힘써 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마을에 들어와 보니 담장과 집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심은 나무도 무성하니 이는 충성과 믿음으로 하되, 너그러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백성들은 안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아의 뜰이 이렇게 한가한 것을 보니, 이는 명확하게 살펴서 결정을 내려, 백성들이 이곳에서 시끄럽게 구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고 하였다.
≪詩≫曰:「夙興夜寐, 灑掃庭內.」①
≪시≫왈:「숙흥야매, 쇄소정내.」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뜰 안을 물 뿌리고 쓴다네.」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抑에 보인다.
05.
古者有命:民之有能敬長憐孤、取捨好讓、居事力者、命於其君, 然後命得乘飾車駢馬, 未得命者、不得乘飾車駢馬, 皆有罰. 故民雖有餘財侈物, 而無禮義功德, 則無所用. 故皆興仁義而賤財利, 賤財利則不爭,不爭則強不陵弱, 眾不暴寡, 是君之所以象典刑而民莫犯法, 民莫犯法, 而亂斯止矣.
고자유명:민지유능경장련고、취사호양、거사력자、명어기군, 연후명득승식거병마, 미득명자、부득승식거병마, 개유벌. 고민수유여재치물, 이무례의공덕, 즉무소용. 고개흥인의이천재리, 천재리즉부쟁,부쟁즉강불릉약, 중불폭과, 시군지소이상전형이민막범법, 민막범법, 이란사지의.
[解釋] 옛날에 이런 법령이 있었다. 백성 중에서 능히 어른 공경하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며, 취하고 버림에 있어서 양보를 좋아하고, 일에 있어서는 있는 힘을 다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임금에게 알리고, 그런 다음에 두 마리 말이 끄는 치장한 수레를 탈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었다. 허락을 받지 못한 자는, 수레를 탈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누구라도 벌을 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백성이 비록 재물에 여유 있고 넘쳐난다 해도, 예의와 공덕이 없으면, 이를 마구 쓸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仁義는 흥하게 되고 재물과 이익은 가벼이 여기는 풍조가 일어났으니, 재물과 이익을 가벼이 여기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다수가 소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임금이 법전만을 만들어도 백성이 법을 어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백성이 법을 어기지 않으니, 혼란은 당연히 그치게 되는 것이다.
≪詩≫曰:「質爾人民, 謹爾侯度, 用戒不虞.」①
≪시≫왈:「질이인민, 근이후도, 용계불우.」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네 인민을 안정시키며, 네 제후의 법도를 삼가, 불의의 사태를 경계하네.」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抑에 보인다.
06.
天下之辯, 有三至五勝, 而辭置下. 辯者、別殊類, 使不相害;序異端, 使不相悖;輸公通意, 揚其所謂, 使人預知焉, 不務相迷也. 是以辯者不失所守, 不勝者得其所求, 故辯可觀也.
천하지변, 유삼지오승, 이사치하. 변자、별수류, 사불상해;서이단, 사불상패;수공통의, 양기소위, 사인예지언, 불무상미야. 시이변자불실소수, 불승자득기소구, 고변가관야.
[解釋] 세상의 변론에는, 세 가지의 등급에서 다섯 가지의 잘 하는 급수가 있는데, 타이르는 듯 하는 변론이 가장 낮다. 변론이란, 다르고 같음을 구분하여, 서로 해롭게 함이 없어야 하고, 서로 다른 견해에 순서를 정하여 서로 혼란스럽게 함이 없어야 하며, 공론을 빌려 뜻을 통하게 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 밝혀서, 상대방이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하고, 서로 미혹된 것에 헛되게 애쓰게 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론에 이기는 자는 그 지키는 바를 잃지 않고, 변론에서 이기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그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변론은 가히 구경거리라고 할 만한 것이다.
夫繁文以相假, 飾辭以相悖, 數譬以相移, 外人之身, 使不得反其意, 則論便然後害生也. 夫不疏其指而弗知, 謂之隱;外意外身, 謂之諱;幾廉倚跌, 謂之移;指緣謬辭, 謂之苟;四者所不爲也, 故理可同睹也. 夫隱諱移苟, 爭言競爲而後息,不能無害其爲君子也, 故君子不爲也. ≪論語≫曰:「君子於其言, 無所苟而已矣.」①
부번문이상가, 식사이상패, 삭비이상이, 외인지신, 사부득반기의, 즉론변연후해생야. 부불소기지이불지, 위지은;외의외신, 위지휘;기렴의질, 위지이;지연류사, 위지구;사자소불위야, 고리가동도야. 부은휘이구, 쟁언경위이후식,불능무해기위군자야, 고군자불위야. ≪논어≫왈:「군자어기언, 무소구이이의.」①
[解釋] 꾸미는 문장만 많아서 먼 근거를 갖다 대고, 말을 화려하게 꾸며 서로 혼란스럽게 하며, 비유를 자주 들어 말을 바꾸며, 핵심에서 먼 것을 들춰내어, 그 본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한다면, 그 논쟁이 그렇듯 하게 진행된다 해도 뒤에 해로움이 만들어지게 된다. 무릇 그 뜻하는 바를 바르게 소통시키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숨은 변론[隱]이라 하고, 엉뚱한 뜻이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꺼리는 변론[諱]이라 하며, 거의 비슷하나 곧 무너질 듯한 논거를 대는 것을, 바뀌는 변론[移]이라 하고, 가장자리만 거론하며 그릇된 말을 내세우는 것을, 구차한 변론[苟]이라 한다. 이 네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논리란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무릇 隱, 諱, 移, 苟는, 말로 경쟁을 일삼다가 뒤에 환란에 빠지는 것으로, 군자에게 해로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군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論語≫에 이르기를, 「君子는 말함에 있어서, 구차하지 않을 뿐이다.」고 하였다.
[註解] ①子路 第十三, 03. <샛돌등대> 參照.
≪詩≫曰:「無易由言, 無曰苟矣.」①
≪시≫왈:「무이유언, 무왈구의.」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쉽게 말을 내지 말라, 구차히 하지 말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抑에 보인다.
07.
吾語子 : 「夫服人之心, 高上尊貴, 不以驕人;聰明聖知, 不以幽人;勇猛強武不以侵人;齊給便捷, 不以欺誣人. 不能則學, 不知則問, 雖知必讓, 然後爲知. 遇君則修臣下之義, 出鄕則脩長幼之義, 遇長老則修弟子之義, 遇等夷則修朋友之義, 遇少而賤者則修告道寬裕之義. 故無不愛也, 無不敬也, 無與人爭也, 曠然而天地苞萬物也. 如是、則老者安之, 少者懷之、朋友信之.」
오어자 : 「부복인지심, 고상존귀, 불이교인;총명성지, 불이유인;용맹강무불이침인;제급변첩, 불이기무인. 불능즉학, 부지즉문, 수지필양, 연후위지. 우군즉수신하지의, 출향즉수장유지의, 우장로즉수제자지의, 우등이즉수붕우지의, 우소이천자즉수고도관유지의. 고무불애야, 무불경야, 무여인쟁야, 광연이천지포만물야. 여시、즉로자안지, 소자회지、붕우신지.」
[解釋]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무릇 남을 복종시킬 마음으로, 높고 존귀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남에게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하고, 총명하고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해도, 남을 궁지에 몰아넣지 말아야 하며, 용맹스럽고 강한 무력을 갖고 있다 해도, 남을 침략하지 말아야 하고, 공평하고 민첩하다고 할지라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능력이 없으면 배우면 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으면 된다. 비록 안다고 해도 필히 양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라야 안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을 만나면 신하의 의를 지키고, 고향을 떠났을 때는 위아래의 의를 지키며, 어른을 만났을 때는 제자의 의를 지키고, 같은 연배의 사람을 만나면 붕우의 의를 지키며,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나 미천한 사람을 만날 때는 도를 일러주고 관용의 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고, 공경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으며, 사람과 다툴 것도 없게 되어, 넓게 보면 하늘과 땅이 만물을 감싸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만 되면, 늙은이는 편안함을 얻게 되고, 어린이는 보호를 받게 되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게 된다.
≪詩≫曰:「惠于朋友, 庶民小子. 子孫繩繩, 萬民靡不承.」①
≪시≫왈:「혜우붕우, 서민소자. 자손승승, 만민미불승.」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붕우와 서민과 소자들에게 은혜롭게 하면, 자손이 이어져서, 만민이 받들지 않음이 없다네.」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抑에 보인다.
08.
仁者必敬其人. 敬其人有道, 遇賢者則愛親而敬之, 遇不肖者則畏疏而敬之. 其敬一也, 其情二也. 若夫忠信端愨而不害傷, 則無接而不然, 是仁之質也. 仁以爲質, 義以爲理, 開口無不可以爲人法式者.
인자필경기인. 경기인유도, 우현자즉애친이경지, 우불초자즉외소이경지. 기경일야, 기정이야. 약부충신단각이불해상, 즉무접이불연, 시인지질야. 인이위질, 의이위리, 개구무불가이위인법식자.
[解釋] 어진 자는 반드시 남을 공경한다. 남을 공경할 때는 그 도리가 있는데, 어진 자를 만나면 사랑하고 친히 하면서 그를 공경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나면 조심하고 거리를 두면서 그를 공경한다. 이처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지만, 그 정황은 두 가지이다. 만약 충성과 믿음, 단정함과 성실함으로 하여 해로움이나 상함이 없다면,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어짊의 바탕이다. 어짊으로 바탕이 되어 있고, 의로움으로 이치가 되어 있다면, 입을 열었다 하면 남의 본보기가 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詩≫曰:「不僭不賊, 鮮不爲則.」①
≪시≫왈:「불참부적, 선불위칙.」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해침이 없다면, 법도가 되지 않음이 드물다네.」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抑에 보인다.
09.
子曰:「不學而好思, 雖知不廣矣;學而慢其身,雖學不尊矣. 不以誠立, 雖立不久矣;誠未著而好言,雖言不信矣. 美材也, 而不聞君子之道, 隱小物以害大物者, 災必及身矣.」
자왈:「불학이호사, 수지불광의;학이만기신,수학불존의. 불이성립, 수립불구의;성미저이호언,수언불신의. 미재야, 이불문군자지도, 은소물이해대물자, 재필급신의.」
[解釋] 孔子가 말하기를, 「배우지 아니하고 생각하기만을 좋아하면, 비록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넓지 못하고, 배웠다고 해도 자신의 몸을 태만히 하면, 비록 배웠어도 존경 받지 못한다. 정성으로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면, 비록 세웠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며, 정성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았는데 말하기를 좋아하면, 비록 말을 잘 해도 믿음이 없게 된다. 훌륭한 바탕을 가졌다 하더라도 군자의 도리를 듣지 못하였다면, 작은 것에 가려져 큰 것에 해로움을 끼치게 되니, 그렇게 되면 재앙이 틀림없이 자신의 몸에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詩≫曰:「其何能淑? 載胥及溺.」①
≪시≫왈:「기하능숙? 재서급닉.」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그 어찌 능히 착할까? 서로 빠짐에 미친다네.」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桑柔에 보인다.
10.
民勞思佚, 治暴思仁, 刑危思安, 國亂思天.
민로사일, 치포사인, 형위사안, 국란사천.
[解釋] 사람들은 힘이 들면 쉬기를 바라고, 나라의 다스림이 포악해지면 어짊을 생각하게 된다. 형벌로 위험에 빠지면 편안해 지기를 바라며, 나라가 어지럽게 되면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詩≫曰:「靡有旅力, 以念穹蒼.」①
≪시≫왈:「미유려력, 이념궁창.」①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어려움을 막을 아무런 힘도 없어, 푸른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네.」라고 하였다.
[註解] ①大雅 第三 蕩之什 桑柔에 보인다.